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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세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세율은 직장인과 같은 소득세법 제55조의 8구간으로, 2026년 10월 현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이고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0.6%~4.5%)를 더하면 6.6%~49.5%입니다. 세액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구하므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은 10.8%입니다.
인적용역 대가 등에서 떼는 3.3%는 세율이 아니라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라 5월 신고 때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과세표준별)
내 과세표준(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과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개인지방소득세, 실효세율·한계세율, 다음 구간까지 남은 금액, 2021~2022년 귀속 세율로 계산했을 때의 차이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직장인과 같은 6%·15%·24%·35%·38%·40%·42%·45% 8구간
- 지방소득세 포함: 표준세율 기준 6.6%~49.5% (구간별 소득세 세율의 1.1배)
-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실효세율: 35% 구간인 과세표준 1억원도 실제 부담은 19.6% (지방소득세 포함 21.5%)
- 귀속연도: 2023년 귀속부터 6% 구간 1,400만원·15% 구간 5,000만원으로 확대
- 3.3%: 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5월에 정산
-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이고 직장인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만 따로 쓰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과 합쳐 종합소득금액이 되고(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직장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는 표와 같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제55조 제1항의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고, 이 항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2.12.31.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같은 표입니다.
세율은 넘는 금액에만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어도 1억원 전체에 35%가 붙는 것이 아니라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그 위 1,200만원에만 35%가 붙습니다.
그 차이를 한 번에 빼 주는 숫자가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개인사업자 세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6%~49.5%입니다: 과세표준은 같고 표준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이고(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표준세율은 1,400만원 이하 1천분의 6(0.6%)부터 10억원 초과 1천분의 45(4.5%)까지 소득세와 같은 구간에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구간별 기본 세액도 소득세의 10분의 1(8만4천원, 62만4천원, 153만6천원 …)이라 표준세율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개인사업자 세율은 구간별로 6.6%, 16.5%, 26.4%, 38.5%, 41.8%, 44%, 46.2%, 49.5%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세금이어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눌러 위택스에서 이어서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과세표준 | 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6.6% |
| 5,000만원 이하 | 15% | 16.5% |
| 8,800만원 이하 | 24% | 26.4%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38.5% |
| 3억원 이하 | 38% | 41.8% |
| 5억원 이하 | 40% | 44% |
| 10억원 이하 | 42% | 46.2% |
| 10억원 초과 | 45% | 49.5%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고, 법조문 방식(앞 구간 세액 + 넘는 금액 × 세율)과 같은 값입니다

세율표에 넣는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그 해 총수입금액(매출)에서 그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뒤 기본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제14조 제2항).
국세청 세율 안내의 계산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는 같은 금액을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처럼 앞 구간까지의 세액에 넘는 금액 × 세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 84만원 + 1,600만원 × 15% = 324만원으로 계산해도 같습니다.
아래 표는 각 구간의 끝까지 채웠을 때의 산출세액으로, 소득세법 제55조에 적힌 다음 구간의 기본 세액입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조금 넘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고, 넘는 금액에만 다음 세율이 붙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 84만원 | 92만4천원 |
| 5,000만원 | 624만원 | 686만4천원 |
| 8,800만원 | 1,536만원 | 1,689만6천원 |
| 1억5천만원 | 3,706만원 | 4,076만6천원 |
| 3억원 | 9,406만원 | 1억346만6천원 |
| 5억원 | 1억7,406만원 | 1억9,146만6천원 |
| 10억원 | 3억8,406만원 | 4억2,246만6천원 |
과세표준 7,000만원 계산 예시
24% 구간이라 7,000만원 × 24% − 576만원 = 1,104만원입니다. 법조문 방식으로 624만원 + (7,000만원 − 5,000만원) × 24%를 계산해도 1,104만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110만4천원을 더하면 1,214만4천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세율 35% 구간이어도 실제 부담은 더 낮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의 실효세율은 19.6%입니다

세율표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마지막 부분에 붙는 한계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전체로 나눈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은 35% 구간이지만 산출세액 1,956만원은 과세표준의 19.6%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21.5%입니다.
반대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 때 줄어드는 세금은 한계세율로 계산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면 6% 구간은 6만6천원, 15% 구간은 16만5천원, 24% 구간은 26만4천원, 35% 구간은 38만5천원(모두 지방소득세 포함)이 줄어듭니다.
필요경비는 그 사업에 사용된 비용만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 세율 구간을 낮추려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넣으면 안 되고, 실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 이미 낸 세금까지 반영한 홈택스 신고서로 확인합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과세표준 (산출세액) | 한계세율 | 실효세율 |
|---|---|---|
| 1,000만원 (60만원) | 6% | 6.0% |
| 3,000만원 (324만원) | 15% | 10.8% |
| 5,000만원 (624만원) | 15% | 12.5% |
| 7,000만원 (1,104만원) | 24% | 15.8% |
| 1억원 (1,956만원) | 35% | 19.6% |
| 2억원 (5,606만원) | 38% | 28.0% |
| 3억원 (9,406만원) | 38% | 31.4% |
| 5억원 (1억7,406만원) | 40% | 34.8% |
| 10억원 (3억8,406만원) | 42% | 38.4% |
귀속연도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5년 귀속은 1,400만원·5,000만원 기준, 2021~2022년 귀속은 1,200만원·4,600만원 기준입니다

세율은 소득이 생긴 해(귀속연도)의 표를 씁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를 보면 2023~2025년 귀속은 6% 구간이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1~2022년 귀속은 각각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였습니다.
구간별 세율(6%~45%)은 같지만 아래 두 구간의 경계가 달라, 같은 과세표준이면 2021~2022년 귀속 세액이 최대 54만원(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일 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소득을 기한후신고하거나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할 때는 그 해 귀속 세율표를 써야 합니다. 2018~2020년 귀속은 10억원 초과 45% 구간 없이 5억원 초과가 42%였고, 2017년 귀속은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였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5조가 그대로라면 2023~2025년 귀속과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세법이 다시 바뀌면 국세청 세율 안내가 갱신되므로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개인사업자 3.3%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이고 5월에 정산합니다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떼이는 3.3%를 세율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과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을 사업자 등이 지급할 때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합니다(제103조의13 제1항).
3% + 0.3% = 3.3%입니다.
이 금액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 수입으로 사업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결과가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로 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세 60만원과 지방소득세 6만원이 이미 떼였습니다. 5월 신고에서 계산한 소득세가 6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많으면 차이만큼 더 냅니다.
필요경비와 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금액은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종합소득세 | 6%~45% (8구간) | 소득세법 제55조 |
| 개인지방소득세 | 0.6%~4.5% (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92조 |
| 사업소득 원천징수 | 3% | 소득세법 제129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에 홈택스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제70조의2).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로 진행하고,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신고서는 수입금액·필요경비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 글의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낼 세금이나 환급금을 정하는 순서로 작성합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 수입금액·필요경비·공제를 넣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를 눌러 위택스에서 이어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직장인과 다른가요?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고(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같은 8구간 세율(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이 적용됩니다. 다른 점은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세율로 계산하면 실제로 몇 %를 내나요?
세율표의 %는 과세표준 마지막 부분에 붙는 한계세율이고, 실제 부담률(산출세액 ÷ 과세표준)은 더 낮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 324만원으로 10.8%, 1억원이면 1,956만원으로 19.6%, 3억원이면 9,406만원으로 31.4%입니다. 표준세율 개인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개인사업자 최고 세율은 몇 %인가요?
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세 45%에 개인지방소득세 4.5%가 더해져 10억원 초과 구간이 49.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였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는 세율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5월에 1년 소득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원천징수세액을 빼서, 덜 냈으면 차이를 내고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2027년 5월 신고(2026년 귀속) 개인사업자 세율은 바뀌나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5조(시행 2026.1.1.)의 세율표는 2023~2025년 귀속과 같은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이후 세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이 적용되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1,000,00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46,000,000원 이하 15%(1,080,000원)·88,000,000원 이하 24%(5,22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4,90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40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40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400,000원)·1,000,000,000원 초과 45%(65,400,000원), 2018~2020년 귀속 500,000,000원 초과 42%(35,400,000원), 2017년 귀속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500,000,000원 초과 40%(29,40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 07:00~23:30,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홈택스 신고서 작성·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신고내역조회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 위택스 자동전환, 모든 사업자 장부 비치·기록(소득세법 §160),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확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1조의4·제52조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결손금,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퍼센트,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퍼센트,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퍼센트,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퍼센트,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퍼센트, 제1항 개정 2014.1.1.·2016.12.20.·2017.12.19.·2020.12.29.·2022.12.31.,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제2항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해 원천징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항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 용역) 및 제15호(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일부 조제용역 의약품가격 비율 등 제외,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자·법인세 납세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프로스포츠구단 용역 소득은 100분의 2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제1항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1천분의 24,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1천분의 35,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천분의 38,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1천분의 40,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제1항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