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조회 조회하는 방법 원스톱 신청 서류 기간 상속세조회 상속포기조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재산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조회 결과는 항목별 기관에서 따로 오므로 상속세 신고내역이나 상속포기 신고 상태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되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조회 상황별 다음 행동 찾기

지금 하려는 일을 고르면 신청 장소, 준비자료와 결과 확인처를 나눠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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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 서류 기간 안내

핵심 요약

  • 신청: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기본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
  • 조회 범위: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여부 등
  • 금융 처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협회별로 다름
  • 결과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조회 완료 통보 후 확인
  • 별도 업무: 상속세 신고내역과 상속포기 신고 상태는 각각 별도 공식 절차로 확인

상속재산 조회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통합 신청입니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과 결과 확인 순서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은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을 개별 기관마다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 뒤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안내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재산의 처분·해지까지 끝내는 서비스는 아니며, 결과를 받은 뒤 필요한 기관과 금융회사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와 공공정보를 조회합니다. 금융회사별 상세 거래내역이나 인출 절차는 조회 결과에 나온 회사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범위와 후속 확인
조회 영역원스톱에서 하는 일결과 뒤 확인
금융거래·채권·채무 조회 요청금융감독원·금융회사
부동산·자동차보유 현황 조회 요청해당 결과 기관
세금·연금관련 정보 조회 요청국세청·연금기관
피상속인 뜻과 재산·채무조회 서류 보기정부24 안심상속 통합 신청하기 →현재 신청 자격과 온라인·방문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은 자격에 따라 정부24 또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정부24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분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제1순위가 없을 때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 정부24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재산조회 동사무소를 찾는다면 현재 안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방문 창구입니다. 시·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에는 제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과 자격 있는 사람의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도 공식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가족관계만 보고 순위를 단정하지 말고 온라인과 방문 중 자신의 신청 경로가 무엇인지 정부24 현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가 안내하는 제1·제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뒤 후순위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만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부24 신청 자격 확인하기 →온라인·방문 신청자격과 접수처를 공식 화면에서 대조합니다.

상속재산조회신청서와 상속재산조회 서류는 신청 방식별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신청서와 서류 준비표

국세청은 안심상속 신청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정부24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의 기본 제출자료로 신분증 제시와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

상속재산조회신청서의 공식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과 접수 화면을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내려받은 오래된 양식보다 접수 직전 공식 화면의 서식을 우선합니다.

대리 신청은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안내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대리 여부에 맞게 준비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류 확인표
신청 상황기본 확인자료추가 확인
상속인 본인신분증·상속관계 증빙정보조회 동의 여부
대리인대리인 신분증·위임장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신청 변경·취소신분증·접수증접수처 현재 안내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안내 보기 →안심상속의 신청서, 신분증과 대리 신청 서류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기간은 신청 1년 금융처리 20일 결과확인 3개월을 구분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신청 처리 결과 기간 구분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기간 중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1년은 안심상속 통합 신청 시기를 뜻하며, 상속 승인·포기의 민법상 기간과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조회 처리기간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로 안내하면서 각 금융협회별로 다르다고 밝힙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7조에 따르면 이 20일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일을 포함합니다.

금융 이외 항목도 기관별 통보 일정과 방식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조회결과자료 가운데 금융감독원 통합 결과는 조회 완료 통보 후부터 접수일 기준 3개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가 삭제된다는 공식 안내에 따라 기간 내에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조회 기간 세 가지
구분공식 안내뜻
안심상속 신청사망월 말일부터 1년통합 신청 가능 시기
금융 조회 처리2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접수일 포함·협회별 상이
금감원 결과 확인접수일부터 3개월조회 완료 통보 후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결과조회하기 →접수번호를 준비해 금융거래 통합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속세조회와 상속세신고조회는 재산조회 결과와 별도입니다

상속재산조회와 상속세 신고 확인 구분

상속세조회라는 검색은 피상속인의 세금 관련 재산정보를 찾는 경우와, 상속인이 신고할 세액이나 이미 제출한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안심상속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재산정보 조회를 포함하지만 상속세를 자동 계산하거나 신고를 완료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5년 11월 7일 공식 안내에서 홈택스의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전자신고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출한 신고내역·납부내역 조회의 고정 메뉴 경로는 이번 공개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로그인 후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안심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자료를 재산 파악의 출발점으로 쓰되 실제 신고 대상, 평가와 제출자료는 상속세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재산정보 조회

안심상속으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 조회 항목을 확인합니다.

신고내역 경로

제출·납부 내역 조회는 홈택스 로그인 후 현재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신고 준비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대상 재산과 제출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서류·비용 확인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방법 보기 →안심상속과 별개인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조회는 재산조회가 아니라 가정법원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조사와 상속포기 신고 구분

상속포기조회라는 말로 안심상속에서 가족의 상속포기 여부까지 찾으려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24가 안내하는 통합 조회 범위는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정보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접수·진행 상태는 같은 결과 항목이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본기간을 두면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승인·포기 전 상속재산 조사를 허용합니다.

안심상속의 1년 신청기간을 상속포기 기간으로 바꿔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사건의 접수·진행 확인 방법, 추가 서류와 결과 문서 발급은 신고를 접수한 법원의 최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재산조회와 상속포기 확인 차이
업무확인 대상공식 경로
안심상속재산·채무 관련 정보정부24·행정복지센터
상속포기가정법원 신고법원 공식 공지
기간 확인승인·포기 기본기간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서류·절차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포기 방식 보기 →민법 제1041조의 가정법원 신고 원칙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조회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과 방문의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속순위와 대리 여부를 정부24 현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조회 동사무소 신청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현재 명칭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추가 자료가 안내되므로 접수 전에 공식 화면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조회결과자료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통합 금융거래 결과는 조회 완료 통보 후부터 접수일 기준 3개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조회 처리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가 안내 기준이며, 현행 예규상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일을 포함하지만 금융협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조회와 상속세신고조회는 같은 것인가요?

같은 뜻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안심상속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재산정보를 파악하는 통합 조회이고, 상속세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제출·납부 내역의 현재 조회 경로는 로그인 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조회도 안심상속에서 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의 통합 조회 범위는 재산·채무 관련 정보이며 상속포기 신고 상태는 같은 결과 항목이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포기를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본인 사건의 상태는 접수 법원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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