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금저축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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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 금액은 본인 명의 연금저축에 12월 31일까지 연 600만원(IRP를 더하면 900만원)을 넣는 것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인 최대 99만원, 넘으면 13.2%인 최대 79만 2천원이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빠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종류는 자유적립·실적배당인 연금저축펀드와 정기납입·원금보장인 연금저축보험 중에서 고르고(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 수익률·수수료율을 비교합니다.

낸 돈은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2026년은 1월 15일 개통)에서 조회돼 2월분 급여 정산 때 반영되고, 55세 전에 연금 외로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내 급여·납입액으로 보는 연금저축 연말정산 환급

총급여 구간과 올해 연금저축·IRP에 넣을 금액을 고르면,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지방소득세 포함)을 보여드립니다.

내 총급여와 넣을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 600만원 × 16.5% 최대 99만원, 12월 31일까지 납입

핵심 요약

  •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 금액: 연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초과 13.2%
  • 600만원이면 99만원(13.2%면 79만 2천원),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118만 8천원)
  • 종류: 펀드는 자유적립·실적배당·원금 비보장, 보험은 정기납입·공시이율·원금보장,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지
  • 연말정산 기간: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올해 공제, 간소화 조회는 다음 해 1월 중순(2026년은 1월 15일), 정산은 2월분 급여
  • 연말정산 환급 추천 순서: 결정세액 확인 → 연금저축 600만원 → IRP로 900만원 → ISA 만기 전환 시 300만원 추가
  • 주의: 본인 납입분만 공제, 연금 외로 꺼내면 16.5%,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 금액은 연 600만원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인 99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넣은 금액별 환급: 600만원 99만원, IRP 포함 900만원 148만 5천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본인이 그해 연금저축계좌에 낸 돈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공제율을 16.5%·13.2%로 안내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만으로 연 600만원까지이고,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낸 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면 99만원(13.2%면 79만 2천원),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118만 8천원)이 연말정산에서 덜 걷히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추천 공제로 연금저축이 자주 꼽히는 이유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바로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는 그해 낼 세금(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세금이 적은 사람은 600만원을 다 넣어도 표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연금저축·IRP 납입액별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넣은 금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5,500만원 초과(13.2%)
연금저축 300만원49만 5천원39만 6천원
연금저축 600만원99만원79만 2천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148만 5천원118만 8천원
연금저축만 800만원99만원(200만원은 공제 안 됨)79만 2천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공제율 기준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보기 →총급여별 공제율과 600만원·900만원 한도, 공제 제외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 종류를 고를 때는 펀드(자유적립·실적배당)와 보험(정기납입·원금보장)의 차이부터 봅니다

연금저축 종류 비교: 펀드 자유적립·실적배당·원금 비보장, 보험 정기납입·공시이율·원금보장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와 계약해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계좌로, 투자중개업자(증권사)와 맺는 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인 연금저축보험, 신탁업자(은행)와 맺는 연금저축신탁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돼, 지금 새로 고르는 것은 펀드와 보험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할 때 원하는 금액을 넣는 자유적립식이고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고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방식은 펀드가 확정기간형이고, 보험은 확정기간형에 생명보험만 종신형이 있습니다(손해보험은 최대 25년).

연말정산 직전에 남은 한도를 한 번에 채우고 싶다면 자유적립식인지,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정기납입도 괜찮은지가 첫 기준입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같은 종류 안에서도 수익률과 수수료가 회사·상품마다 다르니 다음 절의 비교공시로 직접 비교하세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비교(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구분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사증권사·은행·보험사증권사·은행·보험사
납입 방식자유적립식정기납입
적용 금리실적배당공시이율
원금보장비보장보장
예금자보호비보호보호
연금수령 방식확정기간형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종류별 특성 보기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에서 금융권역별 상품 특성과 세제를 표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서 수익률·수수료율을 견주고, 계좌를 옮긴 돈은 새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어느 회사 연금저축이 나은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비교공시에서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수익률은 지난 실적이라 앞으로를 보장하지 않고 공시 기준일에 따라 바뀌므로, 숫자 하나보다 내 납입 방식(자유·정기)과 원금보장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한 뒤 같은 유형끼리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지만, 계약 이전으로 들어간 돈은 새로 낸 돈이 아니어서 세액공제를 다시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것은 그해 새로 넣은 돈뿐입니다.

가입은 연금저축을 파는 증권사·은행·보험사에서 하고, 낸 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로 제공됩니다(2026년 1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금저축계좌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가입일도 기억해 둡니다.

수익률

지난 실적이라 앞으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끼리 여러 기간을 함께 봅니다.

수수료율

같은 유형이라도 회사·상품마다 달라 비교공시에서 수익률과 함께 봅니다.

원금보장

보장이 필요하면 연금저축보험, 실적에 따라 굴리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금융감독원).

계좌 이전

다른 연금계좌로 옮겨 들어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준비 준비하기 방법 체크리스트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 열기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추천: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올해 공제되고, 간소화 조회는 다음 해 1월 중순, 정산은 2월분 급여 때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순서: 12월 31일 납입, 1월 중순 간소화, 2월분 급여 정산, 5월 신고·5년 경정청구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낸 돈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에는 지난 과세기간 몫을 나중에 몰아 낼 수 없으므로(보험계약은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안이면 밀린 보험료 납입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금융회사 이체 마감 시간이 있을 수 있어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해마다 국세청이 알립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고,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국세청 2026.1.14.

보도참고자료). 2026년 귀속(2027년 초)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 매달 미리 뗀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회사에 낼 때는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용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기간 순서(연금저축 기준)
시기할 일근거
12월 31일까지연금저축·IRP 납입소득세법 제59조의3
다음 해 1월 중순간소화에서 납입액 조회(2026년 1월 15일 개통)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월분 급여 지급 때회사 연말정산·환급소득세법 제137조
5월 1일~31일빠진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납부기한 뒤 5년 안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안내 보기 →2026년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과 간소화 제공 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추천 순서는 결정세액 확인 → 연금저축 600만원 → IRP로 900만원 → ISA 만기 전환 시 300만원 추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순서: 결정세액 확인,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 ISA 전환 300만원 추가

먼저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 봅니다.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제3항).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의 2026년 귀속 화면에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세액을 볼 수 있어 넣을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충분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여력이 있으면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을 채웁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을 넘는 금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IRP는 혼자서도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는 사용자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안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국세청은 이 추가 한도가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900만원을 채운 사람이 3,000만원 이상을 옮기면 공제대상이 1,200만원이 되어 16.5% 대상자는 198만원, 13.2% 대상자는 158만 4천원입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본다.
  2. 세금 범위 안에서 연금저축에 12월 31일까지 최대 600만원을 넣는다.
  3. 여력이 있으면 IRP에 넣어 연금계좌 합계 900만원을 채운다.
  4. 올해 ISA가 만기라면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겨 최대 300만원 한도를 더 받는다.
  5. 다음 해 1월 간소화에서 납입액이 맞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낸다.
연말정산부양가족 기준 등록 소득 공제 부모님 카드사용 방법 연금 조건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예상세액 보기 →2026년 귀속 화면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과 공제 항목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주의점: 본인 납입분만 공제되고, 연금 외로 꺼내면 16.5%,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입니다

연금저축 꺼낼 때 세금: 중도해지 16.5%, 연금수령 70세 미만 5.5%·80세 미만 4.4%·80세 이상 3.3%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낸 돈만 됩니다.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낸 연금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해에는 그해 납입액을 공제받으면 안 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계좌로 잘못 적어 공제받으면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이를 벗어나 꺼내면(연금외수령)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3.3~5.5%입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3%입니다(국세청, 지방소득세 별도). 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인출 외의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해지한 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해에 낸 돈은 공제받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가 아니라 납입액 40%·연 72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중도해지 과세 보기 →부득이한 사유별 증빙과 인출한도, 16.5% 과세 대상을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공제를 놓쳤으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 한도를 넘게 낸 돈은 다음 해 납입으로 전환 신청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납입을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소득세법 제70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국세청 안내의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입니다.

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를 넘게 냈거나 세금이 적어 공제받지 못한 돈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을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 연금계좌에 낸 돈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다만 전환한 금액도 그해 공제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한 해에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ISA 만기 전환금액 등 별도)이고, 전환을 신청한 금액도 신청한 날 낸 돈으로 보아 이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꺼낼 때 16.5% 과세 대상(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과 다르게 취급되니 해지 계획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연말정산 방법 시기 하는 신고 서류 환급금 기간 조회 하는법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열기 →근로소득 신고 메뉴의 경정청구에서 대상 연도를 골라 빠진 연금저축 공제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원이 기준입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합계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그해 낼 세금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예상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추천 공제로 연금저축을 많이 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낸 금액에 공제율(15%·12%)을 곱한 만큼 산출세액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600만원을 내면 16.5% 대상자는 99만원, 13.2% 대상자는 79만 2천원이 줄어듭니다. 대신 55세 전 등 연금 외로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가 붙으니 오래 둘 돈으로 넣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추천을 찾는데, 연금저축은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되나요?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지난해 몫을 올해 몰아 낼 수는 없고(보험계약의 밀린 보험료는 예외), 마지막 날은 이체 마감 시간이 있을 수 있어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액은 다음 해 1월 열리는 간소화(2026년은 1월 15일 개통) 자료로 조회돼 2월분 급여 때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추천대로 6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가요?

그해에는 연금저축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을 넘는 금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 낸 돈으로 보아 그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꺼낼 때 16.5% 과세 대상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낸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기준, 제1항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원 초과분과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 퇴직연금 합계 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제1호 과세이연 퇴직소득·제2호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 제외 / 제3항·제4항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전환금액은 납입한 과세기간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 추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제3항 감면액·세액공제액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기준, 제1항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계좌,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등 = 퇴직연금계좌 / 제2항 연금계좌 합계 연간 1천800만원(ISA 전환금액 등 별도) 이내 납입,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은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납입 가능 / 제3항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연금수령, 그 외는 연금외수령,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이전 과세기간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면 신청한 날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제40조의2 제2항 요건 충족 필요, 공제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을 따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시행 2026.10.2. 기준, 제5항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2026.10.23 확인)국세청: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약 이전 금액 제외,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ISA 만기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확대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배우자·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은 납입액 40%·연 72만원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계좌로 잘못 기재 금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과세기간 납입액 공제 불가, 간소화 서비스 2026.1.15.부터, 결과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제공, 간소화 제공 자료 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 3%(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종전 4%), 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인출 외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계좌 가입기간 5년 이상·연 1,800만원 한도·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연금수령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3.3~5.5%)와 종합과세 중 택1, 세액공제율 16.5%·13.2%(지방소득세율 포함), 금융권역별 특성: 신탁 2018년부터 판매 중지·펀드 증권사·은행·보험사 판매·자유적립식·실적배당·원금 비보장·예금자 비보호·확정기간형, 보험 증권사·은행·보험사 판매·정기납입·공시이율·원금보장·예금자보호·확정기간형·종신형(생보만)·손보 최대 25년,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중도해지(및 인출) 과세(부득이한 사유 인출액 5.5~3.3%, 그 외 사유는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의 16.5%,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또는 개인회생·금융회사 영업정지 등·특별재난지역 15일 이상 입원치료,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총급여(필수)·기납부세액 입력 후 공제·감면 명세 작성, [계산하기]로 예상세액 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의 경로,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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