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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연말정산 공제액 혜택 방법 세액공제 한도 이월 환급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퇴직연금연말정산 공제액은 DC형 추가 부담금·IRP처럼 본인이 직접 낸 퇴직연금(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한도)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초과)라,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DB형 회사 적립금, DC형 회사 부담금,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은 공제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을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로 회사 연말정산에 냅니다.
한도를 넘거나 세금이 적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저절로 이월되지 않아 다음 해 이후 가입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해야 그 해 공제로 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액 계산
내 퇴직연금 유형과 올해 본인이 넣은 금액, 총급여 구간을 고르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와 세액공제 계산액, 900만원까지 남은 한도를 보여드립니다.
퇴직연금 유형·본인 납입액·총급여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DB형 · 회사 적립금만 있음
- DC형 · 회사 부담금만 있음
- 퇴직금을 IRP로 받음(과세이연)
- DC형 추가 부담금 3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DC형 추가 부담금 3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IRP 본인 납입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IRP 본인 납입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퇴직연금 본인 납입 합계 900만원 · 5,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 본인 납입 합계 900만원 · 5,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600 + 퇴직연금 300만원 ·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600 + 퇴직연금 300만원 · 5,500만원 초과
- 퇴직연금 1,200만원 넣음 · 5,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 1,200만원 넣음 · 5,500만원 초과
핵심 요약
- 공제 대상: DC형 본인 추가 부담금과 IRP 본인 납입액(DB형 회사 적립금·DC형 회사 부담금·퇴직금 이전분은 제외)
- 퇴직연금 연말정산 한도: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퇴직연금만으로도 900만원 가능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액: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
- 환급은 기납부세액까지, 공제 못 받은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이월)
- 방법: 12월 31일까지 본인 납입 → 1월 간소화 → 공제신고서·연금·저축 명세서 제출, 빠뜨리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
퇴직연금 연말정산 혜택은 DC형·IRP에 본인이 더 낸 돈의 세액공제이고 DB형 회사 적립금과 DC형 회사 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혜택은 본인 돈으로 낸 부담금에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퇴직연금계좌(DC 및 IRP계좌)에 가입자가 납입한 추가부담금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하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매긴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계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좌로 정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뺍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DC형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DC형 가입자가 그 외에 스스로 넣은 추가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2항)이 공제 대상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이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회사가 적립하는 돈으로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DB형 가입자도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본인 돈을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로 받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돈(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온 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 돈 | 연말정산 공제 | 근거 |
|---|---|---|
| DB형 회사 적립금 | 공제 안 됨 | 퇴직연금계좌 범위 밖 |
| DC형 회사 부담금 | 공제 안 됨 | 사용자부담금 제외 |
| DC형 본인 추가 부담금 | 공제 대상 | 근퇴법 제20조 제2항 |
| IRP 본인 납입 | 공제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 퇴직금 IRP 이전분 | 공제 안 됨 | 과세이연 소득 제외 |
퇴직연금 연말정산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이고 퇴직연금만으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연말정산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이고, 연금저축이 없으면 DC형 추가 부담금과 IRP 납입액만으로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DC형 추가 부담금과 IRP 납입액은 둘 다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이라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DC형에 300만원, IRP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은 900만원입니다.
공제 한도와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가 여러 개면 합쳐서 연 1,800만원(ISA 만기 전환금액 등은 별도) 이내로 넣도록 정하고 있어, 900만원을 넘게 넣은 돈은 그 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 넣은 계좌 | 세액공제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만 | 연 600만원 | 초과분 공제 안 됨 |
| 퇴직연금(DC 추가·IRP)만 | 연 900만원 | 퇴직연금 단독 가능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합산 연 900만원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
| 넣을 수 있는 돈 | 합산 연 1,800만원 | 공제 한도와 다름 |
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액은 납입액의 16.5% 또는 13.2%이고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118만 8천원입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공제입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이며(소득세법 제59조의3), 금융감독원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13.2%로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액은 한도 안의 납입액에 이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300만원이면 49만 5천원 또는 39만 6천원, 600만원이면 99만원 또는 79만 2천원,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입니다.
900만원은 한 달에 75만원씩 열두 달 넣은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이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퇴직연금 몫의 공제액은 49만 5천원(13.2% 구간은 39만 6천원)입니다. 이 공제액은 세금을 줄여 주는 금액이지 따로 현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바로 아래 환급 구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본인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총급여 5,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기준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나눕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 보기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확인하기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 세액공제에서 900만원 한도와 16.5%·13.2% 구간을 확인합니다.퇴직연금 연말정산 환급은 공제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 생기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에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고, 차감납부·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줄면 그만큼 미리 낸 세금이 남아 환급으로 돌아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초과액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그래서 퇴직연금 연말정산 환급은 그 해 미리 낸 소득세를 넘지 않고,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퇴직연금을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아래 이월(전환 신청) 방법으로 다음 해 이후에 쓸 수 있습니다. 내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홈택스에서도 지난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계산 | 퇴직연금 공제와의 관계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공제 전 세금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공제 | 퇴직연금 공제만큼 줄어듦 |
|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마이너스면 환급 |
퇴직연금 연말정산 이월은 저절로 되지 않고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10년 이월공제는 기부금에 대한 규정이고,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는 다른 방식을 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이전 과세기간에 넣었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연금계좌취급자(가입한 금융회사)에게 신청하면, 그 금액을 신청한 날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신청한 날 넣은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해 새로 넣은 돈과 합쳐 그 해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되고, 연 1,800만원 납입 한도 같은 연금계좌 납입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퇴직연금에 1,200만원을 넣어 90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남은 300만원을 올해 전환 신청할 수 있고, 올해 넣는 돈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어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금액(소득세법 제61조 제3항)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제외 금액으로 먼저 인출됩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인출순서).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그 해 공제받지 못한 퇴직연금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 다음 해 이후 가입한 금융회사에 그 금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신청한 금액은 신청한 날 넣은 돈으로 보아 그 해 연말정산에서 900만원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 그 해 새로 넣는 돈과 합쳐 900만원을 넘지 않게 납입 계획을 맞춥니다.
전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3항) 신청 서류와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조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원문을 확인합니다.퇴직연금 연말정산 방법은 12월 31일까지 본인 계좌에 넣고 1월 간소화 자료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내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은 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넣은 돈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DC형 추가 부담금이나 IRP로 넣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납입분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금융회사가 증명자료를 내는 항목이라(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열렸고,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그리고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내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씁니다.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에서 공제받습니다.
-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DC형 추가 부담금이나 IRP로 넣습니다(그 해 몫은 그 해에만 낼 수 있음).
-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퇴직연금 납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증명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냅니다.
- 간소화에 없으면 가입 금융회사에서 납입 증명서류를 받아 함께 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반영을 확인하고, 빠졌으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를 합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5.5%~3.3%, 중간에 연금 외로 꺼내면 16.5%를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은 꺼낼 때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을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정하고,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 15%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4.4%·3.3%와 16.5%입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연말정산 혜택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가장 크고, 13.2%로 공제받은 사람이 중간에 연금 외로 꺼내면 공제받은 것보다 많은 16.5%를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과세가 이연된 돈은 이와 달리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를 냅니다.
| 꺼내는 방법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연금(70세 미만) | 5% | 5.5% |
| 연금(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연금(80세 이상) | 3% | 3.3% |
| 연금 외 수령(중도 해지 등) | 15% | 16.5%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3%이고, 나이와 종신계약 요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IRP계좌 해지 세금·입금·재가입 보기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보기 →사적연금 나이별 원천징수세율과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 15% 분리과세를 확인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소득에서 빼는 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바로 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 또는 13.2%입니다.
DB형 퇴직연금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DB형 회사 적립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계좌는 DC형·IRP 등이고 DC형의 회사(사용자) 부담금도 빠집니다. DB형 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IRP에 본인 돈을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한도를 넘게 넣은 돈은 이월되나요?
저절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가입한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 넣은 돈으로 보아 그 해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전환하지 않고 끝까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꺼낼 때 과세제외 금액으로 먼저 인출됩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환급은 공제액만큼 다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라 환급은 그 해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어지고 그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실제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때 퇴직연금 공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퇴직연금 세제 → 세액공제(퇴직연금계좌(DC 및 IRP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세액공제 한도 9백만원(연금저축 6백만원 포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초과 13.2%,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 연금수령(개인형 IRP 가입자 추가부담금 과세는 연금저축과 동일,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 5.5%~3.3% 원천징수,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026.10.23 확인)국세청: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확대는 납입한 해만,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연금계좌 인출순서 STEP01 과세제외 금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공제한도 이내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 등) → STEP02 이연퇴직소득 → STEP03 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26.1.1. 이후 수령분), 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 과세,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70%(’26.1.1. 이후 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회사 제출 서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간소화 ’26.1.15. 개통,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배우자·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 확인,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초과분·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와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단서의 10년 이월은 기부금, 제3항 감면·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 원천징수세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급여 계좌, 연금계좌 합계 연 1천800만원 등 이내 납입,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 납입 불가, 연금수령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이전 과세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면 신청한 날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제40조의2 제2항 요건 충족, 공제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제1호 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대상,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원천징수대상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준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DC형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 납입, 제2항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DC형 계정에 납입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항 제2호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제3항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메뉴, 2026.10.23 접속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연금 가입정보 조회 서비스, 2026.10.23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