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종합소득세

간이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방법 기간 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간이사업자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일반 개인사업자와 똑같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로 신고하고, 세율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같은 8구간(개인지방소득세 0.6%~4.5% 별도)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에만 있는 구분이라,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계산은 1년 수입금액에서 장부의 필요경비(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냅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업종·직전 연도 수입금액별)

내 업종과 소득이 생긴 해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을 고르면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의 장부 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경비율(단순·기준)과 소득금액 계산식, 무기장가산세 여부, 기장세액공제, 11월 중간예납, 신고 기간과 세율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소득(2027년 5월 신고)이면 2025년 수입금액으로 고릅니다.

내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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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5월 신고, 세율 6%~45%, 장부와 경비율

핵심 요약

  • 신고: 간이과세자도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 부가가치세와 별개: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 신고,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는 부가세에만 적용
  • 세율: 6%·15%·24%·35%·38%·40%·42%·45% 8구간, 일반과세자와 같음 (지방소득세 0.6%~4.5% 별도)
  • 계산: 수입금액(공급대가)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액
  • 장부: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
  • 장부가 없으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
  • 중간예납: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2026년은 11월 30일(월), 50만원 미만은 없음)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구분이라 간이사업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간이사업자가 내는 두 세금: 부가가치세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는 부가가치세에만 적용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구분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종합소득세에는 간이·일반 구분이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간이사업자도 사업소득을 근로·연금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이 면제는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됩니다.

매출이 적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간이사업자가 내는 두 세금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5 확인)
구분부가가치세(간이과세)종합소득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1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다음 해 1월 1일~25일다음 해 5월 1일~31일
간이·일반 구분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구분 없음(같은 세율)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신고 의무 그대로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와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분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방법 기간 종합소득세신고무소득 개인사업자종소세신고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보기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11월에는 작년 세금의 절반을 중간예납합니다

간이사업자 1년 세금 일정: 1월 25일 부가가치세 간이 1년분 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 작년 소득 신고, 11월 30일 중간예납(작년 세금의 2분의 1),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30일(월)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제86조 제4호).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고(제65조 제3항),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간이사업자 1년 세금 일정 (국세청 안내, 2026.10.25 확인)
시기세금내용
1월 1일~25일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1년분 신고·납부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작년 소득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6월 30일)
11월 1일~15일종합소득세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송
11월 30일종합소득세중간예납 납부(50만원 미만은 징수 안 함)
종합소득세예정고지 날짜 기간 납부 분납 조회 감면 금액 기준 신고 가산세국세청 중간예납 세액 계산·납부 안내 보기 →2026년 납부기한 11월 30일(월), 분납 기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일반과세자와 같은 8구간입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간이사업자만 따로 쓰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없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이 표는 같습니다.

세율은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아지고, 한 번에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을 씁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1천분의 6(0.6%)~1천분의 45(4.5%)를 적용해 따로 신고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2021~2022년 귀속은 6% 구간이 1,200만원 이하, 15% 구간이 4,600만원 이하였으므로 지난 연도 소득을 신고할 때는 그 해 귀속 세율표를 씁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세율, 2026.10.25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세율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보기 →귀속연도별 세율·누진공제액과 계산 예시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수입금액(공급대가)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장부가 없으면 단순·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기납부세액 반영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은 순서입니다. 장부를 쓰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여기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간이과세자에게 다른 점은 부가가치세가 섞인 금액입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요령은 일반과세자는 매출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 적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수입 금액란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또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장부로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로서 낸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서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숫자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간이사업자가 장부를 써서 1년 수입금액(공급대가) 6,000만원, 필요경비 3,8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2,200만원이고, 다른 소득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빼면 과세표준은 2,050만원입니다.

2,050만원 × 15% − 126만원 = 181만5천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는 18만1,500원입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와 예시 (가정한 숫자,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
단계계산예시(가정)
①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6,000만 − 3,800만 = 2,200만원
②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2,200만 − 150만 = 2,050만원
③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2,050만 × 15% − 126만 = 181만5천원
④ 세액공제·감면산출세액에서 뺌공제 항목에 따라 다름
⑤ 낼 세금+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 빼고 납부·환급

복식부기로 장부를 썼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뺍니다(한도 100만원, 소득세법 제56조의2). 위 예시는 사업소득만 있으므로 181만5천원 × 20% = 36만3천원이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계산법 예시 종소세계산법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소득금액 계산) 보기 →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별 소득금액 계산식

간이사업자는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가군 도소매·농업 등 3억원 미만, 나군 음식·숙박·제조 등 1억5천만원 미만, 다군 서비스·임대 등 7,500만원 미만, 전문직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갖춰 기록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가 국세청 간편장부를 성실히 쓰면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는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가군(농업·도소매업 등) 3억원, 나군(제조·숙박·음식점·운수업 등) 1억5천만원, 다군(부동산임대·교육·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간이과세 기준(1억400만원)이 가군(3억원)·나군(1억5천만원)의 간편장부 기준보다 낮아 이 업종의 간이사업자는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군은 기준이 7,500만원이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는 이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둡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다만 그해 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규모사업자라 제외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장부를 쓰면 적자(결손금)를 15년간 공제받고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 두고 장부·증빙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26.10.25 확인)
업종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가군: 농업·도소매업 등3억원 미만3억원 이상
나군: 제조·숙박·음식점·운수업 등1억5천만원 미만1억5천만원 이상
다군: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7,500만원 미만7,500만원 이상
전문직사업자해당 없음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산세 감면 계산 방법 가산세율 납부 확인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안내 보기 →간편장부 서식·기재요령(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기재)

장부 없이 신고하는 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금액): 가군 도소매·농업 등 6,0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이상 기준경비율, 나군 음식·숙박·제조 등 3,600만원, 다군 서비스·임대 등 2,400만원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을 쓰는지가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해 신규 개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가군 6,000만원, 나군 3,600만원, 다군 2,400만원에 미달하고, 그해 수입금액도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3회 이상·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욕탕업은 장부 의무는 나군(1억5천만원)으로 판단하지만 경비율은 다군 기준(2,400만원)을 씁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이고, 202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씁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지출한 금액만 빼므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경비율 숫자는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내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안내한 사업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를 쓸 수 있고,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나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일반 신고 메뉴를 씁니다(2026.10.25 홈택스 메뉴 확인).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봅니다.

추계신고 경비율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26.10.25 확인)
업종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가군: 농업·도소매업 등6,000만원 미만6,000만원 이상
나군: 제조·숙박·음식점업 등3,600만원 미만3,600만원 이상
다군: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2,400만원 미만2,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모의계산 방법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보기 →업종별 기준금액과 추계신고 가산세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순서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수입금액·필요경비·공제 입력 후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위택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가 기본입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이고,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2026.10.25 화면 확인).

장부 방식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간편장부 안내).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거래 건당 3만원을 넘는 일반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내며, 신규 개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세금은 홈택스 전자납부(07:00~23:30)나 은행 방문으로 내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소득세법 제77조).

장부 작성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식을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단순경비율 안내 대상은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3.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4. 수입금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소득공제를 넣고 제출합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눌러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카드납부 하는법 방법 마일리지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정기신고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자주 묻는 질문

간이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의 구분이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돼도(부가가치세법 제69조)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합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다른가요?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8구간(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이고 간이·일반 구분이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0.6%~4.5%가 따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월인가요, 5월인가요?

1월(다음 해 1월 1일~25일)은 간이과세자의 1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이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에 신고합니다. 11월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으로 내며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50만원 미만은 징수 안 함).

간이사업자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매출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요령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수입 금액란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장부로 신고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가군 6,000만원·나군 3,600만원·다군 2,400만원 미만)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홈택스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기준경비율이면 일반 신고를 쓰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가 붙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원칙 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 이상·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미만·기준경비율 6천만원 이상·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 1억5천만원·3천6백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2천4백만원, 다만 202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에만 나군·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단순경비율 배제,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무신고납부세액×20%·수입금액×7/10,000·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 = 2025년 신규 개업자·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2026.10.25 확인)국세청: 간편장부 안내(국세청고시 제2024-19호 간편장부 고시, 작성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3억원·나 1억5천만원·다 7천5백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기장 시 결손금 15년간 공제·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인정, 미기장 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 기재요령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제출, 장부·증빙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존, 거래 건당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신고·납부,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 장부 미기장 시 간편장부대상자 산출세액의 2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1/2)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중 작은 금액,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 전환,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제출서류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복식부기의무자), 영수증수취명세서,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1,000,00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46,000,000원 이하 15%,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기장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등)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등)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도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 은행 등 방문납부,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2026년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 50% 이하,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7.2.1.(월),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상반기(1.1.~6.30.)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으로 대상, 2026년 중 신규 개업자·6.30. 이전 휴·폐업자 등 제외,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2026.10.25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7.25.까지 신고·납부, 2026.10.25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왼쪽 메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신고 안내유형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2026.10.25 화면 확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2026.10.25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제3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음,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억4백만원(2024.2.29. 개정), 제2항 간이과세 배제 — 광업,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등,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제1항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 제3항 제1호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간이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제1항 제9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제1항 해당 거주자·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제1항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공제, 100만원 한도, 제2항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누락 신고·장부 5년 미보관 시 미적용,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신규 사업 개시자 등 제외)에 대해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 11월 1일~15일 납부고지서 발급, 제3항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 신고 가능, 제5항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 의무,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제4항 제3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5호 영수증 수취명세서(소규모사업자 제외), 제6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경우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함,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제1항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기록·관리, 제2항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제3항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제4항 소규모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달 사업자, 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적용 사업자,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제1호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2분의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배율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배율 금액, 제1호의2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신규 개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3천600만원·2천400만원 미달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금액에 미달, 제7항 전문직·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발급거부 통보 사업자 제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에 미달,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자 제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제1항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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