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급일자

기초연금지급일자 시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요일 포함)이면 그 전날로 앞당겨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2026년 남은 지급일은 11월 25일(수)과 12월 24일(목)이고, 2027년에는 4월 23일·7월 23일·9월 24일·12월 24일만 앞당겨집니다.

입금 시간(몇 시)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지급일 하루 동안 통장을 확인하고, 그날 들어오지 않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받을 달을 고르면 기초연금 지급일자를 보여드립니다

기초연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한 달을 고르면 그 달의 지급일, 25일에서 앞당겨진 이유, 입금 계좌와 입금 시간 규정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궁금한 지급 달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기초연금 지급일자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 시간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지급일자: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2026년 남은 지급일: 11월 25일(수), 12월 24일(목)
  • 2027년 앞당겨지는 달: 4월 23일·7월 23일·9월 24일·12월 24일
  • 입금 시간(몇 시): 법령·보건복지부 안내에 정해진 시각 없음
  • 처음 받을 때: 신청한 달 분부터, 결정까지 30일(길면 60일)
  • 입금 계좌: 본인 명의(부부 모두 받으면 한 사람 계좌 가능)

기초연금 지급일자는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자 규칙 매월 25일 토요일이면 24일 일요일이면 23일 공휴일이면 그 앞의 평일 본인 명의 계좌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 기초연금법 제14조는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신청한 달부터 수급권을 잃은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 맡깁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공휴일에는 일요일도 들어갑니다.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요일에 국경일·명절·대체공휴일 등을 더해 셉니다.

그래서 25일이 일요일이면 그 전날 24일도 토요일이라 23일(금)이 지급일이 되고, 25일이 추석 연휴처럼 공휴일이 이어지는 날이면 연휴 앞의 평일로 앞당겨집니다.

기초연금을 주는 곳은 수급자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5항). 국민연금공단은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맡고, 수급자 선정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25일의 요일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일(시행규칙 제9조)
25일이지급일예
평일25일 그대로2026년 11월 25일(수)
토요일그 전날 금요일(24일)2027년 9월 24일(금)
일요일앞의 금요일(23일)2027년 4월 23일(금)
공휴일그 앞의 평일2026년 12월 24일(목)
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일 규정 보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원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일자: 남은 날은 11월 25일(수)과 12월 24일(목)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일자 1월 23일 4월 24일 5월 22일 7월 24일 9월 23일 10월 23일 12월 24일 그 밖의 달 25일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올해 남은 기초연금 지급일은 11월 25일(수)과 12월 24일(목)입니다. 11월 25일은 평일이라 그대로이고, 12월 25일은 기독탄신일(공휴일)이라 하루 앞당겨 24일에 들어옵니다.

2026년에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 달이 일곱 번입니다. 1월·10월은 25일이 일요일이라 23일(금), 4월·7월은 토요일이라 24일(금), 5월은 25일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라 22일(금), 9월은 추석 연휴(24~26일)라 23일(수)이 지급일입니다.

아래 날짜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칙에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의 공휴일을 대입해 계산했습니다.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일을 따로 안내했다면 그 안내를 따르세요.

2026년 달별 기초연금 지급일자
달지급일이유
1월23일(금)25일 일요일
2월25일(수)평일
3월25일(수)평일
4월24일(금)25일 토요일
5월22일(금)25일 대체공휴일
6월25일(목)평일
7월24일(금)25일 토요일
8월25일(화)평일
9월23일(수)추석 연휴(24~26일)
10월23일(금)25일 일요일
11월25일(수)평일
12월24일(목)25일 기독탄신일
노인기초연금금액 기초연금소득인정액한도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보기 →2026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우주항공청 발표 원문으로 봅니다.

2027년 기초연금 지급일자는 4·7·9·12월만 앞당겨집니다

2027년 기초연금 지급일자 4월 23일 7월 23일 9월 24일 12월 24일 그 밖의 8개 달 25일

2027년에는 25일이 주말과 겹치는 4월(23일 금), 7월(23일 금), 9월(24일 금), 12월(24일 금)만 지급일이 앞당겨지고, 나머지 8개 달은 25일에 지급됩니다.

2027년 설 연휴는 2월 6~8일(대체공휴일 9일), 추석 연휴는 9월 14~16일이라 25일과 겹치지 않습니다.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전날인 24일(금)이 지급일입니다(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2026.6.29.

발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면 공휴일이 늘 수 있으므로, 2027년 날짜는 해당 달이 가까워지면 다시 확인하세요.

2027년 달별 기초연금 지급일자
달지급일이유
1월25일(월)평일
2월25일(목)평일
3월25일(목)평일
4월23일(금)25일 일요일
5월25일(화)평일
6월25일(금)평일
7월23일(금)25일 일요일
8월25일(수)평일
9월24일(금)25일 토요일
10월25일(월)평일
11월25일(목)평일
12월24일(금)25일 토요일
우주항공청 2027년 공휴일 확인하기 →2027년 월력요항 보도자료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자 시간: 입금 시각(몇 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자 시간 입금 시각 규정 없음 지급일 하루 동안 통장 확인 안 들어오면 주민센터 문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와 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가 정한 것은 지급 날짜(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와 입금 계좌(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이고, 몇 시에 입금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일자 시간은 지급일 당일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하므로(시행규칙 제9조제5항),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기초연금 담당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에서 담당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바꿨거나 해지했다면 바뀐 계좌가 신고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계좌 변경은 변동신고 대상이라 변동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지급일 아침에 입금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나요?

입금 시각을 정한 공식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일 당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지급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급 여부와 등록된 계좌를 확인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의기관 찾기 →주소지별 기초연금 문의·신청 기관을 찾습니다.

처음 받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 분부터, 결정까지 30일(길면 60일) 걸립니다

처음 받는 기초연금 입금까지 신청 소득 재산 조사 30일 길면 60일 지급결정통지서 25일에 신청한 달 분부터 입금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함께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FAQ).

시·군·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지급결정통지서로 서면 통지하며, 신청하면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수급권을 잃으면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처음 받는 달과 마지막 달(보건복지부 안내·기초연금법 제14조)
상황지급근거
신청한 달신청한 달 분부터기초연금법 제14조
7월 신청·8월 결정8월 25일에 7·8월분보건복지부 FAQ
65세 생일 달 1개월 전 신청생일이 속한 달 분부터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수급권 상실상실한 달 분까지기초연금법 제14조
기초연금수급액 계산 조회 감액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기 →신청 장소, 신청 기간,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입금 계좌는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부부는 한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가 동의해 배우자 한 사람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됐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됐거나, 치매나 거동 불가로 본인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대리수령). 이때는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시·군·구에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살거나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시행규칙 제9조)
경우받는 계좌
원칙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부부 모두 수급배우자 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 가능
후견 개시·압류·치매 등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사유직접 지급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보기 →제14조 지급 시기와 제21조 수급권 보호 원문입니다.

이사하거나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지급 기관이나 지급 여부가 바뀝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바뀌는 경우 16일 이후 전입 이전 주소지 지급 해외 체류 60일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계좌 변경 30일 이내 신고

주소를 옮긴 달에는 전입일이 그 달 16일 이후이면 이사 전 주소지의 시·군·구가 그 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5항 단서). 15일까지 전입했다면 새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합니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경과, 해외 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자 등록 같은 지급정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을 멈춥니다. 해외 체류는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가 생긴 날로 보며, 사유가 없어지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보건복지부 지급정지 안내).

결혼·이혼, 본인·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체류, 근로·사업소득 변동, 지급계좌 변경 같은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받지 못한 기초연금이 있으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직계혈족 등 부양의무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

기초연금 지급이 바뀌는 경우
상황지급
16일 이후 전입그 달은 이전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
해외 체류 60일 이상6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정지 사유 소멸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수급권 상실상실한 달까지 지급
기초연금부부감액 완화 폐지 시기 금액 이유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정지 보기 →지급정지 사유와 다시 지급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요일 포함)이면 그 전날 지급하므로, 25일이 토요일이면 24일(금), 일요일이면 23일(금)에 들어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기초연금 지급일자 시간은 몇 시인가요?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입금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은 지급 날짜뿐이므로 지급일 하루 동안 통장을 확인하고, 지급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026년 12월 기초연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12월 25일(금)이 기독탄신일(공휴일)이라 그 전날인 12월 24일(목)에 지급됩니다. 11월은 25일(수)이 평일이라 그대로 25일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2026년 월력요항으로 계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첫 입금은 언제인가요?

대상자로 결정되면 25일 지급일에 신청한 달 분부터 함께 받습니다.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하며,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보건복지부 FAQ).

이사한 달에는 기초연금을 어디서 주나요?

전입일이 그 달 16일 이후이면 그 달 기초연금은 이사 전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하고, 15일까지 전입했다면 새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합니다. 지급일자는 어느 쪽이든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같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원칙·부부 모두 받으면 부부 동의로 배우자 계좌 입금 가능,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매월 25일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 시 생일 달부터(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통지, 선정이 지연돼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정지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해외체류 기간 60일 이상, 거주불명자 등록 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금액 지급 후 다음 달부터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2026.10.27 응답 200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2026.10.2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6.7.30.,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 제8조제1항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 제3항 서면 통지(지급결정통지서·지급변경(상실)통지서, 신청 시 전자적 방법), 제9조제1항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 계좌(부부 모두 수급자면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 포함)에 입금, 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 심판 확정·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치매 또는 거동 불가로 본인 계좌 개설 곤란 등은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대리수령인) 계좌 입금 가능, 제3항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와 서류 제출, 제4항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 제5항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 지급하되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이면 변경 전 주소지가 지급(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 제14조제1항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제3항 지급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 제15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제16조제1항 수용·실종·국외 체류 60일 이상(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봄)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제21조 수급권 양도·담보·압류 금지 및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 압류 금지(2026.10.27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공단은 상담·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로 송부, 수급자 선정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담당, 변동신고 대상(결혼·이혼·본인 및 배우자 사망·해외장기체류·행방불명·실종, 근로소득 변동·취업·퇴사·사업소득 변동,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등)은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2026.10.27 확인)한국천문연구원(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6년 월력요항」 발표 —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설날·대체공휴일 등을 더해 계산, 설 연휴 2월 16~18일, 3·1절 대체공휴일 3월 2일, 부처님오신날 5월 24일(일)·대체공휴일 5월 25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 17일, 추석 9월 25일(금)·추석 연휴 9월 24~26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2026.10.27 확인)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6.29.) —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52일에 국경일·대체공휴일·노동절·제헌절 등을 더해 계산(노동절·제헌절은 2026.4. 공휴일 지정), 설 연휴 2월 6~8일·대체공휴일 9일, 추석 연휴 9월 14~16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토)·대체공휴일 12월 27일(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신청 방법(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매월 25일 지급(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2026.10.27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기초연금신청 · 기초연금노인기초연금금액 기초연금소득인정액한도노인기초연금금액 · 기초연금기초연금수급액 계산 조회 감액기초연금수급액 · 기초연금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