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주식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 세금 기준 세율 계산기 기한 계산 기간 산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주식증여세는 주식을 받은 사람이 세법상 증여일과 평가액을 확정한 뒤 관계별 공제와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매일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하고, 일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펀드는 평가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계좌에 찍힌 당일 금액 하나로 계산하지 말고 재산별 평가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주식 증여세 계산기
세법상 평가를 마친 주식가액과 받는 사람을 고르면 기본 공제·산출세액·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단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받는 사람과 주식 평가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납세의무자: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 주식 증여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도일,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
- 과거 증여 합산: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 국내 상장주식 평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매일 최종시세가액 평균
- 해외 상장주식 평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액을 확인하고 원화 환산 근거 보관
- 비상장주식 평가: 확인되는 시가를 우선하고 없으면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보충적 평가 검토
- 펀드 평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운용사 공고 기준가격, 없으면 환매가격 또는 직전 기준가격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식 증여세 기준은 받은 사람·세법상 주식가액·동일인의 과거 10년 증여입니다

주식증여는 대가 없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넘겨 수증자에게 귀속시키는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에서 먼저 확정할 날짜는 증여일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주식·출자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도일이 증여일이며,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을 봅니다.
따라서 계좌 대체를 신청한 날, 실제 입고가 확인된 날, 명의개서일을 서로 구분해 증권사 거래내역과 계좌내역을 보관합니다. 증여일 전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가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주식 증여 세금은 계약서에 임의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와 합산 대상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준비 자료 |
|---|---|---|
| 납세의무자 | 재산을 받은 수증자 | 증여자·수증자 관계 |
| 주식 증여일 | 객관적인 인도일 | 계좌 대체·입고 내역 |
| 인도일 불분명 | 명의개서일 | 주주명부·명의개서 자료 |
| 과거 증여 | 동일인의 10년 내 과세가액 합계 확인 | 기존 신고·결정정보 |
주식 증여세 평가방법은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증여를 나눠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국내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증여 당일 종가나 계좌에 표시된 한 시점의 평가금액만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면 실제 해당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사용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정지일·납회기간 등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한다는 예외도 국세청 평가 안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증여는 삼성증권 공식 세금안내에서 해외상장주식도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는 외화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정하므로, 종가 평균 산출표와 사용 환율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 구분 | 평가 기준 | 남길 근거 |
|---|---|---|
| 국내 상장주식 |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 평균 | 일별 종가와 평균 산식 |
| 해외 상장주식 |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 해외 종가 평균 산식 |
| 국외재산 환산 | 평가기준일 기준환율·재정환율 | 적용 환율 자료 |
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 기한과 주식 증여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에서 확정신고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기본 작성 순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이며, 기본세율 신고에는 과세표준신고서·평가명세서·기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식 증여세 방법을 찾을 때 계좌이체만 끝내고 세금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주식 종류·수량·증여일·평가 산식·적용 환율·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을 정리하고, 신고서 접수와 실제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증여일을 확정합니다.
- 상장·해외·비상장·펀드별 공식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 관계별 공제와 동일인의 10년 내 합산 대상 증여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홈택스에 신고서·평가명세서·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납부하고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보관합니다.
주식 증여세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적용합니다

주식 증여 세금 계산 방법은 먼저 세법상 주식 평가액을 정하고, 동일인에게서 받은 10년 내 합산 대상 증여를 더한 뒤 적용할 관계별 공제를 빼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계산 대상은 계좌에 보이는 현재가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으로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일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20% 이상 구간에서는 국세청 표의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위 주식 증여세 계산기는 과거 증여가 없는 단순 사례만 보여줍니다. 증여일 전후 시세가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았거나 비상장주식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평가액을 확정하고,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할 때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3%와 할증·다른 공제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주식증여계약서는 합의를 남기는 문서이고 세법상 평가와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제555조는 그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식증여계약서는 실제 증여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민법 두 조문에는 모든 주식에 공통으로 쓰는 하나의 주식증여계약서양식이나 주식증여계약서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서에는 실제 증여자·수증자, 주식 발행회사와 종류, 수량, 합의일, 인도·명의개서 계획을 사실과 맞게 기록하되 이를 법정 공통 필수항목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증여계약서도 계약서에 적은 액면가나 합의가액만으로 증여재산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합의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홈택스 신고에는 국세청이 안내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기타 입증서류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 자료 | 확인하는 사실 | 대신하지 못하는 것 |
|---|---|---|
| 주식증여계약서 | 무상 이전 합의 | 세법상 주식 평가 |
| 계좌·명의개서 내역 | 인도·명의개서 시점 | 관계별 세액 계산 |
| 평가명세서 | 종류·수량·평가액 | 계약 합의 자체 |
| 과세표준 신고서 | 공제·세율·납부세액 | 실제 이전 증빙 |
비상장주식증여와 펀드증여는 상장주식과 다른 평가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증여에서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나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명시합니다.
확인되는 시가가 없을 때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합니다.
자산 중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가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 등의 비율 또는 주식 등의 비율이 각각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므로 회사 재무자료 없이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펀드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날 기준가격이 없으면 평가기준일 현재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사용하므로 운용사·판매사의 기준가격 자료를 보관합니다.
| 재산 | 평가 출발점 | 필요 자료 |
|---|---|---|
| 비상장주식 | 확인되는 객관적 시가 | 거래·경매·공매 자료 |
| 비상장주식 시가 없음 | 순손익·순자산 보충적 평가 | 재무제표·발행주식 자료 |
| 펀드 | 평가기준일 기준가격 | 거래소·운용사 공고자료 |
| 펀드 기준가격 없음 | 환매가격 또는 직전 기준가격 | 판매사·운용사 확인자료 |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증여일을 확인하고, 상장·해외·비상장·펀드별 공식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와 동일인에게서 받은 10년 내 합산 대상 증여를 반영한 뒤 홈택스 증여세 확정신고에서 과세표준신고서·평가명세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주식 증여세 평가방법은 증여 당일 종가를 쓰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당일 종가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해외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펀드는 각각의 공식 평가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증여계약서양식과 주식증여계약서서식은 법정 서식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민법 제554조·제555조에는 모든 주식에 공통인 하나의 법정 서식이나 공통 필수항목 목록이 없습니다. 실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되 계약서가 세법상 주식 평가명세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증여도 국내 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인가요?
거주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국내외 재산을 포함해 일반 증여세 계산 구조를 적용하지만,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과 원화 환산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외재산 과세범위가 다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증여와 펀드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비상장주식은 확인되는 객관적 시가를 우선하고 없으면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보충적 평가를 검토합니다. 펀드인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또는 운용사 공고 기준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없으면 환매가격이나 직전 기준가격을 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증여세 개요와 증여일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삼성증권: 해외주식 세금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