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범위

상속포기범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포기범위는 사람 쪽으로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할 때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지고(민법 제1000조), 재산 쪽으로는 예금·부동산과 빚을 가리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에 미쳐 일부만 골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전원만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포기는 각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 뒤 새로 열린 대습상속에는 앞선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범위 가족 상황별 확인

가족 상황을 고르면 누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가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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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범위 순위 4촌 재산 대습상속 안내

핵심 요약

  • 사람 범위: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감
  • 배우자와 자녀: 자녀 전원만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 손자녀는 상속인 아님(2023. 3. 23. 2020그42)
  •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95다27769)
  • 재산 범위: 재산과 빚 전부에 미치고, 포기서 재산목록이 예시일 뿐이면 목록에 없던 재산에도 효력(95다27554), 일부만 포기 불가
  • 대습상속: 앞선 포기는 뒤에 열린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아 다시 포기·한정승인 필요(2014다39824)
  • 기간: 순위마다 각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상속포기 범위는 선순위 전원이 포기할 때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상속포기로 넘어가는 상속 순서

상속포기 범위를 사람 기준으로 보면, 포기한 사람만 상속에서 빠지고 상속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안내문은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도 다시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문은 가족이 많을 때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로 넘어가는 상속 순서(민법 제1000조·제1003조)
순위상속인배우자와의 관계
1순위직계비속(자녀, 그다음 손자녀)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직계존속(부모, 그다음 조부모)배우자와 공동상속
3순위형제자매배우자가 없거나 포기한 때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가 없거나 포기한 때만

법원 양식 안내문: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절차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를 참조합니다.

채무상속 순위 범위 포기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순위 원문 확인하기 →민법 제1000조의 순위와 최근친 선순위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자녀 전원만 포기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누가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포기 범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손자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이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는 그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결정 이유는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자녀 4명이 상속포기를 해 각각 수리된 뒤 채권자가 배우자와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같은 결정은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은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봤으므로, 이때는 손자녀도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누가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포기한 사람상속인근거
자녀 일부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녀민법 제1043조
자녀 전부배우자 단독대법원 2020그42
배우자와 자녀 전부손자녀대법원 95다27769
자녀 전부 포기, 배우자 한정승인배우자(한정승인)대법원 2020그42 사안
공동상속인 뜻 범위와 동의서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그42 결정 확인하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 원문입니다.

형제자매와 4촌까지 넘어가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부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방계혈족 촌수 예

1순위와 2순위 상속인,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모두 포기하면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가 있으면 1·2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므로(제1003조 제1항) 형제자매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방계혈족은 민법 제768조에 따라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입니다. 촌수는 제770조 제2항대로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까지의 세수와 그 조상으로부터 상대방까지의 세수를 더해 셉니다.

그래서 조카와 삼촌·고모·이모·외삼촌은 3촌, 사촌 형제자매는 4촌입니다.

4순위 안에서도 제1000조 제2항의 최근친 원칙이 적용돼 3촌이 4촌보다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까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없게 되면 법원 양식 안내문대로 민법 제1053조 이하를 확인하며, 제1053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한다고 정합니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촌수 예(민법 제768조·제770조)
촌수예순서
3촌조카, 삼촌·고모·이모·외삼촌먼저 상속인
4촌사촌 형제자매3촌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뒤

직계비속이 아닌 청구인

법원 양식 첨부서류란에 따라 가계도 1부를 더 붙입니다.

직접 발급이 어려운 서류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거나 법원에 보정명령을 구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양식 유의 사항).

유산상속포기 몇촌까지와 서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촌수 계산 원문 확인하기 →민법 제770조의 직계·방계혈족 촌수 계산 방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재산과 빚 전부에 미치고 일부만 골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효력이 미치는 재산 범위

상속포기 범위를 재산 기준으로 보면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포기는 이 포괄적 승계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없애는 신고입니다(제1042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은 상속의 포기가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고, 포기서에 첨부한 재산목록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목록에 없던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빚만 포기하고 집이나 예금은 받는 식의 선택은 상속포기로 할 수 없습니다.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려면 한정승인을 비교합니다.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끼리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정하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제1013조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구분상속포기하면근거
예금·부동산 등 재산받지 않음민법 제1005조·제1042조
대출·카드대금 등 빚승계하지 않음민법 제1005조·제1042조
포기서 목록에 없던 재산목록이 예시일 뿐이면 포기 효력 미침대법원 95다27554
일부 재산·빚만 선택할 수 없음포괄적·무조건적 포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와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포기 효력 판례 확인하기 →포기서 목록에 없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 원문입니다.

포기한 뒤 조부모 등이 돌아가셔서 열린 대습상속은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

앞선 상속포기 뒤 새로 열린 대습상속 순서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상속 하나에만 미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생기고 개시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가 아버지 상속을 포기해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상속했고, 그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새로 열립니다. 판결은 이때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앞서 포기한 가족에게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포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한 번 포기했다고 끝난 것으로 보지 말고, 포기로 상속인이 된 가족이 나중에 사망하면 그 상속에 대해 3개월 기간과 재산·빚을 다시 확인합니다.

  1. 아버지 사망 뒤 어머니·자녀가 상속포기를 합니다.
  2. 포기로 할아버지 등 다음 순위가 상속합니다.
  3. 그 뒤 할아버지가 사망합니다.
  4. 어머니·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새로 열립니다.
  5. 새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합니다.
대습상속 뜻 범위와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대습상속 포기 판례 확인하기 →앞선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원문입니다.

포기 기간은 순위마다 각자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그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순위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확인 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선순위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가족도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법원 양식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상속개시를 안 경우의 청구 원인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민법 제1019조와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에 따라 포기를 청구하는 문안이 함께 있습니다.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청구하면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와 그 자료를 붙이라고 양식이 안내합니다.

포기 전후에는 상속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포기 전에는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처리기간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 상이)로 안내합니다. 포기한 사람도 제1044조에 따라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 금융감독원 조회 등으로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3. 예금 인출·매각 등 상속재산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4.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5. 다음 순위가 될 가족에게 포기 사실을 알립니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 서류 기간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하기 →접수번호로 피상속인의 금융회사별 거래 여부와 예금액·채무액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람 기준으로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할 때마다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하며, 4순위까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재산관리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자녀 전원만 포기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므로(대법원 95다27769) 손자녀도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범위를 빚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 재산과 빚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포기서에 붙인 재산목록이 예시일 뿐이면 목록에 없던 재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95다27554).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려면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을 비교합니다.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3조 제1항)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포기했고 1·2순위도 모두 없거나 포기했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까지 포기하면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상속포기했는데 나중에 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39824 판결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 상속에만 미치고 뒤에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버지 상속을 포기한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이 열리면 그 상속에 대해 다시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2020그42로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 (C2850)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PDF, 유의 사항·상속 관련 안내 포함)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서류검색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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