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irp 해지 조회 etf 계산기 의무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쌓아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이고,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내가 직접 운용해 그 결과대로 받는 방식입니다(DB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회사가 운용).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14일 안에 내 IRP로 옮겨지고(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IRP에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지만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내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예상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2026년 10월 25일 법령·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확인 기준).

퇴직연금 유형·상황별 수령방법·중도인출·세금 찾기

내 퇴직연금 유형과 지금 상황을 고르면 받을 수 있는 방법, 법에 정한 조건, 내야 할 세금, 신청하는 곳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퇴직연금 유형 · 지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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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IRP 해지 세금 ETF 의무화 안내

핵심 요약

  • 퇴직연금 DC형: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내가 운용
  • 퇴직연금 DB형: 받을 금액(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정해짐, 회사가 운용
  • 수령방법: 퇴직 후 14일 안에 IRP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55세부터 연금·일시금
  • 중도인출: DC형·IRP만,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6개월 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
  •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 해지하면 감면 없음·기타소득세 15%
  • ETF: DC형·IRP 위험자산 70% 한도, 레버리지·인버스는 위험평가액 40% 기준
  • 의무화: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로 단계적 도입 추진, 시행 시기 미정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연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내가 운용하고, 퇴직연금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회사가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비교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회사가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입니다.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진 방식입니다.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DC 계정에 넣어야 하고(법 제20조), 가입자는 여기에 추가 부담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DC형퇴직연금은 내가 고른 상품의 운용 결과가 그대로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고(법 제15조),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비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노동부 안내, 2026-10-25 확인)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미리 정해진 것받을 급여회사 부담금
회사가 내는 돈법정 기준에 따라 적립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하는 사람회사가입자 본인
재직 중 중도인출법 조항 없음법정 사유 때 가능
퇴직할 때IRP로 이전IRP로 이전 (자산 그대로 가능)

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4조제1항).

회사가 아무 제도도 없다면

퇴직급여제도나 IRP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연금DB형 중도인출 조회 뜻 계산방법 퇴직시 중간정산 DC형 차이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보기 →DB형·DC형·IRP의 뜻과 퇴직연금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안내를 원문으로 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후 14일 안에 IRP로 받고, 55세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순서 5단계

퇴직하면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 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줍니다(법 제9조·제17조).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기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IRP 이전의 예외는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등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9조). 이때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입니다. DB형·DC형의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주고, 요건을 못 갖추거나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법 제17조).

퇴직연금 irp에 들어온 돈은 55세 이상이면 연금(5년 이상)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시행령 제18조).

  1. 퇴직 전에 받을 IRP 계좌를 정해 회사에 알린다
  2.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다 (DC형은 운용 자산을 그대로 옮겨 달라고 요청 가능)
  3. 55세 전이면 IRP에 두고 운용한다
  4. 55세 이후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다
  5.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고, 한 번에 받아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은 퇴직소득세 감면이 없다
퇴직연금수령방법 irp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dc 일시금 db형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가입 금융회사 보기 →통합연금포털의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서 IRP를 받을 금융회사를 찾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과 IRP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조건 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가 DC형 가입자에게 허용하고, 사유는 시행령 제14조가 정합니다. DB형에는 같은 중도인출 조항이 없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사 부담금 계정은 DC형 조항을 준용합니다(법 제23조의13).

IRP 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제18조가 따로 정하며 DC형과 거의 같습니다.

DC형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낼 때(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의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IRP는 전세금·보증금의 1회 제한과 의료비 12.5% 요건이 없습니다(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는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TF를 발족한 2025년 10월 28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29일 게재).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8조, 2026-10-25 확인)
사유DC형IRP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가능가능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한 회사 근무 중 1회가능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 임금총액 12.5% 초과 시가능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가능가능
재난 피해고시 요건고시 요건

중도인출은 연금수령 요건 밖의 인출이라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내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

퇴직연금중도인출 사유 세금 dc형 기간 서류 하나은행 보증금 주택구입국가법령정보센터 DC형 중도인출 사유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원문입니다.

퇴직연금 세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고, 퇴직연금 해지로 한 번에 찾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세금 연금수령과 해지 비교표

퇴직급여가 IRP 같은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는 꺼낼 때까지 떼지 않습니다. 퇴직 후 바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부분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일 때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만 냅니다. 내가 따로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5%(70세 미만), 4%(70세 이상 80세 미만), 3%(80세 이상)입니다(제129조).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퇴직금이 있으면 예외),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퇴직연금 해지처럼 요건 밖에서 찾으면 연금외수령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5%를 냅니다(제21조제1항제21호·제129조).

재직 중 IRP나 DC에 직접 더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12% 또는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제59조의3).

퇴직연금 세금 찾는 방법별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9조, 2026-10-25 확인, 지방소득세 별도)
찾는 방법퇴직금 부분공제받은 돈·운용수익
연금 1~10년차퇴직소득세의 70%연금소득세 3~5%
연금 11~20년차퇴직소득세의 60%연금소득세 3~5%
연금 21년차부터퇴직소득세의 50%연금소득세 3~5%
해지·연금외수령퇴직소득세 전액기타소득세 15%

세액공제율 15%를 받는 사람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 밖에는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퇴직금을 IRP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IRP계좌해지 세금 입금 시간 시 후 재가입 수수료 즉시 이체방법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보기 →연금소득·퇴직소득 연금수령·기타소득 세율이 나온 소득세법 제129조 원문입니다.

퇴직연금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4단계

퇴직연금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에서 합니다. 간편인증·공동인증서·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연금 계약정보 목록에서 내 DC·IRP 계좌와 가입 금융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는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담당 부서에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계산기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씁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이 92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고, 재직일수가 3,650일이면 퇴직금은 10만원 × 30 × 3,650 ÷ 365 = 3,000만원입니다.

계산기 안내대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고,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고,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에 넣는 값

입사일자, 퇴직일자, 육아휴직 같은 미산입기간,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입니다.

DC형은 계산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넣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4,800만원이면 회사 부담금은 해마다 400만원 이상입니다.

퇴직연금DC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해지 퇴사 운용 세금 irp 신한은행 뜻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입사·퇴직일자와 3개월 임금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ETF는 DC형·IRP에서 적립금의 70%까지 위험자산으로 담고, 레버리지·인버스는 40% 기준을 따릅니다

DC형 IRP 퇴직연금 ETF 투자 한도 표

퇴직연금 etf 투자는 내가 운용하는 DC형과 IRP에서 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습니다.

DC형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원리금보장 상품,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펀드, MMF, 기준을 충족한 TDF, 사전지정운용방법 등은 이 70%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6조·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감독규정 제9조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넘는 펀드를 운용 대상에서 빼고, 국내 상장 ETF가 지수를 1배로 따라가려고 장외파생상품을 주로 쓰는 경우에만 100%로 넓혀 줍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에는 이 예외가 없어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별 주식은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담습니다.

DC형·IRP 운용 한도 (시행규칙 제10조·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1조, 2026-10-25 확인)
운용 대상한도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적립금의 70%까지
원리금보장·채권형·주식 50% 미만 혼합형70% 한도 계산에서 빠짐
MMF·기준 충족 TDF70% 한도 계산에서 빠짐
레버리지·인버스 ETF위험평가액 40% 기준
개별 주식 직접 매수안 됨

2024년 10월 31일부터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같은 제도 계좌(DC→DC, IRP→IRP)로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를 쓸 수 있고, ETF는 두 회사가 같은 상품을 제공해야 옮길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2월 24일 발표 기준). 특정 ETF를 사라는 뜻은 아니며,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비용은 비교공시로 확인합니다.

IRP안전자산 추천 etf tdf 비율 예금 금 순위 채권 커버드콜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하기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을 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6년 2월 노사정이 단계적 도입에 합의해 추진 중이고,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진행 과정 타임라인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이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똑같이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11일 후속조치에서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하고, 1년 미만 근로자 실태조사도 6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와 시행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두면 되고(법 제4조),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법 시행 뒤 새로 생긴 사업은 성립 후 1년 안에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해야 합니다(법 제5조).

2025년 10월 고용노동부는 미도입 과태료·이행강제금은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대상 순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합니다.

지금 이미 정해진 것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을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정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미만으로 적용합니다(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

의무화되면 중도인출이 막히나요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논의를 중도인출·해지 제한이 아닌 사외적립을 통한 제도 도입 의무화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025년 10월 28일 설명, 정책브리핑 10월 29일 게재).

국민연금수령나이 64년생 68세 68년생 66년생 65년생 69년생 연기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공동선언 발표 보기 →2026년 2월 노사정 TF 공동선언 보도참고자료와 첨부 선언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DC형과 퇴직연금DB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법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DB형은 퇴직일 기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보장되고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내 운용 결과대로 받습니다. 회사가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 규약과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DC형퇴직연금 운용 상품은 언제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로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퇴직 후 14일 안에 내가 지정한 IRP로 옮겨 받는 것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로 들어갑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같은 경우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9조).

퇴직연금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IRP를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연금외수령이라 퇴직금 부분은 연금수령 때의 30~50%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별도)를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며, 정확한 세액은 가입 금융회사가 돈의 원천별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고, 정부는 3월에 중소기업 실태조사 후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 제2조 확정급여형(급여 수준 사전 결정)·확정기여형(사용자 부담금 수준 사전 결정)·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제4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제9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IRP 계정 이전 원칙(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제11조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로 봄, 제15조 DB 급여수준, 제17조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제20조 DC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매년 1회 이상 납입·추가 부담금, 제21조 운용방법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세 가지 이상 제시, 제22조 DC 중도인출, 제24조 IRP(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 제2조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전세금·보증금(한 사업 근로 중 1회)·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재난 사유, 제3조의2·제9조 IRP 이전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 제14조 DC 중도인출 사유(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제18조 IRP 연금·일시금 55세 이상·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중도인출 사유, 제26조 적립금 운용방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총투자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지분증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 제9조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넘는 집합투자증권 제외(지수 1배 추종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100분의 100, 1배 초과·음의 배율은 예외 적용 안 함), 제11조 총투자한도 밖 운용방법(원리금보장,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기준 충족 TDF, 사전지정운용방법 등)(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수령 70세 미만 5%·70~80세 미만 4%·80세 이상 3%·종신계약 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10년 초과 20년 이하 60%·20년 초과 50%, 제21조제1항제21호 기타소득(연금외수령) 15%(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소득,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 연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한도,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퇴직연금계좌는 DC·IRP 등,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은 한도 계산식 미적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DB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DC는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 확정·근로자가 직접 운용, IRP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통산장치, 금융회사별 수익률·연간 총비용부담 비교공시(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기준,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별도 계산(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연금 계약정보(목록), 간편인증·공동인증서·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가입(목록)(2026.10.25 화면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2.24.):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 2024년 10월 31일 개시,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이전,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이전 가능, ETF 등은 이관회사와 수관회사가 동일 상품을 제공해야 이전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2.6.):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 —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 추가 논의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계속(2026.10.25 원문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2.6.):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2026.10.25 원문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3.11.):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 후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 검토, 기금형 유형별 세부 제도안 7월까지 마련,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2026.10.25 원문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0.29.): 노동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해지제한 등 검토하지 않아" —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이행강제금 등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님(2026.10.25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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