기초연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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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계산방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인지 보고, 국민연금에 따라 정한 기초연금액(최대 월 349,700원)에서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 감액을 빼는 순서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국민연금·사업·이자 등 기타소득에, 재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와 4천만원 이상 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볼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시·군·구가 조사해 정합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가구 형태, 사는 곳과 집·보증금, 예금, 부채, 자동차, 월급, 국민연금이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소득인정액 산정부터 최종 월 기초연금까지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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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계산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2026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감액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본인과 배우자 합산)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은 그대로, 이자는 월 4만원 공제)
  • 재산 환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4천만원 이상 차·회원권 가액
  • 선정: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0,000원·부부 월 3,952,000원 이하
  • 금액: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넘으면 연계 산식(최저 174,850원)
  • 감액: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 소득역전이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최저 34,970원)

기초연금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 선정기준액 비교 → 기초연금액 산정 → 감액의 4단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4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선정기준액 비교 기초연금액 349,700원 부부감액 소득역전 감액

기초연금 계산은 ‘받을 수 있는가’와 ‘얼마를 받는가’로 나뉩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하고(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선정되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모든 금액은 월 단위입니다. 실제 계산에 쓰는 재산가액은 시·군·구가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직접 계산한 값은 신청 전 가늠용으로 쓰고 결과는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0,000원·부부 월 3,952,000원 이하인지 확인
  3.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최대 349,700원)
  4. 부부감액 20% → 소득역전 감액 → 10원 미만 버림(기초연금법 제24조)

기초연금계산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월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매달 받는 연금, 사업·임대·이자 소득, 집의 공시가격과 전월세 보증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대출금 등 부채, 자동차 차량가액, 사는 지역, 배우자의 소득·재산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A급여 금액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계산법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보건복지부가 연결하는 비회원 모의계산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70%만, 국민연금은 그대로 넣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70% 이자 월 4만원 공제 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므로 70%만 반영되고, 116만원을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공제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기타사업·임대), 재산소득(이자·배당과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빼고 반영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2).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소득평가액 계산 예(보건복지부 계산 사례)
가구소득소득평가액(월)
단독월급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0.7 × 84만 + 30만 = 88.8만원
부부위 본인 + 배우자 월급 150만원88.8만 + 0.7 × 34만 = 112.6만원
단독월급 110만원116만원 이하라 0원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이 생기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6억원이면 월 39만원, 7억원이면 월 45.5만원, 10억원이면 월 65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소득인정액계산법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보기 →소득 종류별 정의와 계산 사례가 원문으로 나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② 재산은 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부채를 차례로 빼고 연 4%를 12로 나눕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연 4%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일반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고, 금융재산은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각각 빼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둘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 다시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 다음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그래서 예금이 적어 남은 공제는 집값에서 더 빼 주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입니다. 집값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부채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입니다(같은 규칙 제4조).

공제 후 재산별 월 소득환산액(연 4% ÷ 12 = 300으로 나누기)
공제 후 남은 재산계산월 환산액
3,000만원3,000만 ÷ 300100,000원
6,000만원6,000만 ÷ 300200,000원
1억 2,000만원1억 2,000만 ÷ 300400,000원
3억원3억 ÷ 3001,000,000원

전세보증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주택·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은 일반재산이고 계약서상 보증금·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다른 일반재산과 합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므로, 광역시에서 보증금 1억 3,500만원 이하만 있으면 환산액은 0원입니다.

기초연금기준 재산 금액 기준표 소득 기준일 계산 예금 자동차 변경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보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방법 ③ 4천만원 이상 자동차·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증여·처분한 재산도 넣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4,5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월 소득인정액이 되어 사실상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를 적용합니다. 화물·특수자동차도 이 고급자동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11조).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도 기본재산 공제 없이 회원가액을 월 100%로 적용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에서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등을 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넣습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따로 계산하는 재산
재산반영 방법예외
4천만원 이상 자동차가액 월 100%10년 이상·생업용 등은 연 4%
회원권가액 월 100%기본재산 공제 없음
증여·처분 재산가액 − 사용처 확인 금액2011.7.1. 이후 분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 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부채를 갚은 금액,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등은 빼고, 증여·처분일부터 지난 개월 수에 따른 자연적 소비금액(단독 월 2,679,518원·부부 월 3,247,369원)도 뺀 나머지를 재산으로 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7조).

기초연금소득인정액모의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고시 원문 보기 →자동차 기준, 증여재산 차감, 이자소득 공제를 정한 보건복지부고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앞에서 구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이고,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신청방법). 그래서 아직 65세가 안 된 배우자의 월급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선정에서 빠집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가구선정기준액비고
단독가구2,470,000원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3,952,000원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언제 바뀌나요?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4항). 2027년 금액은 새 고시가 나오면 공식 공지로 확인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보기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이면 349,700원이고,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산식으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 월 급여액별 기초연금액 524,550원 699,400원 874,250원 A급여 산식 최저 174,85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이보다 많으면 (349,700원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174,850원으로 계산하고,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국민연금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국민연금"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어느 산식이든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고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별 기초연금액(2026년, 감액 전)
국민연금 월 급여액산정 방식기초연금액
없음·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349,700원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874,250원 − 국민연금)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174,850원 ~ 349,700원
699,400원 초과(349,700 − 2/3 × A급여) + 174,850174,850원 ~ 349,700원

공무원연금을 받던 분도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나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174,850원)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소득인정액비교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로그인하면 내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씩, 소득인정액과 합쳐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이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기초연금 계산 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 34,970원 부부 69,940원 10원 미만 버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 산정한 금액에서 20%를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두 분 모두 349,700원이면 한 분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그다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뒤 금액)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 차액이 단독·부부 1인 수급 가구는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69,940원보다 적으면 그 최저연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감액 후 금액은 부부감액 뒤 두 분 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분 몫이 34,970원보다 적으면 34,97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은 버리고(기초연금법 제24조),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단독가구 소득역전 감액 예(2026년, 국민연금 없음 또는 524,550원 이하)
소득인정액(월)계산월 기초연금
200만원200만 + 349,700 < 247만349,700원
228만 8천원247만 − 228만 8천182,000원
245만원2만원 ≤ 34,970원34,970원
247만원 초과선정기준액 초과대상 아님

계산한 금액과 실제 기초연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신청 뒤 조사일 기준으로 금융재산·부채·자동차·증여재산까지 확인해 결정하고,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재산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부적합 결정이 걱정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세요. 부적합 결정 뒤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신청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부부감액 완화 폐지 시기 금액 이유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기 →신청 장소, 준비 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 안내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계산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①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을 구하고 ② 재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에 4천만원 이상 차·회원권 가액을 더해 ③ 둘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인지 본 뒤 ④ 국민연금에 따라 기초연금액(최대 349,700원)을 정하고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 감액을 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에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 근로소득처럼 116만원 공제를 받지 않고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월 3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30만원 늘어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방법에서 이자·배당 소득도 계산하나요?

계산합니다.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은 재산소득이고, 월 4만원을 뺀 나머지를 소득평가액에 넣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2). 예금·주식 원금은 별도로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서 대출은 빼 주나요?

빼 줍니다.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각각 공제한 뒤 합친 금액에서 빼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도 소득평가액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받습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신청방법).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기타사업·임대)·재산소득(이자·연금)·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일시금은 재산)·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거주 시 연 0.78%, 7억원이면 월 45.5만원), 계산 사례 단독 88.8만원·부부 112.6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월 100%(10년 이상·운행 불가·생업용 소명은 연 4%),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 재산은 기타(증여)재산(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가 음수면 0),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정표 10% 34,970원·50% 174,850원·150% 524,550원·200% 699,400원·250% 874,250원,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기준연금액(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 신청, 연중 신청·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부적합 결정 뒤 5년간 매년 다시 확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연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비회원 모의계산 연결 페이지(2026.10.27 응답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회원 서비스 연결 페이지, 로그인 필요(2026.10.27 응답 200 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2026.10.27 응답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7.30. 시행) — 제2조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 제3조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제4조 무료임차소득 기준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제6조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원·추가공제 30%(0 하한)·부부 각각 산정, 제6조의2 이자소득 월 4만원 제외, 제7조 증여·처분재산에서 빼는 금액(타 재산 구입·부채상환,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 등, 자연적 소비금액), 제8조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 제9조 금융재산 2,000만원 제외, 제11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10년 이상·생업용 등 제외)(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제3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 제5조제5항 국민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0 하한)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 제7조 기준연금액 한도, 제8조 부부 모두 수급권자면 각 20% 감액·소득역전 감액, 제24조 10원 미만 끝수 버림(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7.30.) — 제2조 소득의 범위(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직계비속 소유 주택 거주 소득), 제3조 재산의 범위(일반재산·금융재산·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 재산), 제4조제2항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160%,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초과 200% 이하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제11조 소득역전 감액 지급수준(단독·1인 수급 10%, 부부 2인 수급 20%, 비례 배분, 1명 몫이 10% 미만이면 10%)(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6.7.30.) — 제2조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근로소득 공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직계비속 소유 주택 시가표준액 × 10000분의 78 ÷ 12, 제3조 재산가액은 조사일 기준(토지·건축물·주택은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전세금),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고시 금액 각각 0 하한, 합계 − 부채 0 하한, 소득환산율 100분의 4 ÷ 12, 회원권·고시 자동차 가액 가산)(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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