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양식 검인 현금 부동산 공동명의 작성 공증 구청 준비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민법상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며, 그 의사가 서면에 없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고,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에는 증여증서를 첨부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신고에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가 안내됩니다.

공식 근거로 확인한 증여계약 절차 찾기

재산 유형을 고르면 이번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되는 계약·신고·등록 근거만 보여드립니다.

증여할 재산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증여계약서 관련 법 조문과 신고서류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민법 제554조: 무상 수여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
  • 민법 제555조·제558조: 서면에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 없음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당사자·목적부동산·계약연월일 등 법정 사항을 적고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예외가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
  •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규칙: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증여이면 증여증서를 첨부
  • 민법 제562조·공증인법 제57조: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하고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을 확인하는 방식

증여는 무상 수여 의사와 승낙으로 성립하고 서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 성립과 서면 효력 확인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성립 요소는 무상 수여 의사와 승낙입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558조에 따르면 제555조에 따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모든 재산에 공통으로 쓰는 하나의 법정 증여계약서 양식이나 공통 필수 기재항목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자동차 이전등록의 증여증서처럼 각 절차에서 조문으로 확인되는 요구사항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민법 증여 조문 확인표
주제원문 내용근거
성립무상 수여 의사민법 제554조
성립상대방의 승낙민법 제554조
서면 없음각 당사자의 해제 가능민법 제555조
이미 이행해제의 영향 없음민법 제558조
가족 간 증여세율과 공제 계산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증여 규정 보기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가 성립하는 기본 합의를 확인합니다.

현금증여계약서 전용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본세율 신고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서류 세 가지 확인

민법 제554조·제555조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 서면에 표시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가능성을 정합니다.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현금증여계약서에만 적용되는 계좌·송금일·금액 표기 방식이나 전용 법정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신고서 작성 순서를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으로 안내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의 제출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를 제시합니다. 계약서만으로 신고가 완료된다고 볼 근거는 해당 안내에 없습니다.

신고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명세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입증서류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서류 보기홈택스 증여세 신고하기 →국세청 안내의 신고서류를 확인한 뒤 증여세 전자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소재지 관할 기관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법정 기재사항과 검인 후 등기소 제출 순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과 지급일자 등 지급 사항 또는 평가액과 차액 정산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업자를,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계약서에는 검인신청인을 표시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 또는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가 직접 정한 검인 준비물은 이러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와 검인신청인 표시입니다. 신분증·위임장·제출 부수 등 다른 접수 준비물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1. 당사자·목적부동산·계약연월일을 적습니다.
  2. 지급 사항 또는 평가액과 차액 정산 사항을 적습니다.
  3. 해당하면 중개업자와 계약 조건·기한을 적습니다.
  4.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합니다.
  5. 소재지 관할 기관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과 계약·등기 절차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검인 조문 보기 →계약서 검인 신청의 기재사항과 관할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분양권 전용 항목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과 공동 등기 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공동명의나 일부 지분의 증여만을 위한 별도 신청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계약서 기재사항과 검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와 목적부동산 등을 적도록 하지만 지분을 분수로 적는 방법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의 공식 출처에서는 분양권증여계약서 전용 법정 서식, 공급계약번호·납부액 같은 필수 항목이나 명의변경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분양권 관련 공식 확인 범위
구분확인 내용절차·한계
등기 일반권리자·의무자공동 신청 원칙
부동산 계약당사자·목적부동산 등검인 후 등기소 제출
분양권 전용이번 출처에서 미확인별도 공식 확인 필요
부담부증여 계약과 채무 인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확인하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 신청 원칙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증여계약서와 차량증여계약서는 증여증서로 이전등록에 첨부합니다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 신청인과 첨부 증여증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원인별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매매이면 자동차양도증명서, 증여이면 증여증서를 각각 첨부합니다.

이번 공식 조문에는 증여증서에 등록번호·차대번호·인도일 등을 반드시 적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항목을 법정 필수사항으로 안내하지 않고, 현재 신청서와 등록관청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 조문 확인
구분확인 내용근거·단계
신청인자동차 양수인이전등록 신청
신청처시·도지사법 제12조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규칙 제33조
증여증여증서신청서에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이전서류 보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이전등록 신청서와 증여증서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하며 회원권 전용 항목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증여의 효력과 회원권 전용 항목 미확인 안내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번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인증여의 핵심입니다.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골프회원권증여계약서의 전용 법정 서식이나 발행사·회원번호·보증금·명의개서 같은 필수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와 기타 입증서류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의 제출서류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안내만으로 회원권 발행사의 명의개서 절차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

준용 규정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회원권

전용 서식·명의개서 절차는 이번 출처에서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인증여 규정 보기 →민법 제562조에서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준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공증인은 인증 증서 사본을 보존합니다

사서증서 인증 방법과 사본 보존 범위

공증인법 제57조의 사서증서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이미 된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의 사본과 부속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만으로 촉탁인이 분실한 계약서를 언제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일반 증여의 성립에 공증을 요구하지 않고, 제555조는 서면에 표시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가능성을 정합니다. 공증이 등기·자동차 이전등록·증여세 신고를 대신한다는 내용도 이번 공식 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증·발급·분실 때 구분할 문서
상황먼저 확인주의
인증서명·날인 또는 확인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
등본 인증원문과 대조일치 사실을 기재
보존인증 증서 사본·부속서류공증인이 보존
재발급제57조에 규정 없음가능 여부 별도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과 늦었을 때 대응국가법령정보센터 사서증서 인증 보기 →공증인법 제57조의 서명·날인 인증 방법과 사본 보존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나요?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모든 재산에 공통으로 쓰는 하나의 법정 계약서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법에서 직접 확인되는 증여의 성립 요소는 무상 수여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이며, 부동산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계약서 기재사항, 자동차는 이전등록 때 첨부하는 증여증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은 어느 구청에서 받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검인을 받습니다. 법 조문상 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지급 사항 또는 평가액·차액 정산 사항, 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업자,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고 검인신청인을 표시합니다. 신분증·위임장·제출 부수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증여계약서만 작성하면 증여세 신고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의 제출서류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를 제시합니다. 현금 계약서 하나가 이 신고서류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증여계약서는 매매용 양도증명서와 같은가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매매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를 각각 구분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증여증서의 개별 기재항목이 나오지 않으므로 현재 이전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증인법 제57조는 공증인이 인증 증서의 사본과 부속서류를 보존한다고 정하지만, 분실한 계약서의 재발급 권리나 절차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든 증여계약서를 한 기관이 공통으로 재발급한다는 근거도 이번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존기관에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2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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