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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납부 기한 납부확인서 유예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준 납부확인하는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세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이 기한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함께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납부 후에는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확인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1천만원 초과)·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담보)·가업상속 납부유예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상속세 납부 상황별 다음 할 일
지금 상황을 고르면 상속세 납부기한, 나눠 내는 방법, 가산세, 납부확인서 발급 중 먼저 확인할 것을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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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납부기한·시기: 상속개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납부(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
- 납부기준: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내고,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 납부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인터넷지로, 은행·우체국 방문 납부
- 납부 재원: 1천만원 초과는 분납, 2천만원 초과·담보는 연부연납, 요건을 갖추면 물납
- 납부 유예·연장: 중소기업 가업상속은 납부유예, 재난·질병 등 법정 사유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전까지 미납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3%와 매달 1만분의 67 추가
- 납부 확인하는법: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최근 5년)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은행 납부분은 납부내역증명
상속세 납부기한과 납부 시기는 신고기한과 같은 6개월입니다

상속세 납부 시기는 따로 정해진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액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징수유예·공제·감면액 차감)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분납을 신청했다면 나머지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 상황 | 납부기한 | 근거 |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 국세청 안내 |
| 외국 주소 있음 |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9개월 | 국세청 안내 |
| 분납 나머지 |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상증법 제70조 |
| 고지서 받음 | 고지서에 적힌 기한 | 국세징수법 제6조 |
상속세 납부기준은 각자 받은 재산 비율과 연대 납부입니다

상속세 납부기준의 첫째는 누가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도록 합니다.
그 비율은 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수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차감)으로 나눈 비율로 정합니다. 또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 납부 한도인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는 상속세 등을 뺀 가액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내 몫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로 나눈 금액
연대 납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책임
과세최저한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상속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가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납부 경로를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순서로 안내합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이고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인터넷지로에서도 국세를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내려면 전자신고 뒤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세무서코드·계좌번호·인적사항·납부세액을 적어 냅니다. 정부24 안내상 홈택스는 신고분·고지분·자진 납부와 타인 세금 납부, 납부기한 후 납부를 모두 지원합니다.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로 들어갑니다.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상속세 신고분을 고릅니다.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 납부 후 납부내역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하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합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 재원이 부족하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분납·연부연납·물납 중 요건이 맞는 것을 고릅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신고서 분납란에 적으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신청세액 상당의 납세담보, 기한 안 허가신청서 제출을 모두 갖춰야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안에서 나눠 냅니다.
물납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과 금융재산 가액을 넘으며, 기한 안에 물납신청서를 내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으로 냅니다.
| 방법 | 핵심 조건 | 신청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신고서 분납란 |
|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담보 | 허가신청서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1/2 초과 등 | 물납신청서·승인 |
상속세 납부 유예와 납부 연장은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세 납부 유예는 가업상속에 대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는 상속인이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납부유예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내며,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고 사유가 생기면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상속세 납부 연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나 상중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구분 | 대상 | 신청 |
|---|---|---|
| 가업상속 납부유예 | 중소기업 가업·공제 미적용 | 신고서와 함께·담보 |
| 납부기한 연장 | 재난·질병 등 법정 사유 | 원칙 만료일 3일 전 |
상속세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납부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한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1천만원 × 30 × 10만분의 22 = 66,000원입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 고지서 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이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
이 월 단위 가산세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고,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셉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했다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공제 적용 착오나 재산 평가가액 차이 등은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사유로 안내합니다.
| 구분 | 계산 | 근거 |
|---|---|---|
| 고지 전 납부 | 미납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 고지서 기한 넘김 | 미납세액 × 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 그 뒤 매달 |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1만분의 67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 무신고(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상속세 납부확인서와 납부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세 납부 확인하는법은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입니다. 정부24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조회 결과에서 납부확인서를 누르면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납부한 내역만 조회되며 그보다 오래된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홈택스가 아닌 경로로 낸 결과는 납부일로부터 3일 후 납부 방법을 전체 납부로 골라 조회합니다. 다만 인터넷뱅킹·금융기관 창구로 낸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납부확인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증빙이 필요하면 국세 납부내역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국세 납부내역증명은 납부한 세금의 세목·납부일·납부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서 출금됐는데 납부 확인이 안 되면 일일 마감 후 정리되므로 다음 날 다시 확인합니다.
홈택스 납부분
납부내역 조회 → 납부확인서(국세 전자납부 확인서) 출력
은행·창구 납부분
3일 후 전체 납부로 조회, 증빙은 납부내역증명
오래된 내역
최근 5년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칩니다.
상속세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확인서를 누르면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인터넷뱅킹·금융기관 창구로 낸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확인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국세 납부내역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상속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고지 전에는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1천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66,000원이고, 고지서 기한까지도 안 내면 미납세액의 3%와 그 뒤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
상속세 납부 유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유예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질병 등으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운 경우는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합니다.
상속세 납부기준은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내고,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국세청: 상속세 가산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국세 홈택스 전자납부·방문납부)정부24: 세금 납부내역 조회(국세청)정부24: 인터넷 세금 납부(국세)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과세최저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가업상속 납부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개정문(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6조(납부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등의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