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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세금 irp 몇프로 계산기 공제 감면방법 차이 연말정산 혜택 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세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고, IRP에 넣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냅니다(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내가 IRP·DC형에 더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세액공제받고, 이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4.4%·3.3%, 연금 외로 꺼내면 16.5%(모두 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
내 퇴직소득세 자체는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로 정해지므로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세금 계산기
퇴직금 규모·근속연수와 받는 방법, 또는 연말정산·인출 상황을 고르면 내야 할 세금과 줄어드는 세금을 국세청 계산 방식대로 미리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퇴직금·받는 방법 또는 공제·인출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퇴직금 5천만원 · 근속 10년 · 일시금으로 받음
- 퇴직금 5천만원 · 근속 10년 · IRP에 넣고 연금으로
- 퇴직금 1억원 · 근속 20년 · 일시금으로 받음
- 퇴직금 1억원 · 근속 20년 · IRP에 넣고 연금으로
- 퇴직금 2억원 · 근속 30년 · 일시금으로 받음
- 퇴직금 2억원 · 근속 30년 · IRP에 넣고 연금으로
- 연말정산 · IRP에 900만원 넣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말정산 · IRP에 900만원 넣음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 1,000만원 · 55세 이후 연금으로
- 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 1,000만원 · 연금 외로 꺼냄(해지)
핵심 요약
- 일시금: 퇴직소득세 전액 원천징수(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별도)
- 연금수령: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60%(11~20년차)·50%(21년차~, 2026년 수령분부터)
- 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 연금 5.5%·4.4%·3.3%, 연금 외 인출 16.5%
- 퇴직연금세액공제: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13.2%
- 퇴직연금소득공제는 따로 없음: 본인 납입은 세액공제, 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DC형·DB형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법은 같고 DB형은 회사,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 계산기: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연금 세금 몇프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60%·50%, 세액공제받은 돈과 수익은 5.5~3.3%

irp 퇴직연금 세금은 IRP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돈(이연퇴직소득), 내가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 계좌를 굴려 생긴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으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퇴직금 부분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고(국세청), 그 전에는 11년차부터 모두 60%였습니다(금융감독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받는 날 나이 기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종신계약은 3%)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융감독원 표기로는 5.5%·4.4%·3.3%입니다.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분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을 뺀 연금소득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 돈의 종류 | 연금으로 받을 때 | 연금 외로 받을 때 |
|---|---|---|
|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60%·50% | 퇴직소득세 100% |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 5.5%·4.4%·3.3% | 16.5%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액 | 과세 안 함 | 과세 안 함 |
연금수령이 되는 조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가입 5년이 지나서(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5년 요건 없음),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의료비 등 부득이한 인출
세액공제받은 돈과 수익을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연금외수령이어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국세청).
퇴직연금 세금 차이: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전액,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30~50% 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떼지 않는데,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등은 IRP 이전의 예외라서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소득세법 제146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뗀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100%, IRP에서 10년 안에 연금으로 받으면 70%라 30%가 줄고, 11~20년차분은 40%, 21년차 이후분은 50%가 줄어듭니다. IRP를 해지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퇴직금 부분은 연금외수령이라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 받는 방법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일시금 (100%) | 112만원 | 123만 2천원 |
| 연금 1~10년차 (70%) | 78만 4천원 | 86만 2,400원 |
| 연금 11~20년차 (60%) | 67만 2천원 | 73만 9,200원 |
| 연금 21년차~ (50%) | 56만원 | 61만 6천원 |
퇴직연금DC형세금·퇴직연금DB형세금: 퇴직소득세 계산은 같고 원천징수하는 곳과 세액공제가 다르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을 급여가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으로 정해지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해마다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로 퇴직급여가 정해집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어느 쪽이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같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씁니다.
원천징수하는 곳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회사라서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퇴직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또는 과세이연)한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다릅니다. DC형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이 추가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B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넣을 수 없어(금융감독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만들어 넣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 구분 | DB형 | DC형 |
|---|---|---|
| 퇴직급여 정해지는 방식 | 근로기간·퇴직 시 임금 | 회사 부담금 + 운용 결과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회사 | 퇴직연금사업자 |
| 본인 추가 납입 | 불가 (IRP를 따로) | 가능, 세액공제 대상 |
| 퇴직 뒤 IRP로 받으면 | 과세이연, 연금 때 70~50% | 과세이연, 연금 때 70~50% |
퇴직연금 세금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뒤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퇴직연금 조회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①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퇴직소득금액 ② 근속연수공제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④ 환산급여공제 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⑥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입니다.
내 금액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로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는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퇴직연금 조회 세금 확인은 두 곳에서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가입한 연금의 계약정보와 예시 연금액을 보고,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곳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힙니다.
과세이연으로 세금을 떼지 않았으면 그 사유가 함께 적힙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 10년 × 250만 | 4,000만원 |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12 ÷ 20 | 3,6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2,800만 × 60% | 2,480만원 |
| 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 산출세액 | 1,120만 × 6% ÷ 12 × 20 | 112만원 |
퇴직연금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퇴직연금연말정산 혜택은 16.5% 또는 13.2%

퇴직연금 세금 공제는 DC형·IRP에 본인이 직접 넣은 돈에 주는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 퇴직연금계좌를 DC형·IRP·중소기업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계좌로 안내하고 DC형의 사용자(회사) 부담금은 뺍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IRP로 들어온 퇴직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퇴직연금 세금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13.2%라, 퇴직연금 세금 혜택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연말정산은 그 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으로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받고, 공제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에서 조회합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낸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계산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넘게 넣었거나 세금이 적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가입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 넣은 돈으로 보아 그 해 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900만원 넣으면 |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연금저축만 넣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DC형 추가부담금이나 IRP로 넣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는 따로 없다: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세금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2%(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소득공제인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소득에서 먼저 빼 세율을 곱할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라 퇴직연금 세액공제와는 빼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소득공제를 찾았다면 퇴직연금세액공제의 한도(연금저축 포함 900만원)와 공제율(16.5%·13.2%)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습니다.
| 구분 | 퇴직연금 (DC형·IRP 본인 납입)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
|---|---|---|
| 공제 종류 | 세액공제 (제59조의3) | 소득공제 (제51조의3) |
| 빼는 곳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
| 한도 |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 그 해 납입한 연금보험료 |
퇴직연금 세금 감면방법·절세방법 5가지: 퇴직금은 IRP로,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길게

퇴직연금 세금 감면은 법이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모두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요건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해마다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퇴직금은 IRP로 받기: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옮겨 두면 연금으로 받을 때 30~50%가 줄어듭니다. 55세 이후 퇴직으로 바로 받았어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뗀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하기: 55세 전에 해지하면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전액, 세액공제받은 돈과 수익은 16.5%입니다.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기: 연금수령연차 1년차의 한도는 평가액의 12%(평가액 ÷ 10 × 120%)입니다.
- 길게 나눠 받기: 연금 실제 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21년차부터는 50%입니다(50%는 2026년 수령분부터).
- 세액공제 한도 채우고 중도 해지하지 않기: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을 넣으면 16.5% 또는 13.2%를 공제받고, 그 돈은 연금으로 받아야 5.5~3.3%로 끝납니다.
사적연금(퇴직금 부분·부득이한 인출 제외)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IRP세액공제 한도 개인형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해지 계산 기한 방법 이월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요건·한도 산식 보기 →55세·5년 요건, 연금수령한도 산식,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표입니다.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세금 몇프로인가요?
퇴직금 부분은 일시금이면 퇴직소득세 100%,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 70%·11~20년차 60%·21년차부터 50%(50%는 2026년 수령분부터)입니다.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5.5%·4.4%·3.3%, 연금 외로 받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로 달라지고, 국세청 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는 112만원입니다.
퇴직연금 세금 계산기는 어디 있나요?
국세청은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 위의 퇴직연금 세금 계산기는 같은 국세청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로 퇴직금·근속연수별 예시를 미리 계산해 둔 것이고,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퇴직연금세액공제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DC형·IRP에 본인이 넣은 돈은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이고,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인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퇴직연금DB형세금도 IRP로 옮기면 줄어드나요?
네.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과세이연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구조이고, 재직 중 본인 돈을 더 넣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를 따로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연말정산에서 900만원보다 더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그 해 세액공제에서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이 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하지 않는 돈(과세제외 금액)으로 분류되고, 다음 해 이후 가입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의3).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홈택스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2026.10.25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2026.10.25 접속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26.1.1. 이후 연금수령분, 종전 4%),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60%·20년 초과 5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 과세,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23.1.1. 이후 수령분부터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은 연금수령한도 미적용, 이연퇴직소득·소득·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인출순서 STEP01 과세제외 금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공제한도 이내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 등) → STEP02 이연퇴직소득 → STEP03 과세금액, 2026.10.25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퇴직연금계좌 = DC형·IRP·중소기업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확대는 납입한 해만,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근속연수×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 60%,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 55%,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 35%) → 과세표준×기본세율 → ÷12×근속연수, 계산 사례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산출세액 1,120천원,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이연(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환급 신청 절차,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DB형은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회사라서 회사가 원천징수,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고 과세이연 시 사유를 함께 적음,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퇴직연금 세제 → 세액공제(퇴직연금계좌(DC 및 IRP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세액공제 한도 9백만원(연금저축 6백만원 포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초과 13.2%,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퇴직연금 세제 → 연금수령(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연금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 연금 외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연금저축 세제 → 연금수령(연금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미적용),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수령 개시 연령별 세율 5.5%·4.4%·3.3%,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 가입 및 이전안내(DB형 퇴직급여는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근로자 추가납입 불가능, DC형 기업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연금 계약정보·예시 연금액 조회, 2026.10.25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연금수령 외 인출은 연금외수령,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초과분·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와 퇴직연금 합계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과 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액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감면·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5호의2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의 연금수령은 나이별 세율·종신계약 100분의 3, 제5호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 제7호 퇴직소득은 기본세율,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 원천징수, 제2항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가능, 제3항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함께 적음,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제3항 연금수령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미적용),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제4항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 미적용, 제5항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전 과세기간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 신청하면 신청한 날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제2호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제3항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2026.10.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