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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혜택 보는 법 많이 받는 잘 방법 연말정산이벤트 연말정산환급이벤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는 법은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2%)처럼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세액공제를 채우고,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되니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쓰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15~17%)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연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지방소득세까지 전액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 10만원도 연말 전에 챙길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이벤트·연말정산 환급 이벤트는 금융회사·앱이 여는 행사라 참여와 관계없이 공제는 세법대로이고, 연금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이전 금액은 새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내 총급여로 보는 연말정산 혜택
총급여(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 구간을 고르면 카드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연금계좌·월세 공제율, 주택청약 공제 여부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을 보여드립니다.
내 총급여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연말정산 혜택 많이 받는 법: 12월 31일 전 세액공제(연금계좌·기부·혼인신고) 채우기 →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 5천원
- 카드: 신용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월세 15~17%(연 1,00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의 40%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지방소득세 포함 전액,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40%, 2024~2026년 혼인신고는 생애 1회 50만원
- 연말정산 이벤트·연말정산 환급 이벤트는 세법의 공제가 아닌 회사 행사, 연금계좌 이전 금액은 새 공제 대상 아님
연말정산 혜택 많이 받는 법: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세액공제를 12월 31일 전에 채우고,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빼 주는 것으로 연금저축·IRP, 월세, 고향사랑기부, 의료비, 혼인세액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으로 카드 사용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이며, 공제액에 내 소득세율(과세표준에 따라 6~45%)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안내).
혜택을 많이 받는 순서는 ①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올해 낼 세금을 먼저 보고 ② 12월 31일 전에 연금계좌 납입·주택청약 납입·고향사랑기부·혼인신고처럼 날짜가 지나면 못 하는 것을 챙기고 ③ 남은 기간 카드 결제수단을 고른 뒤 ④ 1월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간소화자료를 내지 못해도 회사는 총급여에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해 연말정산하므로, 카드·의료비·월세처럼 더 받을 공제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혜택 | 공제 방식·비율 | 한도·조건 |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 연 900만원(연금저축만 600만원)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소득공제 15~40% | 기본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 |
| 월세 | 세액공제 17%(5,500만원 초과 15%)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0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40%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세액공제 | 연 2천만원까지 기부분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세액공제 |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원 |
| 혼인세액공제 | 50만원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연금계좌는 4,500만원 이하 15%, 월세는 7,000만원 초과 시 제외·4,500만원 초과 시 15%)도 함께 봅니다.
연말정산환급금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열기 →2026년 귀속 화면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을 넣고 공제 항목을 작성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연말정산 혜택보는법 첫째는 연금저축·IRP로,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의 13.2~16.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연금계좌에 낸 돈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빼 줍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만으로 연 600만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900만원을 채우면 15% 대상자는 소득세 135만원, 12% 대상자는 108만원이 줄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각각 148만 5천원·118만 8천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올해 혜택을 보려면 연내에 넣어야 합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낸 돈만 되고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낸 연금저축은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세액공제를 받은 뒤 연금으로 받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1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가 붙으니 오래 둘 돈으로 넣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900만원이면 118만 8천원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상한은 없습니다.
계좌 이전한 돈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옮겨 들어간 금액은 새로 낸 돈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혜택 잘 보는 방법: 총급여 25%를 넘긴 카드 사용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25% 안의 금액(공제 제외 금액)은 실제로 어느 카드를 먼저 썼는지와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뺀 것으로 계산하므로, 1년 사용액이 25%를 넘을 것 같다면 넘는 부분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국세청 2025.11.5.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사례로 보면 총급여 6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900만원, 현금영수증 1,300만원을 썼을 때 공제 제외 금액 1,500만원(총급여의 25%)은 신용카드 900만원과 현금영수증 600만원으로 채우고, 남은 700만원에 30%를 곱한 21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1월에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알려 주어 남은 기간 결제수단을 고를 수 있게 합니다(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었습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275만원, 300만원)이고,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을 합쳐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300만원)까지 더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제11항,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요건을 갖춘 가족이 쓴 금액은 합칠 수 있지만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안 되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쓴 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구입금액 일부만 포함)과 국외 사용분은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조건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를 이 금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명식 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따로 적용 |
| 전통시장 | 40% | 카드·현금영수증 모두 |
| 대중교통 | 40% | 카드·현금영수증 모두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에 들어갑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보기 →미리보기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결제수단별 절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 사례를 봅니다.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는 15~17%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원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낸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빼고,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세청은 최대 세액공제를 150만원(17%면 17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도시지역 밖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2026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등 요건을 갖춘 무주택 주말부부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고(부부 합산 1,000만원 한도),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그해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로 해지하면 그해 낸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한 저축 취급기관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월세 1,000만원) |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월세 1,000만원) |
| 8,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 |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지방소득세까지 전액 돌려받고, 2026년 혼인신고는 50만원,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치면 전액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5%(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한 번 50만원을 세금에서 빼 주는 것으로,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2025.12.17. 보도참고자료).
올해 결혼했다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쓴 금액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이며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쓰면 3% 문턱이 낮아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기부액 |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원 | 90,909원 | 약 10만원 |
| 20만원 | 130,909원 | 약 14만 4천원 |
| 50만원 | 175,909원 | 약 19만 3,500원 |
| 100만원 | 250,909원 | 약 27만 6천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그해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연말정산서류 산후조리원 월세 준비 종류 제출 기간 유효 방법 수령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기 →고향사랑기부 공식 누리집에서 기부할 지방자치단체와 답례품을 고릅니다.연말정산 이벤트·연말정산 환급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제와 환급은 같고, 연금계좌를 옮기는 이전 금액은 새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경품·사은품 행사는 은행·증권사·보험사·앱 같은 회사가 여는 것이고, 연말정산 공제는 이벤트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 정해진 대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미리보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같은 홈택스 서비스를 엽니다(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이벤트의 대상·기간·지급 조건은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IRP 이벤트는 신규 납입인지 다른 회사에서 계좌를 옮기는 이전인지부터 봅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들어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 계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올해 환급을 늘리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새로 넣은 돈이고, 상품의 수익률·수수료율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에서 견줍니다.
연말정산 환급 이벤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환급금은 받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 돌려주고(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빠진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으면 추가 환급세액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 치를 조회하며, 연말정산 관련 환급은 나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규 납입 이벤트
그해 12월 31일까지 새로 넣은 돈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연 900만원 한도).
계좌 이전 이벤트
다른 연금계좌로 옮겨 들어간 돈은 세액공제를 새로 받지 못합니다.
환급금 조회 이벤트
환급은 회사·국세청이 지급하며, 받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이벤트 조건
대상·기간·유지 조건·경품 지급 시기는 이벤트를 연 회사의 공식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벤트보다 먼저 볼 공식 일정은 11월 미리보기, 12월 31일 마감, 1월 중순 간소화, 2월 급여 정산, 5월 신고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벤트를 고를 때도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연금계좌·주택청약 납입, 고향사랑기부, 혼인신고는 그해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그해 공제 대상이고, 카드 사용액도 그해 사용분으로 계산합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1월 5일 미리보기,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1월 20일 확정자료 제공(2차) 순서로 진행됐고,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3월 10일, 국세청이 환급을 신청한 기업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4월 10일이었습니다(근로자별 환급 일정은 회사마다 다름). 2026년 귀속(2027년 초)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거나,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홈택스 경정청구는 대상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용을 미리 채워 줍니다(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시기 | 할 일 | 2025년 귀속 일정 |
|---|---|---|
| 11월 | 미리보기: 9월까지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 | 2025.11.5. 개통 |
| 12월 31일 | 연금·청약 납입, 기부, 혼인신고 마감 | 그해 공제 기준 |
| 1월 중순 | 간소화 자료 조회 | 2026.1.15.(확정자료 1.20.) |
| 1월 중순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 2026.1.18. 개통 |
| 2월분 급여 때 | 회사 연말정산·환급 | 회사별 |
| 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026.3.10. |
| 4월 10일 | 환급신청 기업에 국세청 환급금 지급 기한 | 2026.4.10. |
| 5월 | 빠진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 추가 환급 30일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혜택 많이 받는 법은 무엇인가요?
12월 31일 전에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세액공제부터 채웁니다. 연금저축·IRP는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15~17%,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지방소득세 포함 전액입니다.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되니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씁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을 넘을 수 없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혜택보는법 중 12월 31일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IRP 납입(연 9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연 300만원), 고향사랑기부, 올해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입니다. 국세청은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생애 한 번 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이벤트로 연금저축을 다른 회사로 옮기면 환급이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들어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 환급을 늘리는 것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새로 넣은 돈이고, 이벤트 경품의 조건은 그 회사 공식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이벤트에 참여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 돌려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생긴 추가 환급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 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벤트는 언제 열리고,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인가요?
회사가 여는 이벤트의 기간은 그 회사 공지로 확인합니다. 공식 일정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11월 5일 미리보기, 12월 31일 납입·지출 마감,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개통(확정자료 1월 20일), 2월분 급여 때 회사 정산,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환급신청 기업에 대한 국세청 환급금 지급 기한 4월 10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였습니다. 2026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행 2026.9.18. 법률 제21467호 기준, 제1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국외 사용분 제외·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면 공제 / 제2항 전통시장·대중교통 100분의 40, 문화체육사용분(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체육시설) 100분의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따로 적용),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100분의 30, 신용카드사용분 100분의 15,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분부터 뺌 /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분 합산 가능 / 제4항 자동차 구입(중고차 일부 제외)·사업 관련 비용 제외 / 제10항 연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등 1명 275만원(350만원)·2명 이상 300만원(400만원) / 제11항 한도 초과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 추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의 100분의 15,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자 제외) 100분의 17, 1천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 제2항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배우자도 추가 공제, 세대주와 배우자 합계 1천만원 한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주택 당첨 등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음 / 제4항 제1호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제1항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만원×110분의 100 + 초과분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초과분 100분의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 기부는 100분의 30) / 제2항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기준, 납입액의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5,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제1항 제2호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의료비 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한 의료비의 100분의 15,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규정 없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특별세액공제 제1항~제3항과 월세액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제2항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2025년 귀속 주요 일정 11.5. 미리보기 개통, 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1.20. 확정자료 제공(2차), 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4.1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 환급신청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기한,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 상이) / 12.31.까지 연금계좌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주택청약저축 300만원 40% 소득공제, 연금계좌 중도 해지 시 1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 월세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 또는 계약일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최대 150만원(17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주민등록지 제외 지자체,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효과), 기부액 30% 상당 답례품 / 12.31.까지 혼인신고 시 각각 최대 50만원 혼인세액공제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환급세액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납부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5년 귀속 미리보기 11.5. 개통,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예상세액 계산,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 입력, 신용카드 15%·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문화체육 30%·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제외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 사례: 총급여 6천만원·신용카드 900만원·현금영수증 1,300만원 → (2,200만원-1,500만원)×30% = 210만원 소득공제,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요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8.12.31. 연장,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만원) 상향 — 7천만원 이하 300·350·400만원, 초과 250·275·300만원, 추가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300만원, 초과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2026.1.1. 이후 사용분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2026.1.1. 이후 기부분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허용(합산 1,000만원)·기본공제 자녀 3명 이상 가구 대상주택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2026.1.1. 이후 지출분,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PDF,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줌, 절세 Tip —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면 유리할 수 있음,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가능 /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으로 몰아 공제 불가, 형제자매 사용액 제외, 배우자 등 부양가족 납입 연금저축 공제 불가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 줌,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50만원, 적용기간 ’24년~’26년 혼인신고 분 /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기본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신용카드 등·주택마련저축 등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항목,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소득 제한 없음, 2026.10.23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리플릿·개정세법 요약·Q&A 내려받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총급여(필수)·기납부세액 입력 후 공제·감면 명세 작성, [계산하기]로 예상세액 계산,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가 표준세액공제 130,000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적용, 2026.10.23 브라우저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환급금찾기(환급 결정일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이용, 2026.10.23 브라우저 확인)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 공식 누리집(2026.10.23 접속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2026.10.23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