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ETF 세금신고 완벽 가이드 (홈택스)

미국 ETF 투자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

미국 ETF를 매도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수수료).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수익 시 (500만-250만) × 22% = 55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율은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2. 홈택스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양도 자산의 종류,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신고 후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3. 손익통산 활용법

같은 연도에 수익이 난 ETF와 손실이 난 ETF가 있으면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QQ에서 400만원 이익, ARKK에서 200만원 손실이면 순이익 200만원으로 기본공제(250만원) 내이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연말에 미실현 손실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는 택스로스 하베스팅 전략도 유효합니다.

4. 배당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ETF 배당금에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과세는 없지만,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납부한 15%를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환율 적용 오류가 가장 흔합니다.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한 경우 모든 계좌의 거래를 합산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핵심 팁

  •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 연말에 손실 종목 매도로 택스로스 하베스팅을 활용하세요
  • 매수·매도일의 기준환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다음 해 5월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 가산세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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