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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방법 irp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dc 일시금 db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수령방법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내가 정한 IRP 계좌로 옮겨 받은 뒤, 55세가 넘으면 그 IRP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 나눠 받거나 일시금으로 찾는 순서입니다(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급여가 300만원 이하이면 IRP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 부분 세금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로 줄고, 일시금으로 한도를 넘게 찾거나 55세 전에 해지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느 은행·증권사에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먼저 확인합니다(2026년 10월 25일 법령·국세청·은행 공식 안내 확인 기준).
퇴직연금 유형·상황별 수령방법 찾기
내 퇴직연금 유형과 지금 상황을 고르면 받는 순서, 법에 정한 조건, 세금, 신청하는 곳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퇴직연금 유형 · 지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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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수령 순서: 퇴직 → 내 IRP로 입금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 나눠 받기
- IRP 없이 바로: 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등
- DC형: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 가능
- DB형: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이 14일 안에 IRP로
- DC형 ETF: 위험자산 70%까지, 위험평가액 40% 넘는 레버리지·인버스와 개별 주식은 안 됨
- 세금: 연금은 퇴직소득세의 70~50%, 한도 초과·해지는 감면 없음
- 수령 방법 변경: 받는 중에도 방식·기간·금액·계좌 변경 가능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순서는 IRP 지정, 퇴직급여 입금,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제17조제4항). 퇴직금제도와 DB형 모두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
하나은행은 퇴직 예정 근로자가 IRP를 미리 만들고, 회사가 급여를 신청할 때 IRP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순서로 안내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KB국민은행·하나은행 안내 300만원)이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9조). 이때 퇴직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55세 이상이면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이나 일시금입니다(시행령 제18조). 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가입 5년 요건 없이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안내합니다.
- 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로 내 제도(DB·DC)와 금융회사를 확인한다
- 퇴직 전에 받을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낸다
-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다 (퇴직소득세는 꺼낼 때까지 미뤄짐)
- 55세 전이면 IRP에서 운용하며 기다린다
- 55세 이후 IRP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지급 방식을 고른다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다
IRP를 안 만들고 퇴직하면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기고, 그 금융회사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9조제3항·제17조제5항).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가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꺼낼 때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dc는 운용 상품을 그대로 IRP로 옮길 수 있고,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은 정해진 급여가 14일 안에 IRP로 들어옵니다

퇴직연금 DC형 방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DC 계정에 넣고(법 제20조제1항) 내가 운용한 결과를 퇴직 때 IRP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할 때 받을 급여 대신 운용 중인 예금·펀드·ETF를 그대로 내 IRP로 옮겨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제20조제6항·제7항).
밀린 부담금은 회사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넣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 방법은 회사가 운용하고, 나는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입니다(제15조).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급여 전액이 지급되도록 해야 하고, 적립금이 모자라면 부족분을 14일 안에 직접 줍니다(제17조).
DB형과 DC형 모두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그 제도에서 바로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요건이 안 되거나 원하면 일시금입니다(제17조제1항, DC형은 제19조제2항으로 준용). 2013년 3월 1일 전에 DB형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소득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 구분 | DC형 | DB형 |
|---|---|---|
| 받을 금액 | 적립금과 운용 결과 |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 |
| 운용하는 사람 | 가입자 본인 | 회사 |
| 퇴직 때 받는 곳 | 내가 지정한 IRP | 내가 지정한 IRP |
| 상품 그대로 이전 | 요청하면 가능 | 해당 없음 |
| 제도에서 바로 연금 | 55세·가입 10년 이상 | 55세·가입 10년 이상 |
내가 DC형인지 DB형인지 모를 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계약정보를 보고,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담당 부서에도 확인합니다.
DC형 실물이전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31일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돼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로 옮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다른 금융회사의 IRP·DC 자산도 양쪽 모두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면 팔지 않고 KB 개인형IRP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DC형 ETF 투자방법은 가입 금융회사 퇴직연금 메뉴에서 운용지시로 사고,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입니다

퇴직연금 DC형 ETF 방법은 회사가 계약한 DC 가입 금융회사의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퇴직연금 메뉴에서 ETF를 고르고 금액을 정해 운용지시(매수)하는 것입니다. DC형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가입자가 ETF를 고르지 않습니다.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담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원리금보장 상품,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펀드, MMF, 기준을 충족한 TDF, 디폴트옵션은 70%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펀드·ETF는 담을 수 없고, 장외파생상품(스와프)을 주된 수단으로 지수를 1배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만 이 기준을 100%로 두므로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제9조). 개별 주식은 직접 살 수 없고 펀드·ETF로만 담습니다.
은행 계좌라면 ETF 주문 방식도 확인합니다. KB국민은행은 IRP에서 ETF를 거래할 때 실시간으로 가격과 시점을 지정해 거래할 수 없고 현금성 자산을 기준으로 주문하며, 최소 주문 금액에 못 미치는 잔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남는다고 안내합니다.
또 투자 상품이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입금액은 투자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남는다고 안내합니다.
| 운용 대상 | 한도 |
|---|---|
|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 | 적립금의 70%까지 |
|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펀드 | 70% 계산에서 빠짐 |
| MMF·기준 충족 TDF·디폴트옵션 | 70% 계산에서 빠짐 |
| 레버리지·인버스 ETF | 위험평가액 40% 기준 |
| 개별 주식 직접 매수 | 안 됨 |
특정 ETF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로 확인합니다.
IRP안전자산 추천 etf tdf 비율 예금 금 순위 채권 커버드콜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하기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을 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은 55세 이후면 IRP에서 한 번에, 55세 전이면 IRP 해지로 찾고 퇴직소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55세 이상이면 IRP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그 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은 금액은 연금수령이고, 한도를 넘게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
그래서 한 번에 모두 찾으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냅니다.
55세 전에는 IRP에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없어 IRP를 해지하거나,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안 파산·개인회생, 재난 같은 법정 사유로 중도인출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2항). 해지하면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전액,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뗀 퇴직소득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NH농협은행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그 범위에서 IRP에 넣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상황 | 받는 방법 | 퇴직금 부분 세금 |
|---|---|---|
| 55세 이후 퇴직 | IRP 없이 바로 가능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급여 300만원 이하 | IRP 없이 바로 가능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55세 이상 IRP | 일시금 신청 | 한도 초과분 전액 과세 |
| 55세 전 IRP | 해지 또는 법정 사유 | 퇴직소득세 전액 |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
하나은행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내고 과세제외를 신청하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같은 사유는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50%만 내고, 한도를 넘거나 해지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내가 따로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70세 이상 4%, 80세 이상 3%)입니다.
연금수령이 되려면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이고, 평가액 1억원·1년차면 1,200만원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가 1년차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국세청은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 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다고 안내합니다.
| 찾는 방법 | 퇴직금 부분 | 공제받은 돈·운용수익 |
|---|---|---|
| 연금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세 3~5% |
| 연금 11~20년차 | 퇴직소득세의 60% | 연금소득세 3~5% |
| 연금 21년차부터 | 퇴직소득세의 50% | 연금소득세 3~5% |
| 한도 초과·해지 | 퇴직소득세 전액 | 기타소득세 15% |
연금수령한도 계산 예시
평가액 1억원이면 1년차 1억원 ÷ 10 × 1.2 = 1,200만원, 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처럼 6년차부터 세면 1억원 ÷ 5 × 1.2 = 2,4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은 퇴직금 연금이 빠진 금액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이라 1,500만원 계산에 넣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 같은 그 밖의 사적연금만 합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국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가 있는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KB국민은행 IRP에서 연금 수령 개시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은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세 가지 지급 방식을 안내하고,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그때부터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힙니다(개시일부터 1년 안에 해지·이전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예상 수령액은 KB스타뱅킹 퇴직연금 가상체험이나 영업점 상담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하나더넥스트 연금플래너 - IRP 연금신청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만 55세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지정·기간지정·자유인출 중 고르며 수시인출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업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BK기업은행 개인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퇴직연금 메뉴의 개인IRP 연금개시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같은 메뉴에 개인IRP 해지, 연금지급대상/내역 조회, 이연퇴직소득세조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농협은 NH농협은행 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농협은행 안내는 퇴직급여 IRP의 연금수령요건을 만 55세 이후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연금수령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퇴직연금 전용 상담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은행 | 연금 신청 경로 |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점 |
|---|---|---|
| KB국민은행 | 연금 수령 개시 서류 작성 | 개시 후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
| 하나은행 | 하나원큐 IRP 연금신청 | 수령 중 방식·기간·금액 변경 |
| IBK기업은행 | 인터넷뱅킹 개인IRP 연금개시 | 연금지급대상/내역 조회 메뉴 |
| NH농협은행 | 영업점·퇴직연금 상담 문의 | 55세 이후 10년 이상 수령 안내 |
은행 이름보다 계좌 위치가 먼저
연금 개시는 퇴직급여가 들어온 IRP 금융회사에서 신청합니다. 어느 금융회사인지 모르면 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에서 먼저 찾습니다.
최소 지급기간은 약관으로
법은 IRP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지만(시행령 제18조), 은행마다 안내하는 최소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가입 은행 약관과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변경은 연금을 받는 중에도 방식·기간·금액·받는 계좌를 바꿀 수 있고, 한도를 넘게 찾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연금을 받는 중이더라도 연금수령방식·기간·금액·수령계좌를 모두 바꿀 수 있고, 수령방식은 첫 연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수시인출로 필요할 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연금 수령 요건을 갖췄다면 수시인출이나 자유인출로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해 연금수령한도를 넘게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내고,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5%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으면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을 쓸 수 있습니다(2024년 10월 31일 시작, 고용노동부). KB국민은행은 양쪽 금융회사 모두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하고 KB스타뱅킹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메뉴가 있습니다.
- 가입 금융회사 앱·영업점에서 지금 받는 연금 정보를 본다
- 수령방식(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을 다시 고른다
- 지급 기간·금액·받을 계좌를 바꾼다
- 급하면 수시인출하되 그 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지 확인한다
- 금융회사를 옮길 때는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인지 먼저 조회한다
자주 묻는 질문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말고 IRP 없이 바로 받을 수도 있나요?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KB국민은행·하나은행 안내 300만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갚는 경우는 IRP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9조). 그 밖에는 내가 지정한 IRP로 받고,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DC형 ETF 구매방법에서 한 번에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DC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펀드, MMF, 기준 충족 TDF, 디폴트옵션은 70% 계산에서 빠집니다.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개별 주식은 담을 수 없고, 은행 계좌는 실시간 매매가 아닐 수 있어(KB국민은행 IRP 안내) 주문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농협 IRP는 몇 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나요?
법은 IRP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NH농협은행 개인형IRP 안내는 퇴직급여 수령용 연금수령요건을 만 55세 이후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연금수령으로 적고 있으므로, 실제 가능한 최소 기간은 농협은행 약관과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변경으로 연금을 받다가 남은 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나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연금을 받는 중에도 수시인출이나 자유인출로 필요한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해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게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내고,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같은 그 밖의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제64조의4). NH농협은행은 이 선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 제9조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IRP 계정 이전 원칙(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제15조 DB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제17조 DB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연금 요건 미충족 또는 원하는 가입자, 14일 이내 지급·부족분 지급, 제19조 DC에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준용, 제20조 DC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퇴직 시 미납 부담금 14일 이내 납입·운용 중인 자산 그대로 IRP 이전 요청, 제21조 운용방법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세 가지 이상 제시, 제24조 IRP(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 제2조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한 사업 1회)·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제3조의2·제9조 IRP 이전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담보대출 상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 공제), 제18조 IRP 연금은 55세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 중도인출 사유, 제26조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DC·IRP에서 집합투자 방법으로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총투자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지분증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 제9조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넘는 집합투자증권 제외(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지수 1배 추종 국내 상장 ETF는 100분의 100, 1배 초과·음의 배율 ETF는 예외 아님), 제11조 총투자한도 밖 운용방법(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기준 충족 TDF, 사전지정운용방법 등)·DC·IRP의 지분증권 직접 투자 금지(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수령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10년 초과 20년 이하 60%·20년 초과 50%,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소득,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그 밖의 사적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15% 분리과세 중 선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이내),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은 한도 미적용, 2013년 3월 1일 전 가입(그 전 DB 가입자의 퇴직소득 전액 이체 포함)은 6년차부터,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개시 신청 이후 납입금은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계좌 —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연차, 인출순서(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DB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사용자가 운용, DC는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근로자가 직접 운용, IRP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통산장치(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2.24.):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 2024년 10월 31일 개시,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연금 계약정보(목록)(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2026.10.25 화면 확인)KB국민은행: KB 개인형IRP 퇴직금 똑똑하게 받는 법 —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만 직접 수령,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50% 감면,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지급 방식, 연금 수령 개시 신청 시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면제(개시 1년 이내 해지·이전 시 미적용 가능), 현물이전·실물이전과 실물이전 사전조회(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290-2호, 2026.10.25 원문 확인)KB국민은행: KB 개인형IRP 200% 활용법 — 펀드·ETF 등 원금 비보장 상품은 적립금의 최대 70%, 디폴트옵션은 한도 미적용, IRP에서 ETF는 실시간 가격·시점 지정 거래 불가·현금성 자산 기준 주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남음(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290-3호, 2026.10.25 원문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만55세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 금액지정·기간지정·자유인출 방식 선택·변경과 수시인출,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하나더넥스트 연금플래너 - IRP 연금신청, 수령 중에도 수령방식·기간·금액·수령계좌 변경(방식은 첫 연금 수령 후), 인출 순서, IRP 해지 시 원천별 과세·비대면 해지 불가 사유(2026.10.25 원문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IRP — DB·DC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의무이전(55세 이상 퇴직, 300만원 이하 예외), 퇴직 예정 근로자 IRP 개설 → 사용자 급여 신청 시 IRP 입금 요청 → DB·DC 사업자가 IRP로 이전 순서(2026.10.25 원문 확인)IBK기업은행 개인인터넷뱅킹: 퇴직연금 메뉴 — 개인IRP 연금개시, 개인IRP 해지, 연금지급대상/내역 조회, 이연퇴직소득세조회, 퇴직연금 상품변경, 퇴직연금 ETF, 퇴직연금 갈아타기(로그인 후 이용, 2026.10.25 화면 확인)NH농협은행 금융상품몰: 개인형 퇴직연금(IRP) 안내 — 퇴직급여 수령용 연금수령요건 만 55세 이후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연금수령, 수령방법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21년차부터 50%, 일시금은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16.5%),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으면 60일 이내 입금 가능(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2026-4852, 2026.10.25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