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계산

근로장려금계산 계산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계산은 비과세를 뺀 1년 총급여액 등(홑벌이·맞벌이는 부부 합산)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가구 유형 칸에서 찾는 방식이고,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이면 단독가구 127만원·홑벌이 가구 285만원·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공식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2026년 10월 26일 로그인 없이 넣어 본 금액이 산정표와 같았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실제로는 50%를 받는데 같은 날 모의계산 결과 금액에는 이 감액이 빠져 있어 직접 반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월급으로 근로장려금 계산

1년 총급여액 등(비과세 소득 제외)을 12로 나눈 월 금액을 고르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근로장려금과 재산 50%·반기 35% 금액을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홑벌이·맞벌이는 부부 합산 금액으로 고르세요.

내 월 급여(1년 총급여액 등 ÷ 12)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월급별 계산표 월 100만원 단독 127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가구 유형 → 1년 총급여액 등(비과세 제외, 부부 합산) → 근로장려금 산정표 → 재산·신청 시기 감액
  • 월급별 예: 월 100만원 단독 127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월 150만원 단독 50만 8천·홑벌이 221만 7천·맞벌이 317만 8천원
  • 근로장려금 계산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정기·반기 탭), 로그인 없이 계산 가능(2026.10.26 확인)
  • 최대 지급: 단독 165만원(연 400만~900만원 미만), 홑벌이 285만원(700만~1,400만원 미만), 맞벌이 330만원(800만~1,700만원 미만)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50%(모의계산 금액엔 미반영), 기한 후 신청 95%, 반기 상반기분 35%
  • 신청 기준: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가구 유형을 정하고, 1년 총급여액 등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찾은 뒤 감액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4단계 가구 유형 1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표 감액 적용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의 첫 단계는 가구 유형입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둘째는 1년 총급여액 등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총급여액)에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과 종교인소득을 더하고, 배우자에게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금액도 합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3항).

1년 내내 같은 월급을 받았다면 월 급여 × 12입니다.

셋째로 이 금액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시행령 별표 11)의 구간에서 찾아 가구 유형 칸의 금액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적용하고, 그 결과가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습니다.

  1. 가구 유형 정하기: 단독·홑벌이·맞벌이(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기준)
  2. 1년 총급여액 등 구하기: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사업소득 × 조정률 + 종교인소득, 부부 합산
  3.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그 금액이 들어가는 구간의 가구 유형 칸 금액 찾기
  4.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0원·최소 10만원·3만원 확인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최대지급액 보기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기준과 최대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홈택스 모의계산이고, 로그인 없이 넣어 본 금액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같았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 모의계산 순서 메뉴 재산 구간 소득 입력 계산하기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어 계산할 수 있었고, 화면 위에 정기 모의계산과 반기 모의계산 탭이 있습니다.

정기 모의계산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지, 부양자녀 수,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가구 합산 재산(1.7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 2.4억원 이상)을 고른 뒤 신청인·배우자의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총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배우자 등이 없다고 고르면 배우자 소득 칸은 입력할 수 없게 바뀝니다.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까지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담긴 결과 창이 뜹니다.

같은 날 넣어 본 결과는 단독가구 연 960만원 1,574,000원, 홑벌이 가구 연 1,440만원 2,787,000원, 맞벌이 가구 본인 1,200만원·배우자 800만원(합산 2,000만원) 2,934,000원, 홑벌이 가구 연 2,640만원 887,000원으로 모두 근로장려금 산정표 금액과 같았습니다. 단독가구에 4만원을 넣으면 산정표 금액(2만 9천원) 대신 최소 금액인 100,000원이 나왔습니다.

재산 1.7억원 이상을 고르면 금액이 반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26일 단독가구 연 600만원에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을 고르고 계산해도 1,650,000원이 나왔고, 결과 창에는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안내만 붙었습니다. 이 구간이면 결과 금액을 직접 반으로 나눠(이 예에서는 82만 5천원) 보세요.

결과 창에 함께 나오는 안내는 무엇인가요?

입력한 정보 기준이라 실제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안내,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지급기준 2026 조회 지급제외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가구·재산 구간과 신청인·배우자 소득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월급별 근로장려금 계산: 월 100만원이면 단독 127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월급별 근로장려금 계산표 월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금액

1년 내내 같은 월급을 받았다면 월 급여 × 12가 1년 총급여액 등입니다. 아래 표는 이 금액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시행령 별표 11)에서 찾은 값이고, 홑벌이·맞벌이는 부부 월 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월 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약 33만~75만원(연 400만~900만원 미만)일 때 165만원으로 가장 많고, 월 약 183만원 이상(연 2,200만원 이상)이면 총소득 기준을 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월 약 58만~117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월 약 67만~142만원일 때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 연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부부 합산 연 600만원(월 50만원)부터 해당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정하세요.

월급별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산정표 기준,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월 급여(연 환산)단독 · 홑벌이맞벌이(부부 합산)
월 30만원(연 360만원)152만 7천원 · 152만 7천원해당 없음
월 50만원(연 600만원)165만원 · 248만 4천원251만 7천원
월 80만원(연 960만원)157만 4천원 · 285만원330만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127만원 · 285만원330만원
월 120만원(연 1,440만원)96만 5천원 · 278만 7천원330만원
월 150만원(연 1,800만원)50만 8천원 · 221만 7천원317만 8천원
월 180만원(연 2,160만원)5만 1천원 · 164만 7천원273만 8천원
월 200만원(연 2,400만원)대상 아님 · 126만 7천원244만 5천원
월 250만원(연 3,000만원)대상 아님 · 31만 7천원171만 2천원
월 300만원(연 3,600만원)대상 아님 · 대상 아님97만 8천원
월 350만원(연 4,200만원)대상 아님 · 대상 아님24만 5천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위 금액의 50%입니다. 근로소득 밖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총소득이 늘어 신청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근로장려금금액확인 근로장려금지급일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기 →내 총급여액 등이 들어가는 구간의 가구별 금액을 원문 표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식은 늘어나는 구간·최대 지급 구간·줄어드는 구간으로 나뉘고, 실제 금액은 구간별 산정표로 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식 최대 지급 구간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은 가구 유형마다 세 구간 계산식을 둡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 285/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 × 330/8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계산식 값과 실제 금액이 천원 단위에서 조금 다릅니다.

단독가구 연 960만원은 계산식으로 157만 3,846원이지만 산정표와 홈택스 모의계산은 157만 4천원이고, 홑벌이 가구 연 1,440만원은 계산식 278만 6,667원, 산정표·모의계산 278만 7천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가구최대 지급 구간 · 금액줄어드는 구간 계산식
단독400만~900만원 미만 · 165만원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700만~1,400만원 미만 · 285만원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800만~1,700만원 미만 · 330만원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계산식 보기 →가구별 3구간 계산식, 배우자 소득 합산, 재산 50%·반기 35% 규정 원문입니다.

계산한 금액은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로 줄고, 1만5천원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뒤 감액 재산 50% 기한 후 95% 반기 35% 체납액 30% 한도 충당 예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등을 더하고 부채는 빼지 않으며,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뒤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한 금액의 95%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2항). 감액까지 반영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고,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월 100만원 단독가구의 127만원이라면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일 때 63만 5천원, 기한 후 신청이면 120만 6,5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뒤 감액(월 100만원 단독가구 127만원 예)
경우적용금액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50%63만 5천원
기한 후 신청95%120만 6,500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 기한 후 신청50% × 95%60만 3,250원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환급액의 30% 한도 충당최대 38만 1천원 충당
감액 후 1만5천원 미만지급 없음해당 없음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6 놓치면 반기 하반기 지나면 후 신청 기간 9월국세청 근로장려금 감액·체납 충당 기준 보기 →재산 50%, 기한 후 95%, 체납액 30% 한도 충당과 반기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계산은 상반기 급여를 1년으로 환산해 산정표 금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계산 순서 상반기 총급여 연간 환산 35% 12월 지급 다음 해 6월 정산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의 35%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로 환산합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국세청 2026.9.1.).

예를 들어 단독가구 계속 근무자가 1~6월에 월 100만원씩 600만원을 받았다면 연간 환산액은 1,200만원이고, 산정표 금액 127만원의 35%인 약 44만 5천원을 상반기분으로 받습니다.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심사해 결정합니다.

하반기분은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2호).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지급기한 12월 30일)이고, 2027년 6월에 2026년 가구·소득·재산 기준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국세청은 정산 기준이 정기분과 같아 반기·정기 신청 지급액이 같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놓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 신청(2027.3.1.~3.15.)이나 정기 신청(2027.5.1.~5.31.) 기간에 신청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습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반기 반기신청 2026 금액 정기 지급일 12월 기준 날짜 지급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연간 환산 계산 안내 보기 →상반기 총급여 연간 환산식, 15만원 미만 처리, 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2026.9.1. 보도참고자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바꿔 더하고, 이자·연금소득은 금액 계산엔 빠지지만 신청 기준엔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25% 음식점업 40% 인적용역 90%

근로장려금 금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고, 조정률은 도매업 20%부터 인적용역·임대업 90%까지 업종별로 다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음식점업 수입금액 3,000만원만 있다면 3,000만원 × 40% = 1,200만원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산정표 금액 127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 신청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자격을 보는 총소득에는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과 이자·배당·연금소득도 더합니다. 그래서 금액 계산이 나와도 총소득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월급이 많은 상용근로자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2025년 소득분 기준).

2027년 소득분부터 근로장려금 계산이 바뀌나요?

국세청이 2026년 9월 1일 안내한 세법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고 맞벌이 최대 지급 구간을 800만~1,8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이므로 확정 여부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총급여액 등·업종별 조정률 확인하기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빠지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원문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결과 로그인 없이 가구·재산 구간과 신청인·배우자 소득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장려금이 원 단위로 나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같은 화면의 반기 모의계산 탭도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을 짧게 알려주세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하고, 비과세를 뺀 1년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칸에서 찾은 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곱합니다. 결과가 1만5천원 미만이면 0원이고, 최소 10만원·3만원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계산은 세전 월급으로 하나요, 실수령액으로 하나요?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같은 월급이면 월 급여 × 12를 넣으면 됩니다.

모의계산에서 재산 1.7억원 이상을 골랐는데 금액이 그대로인 이유는요?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홈택스 모의계산은 재산 구간을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으로 골라도 감액 전 금액(예: 단독 연 600만원 1,650,000원)을 보여 주고, 결과 창에 50%만 지급된다는 안내를 붙였습니다. 이 구간이면 실제로 받는 돈은 그 금액의 5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월 2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 2,400만원이라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2,200만원 미만)을 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126만 7천원, 맞벌이 가구(부부 합산 월 200만원, 각각 연 300만원 이상)는 244만 5천원입니다(근로장려금 산정표 기준,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 — 로그인 없이 계산, 단독 연 960만원 1,574,000원·홑벌이 연 1,440만원 2,787,000원·맞벌이 본인 1,200만원+배우자 800만원 2,934,000원·홑벌이 연 2,640만원 887,000원·단독 4만원 100,000원, 재산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선택 시 단독 연 600만원 1,650,000원과 50% 지급 안내 문구(2026.10.26 직접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2025.2.28. 개정) — 총급여액 등 구간별 단독·홑벌이·맞벌이 금액, 비고: 반기 근로장려금은 표 금액의 35%,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은 50%(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가구별 3구간 계산식, 반기 35%, 배우자 총급여액 등 합산,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근로장려금산정표 적용(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늘어나는 구간 10만원·줄어드는 구간 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 정의, 재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원 이상 50%), 가구원 구성 정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 제외 소득, 업종별 조정률 20~90%,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신청 불가(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반기 상반기분 연간산정액의 35%(지급기한 ’26.12.30.), 하반기분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27.6.30.), 재산 1.7억~2.4억원 50%·기한 후 95%·체납액 환급금액 30% 한도 충당(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 12월 17일 지급 예정, 연간 환산(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 × 2, 월 15일 이상 근무월), 15만원 미만·환수 예상 시 다음 해 6월 결정, 놓친 경우 하반기·정기·기한 후 신청, 2026년 세법 개정(안)(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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