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서

상속포기서 상속포기 서류 준비 양식 발급 제출 비용 방법 재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포기서는 법원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내는 서류이고,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인마다 인지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입니다(2026년 10월 21일 전자소송포털 안내표). 함께 낼 상속포기 서류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며, 직계비속이 아닌 청구인은 가계도를 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서 내 상황별 서류·비용 확인

누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는지 고르면 붙일 서류와 법원에 낼 비용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상속포기서를 내는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포기서 서류 비용 양식 발급 제출 방법 안내

핵심 요약

  • 상속포기서: 법원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HWP·PDF)
  • 청구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피상속인 서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본·인감증명서는 정부24·주민센터
  • 제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비용: 청구인마다 인지 5,000원 + 송달료 33,840원(2026-10-21 안내표)

상속포기서는 법원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이고 상속포기서양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상속포기서 양식에 적는 칸

상속포기서나 재산 상속포기서로 찾는 서류는 법원에 내는 정식 명칭으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상속’으로 검색하면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이 HWP와 PDF로 나오며, 상속포기 서류 양식을 찾는 경우 이 파일을 쓰면 됩니다.

같은 목록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와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양식도 따로 있습니다.

상속포기서양식 첫 장에는 청구인(상속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송달장소·연락처,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 주소를 적습니다. 청구 취지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구하는 문장으로 미리 적혀 있습니다.

청구 원인은 1순위 상속인용과 차순위 상속인용 문안 가운데 맞는 것을 골라 상속개시를 안 날을 적습니다. 끝에는 작성 날짜와 청구인별 인감 날인, 제출할 법원을 적습니다.

법령상 근거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로,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의 사항(당사자·청구 취지와 원인·청구 연월일·법원 등) 외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포기하는 뜻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포기서양식(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의 칸
칸적는 내용확인할 점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를 때만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사망일자최후 주소까지 적기
청구 취지포기 신고 수리를 구함양식 문장 그대로
청구 원인1순위 또는 차순위 문안상속개시 안 날
끝날짜·인감 날인·법원인감도장으로 날인

법원 양식 유의 사항: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때는 날인 대신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

상속포기각서양식 다운로드 출력대한민국 법원 상속포기서 양식 받기 →양식모음 검색창에 ‘상속’을 넣고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상속포기 서류 준비는 청구인 서류 3가지와 피상속인 서류 3가지입니다

상속포기 서류 준비 목록

상속포기 서류 준비는 법원 양식의 첨부서류란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 1통씩 준비합니다.

피상속인 쪽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입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아니면 가계도 1부를 더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등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붙이고, 피상속인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냅니다.

전자소송포털 가사비송 개요의 첨부서류 안내표도 상속포기 줄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청구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사망신고 시기에 따른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적고, 신청서는 1통으로 적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 목록(법원 양식 첨부서류란, 2026-10-21 확인)
누구서류부수
청구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각 1통
청구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각 1통
피상속인폐쇄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각 1통
피상속인말소된 주민등록등본1통
직계비속 아닌 청구인가계도1부
유산상속포기 서류와 기간 확인전자소송포털 상속포기 첨부서류 확인하기 →가사비송 개요 아래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표에서 상속포기 줄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입니다

상속포기 서류 발급처와 인터넷 수수료

상속포기 서류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인터넷 발급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신청 자격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이고,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1통 500원,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1통 1,000원에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발급받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부모·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안내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은 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받으며, 제적등본은 인터넷 무료(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사람),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정부24 안내상 1통 400원이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받으면 무료이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자격과 방법을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정부24는 소송·비송사건 수행상 필요한 다른 사람의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5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안내상 인터넷·방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이며, 법원에 어떤 발급본을 낼지는 접수 법원에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서 발급 방법을 찾는 경우, 상속포기서 자체는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양식을 받아 직접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가정법원이 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발급처와 수수료(2026-10-21 확인)
서류발급처수수료
가족관계·기본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무료·방문 1,000원
제적등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무료·방문 1,000원
주민등록등본정부24·주민센터인터넷 무료·방문 400원
인감증명서정부24·주민센터인터넷 무료·방문 600원

형제자매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가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라 원칙적으로 발급 불가, 위임 또는 법정 예외일 때만 가능

위임 없이 방문 청구

채권·채무 등 재산권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은 소명자료를 내고 방문 신청

상속등기서류 발급 유효기간 확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상세로,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발급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제출 방법은 3개월 안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서류 제출 방법 다섯 단계

상속포기 서류 제출은 기한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출할 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 즉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포함)입니다. 법원 양식 안내문은 서울특별시라면 서울가정법원을 예로 들고,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도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정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제출 방법은 두 가지로 확인됩니다. 종이로 낼 때는 양식에 인지를 붙이고(합계 1만원 이상은 현금 납부)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뒤 납부서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서류검색에 ‘상속’을 넣으면 가사서류 > 가사소송·비송 >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상속에 관한 사건’이 나오고, 서류명을 고르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하고 3개월 안에 일정을 잡습니다.
  2. 상속포기서 양식을 작성하고 청구인마다 인감을 날인합니다.
  3.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와 첨부서류를 모읍니다.
  4.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5. 전자소송은 ‘상속에 관한 사건’ 서류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법원 양식 유의 사항: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면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고 그 자료를 붙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와 절차전자소송포털 상속포기 서류 제출하기 →서류검색에서 ‘상속’을 검색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상속에 관한 사건을 고릅니다.

상속포기 서류 비용은 청구인마다 인지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입니다

상속포기 서류 비용 청구인 수별 합계

상속포기 서류 비용 가운데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와 송달료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표(2026년 10월 21일 확인)는 상속포기의 인지액을 청구인 각 5,000원, 송달료를 청구인 각 33,840원으로 적고 있어 청구인 1명이면 38,840원입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한 청구서로 함께 내면 금액도 청구인 수만큼 늘어납니다. 법원 양식 유의 사항은 인지를 5,000원 × 청구인 수로 붙이되 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는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하라고 안내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따로 듭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서류마다 400원에서 1,000원입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는 보수는 이 글의 법원 납부액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인지액과 송달료는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직전에 안내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청구인 수별 법원 납부액(인지 + 송달료, 2026-10-21 안내표 기준)
청구인 수인지 + 송달료합계
1명5,000원 + 33,840원38,840원
2명10,000원 + 67,680원77,680원
3명15,000원 + 101,520원116,520원
4명20,000원 + 135,360원155,360원
상속포기법무사 비용과 맡길 업무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받으면 등본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상속포기 전에는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전 재산 확인 순서

포기할지 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조회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의 존재 여부와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이고,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았더라도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팔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제3호는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고(제1042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제1043조). 포기한 사람도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제1044조).

조회 범위

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 등 금융채권, 대출·카드대금 등 금융채무, 보관금품, 체납 등 공공정보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 상이),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확인

처분 금지

예금 인출·재산 매각 등 처분행위는 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한 재산의 귀속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민법 제1043조)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 서류 기간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하기 →접수번호로 피상속인의 금융회사별 거래 여부와 예금액·채무액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서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상속’을 검색하면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이 HWP와 PDF로 나옵니다. 양식에는 청구인·피상속인 인적사항, 청구 취지, 1순위·차순위 청구 원인 문안, 첨부서류 목록과 유의 사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서 발급 방법이 따로 있나요?

상속포기서는 기관이 발급해 주는 증명서가 아니라 법원 양식을 받아 직접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발급받을 것은 첨부할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등)이고,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1일 전자소송포털 안내표 기준으로 청구인마다 인지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이 들어 1명이면 38,840원, 2명이면 77,680원입니다.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서류마다 400원에서 1,000원이며,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상속포기할 때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가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라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법원 양식 유의 사항은 다음 순위 상속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을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내거나 법원에 보정명령을 구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직계비속이 아니면 가계도 1부도 붙입니다.

상속포기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고, 제104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들에게 귀속됩니다. 법원 양식 안내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설명하므로, 순위가 넘어갈 가족에게도 미리 알려 각자 기간을 확인하게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 (C2850)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PDF, 유의 사항 포함)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사비송 개요(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서류검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안내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 등·초본 교부청구안내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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