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대습상속 뜻 범위 서류 비율 순위 유류분 포기 사위 상속세 배우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원래 순위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그 직계비속과 공동 대습하며, 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몫을 한도로 나누고, 상속세 신고와 상속포기는 별도 기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상황별 범위 바로 보기

피상속인과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대습상속 범위와 다음 원문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가족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대습상속 뜻 범위 비율과 배우자 사위 상속세 안내

핵심 요약

  • 뜻: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거나 법정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
  • 범위: 피대습자는 직계비속·형제자매, 대습상속인은 그 직계비속
  • 배우자·사위: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 대습하나 결격·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제외
  • 비율: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을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눔
  • 포기: 단순 상속포기는 대습 발생 사유가 아니며, 대습상속인 본인의 포기는 가정법원 신고 대상
  • 상속세: 대습상속인도 납세의무 범위를 확인하되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세대생략 할증 예외

대습상속 뜻과 대습상속인 범위는 직계비속·형제자매의 자리를 잇는 것입니다

대습상속 뜻과 피대습자 대습상속인 범위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의 결격 또는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인의 뜻은 새로운 별도 순위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설 자리를 대신하는 상속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습상속 범위의 피대습자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과 제3호의 형제자매입니다.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제1001조가 정한 피대습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순위는 대습상속인만의 별도 5순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대신하면 1순위 자리를, 형제자매를 대신하면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3순위 자리를 갈음합니다.

대습상속인 범위 확인표
확인 대상민법상 범위의미
피대습자직계비속·형제자매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
발생 사유선사망·결격·상속권 상실제1001조의 제한된 사유
대습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원래 순위를 갈음
순위피대습자의 순위별도 순위 아님
재산상속순위와 배우자·자녀 비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대습상속 원문 보기 →민법 제1001조의 피대습자, 발생 사유와 대습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사위와 대습상속 배우자는 선사망인지 결격·상실인지 나눠 봅니다

선사망과 결격 상실에 따른 대습상속 배우자 사위 차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 사위도 장인·장모의 자녀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조건에서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은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를 이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제1001조에 따라 대습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제1003조 제2항의 공동 대습 대상이 아닙니다.

대습상속 배우자를 검색할 때는 피상속인 본인의 배우자와 피대습자의 배우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른 원래 상속인이고,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 제2항 요건을 따릅니다.

관계 구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지 피대습자의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선사망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의 공동 대습 여부를 봅니다.

결격·상실

현재 조문에서는 해당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사건의 상속개시일과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습상속 배우자 원문 보기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선사망자 배우자 범위를 현재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비율은 피대습자의 몫을 먼저 정한 뒤 그 안에서 나눕니다

생존 자녀와 선사망 자녀 가족의 대습상속 비율 예시

민법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전체 몫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그 한도에서 민법 제1009조의 동순위 균분과 배우자 가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생존 자녀 A, 먼저 사망한 자녀 B의 배우자와 자녀 2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A 몫은 1/2이고 B 가족 전체의 대습 몫도 1/2입니다. B 가족 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의 가중치가 1.5:1:1이므로 전체 재산 기준 배우자 3/14, 자녀는 각각 1/7이 됩니다.

이 예시는 법정상속분만 단순화한 것입니다. 유언,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포기, 채무와 실제 가족관계가 있으면 최종 취득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율표만으로 재산별 이전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비율 단순 예시
상속인계산전체 재산 기준
생존 자녀 A자녀 한 갈래1/2
B의 배우자B 몫 × 3/73/14
B의 자녀 1B 몫 × 2/71/7
B의 자녀 2B 몫 × 2/71/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순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대습상속분 원문 보기 →피대습자의 몫과 여러 대습상속인이 나누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서류와 대습상속 상속세는 신고 목적부터 나눠 준비합니다

대습상속 서류와 상속세 신고 준비 항목

대습상속 서류는 모든 기관에 같은 한 묶음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과 대습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사망 관련 자료가 필요한지는 등기, 금융재산, 세금 신고처럼 처리 목적과 기관의 현재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번에 확인한 민법 조문만으로 공통 첨부서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해당되는 공제 신고서 등은 별도로 붙입니다.

대습상속세라는 별도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습상속인도 국세청 안내상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을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예외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신고대상, 공제와 납부세액은 홈택스의 현재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상속세 확인 순서
구분공식 확인 내용확인처
납세의무대습상속인 포함국세청 상속세 개요
세대생략 할증민법 제1001조 대습은 예외상증세법 제27조
신고기한일반 6개월·국외 주소 9개월국세청 신고안내
신고서류필수 명세서와 해당 서류국세청 신고안내
상속세율과 신고·공제 계산 순서 확인국세청 상속세 기한·서류 보기 →법정신고기한과 필수·해당 시 제출서류를 국세청 표에서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유류분은 대습상속분을 정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대습상속분과 유류분 확인 순서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와 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대습상속인이 맞는지, 피대습자가 받을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정한 뒤 유류분 부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의 현재 조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으므로 형제자매 갈래의 대습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조문의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증여·유증, 채무, 특별수익과 부족액 산정이 얽힐 수 있으므로 대습상속 비율표의 숫자를 곧바로 실제 유류분 반환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습 자격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 몫

민법 제1010조로 피대습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의 현재 권리자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부족액

증여·유증과 채무를 반영한 실제 산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준용 원문 보기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대습상속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포기는 발생 사유와 대습상속인 본인의 포기를 구분합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발생 사유 구분

살아 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 뒤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녀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 사망, 제1004조의 결격,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을 발생 사유로 적고 있으므로 포기와 대습을 같은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대습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상속에 대해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의 기본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그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채무가 있거나 기간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가족끼리 작성한 확인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현재 공식 절차를 확인합니다.

  1. 대습상속 발생 사유가 선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자신이 실제 대습상속인인지 배우자와 직계비속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사합니다.
  4.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3개월 기본기간을 확인합니다.
  5. 포기한다면 가정법원 신고 절차와 현재 요구서류를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절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포기 기간 보기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기본기간과 상속재산 조사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습상속 뜻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원래 순위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 사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자녀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했다면 사위는 그 직계비속과 공동 대습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 대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부터 결격·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바로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상속포기는 민법 제1001조가 열거한 대습 발생 사유가 아니므로 자동 대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가족관계, 포기의 효과를 함께 봐 종국적인 상속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유류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법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 자격과 피대습자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정합니다. 그 뒤 제1112조의 현재 권리자별 비율과 실제 증여·유증·채무를 반영해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세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원칙적으로 세대생략 할증을 두지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은 예외로 정합니다. 신고대상과 최종 세액은 홈택스에서 현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국세청: 상속세 개요와 납세의무자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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