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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무화 시행일 시행 언제부터 기준 확정 시기 과태료 일시금 추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의무화는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사업장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도 아직 없습니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지금과 같게 보장하기로 합의했고, 고용노동부는 8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제도개선 일정을 12월로 밝혔습니다.
지금 법은 회사에 퇴직금·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두게 하고(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생긴 사업은 1년 안에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두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내 상황별 퇴직연금 의무화 영향 확인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퇴직연금 의무화 합의가 나에게 어떤 뜻인지, 지금 법의 기준과 근거 조항, 확인할 곳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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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시행일·언제부터: 2026년 10월 25일 현재 미정, 확정된 법 개정 없음
- 합의 방향: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규모별 단계적 시행
- 추진 일정: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12월 계획(2026년 8월 발표)
- 지금 기준: 퇴직금·퇴직연금 중 하나, 2012.7.26. 이후 새 사업은 1년 안 DB·DC
- 과태료: 의무화 뒤 금액 미정, 지금은 미도입 자체 처벌 조항 없음
- 일시금: 의무화돼도 일시금·중도인출 선택권 현행과 동일 보장 합의
- 푸른씨앗: 2026.7. 50명 미만, 2027.1. 100명 미만 사업장 가입 가능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언제부터·시기: 2026년 10월 25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 확정된 법도 없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어떻게 나누는지도 고용노동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방향입니다.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제도 도입 후 20여 년 만에 노사가 퇴직연금 구조 개선 방향에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1일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가 법 개정 사항이라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고, 8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12월)"을 밝혔습니다.
12월은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 일정이지 시행일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75호)이 마지막이고, 이 개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 확대와 퇴직금 미지급 처벌 상향(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내용이라 모든 사업장 의무화 조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25일 확인).
| 항목 | 2026년 10월 25일 현재 | 근거 |
|---|---|---|
| 의무화 방향 | 모든 사업장, 단계적 시행 합의 | 노사정 공동선언(2.6.) |
| 시행일·시기 | 정해지지 않음 | 발표된 일정 없음 |
| 정부 계획 | 제도개선 12월 | 하반기 업무보고(8.4.) |
| 법 개정 | 의무화 조항 없음 | 현행법(2026.3.17. 개정) |
퇴직연금 의무화 확정은 언제인가요
방향(모든 사업장·단계적)은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시행일과 대상 규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야 확정됩니다. 개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 연혁과 시행일에 반영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을 확인하는 곳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퇴직연금복지과 담당)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문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법안: 2025년 10월 노사정 TF, 2026년 2월 합의, 3월 법률안 마련 계획, 12월 제도개선 계획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은 국정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5년 11월 14일 정부가 퇴직급여 체불방지 등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출범시키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정했습니다. 의무화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약 3개월간 10회 회의를 거쳐 2026년 2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와 함께, 기존 계약형 제도와 공존을 전제로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는 방향에도 합의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은 정부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고, 8월 4일 제도개선 일정을 12월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까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제목·내용에서 "퇴직연금"·"사외적립"·"의무화" 검색)에서는 정부 법안의 대상 규모와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날짜 | 내용 |
|---|---|
| 2025.10.28. | 노사정 TF 출범, 도입 의무화 핵심 의제 |
| 2025.11.14. | 차관: 도입 의무화 국정과제로 추진 |
| 2026.2.6. |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단계적 시행 합의 |
| 2026.3.11. | 개정 법률안 조속히 마련할 계획 |
| 2026.8.4. | 사외적립 의무화 등 제도개선(12월) |
| 2026.8.26. | "퇴직연금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 |
| 2026.9.4. | 2027 예산안: 30인 미만 조기 도입 지원 신설 |
기금형 퇴직연금도 함께 바뀌나요
노사정은 기금형의 목적이 가입자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밝히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을 핵심으로, 이해상충 방지·투명한 지배구조·내부통제·정부의 관리·감독을 필수 요소로 꼽았습니다. 세부 제도는 법 개정과 함께 정해집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기준: 지금은 퇴직금·퇴직연금 중 하나(새 사업은 1년 안 퇴직연금), 합의안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지금 법의 기준부터 보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DB형·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이 이미 의무인 곳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합병·분할 제외)은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해야 합니다(법 제5조).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개별 근로자 동의 등으로 IRP를 설정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법 제25조).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의무화 기준은 "모든 사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므로, 몇 명 이상 사업장부터 언제 적용하는지는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규모별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같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이번 합의에서 정하지 않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구분 | 지금 법 | 합의 방향 |
|---|---|---|
| 기존 사업장 | 퇴직금·퇴직연금 중 하나 | 퇴직연금 도입 의무 |
| 새로 생긴 사업 | 1년 안 DB·DC 의무 | 모든 사업장에 포함 |
| 시행 방식 | 해당 없음 | 규모·여건 고려 단계적 |
| 1년 미만 근로 | 의무 대상 아님 | 추가 논의 |
퇴직급여를 차등해 두면
하나의 사업 안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두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4조 제2항, 제45조 제1호).
퇴직연금 의무화 과태료: 의무화 뒤 과태료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은 퇴직연금 미도입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과태료 금액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노사정 TF가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 의제로 올렸지만, 2026년 2월 공동선언과 이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과태료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벌칙·과태료 조항(제43조~제48조)에도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은 것(제4조 제1항)이나 새로 생긴 사업이 1년 안에 퇴직연금을 두지 않은 것(제5조) 자체에 대한 처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기일까지)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43조 제1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그 전에는 옛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DB형 급여를 주지 않거나 DC형 부담금·지연이자를 넣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퇴직연금을 둔 회사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하지 않거나 DB형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DB형·DC형 규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48조).
| 위반 | 처벌 | 조항 |
|---|---|---|
| 퇴직연금 미도입 | 처벌 조항 없음(퇴직금제도로 봄) | 제11조 |
| 퇴직금 미지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3조 |
| 퇴직급여 차등 설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45조 |
| 가입자 교육 안 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48조 제1항 |
| 규약 신고 안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48조 제2항 |
| 의무화 뒤 미도입 | 정해지지 않음 | 법 개정 전 |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상시 300명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8조의2, 제48조 제2항).
퇴직연금 의무화 일시금: 의무화돼도 일시금·중도인출 선택권은 지금과 같게 보장, 55세 이후 퇴직이면 지금도 IRP 없이 받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노사정 공동선언은 사외적립 의무화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2.6.).
지금 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 규칙은 이렇습니다. 퇴직금과 DB형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지만(법 제9조 제2항, 제17조 제4항),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퇴직금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DB형은 시행령 제9조 제1호).
사망,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도 예외입니다.
IRP로 옮겨진 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에 지급기간 5년 이상으로 받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고용노동부도 퇴직연금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다르므로,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고를 때는 세금도 함께 확인합니다.
| 상황 | 일시금 | 근거 |
|---|---|---|
| 55세 이후 퇴직 | IRP 거치지 않고 받기 가능 | 시행령 제3조의2·제9조 |
| 55세 전 퇴직 | IRP 계정으로 이전 | 법 제9조·제17조 |
| IRP 55세 이상 | 원하면 일시금 수급 | 시행령 제18조 |
| 의무화 뒤 | 선택권 현행과 동일 보장 | 노사정 공동선언 |
중도인출도 그대로인가요
노사정 합의는 중도인출 선택권도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DC형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전에 할 일: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퇴직연금 가입을 조회하고, 사업주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먼저 내 회사가 퇴직연금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 로그인하면 연금 계약정보 목록을 볼 수 있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제도 종류(퇴직금·DB형·DC형)를 물어도 됩니다.
사업주는 의무화 전에 퇴직연금을 먼저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2026년 7월부터 상시 50명 미만, 2027년 1월부터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부칙 제2조, 고용노동부 2026.3.25.).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에 사업주 수수료 면제(3년)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4.2. 보도자료).
지원 대상·조건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자 개인은 2026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으면 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고용노동부 2026.4.2.),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에서도 IRP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과 대상은 고용노동부 발표로 다시 확인합니다.
| 누구 | 할 일 | 어디서 |
|---|---|---|
| 근로자 | 내 퇴직연금 가입 확인 |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 50명 미만 사업주 | 푸른씨앗 가입 검토 | 근로복지공단 |
| 소득 있는 개인 | IRP 개설 | 푸른씨앗·금융회사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의무화 확정됐나요?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방향은 합의됐지만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합의했고, 고용노동부는 8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제도개선 일정을 12월로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 개정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은 나왔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1일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25일까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정부 법안의 대상 규모·시행일은 확인되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마지막 개정 2026.3.17.)에도 모든 사업장 의무화 조항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일시금으로 못 받나요?
노사정은 의무화 과정에서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선택권을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고(시행령 제3조의2·제9조), IRP에 들어간 돈은 55세 이상이면 원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퇴직연금 의무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정 TF가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 의제로 삼았지만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에는 퇴직연금을 두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고(퇴직금제도로 봄, 제11조),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합의로 연장하면 그 기일)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의무화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합의안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규모별 적용 순서는 법안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회사 제도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나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DB형·DC형 퇴직연금이 있으면 퇴직급여가 금융회사에 적립되고 있는 것이고, 퇴직금제도만 있으면 합의안대로 법이 바뀔 때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쪽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2.6.):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2025.10.28. 발족 후 약 3개월간 10회 회의),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병행,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지속 논의, 기금형은 계약형과 공존 전제로 병행 운영(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0.28.):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출범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 의무화 관련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논의(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1.14.): 확정급여(DB)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발간 — 차관 "정부는 퇴직급여 체불방지 등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3.11.):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제도 활성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으로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4.):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12월)을 통해 노후소득 격차도 완화"(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6.):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 안내 — ’25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중 DB형 약 45.7%(228.9조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22년), "퇴직연금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4.):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 신설(재정지원 60억원, 융자지원 62억원 등),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3.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공포(3.17.)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2026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근거 마련(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4.2., 근로복지공단): 7.1.부터 노무제공자 포함 소득이 있는 누구나 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 가능, 7.1.부터 50인 미만·2027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 가입 가능, 사업주 수수료 면제(3년)와 부담금 10% 지원 등(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연금 계약정보 목록, 2026.10.25 접속 확인)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누리집(2026.10.25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2026.3.17. 일부개정) — 제4조 퇴직급여제도 하나 이상 설정(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차등 금지·근로자대표 동의, 제5조 새로 성립한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 DB·DC 설정, 제8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제9조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IRP 계정 이전, 제11조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제16조 DB 최소적립금, 제17조제4항 DB 급여 IRP 이전, 제18조의2 300명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 제20조 DC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제25조 10명 미만 사업 특례, 제32조 가입자 교육, 제43조 퇴직금 미지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5조 차등 설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과태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제1항 1천만원 이하: 최소적립금 확인·통지 안 한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부족 미해소 사용자, 매년 1회 이상 교육 안 한 사용자·사업자 / 제2항 500만원 이하: DB·DC 규약 미신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미구성, 적립금운용계획서 미작성, 시정명령 미이행 등)(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문 — 법률 제21475호(2026.3.17. 공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 "30명 이하"→"100명 미만"(부칙 제2조: 2026.7.1.~12.31. 50명, 2027.1.1.부터 100명),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추가, 퇴직금 미지급 등 벌칙을 제4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제43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옮겨 상향(부칙 제1조: 2026.7.1. 시행, 제43조·제4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 법률 제10967호(2011.7.25. 공포)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 제3조의2 퇴직금 IRP 이전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제9조 DB형 급여 IRP 이전 예외(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등), 제14조 DC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제17조 IRP 설정 대상(자영업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제18조 IRP 연금은 55세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2026.10.25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