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상속유류분 폐지 비율 뜻 청구 시효 제도 소송 계산 기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현행 민법은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두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실제 부족액은 상속개시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므로 먼저 두 기산점을 기록하세요.

가족 구성별 상속유류분 비율 확인

현재 상속인이 되는 가족 구성을 고르면 법정상속분과 개인별 유류분 비율을 보여드립니다.

상속인이 되는 가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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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비율 계산과 청구 기간 안내

핵심 요약

  • 유류분 뜻: 유언·증여가 있어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확보하도록 둔 기준
  • 현재 권리자: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는 현행 제1112조 목록에서 제외
  • 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 계산 기초: 상속개시 때 재산가액+산입 증여재산가액-채무 전액
  • 증여 범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면 그보다 전 증여도 확인
  • 청구 기간: 두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을 각각 확인

상속 유류분 뜻과 상속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분 일부를 보호합니다

상속 유류분 뜻과 전체 폐지 여부를 구분한 안내

상속 유류분 뜻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민법이 정한 일정 상속인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둔 제도입니다. 먼저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고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제1112조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를 검색할 때는 제도 전체와 특정 권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현행 민법 제1112조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비율이 남아 있으므로 제도 전체가 폐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현행 제1112조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이 개정 전이라면 지금 조문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당시 시행 법령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행 민법의 상속 유류분 제도 요약
확인 질문현행 기준다음 확인
전체 폐지아님제1112조 권리자
형제자매권리자 목록에 없음상속개시일
계산 출발법정상속분가족관계·순위
부족분가액 지급 청구적용 시점
상속 뜻·순위·재산·증여 기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권리자 보기 →민법 제1112조의 현행 권리자와 비율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상속 유류분 비율 표

민법 제1112조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총재산의 절반을 모두가 다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에서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그 사람의 몫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법정상속분은 3대 2이고, 유류분은 각각 그 몫의 절반인 전체 기초재산의 3/10과 1/5 비율입니다.

직계존속은 자녀 같은 선순위 직계비속이 없어 실제 상속인이 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권리자 관계만 보고 직계존속 유류분 3분의 1을 곧바로 전체 재산에 곱하면 안 됩니다.

권리자별 상속 유류분 비율
권리자법정상속분 대비먼저 확인
직계비속1/2실제 법정상속분
배우자1/2공동상속인 구성
직계존속1/3선순위 직계비속
형제자매현행 규정 없음상속개시일
재산상속순위와 배우자·자녀 비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비율 보기 →법정상속분 대비 2분의 1·3분의 1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을 구한 뒤 개인 비율과 부족분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재산과 증여에서 채무를 빼는 유류분 계산 순서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예금만 보거나 현재 부동산 가격 하나만 넣는 방식은 조문상 계산 구조를 다 담지 못합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의 기본 순서는 기초재산 산정, 법정상속분 확정, 제1112조 비율 적용, 이미 받은 상속재산·증여·유증과 부족분 확인입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제11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

위 도구의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 결과는 가족 구성만 반영한 개인 비율입니다. 실제 가액 청구액을 확정하려면 재산·채무·증여의 평가와 각자가 이미 받은 금액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재산

부동산·예금·증권·채권 등 상속개시 때 보유 재산과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산입 증여

증여일, 상대방, 가액, 유류분 침해 인식 여부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구분합니다.

채무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상속개시 시점 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개인 부족분

개인 유류분액과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증여·유증을 나란히 놓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산정 보기 →민법 제1113조의 재산·증여·채무 산정식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1년 원칙과 손해를 안 증여를 나눠 확인합니다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기간과 확인 자료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가액 산정에 넣도록 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에 한 증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인지, 단순히 제1114조의 1년 기준만 볼 사안인지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증여 명칭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지급 이유와 기여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유류분 산입 증여 확인표
구분민법 기준확인 자료
일반 증여상속개시 전 1년증여일·가액
손해 인식1년 전도 포함 가능쌍방의 인식 자료
공동상속인제1008조 준용증여·유증 내역
기여 보상상응 범위 단서부양·기여 근거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증 절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입 증여 보기 →민법 제1114조의 1년 원칙과 손해 인식 예외를 확인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와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은 1년과 10년을 함께 봅니다

유류분 청구 시효의 1년과 10년 기산점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망 사실만 안 날이나 증여 사실만 안 날 중 하나만 적지 말고 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속 유류분 기간을 확인할 때 1년만 남았는지 보거나 10년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두 기한을 같은 연표에 표시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는 가족 간 협의 중이라고 자동으로 멈춘다고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증여·유증을 안 날짜와 근거, 의사표시·접수 문서의 날짜를 보존하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 기록표
기간기산점기록할 자료
1년두 사실을 안 때알게 된 경위·날짜
10년상속개시 때사망일·상속개시일
증여·유증사실 확인계약·등기·거래
청구 기록실제 행동일발송·접수 문서
상속 기간·등기·포기·세금 기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소멸시효 보기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 유류분 소송 전 가액 부족분·상속개시일·청구 기록을 준비합니다

상속 유류분 소송 전 확인할 날짜와 재산 자료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액 지급 문구는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었고,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되어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선 상속은 현재 문구만으로 처리 방식을 단정하지 말고 당시 법령과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소송을 검토할 때는 가족관계, 상속개시일, 재산·채무 목록, 증여·유증의 날짜와 가액, 이미 받은 재산, 상대방별 수령액, 청구 의사표시와 접수 기록을 사건 연표에 붙입니다. 이 글의 비율 도구는 소송 결과나 최종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1. 가족관계와 실제 법정상속인을 확정할 자료 정리
  2. 상속개시 재산·채무·증여·유증을 날짜순으로 기록
  3.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계산
  4. 이미 받은 재산과 주장하는 부족 가액을 분리
  5. 1년·10년 기한과 청구·접수 기록 보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기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보전 보기 →민법 제1115조의 부족분 한도 가액 지급과 개정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유류분 폐지는 제도 전체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민법 제1112조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현행 권리자 목록에 없으므로 전체 제도와 특정 권리자의 제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상속과 상속유류분은 다른 제도인가요?

검색할 때 쓰는 말의 순서가 다를 뿐 이 글에서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의 유류분 제도를 뜻합니다. 계산 전에는 유류분이라는 말보다 실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상속 유류분 비율이 있나요?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현재 조문만 적용하지 말고 그 날짜에 시행되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은 사망일부터 1년인가요?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하고, 별도로 상속개시부터 10년 기준이 있습니다. 두 기산점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 도구의 비율이 소송 청구액인가요?

아닙니다. 도구는 가족 구성에 따른 개인별 기본 비율만 보여줍니다. 최종 부족액은 상속개시 재산, 산입 증여, 채무, 특별수익·기여 보상, 이미 받은 재산과 적용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54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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