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방법 뜻 비용 역할 자격 신청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고, 선임 신청은 상속개시지(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로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안내 기준 인지액은 피상속인 1명당 5,000원, 송달료는 56,400원(10회분), 신문공고료는 33,000원입니다(2026-10-21 확인, 바뀔 수 있음).

선임된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 공고·변제와 상속인 수색 공고 청구를 맡으며, 보존·이용·개량을 넘는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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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뜻 신청 비용 역할 자격 안내

핵심 요약

  • 뜻: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민법 제1053조)
  • 신청: 피상속인의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이해관계인·검사, 관리인이 없으면 세무서장도 국세기본법으로 청구 가능
  • 관할: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전자소송포털 표에는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 비용: 인지액 피상속인당 5,000원, 송달료 56,400원(10회분), 신문공고료 33,000원(2026-10-21 확인)
  • 역할: 재산목록 작성, 보존·이용·개량 관리, 그 범위를 넘는 처분은 법원 허가
  • 이후: 채권 신고 공고 2개월 이상 → 상속인 수색 공고 1년 이상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 귀속

상속재산관리인 뜻은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 관리인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근거 조문

상속재산관리인 뜻을 민법 원문으로 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는 사람입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제26조를 이 관리인에게 준용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말은 다른 상황에서도 나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제1023조),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제1040조), 재산분리를 명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047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이때도 제1023조의 보존처분이 준용됩니다(제1044조). 그래서 먼저 상속인이 없는지·불분명한지, 상속인은 있지만 다른 사정인지부터 나눠야 맞는 조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두는 경우
경우근거선임
상속인 존부 불분명민법 제1053조친족·이해관계인·검사 청구
상속재산 보존 필요민법 제1023조이해관계인·검사 청구
한정승인 공동상속민법 제1040조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분리 명령 후민법 제1047조법원의 관리 처분
상속포기신청 서류 절차 셀프 비용 기간 법원 신청서 쓰는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3조 보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와 준용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은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신청 청구인과 관할 법원

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입니다. ‘기타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조문에 따로 나열돼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 등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전자소송포털 안내 표의 ‘기타 이해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세금도 이유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가사비송사건(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이고, 가사소송법 제44조에 따라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하며, 전자소송포털 안내 표도 관할을 피상속인 최후주소지로 적습니다.

청구인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이해관계인, 검사

관할

상속개시지 가정법원(피상속인 최후주소지)

신청서

심판청구서 1통(전자소송포털 안내 표)

첨부서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기타 이해관계서류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 서류 기간 확인전자소송포털 상속재산관리인 서류 확인하기 →가사비송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표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행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방법은 심판 청구 → 선임 심판 고지 → 법원 공고 순서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방법 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방법의 첫 단계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선임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8조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부재자 재산관리 규정(제41조~제52조)을 준용합니다.

가정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규칙 제41조), 선임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관리인에게도 고지합니다(규칙 제43조). 이어서 법원은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공고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직업·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갑니다(규칙 제79조). 민법 제1056조의 3개월은 이 공고일부터 계산하므로 공고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1.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2. 법원이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선임 여부를 심리합니다.
  3. 선임 심판이 당사자·이해관계인과 관리인에게 고지됩니다.
  4. 법원이 청구인·피상속인·관리인 사항을 담아 선임을 공고합니다.
  5. 관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관리를 시작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보기 →제41조~제52조와 제78조~제81조의 선임·고지·공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은 인지액 5,000원·송달료 56,400원·신문공고료 33,000원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 공식 안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 가운데 법령에 금액이 있는 것은 인지액(수수료)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정하고, 제5조는 이 청구를 피상속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제8조에 따라 그 10분의 9를 냅니다.

전자소송포털의 가사비송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표(2026-10-21 확인)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56,400원(10회분), 비고로 신문공고료 33,000원을 적고 있습니다. 같은 포털의 비용 안내는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고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밖의 비용은 법령이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선임 공고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이고(규칙 제81조), 재산목록 작성 등 관리 처분의 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지급하며, 법원은 관리인에게 상속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조 제4항·제26조 제2항, 제1053조로 준용).

다만 접수 때 무엇을 얼마나 먼저 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 안내와 보정명령으로 정해지므로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 확인표
항목금액·기준확인처
인지액피상속인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5조
전자 제출인지액의 10분의 9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송달료56,400원(10회분)전자소송포털 안내 표
신문공고료33,000원전자소송포털 안내 표
관리인 보수법원이 상속재산에서 지급 가능민법 제26조 제2항

금액은 2026-10-21 확인한 법령·전자소송포털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는 비용은 법원 비용과 별개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인지액·송달료 안내 보기 →인지액 현금 납부, 전자 제출 할인, 송달료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역할은 재산목록 작성·채권 신고 공고·변제·상속인 수색 청구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역할 다섯 가지

상속재산관리인 역할의 시작은 관리할 재산목록 작성입니다(민법 제24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47조에 따라 목록에는 작성 일시·장소·사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 표시, 동산의 종류와 수량, 채권과 채무, 장부·증서 등을 적고 2통 중 1통을 법원에 냅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청구하면 언제든지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관리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입니다(민법 제118조). 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법원은 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재산상황 보고와 관리 계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조, 규칙 제44조).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신고를 최고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88조 제2항·제3항과 제89조 준용). 이후 한정승인 청산 규정(제1033조~제1039조)을 준용해 배당변제를 하고, 매각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합니다.

재산목록

목록 2통 작성, 1통 법원 제출(가사소송규칙 제47조)

권한 범위

보존·이용·개량을 넘으면 법원 허가(민법 제25조·제118조)

채권 신고 공고

선임 공고 3개월 뒤에도 상속인 불명 시 2개월 이상 기간 공고

수색 공고 청구

신고 기간이 지나도 불명하면 법원에 상속인 수색 공고 청구(민법 제1057조)

세금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 상속인 불분명 시 고지·독촉은 관리인에게(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재산파산 신청권자와 절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6조 보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시점과 준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자격은 조문에 직업 요건이 없고 법원이 선임·개임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자격과 교체 기준

상속재산관리인 자격을 민법 제1053조와 준용 조문(제24조~제26조)에서 찾아보면, 관리인이 될 사람의 직업이나 자격증 요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다고만 정하므로, 누구를 관리인으로 정할지는 가정법원의 선임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한정승인에서 제1040조에 따라 선임하는 관리인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하고, 이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선임 뒤에도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이 다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법원은 관리 및 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6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 자격과 교체 기준
구분조문 내용근거
상속인 불분명직업·자격증 요건 규정 없음민법 제1053조
한정승인 공동상속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민법 제1040조
개임법원이 언제든지 가능가사소송규칙 제42조
사임사유 신고 후 법원이 재선임가사소송규칙 제42조
상속한정승인 뜻 비용 기간 서류 신문공고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0조 보기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인 선임과 권한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뒤에는 수색 공고 1년 이상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 귀속 순서로 끝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뒤 끝나는 순서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승인하면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5조).

채권 신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이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그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고, 관리인은 이때도 관리의 계산을 합니다(제1058조). 국가 귀속 뒤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59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뒤 기간
단계기간근거
상속인 확인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민법 제1056조
채권·수증 신고 공고2개월 이상민법 제1056조
상속인 수색 공고1년 이상민법 제1057조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수색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민법 제1057조의2
국가 귀속분여되지 않은 재산민법 제10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연고자 분여 조문 보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 기한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관리인 뜻은 무엇이고 언제 선임하나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입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승인·포기·협의 등 그 상속인의 절차를 먼저 보고, 한정승인 공동상속이나 보존처분처럼 다른 조문으로 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구분하세요.

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은 누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이 불분명하고 관리인도 없으면 세무서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 관할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며 전자소송포털 안내 표는 피상속인 최후주소지로 적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소송포털 안내 표(2026-10-21 확인) 기준 인지액은 피상속인당 5,000원(전자 제출은 10분의 9), 송달료는 56,400원(10회분), 신문공고료는 33,000원입니다. 공고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이고 관리인 보수는 법원이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납부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자격이 따로 있나요? 가족도 될 수 있나요?

민법 제1053조와 준용 조문(제24조~제26조)에는 직업이나 자격증 요건이 적혀 있지 않고, 누구를 선임할지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한정승인 공동상속의 관리인은 제1040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합니다. 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역할은 언제 끝나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임무가 끝나고 관리인은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합니다(민법 제1055조).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채권 신고 공고,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 공고, 특별연고자 분여를 거쳐 남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때 관리의 계산을 합니다(제1058조).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41조~제52조, 제78조~제81조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제7조·제8조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026-10-21 확인)전자소송포털: 가사비송 개요(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2026-10-21 확인)전자소송포털: 소요되는 비용(인지액·송달료)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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