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포기

유산상속포기 서류 기간 유산 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 몇촌 쓰는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유산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내야 하며, 가족끼리 쓴 포기각서만으로는 민법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표는 신고서 1통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사망자의 말소자등본, 사망신고 시기별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는 민법상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이므로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한 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사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상속포기 상황별 다음 행동 확인

지금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기간·서류·순위와 공식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유산상속포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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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 서류 기간 포기각서 몇촌 쓰는법 안내

핵심 요약

  • 신청방법: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포기 신고
  • 서류: 신고서 1통,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사망자 말소자등본, 사망신고 시기별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 쓰는법: 신고인 인적사항·청구 취지와 원인·피상속인 성명과 최후주소·관계·안 날·포기 뜻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그냥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봄
  • 포기각서: 가족끼리 쓴 각서는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하지 못함
  • 몇촌: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유산상속포기 신청방법은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유산상속포기 신청방법 다섯 단계

유산상속포기신청방법의 핵심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상속개시지로 정합니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첨부서류 안내표도 상속포기의 관할법원을 ‘사망자 최후주소지’로 적고 있습니다.

신고는 서면으로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상속포기 신고를 정해진 사항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에서 ‘상속’을 검색하면 가사서류 > 가사소송·비송 >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상속에 관한 사건’ 서류가 조회되며, 서류처리 등 주요 화면은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 금융감독원 조회 등으로 상속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2. 민법 상속순위로 내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3.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포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첨부서류를 갖춰 사망자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5. 가정법원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서류 절차 비용 확인대한민국 법원 상속포기 서류 제출하기 →서류검색에서 상속에 관한 사건 서류를 찾고, 서류처리 화면은 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합니다.

유산상속포기 서류는 신고서 1통과 법원 안내표의 증명서·인감증명입니다

유산상속포기 서류 법원 안내표

유산상속포기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가사비송 개요 화면에 있는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줄에는 신청서 1통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청구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이 적혀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기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같은 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적고 있습니다.

표에 누구 기준인지 따로 적히지 않은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접수 법원에 발급 대상을 확인합니다.

법령에서 직접 정한 첨부는 인감증명서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안내표에는 인지액이 청구인 각 5,000원, 송달료가 청구인 각 33,840원으로 적혀 있으며, 이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안내표의 상속포기 첨부서류(2026-10-21 확인)
구분안내표에 적힌 서류비고
청구인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인감증명은 규칙 제75조
사망자말소자등본사망자 표시
2007년까지 사망신고제적등본사망신고 시기 기준
2008년부터 사망신고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사망신고 시기 기준
그 밖에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대상은 법원 확인
신청서1통관할: 사망자 최후주소지
전자소송포털 상속포기 첨부서류 확인하기 →가사비송 개요 화면 아래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표에서 상속포기 줄을 확인합니다.

유산상속포기 쓰는법은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유산상속포기 쓰는법 신고서 기재 항목

유산상속포기 쓰는법은 두 법령의 항목을 합쳐 보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은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은 상속포기 신고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을 추가로 적도록 정합니다. 마지막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서식은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모음에서 ‘상속’으로 검색하면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이 조회됩니다.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같은 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 적을 항목
항목적는 내용근거
신고인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가사소송법 제36조
날짜·법원청구 연월일·가정법원 표시가사소송법 제36조
피상속인성명과 최후주소·관계가사소송규칙 제75조
안 날·뜻상속개시 안 날·포기하는 뜻가사소송규칙 제75조
마무리기명날인 또는 서명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전자소송포털 상속재산포기 양식 찾기 →양식모음에서 ‘상속’을 검색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을 확인합니다.

유산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유산상속포기 기간 3개월과 연장

유산상속포기 기간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첨부서류 안내표의 비고 칸에는 ‘상속포기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적혀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바로 안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세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상속인은 제4항을 따로 봅니다.

유산상속포기 기간 확인표
상황민법 기준할 일
기본안 날부터 3개월기간 안 가정법원 신고
조사 부족청구 시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연장 청구 확인
그냥 지남단순승인으로 봄제1026조 확인
빚을 늦게 앎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 확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절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포기 기간 확인하기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기간·연장·특별한정승인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유산 상속 포기각서만으로는 법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유산 상속 포기각서와 가정법원 신고 비교

유산 상속 포기각서는 보통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민법 제1041조가 정한 상속포기 방식은 기간 안의 가정법원 신고이므로, 각서를 쓰거나 도장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법적 상속포기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포기의 효력도 신고를 전제로 봅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가정법원은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서를 작성합니다.

각서만 있고 법원 신고가 없다면 3개월이 지나는 순간 제1026조의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남은 채 특정 가족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는 경우는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각서의 목적이 재산 분할인지 상속인 지위 포기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한 번 한 상속포기는 제1024조에 따라 기간 안에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포기각서와 가정법원 신고 비교
구분포기각서가정법원 신고
하는 곳가족끼리 작성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법정 포기해당하지 않음민법 제1041조
남는 기록각서 문서수리 심판서
재산 나누기협의분할과 구분상속인 지위 포기
상속포기각서양식 다운로드 출력국가법령정보센터 포기 방식 확인하기 →민법 제1041조에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로 한다는 원문을 확인합니다.

유산상속포기 몇촌까지인지는 민법 상속순위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봅니다

유산상속포기 몇촌까지 상속순위

유산상속포기 몇촌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로 답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최근친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제1042조),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남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을 정한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 사망이나 제1004조·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사유로 적고 있으므로, 누가 다음 상속인인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원 안내로 사람별로 확인합니다.

민법 상속순위와 범위
순위상속인함께 볼 것
1순위직계비속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직계존속배우자와 공동상속
3순위형제자매앞 순위·배우자가 없을 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앞 순위·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1·2순위와 공동없으면 단독상속
법정상속인 순서 순위 범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순위 확인하기 →민법 제1000조의 네 순위와 최근친 우선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유산상속포기 전에는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유산상속포기 전 금융거래 조회와 처분 주의

포기할지 정하려면 재산과 빚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조회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 등), 금융채무(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보증 등),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등 공공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이고,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 결과를 받았더라도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팔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단순승인 사유로 정하고, 제3호는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한 경우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포기한 사람도 제1044조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조회 범위

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의 존재 여부와 체납 등 공공정보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 상이)

처분 금지

인출·매각 등 처분행위는 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

관리 계속

포기 후에도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민법 제1044조)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 서류 기간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하기 →접수번호로 피상속인의 금융회사별 거래 여부와 예금액·채무액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산상속포기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에서 ‘상속’을 검색하면 상속에 관한 사건 서류가 조회되며, 서류처리 등 주요 화면은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유산상속포기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전자소송포털 첨부서류 안내표는 신고서 1통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사망자의 말소자등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면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면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적고 있습니다. 발급 대상과 추가 서류는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유산상속포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제1019조 제3항) 확인하세요.

유산 상속 포기각서만 써도 상속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기간 안의 가정법원 신고로 정하므로, 가족끼리 쓴 포기각서는 법원 신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려는 목적이라면 제1013조의 협의분할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유산상속포기 몇촌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인 범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가족 구성에 따라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순위가 넘어올 수 있는 가족은 각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포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사비송 개요(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서류검색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4조 승인·포기의 취소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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