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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정산환급 환급액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월세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낸 월세(연 1,000만원까지)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큼 소득세가 줄고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는 금액이라, 최대 약 187만원(15%면 약 165만원)입니다. 환급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때 월세액 명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내역을 내는 것이고,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로 전입신고한 집이어야 하고,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내 급여·월세로 보는 월세 연말정산 환급액
총급여 구간과 매달 내는 월세에 가까운 경우를 고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곧 월세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나는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내 총급여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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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월세 연말정산 환급액: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15%(8,0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10% 별도
- 최대 환급: 17%면 소득세 170만원 + 지방소득세 약 17만원, 15%면 150만원 + 약 15만원
- 월세 연말정산 환급 방법: 회사에 월세액 명세서 + 등본·계약서 사본·이체 내역,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
-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한 뒤 5년 안 홈택스 경정청구
- 환급이 적은 이유: 근로소득 산출세액 한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비교, 이사한 해 일할 계산
- 2026년 지급분부터: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부부 합계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월세 연말정산 환급액은 월세 연 1,000만원까지의 17% 또는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최대 약 187만원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년 동안 낸 월세(연 1,000만원까지),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17% 또는 15%), 그리고 공제 전에 낼 세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입니다.
월세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소득세의 10%로 걷는 지방소득세도 줄어든 소득세의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50만원을 1년 내내 냈다면 600만원 × 17% = 102만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약 10만 2천원이 더 줄어 환급이 약 112만 2천원 늘어납니다.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한 사람의 소득세 공제는 170만원(15%면 150만원)이 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급액은 월세 공제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뺀 값이라, 다른 공제와 함께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월세 | 17%(5,500만원 이하) | 15%(8,000만원 이하) |
|---|---|---|
| 월 30만원(연 360만원) | 약 67만 3천원 | 약 59만 4천원 |
| 월 50만원(연 600만원) | 약 112만 2천원 | 약 99만원 |
| 월 70만원(연 840만원) | 약 157만 1천원 | 약 138만 6천원 |
| 월 84만원 이상(연 1,000만원 한도) | 약 187만원 | 약 165만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는 없어집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급여가 낮아 낼 세금이 적으면 표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제율 15%·17%와 1,000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월세 연말정산 환급 조건은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전입신고한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월세·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본인만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집도 함께 따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대를 나눈 배우자가 집을 가졌거나, 같은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집이 한 채 있으면 공제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집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등)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갑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며,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명의로 맺어야 합니다.
연중에 집을 샀다면
12월 31일 현재 집이 있으면 그해 낸 월세 전체가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상담센터 Q&A).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2014년 귀속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계약 효력이 있으니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환급 방법 ① 회사 연말정산에 월세액 명세서와 서류 세 가지를 내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액이 나옵니다

직장인의 월세 연말정산 환급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에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는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증명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센터·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낸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세 가지입니다. 국세청 첨부서류 안내는 세 가지 모두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고, 2026년 1월 국세청 보도자료도 월세를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자료로 꼽았습니다(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는 제공).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 미리 뗀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결과는 회사가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으로 확인하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금을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뒤 지급합니다.
-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등본을 뗀다(12월 31일 세대주·주소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계약서 주소가 등본 주소와 같은지 확인).
- 1년 치 월세를 낸 증명(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을 준비한다.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한다.
-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고서와 함께 낸다.
월세 연말정산 환급 방법 ②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월세 서류를 내지 못했어도 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근로자 안내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래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소득세법 제73조), 공제를 더 받으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냈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대상 연도를 고르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빠진 월세 공제만 넣으면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때도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나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시기 | 방법 | 홈택스 메뉴 |
|---|---|---|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 납부기한 뒤 5년 안 | 경정청구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될 때 |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월세 연말정산 환급액이 계산보다 적은 이유는 세금 한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이사한 해의 일할 계산입니다
첫째,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급여가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월세 공제가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하니, 월세가 적은 해에는 실제로 늘어나는 환급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 중간에 이사하거나 계약을 시작했다면 그해 공제대상 월세는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실제로 이체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월세로 두 번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는 본인 기준
맞벌이여도 부부 급여를 합치지 않고,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로 17%·15%를 정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회사에 명세서와 서류를 내야 합니다.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도 부부 합계 1,0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시행령 제95조 제1항) 원래는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은 세액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5항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행정시 포함)·군·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하고,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합니다.
한도는 부부 합계 1,000만원입니다. 두 사람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의 공제대상 월세에서 뺍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부터 해당합니다.
| 구분 | 공제대상 월세 | 줄어드는 소득세 |
|---|---|---|
| 세대주 | 600만원 | 102만원 |
| 배우자 | 400만원(600만원 − 초과 200만원) | 68만원 |
| 합계 | 1,000만원 | 170만원 |
월세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와 둘 중 하나만 되고,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될 때 쓰는 환급 방법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 초과처럼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면 임차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매달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계약 연장 등으로 내용이 바뀌면 새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안(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월세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고, 국세상담센터 안내대로 유리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안내 보기 →신고 대상·신고자·기한·방법과 세액공제 중복 불가를 확인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월세연말정산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 연말정산으로 받으면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받은 뒤 지급하므로 회사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으면 세무서 처리 뒤 환급되며,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나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월세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으면 월세 연말정산 환급 방법이 다른가요?
방법은 같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했어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실제로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맞벌이면 월세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하는 총급여는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총급여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율(17%·15%)도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로 정해집니다.
올해 집을 샀는데 집을 사기 전에 낸 월세는 환급되나요?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가 받는 것이라, 해 중간에 집을 사서 12월 31일에 집이 있으면 그해 낸 월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제87조 제2항·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00분의 15,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자 제외) 100분의 17, 월세액 1천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 제2항 2025.12.23 신설 배우자 추가공제 —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월세에서 초과분을 뺀 금액이 공제대상 / 제3항 신청한 경우 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 2026년 1월 1일 시행, 제17조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제1항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포함 / 제2항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2026.2.27 개정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 / 제3항 계약기간 중 지급할 월세 합계 ÷ 계약기간 일수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 제5항 2026.2.27 신설 — 공제적용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르고,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일 것,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의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제140조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73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5년 이내,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 또는 그 이유 통지, 제5항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 준용 —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35. 월세세액공제(무주택 세대원 가능, 무주택 단독세대주 가능, 과세연도 중 주택 취득 시 불가,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가능·학교 기숙사 불가, 세대분리 배우자 주택 소유 시 불가, 동일 세대원 부모 주택 소유 시 불가, 전입신고 안 하면 불가, 배우자 명의 계약 가능(기본공제대상자 나이·소득요건 충족), 총급여는 본인 기준·부부 합산 아님, 확정일자 없어도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묵시적 갱신 가능, 공제율 15%·17% 한도 1천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첨부서류 → 월세세액공제(①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보관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 본인보관, 간소화 조회 가능여부 모두 ×,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회사에 내는 서류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연 150만원(170만원) 한도 세액공제 요약,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결과는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환급금은 회사가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수령 후 지급,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의 누락 공제는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제공,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자율 제출이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2026.10.23 확인)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차인 본인만 신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월세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22.2.28. 이후 지급분), 임대차계약서 첨부해 홈택스·손택스·세무서 신고,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계약 연장 등 변경 시 별도 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총급여(필수)·기납부세액 입력 후 공제·감면 명세 작성,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적용,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로그인 필요, 2026.10.23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