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내년 기초연금 액수 26년 계산 확인 방법 감액 산정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26년(2026년) 기초연금액은 한 분당 최대 월 349,700원(기준연금액)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감액해 월 279,760원씩이며,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 넘게 받으면 최대 50%,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저 34,970원까지 줄어듭니다. 내년(2027년) 기초연금액은 아직 확정 전이고, 정부 개편안이 법 개정으로 확정되면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원, 30~45%는 35.9만원(물가연동)으로 오릅니다.

내 기초연금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모의계산으로, 받는 금액 확인은 결정 통지서와 복지로 ‘지급된 복지 급여’로 합니다.

내 상황으로 기초연금액 계산 결과 보기

가구 형태, 국민연금 월 급여액, 소득인정액이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보건복지부 산정·감액 기준과 기초연금법 시행령으로 계산한 26년 월 기초연금액과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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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2026년 한 분당 최대 월 349,700원 내년 기초연금 액수 개편안 계산 감액 산정 기준

핵심 요약

  • 26년 기초연금액: 한 분당 최대 월 349,700원(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 → 한 분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음, 가장 줄어도 174,850원(최대 50%)
  • 소득역전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이면 넘는 만큼, 최저 34,970원
  • 내년 기초연금액: 확정 전, 개편안은 하위 0~30% 38만원·30~45% 35.9만원·45~70% 35만원
  • 기초연금액 확인 방법: 결정 통지서, 복지로 지급된 복지 급여, 매월 25일 입금 내역

26년 기초연금액은 한 분당 최대 월 349,700원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액수입니다

26년 기초연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 각 279,760원 최저연금액 34,970원 부가연금액 174,850원

기초연금액의 기준은 기준연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을 월 349,700원으로 안내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은 이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기초연금 액수는 "최대 349,700원"이 답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 형태와 국민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한 분당 279,760원, 감액이 가장 크게 붙으면 단독가구는 34,970원까지 내려갑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0,000원·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26년 기초연금액 한눈에 보기(2026년 1월~12월, 월)
구분금액언제 받나
기준연금액(최대)349,700원감액 없을 때
부부 모두 수급각 279,760원20% 부부감액
부가연금액174,850원국민연금 연계 최저
최저연금액(단독)34,970원소득역전 감액 최저

기초연금 액수는 해마다 바뀌나요?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그래서 26년 기초연금액은 2026년 12월분까지 349,700원입니다.

기초연금기준 재산 금액 기준표 소득 기준일 계산 예금 자동차 변경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표 보기 →2026년 기준연금액과 10%·50%·150%·200%·250% 금액이 한 표에 있습니다.

내년 기초연금액은 확정 전이고,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입니다

내년 기초연금액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소득 하위 0~30% 38만원 30~45% 35.9만원 45~70% 35만원 확정 아님

현행 기초연금법대로라면 내년(2027년) 기초연금액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로 고시하고,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2026년 10월 27일 기초연금 누리집 산정표는 2026년 금액만 안내하므로, 2027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 개편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냈습니다.

노인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원(3만원 추가), 30~45%는 35.9만원(물가연동), 45~70%는 35만원으로 나누어 주는 하후 차등지급과, 하위 0~45%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3.1조원에서 25.7조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개편안은 법이 바뀌어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직역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연내 입법 완료와 2027년 4월 시행(직역연금은 7월)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차등지급·부부감액 완화·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26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는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30% 초과 45% 이하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45% 초과는 349,700원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내년 기초연금 액수 개편안(보건복지부 2026.9.1. 발표, 확정 아님, 월)
노인 소득 하위2026년2027년 개편안
0~30%35만원38만원
30~45%35만원35.9만원(물가연동)
45~70%35만원35만원
0~30% 부부가구56만원68.4만원
30~45% 부부가구56만원64.6만원

내 소득이 하위 몇 %인지 어떻게 아나요?

개편방안은 노인 규모 30%와 45%를 경계로 하고, 이는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법 개정 뒤 정해지므로 지금은 내 구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공지로 확인하세요.

표의 2026년 35만원·56만원은 보건복지부 개편방안 자료의 표기입니다. 2026년 실제 기준연금액은 349,700원, 부부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기초연금부부감액 완화 폐지 시기 금액 이유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기초연금 개편방안 보기 →보도자료 본문과 첨부 PDF 붙임 2에 개편방안 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고, 524,550원과 699,400원이 경계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 349,700원 699,400원 이하 250% 산식 초과 A급여 산식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6조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며 최대 50%라고 안내합니다.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 산식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699,400원을 넘으면 A급여 산식 (349,700원 − 2/3 × A급여) + 174,850원으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괄호 안이 음수면 0).

어떤 산식이든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입니다(제7조).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일찍 가입할수록 커지고, 가입기간이 같아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A급여가 262,275원 이하이면 산식 결과가 349,700원 이상이라 감액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2026년, 단독·감액 전)
국민연금 월 급여액산정 방식기초연금액
없음 또는 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349,700원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874,250원 − 국민연금,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174,850원 ~ 349,700원
699,400원 초과(349,700 − 2/3 × A급여) + 174,850174,850원 ~ 349,700원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산정 기준에 들어가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공단도 감액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뺀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소득인정액비교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원문 보기 →제5조(기초연금액 산정)부터 제8조(감액), 제24조(끝수 처리)까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은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고, 감액돼도 최저 34,970원은 받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5만원 220,000원 246만원 34,970원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는 것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기준연금액을 받는 부부라면 한 분당 69,940원이 줄어 각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이 뒤집히지 않게 하는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후)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줄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결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는 셈입니다.

감액돼도 바닥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를 최저연금액으로 받습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이 금액을 부부감액 후 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분 몫이 34,970원보다 적으면 34,970원을 드립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단독가구 소득역전 방지 감액 예(2026년, 국민연금 없음)
소득인정액(월)계산월 기초연금액
210만원210만 + 349,700 < 247만349,700원(감액 없음)
225만원247만 − 225만220,000원
240만원247만 − 240만70,000원
246만원1만원 ≤ 34,970원34,970원(최저)
247만원 초과선정기준액 초과대상 아님

기초연금액 감액은 몇 가지가 겹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연계로 산정액이 먼저 정해지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그 금액에 20% 감액이 붙고,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과 합쳐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봅니다. 세 가지가 차례로 겹칠 수 있고, 최저연금액보다 적게 줄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수급액 계산 조회 감액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보기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 기준이 함께 나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은 선정기준액 확인,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 소득역전 감액, 10원 미만 버림 순서입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순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확인 국민연금 연계 산정 부부감액 20% 소득역전 감액 10원 미만 버림

먼저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반영하며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를 뺀 뒤 연 4%로 환산하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더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본인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를 뺀 뒤, 소득인정액과 합쳐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보고 넘는 만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모의계산은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보여 주는 회원 서비스이고, 복지로 모의계산은 비회원 서비스로 소득인정액을 가늠할 때 씁니다.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인지 확인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본인 기초연금액 산정(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3.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4.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최저연금액 보장)
  5. 10원 미만 버림 → 매월 25일 입금

기초연금액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무엇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 본인의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A급여,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지,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입니다. A급여는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 직접 구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모의계산을 씁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비회원은 복지로 모의계산, 회원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이어집니다.

기초연금액 확인 방법은 결정 통지서, 복지로 ‘지급된 복지 급여’, 매월 25일 입금 내역입니다

기초연금액 확인 방법 결정 통지서 복지로 복지지갑 지급된 복지 급여 로그인 매월 25일 입금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시·군·구는 결정 내용을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므로(기초연금법 제13조제3항), 처음 받는 기초연금액은 이 결정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받고 있는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복지로 복지지갑의 ‘지급된 복지 급여’는 내가 받은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 내역을, ‘서비스 신청현황’은 신청한 복지·민원서비스의 진행 현황을 보여 줍니다(복지로 이용안내).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통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가 함께 들어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기초연금액 확인 방법
어디서무엇을 보나필요한 것
결정 통지서(시·군·구)수급 결정과 금액서면 통지
복지로 지급된 복지 급여받은 급여 지급 내역복지로 로그인
본인 계좌매월 25일 입금액통장·은행 앱

입금된 기초연금액이 생각보다 적으면 어디에 묻나요?

조사·결정·지급은 주소지 시·군·구가 하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와 국민연금공단(1355)을 상담 전화로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지급일자 시간복지로 지급된 복지 급여 안내 보기 →‘지급된 복지 급여 바로가기’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지급 내역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액수가 바뀌는 소득·재산·가구 변동은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형태로 정해지므로, 이것이 바뀌면 액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결혼·이혼·본인이나 배우자 사망 같은 인적사항, 근로소득 변동·취업·퇴사·사업자 등록·휴폐업 같은 소득·재산 사항, 지급계좌 변경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예를 들어 혼자 받던 분이 결혼해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감액 20%가 붙고, 근로소득이 늘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감액이 줄어 액수가 늘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본인 인증 필요)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변동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은 변동사항을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늦게 신고했을 때의 처리는 공식 공지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보기 →변동사항 신고 대상,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액수는 모든 사람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26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이 최대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79,760원,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 넘게 받으면 최저 174,850원까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저 34,970원까지 줄어듭니다.

26년 기초연금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을 월 349,700원으로 안내합니다.

내년 기초연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현행법으로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2027년 기준연금액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해야 정해집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10% 완화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정부는 연내 입법과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 감액이 얼마나 되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 이하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넘으면 A급여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최대 50%까지라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습니다(부부감액·소득역전 감액은 따로 붙을 수 있음). 내 A급여를 반영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액 확인 방법 중 로그인 없이 되는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산정표와 감액 기준, 복지로 모의계산(비회원 서비스)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은 소득인정액을 가늠하는 용도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결정 통지서나 복지로 ‘지급된 복지 급여’(로그인)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월 349,700원"(기준연금액),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가 음수면 0),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정표 10% 34,970원(최저연금액)·50% 174,850원(부가연금액)·100% 349,700원·150% 524,550원·200% 699,400원·250% 874,250원,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 본인 명의 계좌 원칙(부부 모두 수급·동의 시 배우자 계좌 가능), 매월 25일 지급(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바로가기(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진단 > 기초연금모의계산(2026.10.27 응답 200 확인,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회원 서비스’로 안내)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수급자 선정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담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최대 50%),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변동사항(결혼·이혼·사망·해외장기체류·근로소득 변동·취업·퇴사·사업자 등록·휴폐업·지급계좌 변경 등)은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2026.10.27 확인)복지로: 이용안내 — 복지지갑 > 지급된 복지 급여 "내가 받은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현황 "신청한 복지, 민원서비스의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2026.10.27 응답 200 확인)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 예산 ’26년 23.1조 원 → ’27년 25.7조 원, 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노인 하위 0~30% 38만원(+3만원)·30~45% 35.9만원(물가연동)·45~70% 35만원, 저소득층(0~45%) 부부감액 비율 10%로 축소(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 68.4만원, 30~45% 56만원 → 64.6만원), 연내 입법 완료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직역연금은 ’27.7월)(2026.10.27 본문·첨부 PDF 확인)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제2222106호, 2026.10.26. 발의, 제439회 국회 정기회) —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는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산, 하위 30% 초과 45% 이하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하위 45% 초과는 349,700원의 기준연금액, 하위 45% 이하 부부감액 비율 10%로 완화(2026.10.2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 제5조제2항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제5조제5항 국민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 기초 금액(0 하한) + 부가연금액, 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이하는 기준연금액·150% 초과 200% 이하는 대통령령, 제7조 기준연금액 한도, 제8조 부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 20%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 범위에서 감액, 제13조제3항 결정 내용 서면 통지, 제24조 10원 미만 계산하지 아니함(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7.30., 대통령령 제36371호) —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초과 200% 이하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 −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법 제5조 산정액(기준연금액 한도) 중 큰 금액, 제11조 소득역전 감액 지급수준(단독·1인 수급: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면 10%, 넘으면 그 차액 / 부부 2인 수급: 20% 기준, 부부감액 후 금액에 비례 배분, 한 명이 10% 미만이면 10%)(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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