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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5월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까지이고, 국세청은 2023년부터 네 해 연속 8월 말에 앞당겨 지급해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목)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정기 지급은 2026년 소득분으로 2027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을 받고 법정기한은 9월 30일이며, 실제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95%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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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 소득으로 정기신청을 했는지 고르면 그 정기분이 지급된 날(또는 법정기한), 지급 규모, 놓쳤을 때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을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정기신청한 소득 연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법정기한은 9월 말, 실제로는 8월 말에 앞당겨 지급
- 2025년 소득분 정기분: 2026년 8월 27일(목)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 연도별 정기 지급일: 2023.8.29. · 2024.8.29. · 2025.8.28. · 2026.8.27.
- 다음 정기 지급: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신청, 법정기한 9월 30일(날짜 발표 전)
-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자는 12월(35%)과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받음
-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95%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법정기한 9월 말까지이고, 2023~2026년에는 모두 8월 말에 앞당겨 지급됐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의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따로 날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기한 안에서 국세청이 해마다 지급일을 발표합니다.
법에서는 정기신청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세무서장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며(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환급하도록 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제100조의7에는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8월 말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이 6월 1일이었던 2025년 소득분은 지급 당일 보도자료에 법정기한을 10월 1일로 적었습니다(국세청 2026.8.27.).
| 단계 | 기한 | 근거 |
|---|---|---|
| 정기신청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 결정 | 확정신고 기한 뒤 3개월 이내 | 제100조의7 제1항 |
| 통지·환급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제100조의8 제3항 |
| 국세청 안내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8월 말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날인가요?
아닙니다. 법과 국세청 안내에 있는 것은 9월 말까지라는 기한이고, 8월 말 지급은 국세청이 기한보다 앞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국세청이 정기신청 안내나 지급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2023년 8월 29일, 2024년 8월 29일, 2025년 8월 28일,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정기분은 전년도에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해 받는 장려금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한 최근 네 해의 정기 지급일은 모두 법정기한보다 한 달쯤 빠른 8월 27~29일이었습니다.
2022년 소득분은 2023년 8월 29일(화)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원(평균 110만원), 2023년 소득분은 2024년 8월 29일(목) 299만 가구에 3조 1,705억원(평균 106만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3.8.29., 2024.8.29.).
2024년 소득분은 2025년 8월 28일(목) 279만 가구에 3조 103억원(평균 108만원),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목)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평균 106만원)이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5.8.28., 2026.8.27.). 금액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친 정기분이고 반기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소득 연도 | 정기 지급일 | 정기분 지급(근로·자녀) |
|---|---|---|
| 2022년 소득 | 2023.8.29.(화) | 261만 가구 · 2조 8,274억원 |
| 2023년 소득 | 2024.8.29.(목) | 299만 가구 · 3조 1,705억원 |
| 2024년 소득 | 2025.8.28.(목) | 279만 가구 · 3조 103억원 |
| 2025년 소득 | 2026.8.27.(목) | 270만 가구 · 2조 8,741억원 |
2025년 소득분 정기분 중 근로장려금만 보면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입니다(국세청 2026.8.27.).
2025근로장려금지급일국세청 2025년 소득분 정기 지급 발표 보기 →2026년 8월 27일 정기분 지급 규모와 확인 방법을 원문으로 봅니다.다음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2026년 소득분이며, 2027년 5월 1일~31일 신청 뒤 9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국세청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이고,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2027년의 실제 정기 지급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을 받아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예정)에 주고, 하반기분(2027년 3월 1일~15일 신청)과 함께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2026.9.1., 심사 및 지급).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지급액을 단독 180만원·홑벌이 310만원·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지만,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국세청 2026.9.1.). 개정안이므로 확정 여부는 국세청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신청 | 지급 |
|---|---|---|
| 반기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17. 예정(35%) |
| 반기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6.30.까지 정산 |
| 정기분 | 2027.5.1.~5.31. | 2027.9.30.까지(날짜 발표 전) |
| 기한 후 신청 | 2027.11.30.까지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95%)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에 받는 사람은 5월 정기신청자와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자는 12월과 6월에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 소득분 정기분 270만 가구 가운데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77.4%), 근로소득 가구가 59만 가구(21.9%)였습니다(국세청 2026.8.27.).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 이 경우 정산은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국세청은 2025년 소득분의 이런 가구를 정기분과 함께 2026년 8월 27일에 심사해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국세청 2026.6.25.).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 가구는 정기 지급일이 아니라 상반기분을 12월에, 하반기분·정산을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25일에 192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국세청 2026.6.25.).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가구라면 정기 지급일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반기 신청 가구라면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받습니다.
| 신청 방식 | 받는 날 | 금액 |
|---|---|---|
| 5월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정기 지급일(9월 말까지) | 1년치 한 번에 |
| 반기 신청 + 사업·종교인소득 | 정기 지급일 | 연간 산정액으로 정산 |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 12월 · 다음 해 6월 | 12월 35% → 6월 정산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고, 정기 지급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95%를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법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2항). 결정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하고(제100조의7 제1항),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청자는 8월 말 정기 지급일에 함께 받지 않고 신청 시기에 따라 따로 받습니다.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4.30.).
-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후 제출
2026년 12월 1일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이 기한 후 신청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6년 소득분은 상반기분 신청(2026년 9월 1일~15일)이 끝났지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하반기분(2027년 3월 1일~15일)으로,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정기(2027년 5월 1일~31일)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을 100% 받고, 그 뒤에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입금 확인은 결정통지서·홈택스 심사진행상황·ARS 1544-9944로 하고, 현금 수령은 우체국에서 합니다

정기분 지급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되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장려금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에 따라 계좌로 들어오거나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은 등기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내면 받을 수 있고,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사전 안내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르면 장려금 상담센터에 평일 9시~18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정기 지급일에 금액이 안내보다 적거나 없을 때
심사 결과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만 지급하고,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빼며,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언제인가요?
5월 정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네 해 모두 8월 말에 앞당겨 지급했고,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목), 2024년 소득분은 2025년 8월 28일(목)에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매년 8월 말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법은 확정신고 기한 뒤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환급이라는 기한만 두고, 국세청 안내도 9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 지급은 국세청이 해마다 앞당긴 것이므로 2027년 정기 지급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을 했는데 정기 지급일에 받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 지급일이 아니라 상반기분을 12월(연간 예상산정액의 35%)에, 나머지를 다음 해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정기 지급일에 심사·지급합니다.
정기 지급일인데 입금이 안 됐어요.
먼저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나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1544-9944로 지급 결과를 확인하세요.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가져가야 합니다. 심사 결과 재산·체납·1만5천원 미만 기준 때문에 금액이 줄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정기 지급일(8월 27일)에 함께 받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반기 신청자는 ’27년 9월 정산·지급, 감액·체납충당 기준,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26.5.1.~6.1.(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반기신청 ’26.9.1.~9.15.·’27.3.1.~3.15., 기한 후 신청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 이용시간 6:00~24:00, 자동신청 시 직전 지급계좌 입금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총소득·재산 요건(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3.8.29.):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110만원,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8.29.):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 299만 가구에 3조 1,705억원 지급(근로 218만 가구 2조 3,836억원·자녀 81만 가구 7,869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 기한 후 신청 12월 2일까지(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8.28.):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 279만 가구에 3조 103억원 지급(근로 208만 가구 2조 3,160억원), 가구당 평균 108만원,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2025년 귀속 정기분 5월 1일~6월 1일 신청,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 예정, 기한 후 12월 1일까지 95%,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 정산(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목)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 신청으로 보아 8월 27일 심사·지급 예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 지급(근로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자녀 66만 가구 6,190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 결과 확인·현금 수령 방법(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7일 지급 예정, 정기분 법정지급기한 9.30.이나 8월 말 지급,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 가구는 내년 9월 정기 지급 예정, ’27.5.1.~5.31. 정기 신청, ’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정기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으로 봄(제3항),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제8항)(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2개월 범위 연장 가능,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100분의 95, 1만5천원 미만 없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환급, 체납액 100분의 30 한도 충당, 정기신청으로 보는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