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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IRP 계좌 개설·해지·연금수령 신청하기은행·증권·보험 권역의 회사별(우리은행 등) 가입 버튼으로 그 회사 누리집에 들어가고, 이체·해지·연금수령 신청 탭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IRP 조회하기로그인하면 연금 계약정보 목록에서 내 IRP 계좌와 가입 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IRP 해지 세금·중도인출 사유 보기해지 때 기타소득세 16.5% 계산식과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 회사별 해지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 국세청 연금계좌 세금 안내 보기연금계좌 납입 요건, 연금수령 요건, 인출 순서와 이체 요건 원문입니다.
IRP퇴직연금 수령 방법 해지 계좌 한도 세금 개설 우리은행 뜻 가입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IRP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내가 더 넣은 돈을 내 명의 계좌에 모아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계좌 개설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 한 해 1,800만원까지 넣어 그중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은 연금소득세 3~5%만 내지만,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내고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별 IRP 가입·해지·연금수령 신청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서 이어집니다(2026년 10월 25일 법령·금융감독원·국세청 확인 기준).
IRP퇴직연금 내 상황별 수령·해지·세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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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IRP퇴직연금 뜻: 퇴직금과 내 추가 납입금을 모아 55세 이후 연금·일시금으로 받는 내 명의 퇴직연금 계좌
- 가입: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은행·증권·보험사 앱·영업점 또는 근로복지공단
- 한도: 연금저축 합산 한 해 1,800만원 납입, 세액공제 900만원(12% 또는 15%)
- 수령방법: 55세 이후 개시 신청, 해마다 평가액 ÷ (11 − 연차) × 120% 안에서 수령
-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연금소득세 3~5%, 사적연금 연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해지: 공제받은 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감면 없음
- 우리은행 IRP 퇴직연금: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은행 목록에서 가입·이체·해지·연금수령으로 연결
IRP퇴직연금 뜻은 퇴직금과 내가 더 넣는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려고 모아 두는 내 명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가 넣은 일시금이나 사용자·가입자가 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로서, 받을 급여나 낼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제도라고 정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IRP를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쓰게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라고 설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제도이고, 운용 중 생긴 수익은 받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IRP는 회사가 만드는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과 달리 내가 직접 여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뿐 아니라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회사의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시행령 제17조).
| 가입할 수 있는 사람 | 근거 |
|---|---|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 법 제24조 |
| DB·DC형 가입자가 자기 돈으로 추가 | 법 제24조 |
| 자영업자 | 시행령 제17조 |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시행령 제17조 |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시행령 제17조 |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 시행령 제17조 |
IRP퇴직연금 계좌 개설은 은행·증권사·보험사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하고, 퇴직할 때는 그 계좌를 회사에 알립니다

IRP퇴직연금 계좌 개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서 시작하면 편합니다.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권역을 고른 뒤 회사별 가입 버튼을 누르면 그 회사 누리집으로 이동하고,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 환경을 만들지 않았으면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IRP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 다가왔다면 IRP 퇴직연금 계좌를 미리 열어 회사에 알립니다. 회사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내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해야 하고,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등은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IRP 가입에 필요한 서류와 앱 메뉴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할 회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서 권역과 금융회사를 고른다
- 그 회사의 앱·인터넷뱅킹 가입 화면 또는 영업점에서 IRP에 가입한다
- 퇴직 예정이면 개설한 IRP 계좌를 회사에 알린다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다
- 55세 전에는 IRP 안에서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한다
IRP 계좌는 여러 개 둘 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IRP 계정이 여러 개이면 부담금을 합쳐 한도를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IRP를 두어도 한 해 납입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쳐 1,800만원입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특정 상품을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IRP퇴직연금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한 해 1,800만원 납입,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IRP 퇴직연금 한도는 연금계좌 전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에 한 해 1,800만원(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까지 넣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는 것은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2).
1,800만원과 별도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돈(국세청 안내: 만기일부터 60일 이내)과, 본인이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부부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기거나 집을 사지 않아 생긴 주택차액(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차액·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합쳐서 누적 1억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한 해 9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보다 많으면 12%를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 구분 | 한도 |
|---|---|
| 납입 (연금저축과 합산) | 한 해 1,800만원 |
|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 한 해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 퇴직금 이전분 | 납입 한도에서 제외 |
| ISA 만기 전환금 | 1,800만원과 별도 |
| 주식형 등 위험자산 운용 | 적립금의 70%까지 |
세액공제 예시
연금저축 없이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35만원, 초과는 108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를 못 받는 돈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빠집니다(제59조의3제1항).
IRP퇴직연금 수령방법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은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연금을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주고,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원하는 가입자에게 준다고 정합니다.
세금 감면을 받는 연금수령이 되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예외),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예를 들어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한도는 1억원 ÷ 10 × 120% = 1,200만원입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정해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 55세가 되고 가입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퇴직금이 있으면 5년 요건 없음)
-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다
-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과 받을 계좌를 정한다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다
- 11년차부터는 한도 없이 연금으로 받는다
IRP퇴직연금 세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과 연금소득세 3~5%이고,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법을 고릅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은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부분(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받는 날 나이 기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종신계약은 3%입니다(제129조,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꺼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분과 의료비 같은 부득이한 인출을 뺀 나머지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원하면 종합과세에 합산, 제14조제3항제9호). 금융감독원은 연 1,500만원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하며, 이때 종합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64조의4).
| 돈의 종류 | 연금으로 받을 때 | 해지할 때 |
|---|---|---|
|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60%·50% | 퇴직소득세 전액 |
| 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5%·4%·3% | 기타소득세 15% |
| 세액공제 안 받은 돈 | 과세 안 함 | 과세 안 함 |
연 1,500만원에 들어가는 연금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 가운데 퇴직금 부분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인출분을 뺀 금액의 합계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55세 넘어 퇴직금을 바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IRP퇴직연금 해지 방법은 가입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것이고, IRP퇴직연금 해지 세금은 공제받은 돈과 수익의 16.5%입니다

IRP퇴직연금 해지 방법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앱·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 해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해지 탭의 회사별 해지 신청 버튼으로 그 회사 누리집에 들어갈 수 있고,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세액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입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연금수령 때의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해지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과세에서 빠집니다.
55세 전에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전액 또는 일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금은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은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것이라면 해지 대신 IRP 전액을 그 회사 IRP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 중도인출 사유 | 세율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기타소득세 16.5%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 기타소득세 16.5%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연금소득세 3.3~5.5% |
|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 연금소득세 3.3~5.5% |
|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재난은 16.5%) | 연금소득세 3.3~5.5% |
| 사유 없이 해지 | 기타소득세 16.5% |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법 제25조)는 전세금 중도인출이 한 회사 근무 중 1회,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로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8조). 의료목적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국세청 안내).
IRP계좌해지 세금 입금 시간 시 후 재가입 수수료 즉시 이체방법 기간금융감독원 IRP 해지 유의사항·신청 보기 →해지 세금 계산식,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 회사별 해지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우리은행 IRP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은행 목록에서 가입·이체·해지·연금수령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은행 IRP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의 은행 권역 목록 8번에 있습니다. 가입·이체·해지·연금수령 신청 탭마다 우리은행 버튼이 있고, 가입 탭의 버튼은 우리은행 퇴직연금 화면으로, 이체·해지·연금수령 신청 탭의 버튼은 우리은행 누리집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표기한 우리은행 콜센터는 02-2002-3000입니다(2026년 10월 25일 화면 기준).
납입 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900만원,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 해지 때 기타소득세 16.5% 같은 규칙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우리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른 것은 운용 상품, 수수료, 앱 메뉴와 신청 서류이므로 이것은 우리은행 공식 퇴직연금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합니다. 다른 금융회사 IRP에서 우리은행으로, 또는 우리은행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해지하지 말고 옮겨 받을 회사에 IRP 전액 이체를 신청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 없이 가입기간이 이어지고,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2월 24일 발표).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 들어간다
- 가입·이체·해지·연금수령 신청 중 할 일을 고른다
- 은행 권역 목록에서 우리은행을 고른다
- 가입은 우리은행 퇴직연금 화면, 이체·해지·연금수령은 우리은행 누리집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 수익률과 비용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다른 회사와 비교한다
자주 묻는 질문
IRP퇴직연금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IRP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부담금을 합쳐 납입 한도를 계산한다고 정하므로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 납입 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계산합니다.
IRP퇴직연금 해지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해지 전에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55세 넘어 퇴직하면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은 IRP 이전 의무의 예외라서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그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넣으면 그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듭니다(시행령 제3조의2, 소득세법 제146조·제129조).
IRP 퇴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부분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인출분을 뺀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종합과세에 합산). 넘으면 금융감독원 안내대로 전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종합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우리은행 IRP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세금을 내나요?
해지하지 않고 IRP 전액을 다른 회사의 IRP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 없이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일부만 옮기거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고, 55세 이상·가입 5년 경과 때 연금저축으로 전액 옮기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체는 옮겨 받을 금융회사에 신청하고, 2024년 10월 31일부터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 제2조제10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정의(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 급여·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 제9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정, 제24조 IRP 설정 대상(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추가 설정, 자영업자 등)·자기 부담 납입·대통령령 한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 제2조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사유, 제3조의2 IRP 이전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 제17조 IRP 설정 대상(자영업자, 계속근로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제17조의2 납입한도(이전 사업 퇴직급여 일시금 등 제외, 계정이 여러 개면 합계액), 제18조 IRP 연금(55세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일시금(55세 이상)·중도인출 사유(법 제25조 IRP만 전세금 1회·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제한)(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총투자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 연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한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 퇴직소득 연금수령분, 의료목적·부득이한 인출분,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해당 연금소득 15% 분리과세 중 선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수령 70세 미만 100분의 5·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80세 이상 100분의 3·종신계약 100분의 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20년 초과 100분의 50, 제21조제1항제21호 기타소득 100분의 15(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소득,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시행 2026.10.1.)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에 ISA 만기 전환금액, 60세 이상 1주택 연금주택 양도 주택차액·기초연금 수급자 연금부동산 양도차액(누적 1억원 한도) 추가,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이내),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은 계산식 미적용,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6년차 기산(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연금수령 개시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상호 이체·퇴직연금계좌 일부 이체 등은 예외, 55세 이상·가입 5년 경과 요건을 갖춘 IRP와 연금저축 간 전액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음)(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연간 1,800만원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 면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2017.7.26부터),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권역별 회사 가입 버튼(회사 누리집 연결), 온라인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 근로복지공단 가입 가능, 은행 목록 8번 우리은행(가입 버튼은 우리은행 퇴직연금 화면, 이체·해지·연금수령 버튼은 우리은행 누리집 연결)(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주택구입·전세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 연금소득세 5.5~3.3%, 그 외 재난 16.5%), 회사별 해지 신청(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조건 배제),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 지정 신청, 연 1,500만원을 초과해 연금으로 받으면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후 인출용 계좌로 입금(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이체) — 연금계좌의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가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로그인 후 연금 계약정보 목록 확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2026.10.25 화면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쓰게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2.24.):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 2024년 10월 31일 개시,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DC·IRP 등(DC 사용자부담금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연금계좌 납입요건(연간 1,800만원, ISA 만기 60일 이내 납입분 등), 연금수령 요건, 연금수령 연차 11년 이상 한도 미적용, 의료목적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 과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과세, 인출순서(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 요건(2026.10.25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