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무료상담

상속무료상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무료상담은 상속포기·한정승인·재산분할 같은 법률 문제는 법무부가 무료법률상담 기관으로 안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방문·화상 예약, 사이버상담, 132 전화는 통화료 본인 부담)에서, 상속세 질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 일반통화요금)이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 주민은 마을변호사에게도 물을 수 있지만, 상담만으로 법원 신고나 세무 신고가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예약보다 먼저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과 상속세 신고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한을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상속무료상담 창구 찾기

지금 가장 급한 상황을 고르면 먼저 이용할 무료 상담 창구와 확인할 기한·준비물을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세청 126 법률홈닥터 안내

핵심 요약

  • 법률 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 20분)·화상·사이버·132 전화(5분) 상담
  • 상속세 문제: 국세청 126(평일 9시~18시)·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다음날부터 48시간)
  • 나눔세무사(영세납세자지원단)는 상속·증여세가 지원범위에서 빠져 있음
  •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배정 읍·면·동 주민은 마을변호사(둘 다 소송 제외)
  • 상담 전 재산·빚 조회: 안심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무료상담은 법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세는 국세청에서 받습니다

상속무료상담 창구를 법률과 세금으로 나눈 표

상속무료상담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질문을 법률과 세금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누가 상속인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같은 법률 질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상속세를 얼마나 언제 내는지 같은 세금 질문은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세무상담은 국세청 126으로 안내합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제도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로 소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법률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을 수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취약계층이라면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읍·면·동 주민이라면 마을변호사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상담을 받았다고 상속포기 신고나 상속세 신고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에서 받은 답을 바탕으로 법원 신고와 세무 신고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상속무료상담 창구 구분
창구다루는 질문이용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포기·한정승인·분할방문·화상·사이버·132
국세청 126상속세 신고·계산평일 9시~18시 전화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상속세 질문 글홈택스·모바일 앱 접수
법률홈닥터취약계층 상속·유언배치기관 전화 예약
마을변호사배정 지역 주민 법률상담전화·팩스·이메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상담 유형별 제공시간, 상담시간, 하루 최대 상담 건수를 한 표로 확인합니다.

무료상속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화상·사이버·132 중에서 고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132 화상 사이버 상담 시간과 조건

무료상속상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는다면 사안의 복잡도에 맞춰 방식을 고릅니다. 면접상담(방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1시 제외) 20분 이내로 진행되고, 주소지나 전국 가까운 공단 사무실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132 전화, 챗봇·콜봇, 방문한 공단 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예약 접수는 근무일(토·일·공휴일 제외) 매일 오전 9시에 시작되고 당일 예약이 소진되면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다시 열립니다. 방문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고, 취소·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가지 않으면 상담일부터 1개월 동안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2 전화상담은 5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용이며 통화료는 발신자가 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입니다.

화상상담은 예약 일시에 20분 이내로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우선하고 100자 이상의 상담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이버상담은 하루 70건까지 받고 1인당 하루 1건, 접수일 기준 월 최대 3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방식
방식상담시간확인할 조건
방문(예약)20분 이내매일 오전 9시 예약 접수
132 전화5분 이내간단 상담, 통화료 본인
화상(예약)20분 이내100자 이상 상담내용
사이버홈페이지 답변하루 70건, 1인 월 3건

공단은 상담내용이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과 맡길 일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하기 →예약 신청과 예약 확인·취소·변경을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상속세 무료상담은 국세청 126과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으로 묻습니다

상속세를 무료로 묻는 국세청 126 인터넷 세법상담 나눔세무사 비교

상속세 질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해 물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이나 홈택스 이용방법 등 국세 관련 문의를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업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반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126 자동응답의 세법상담 메뉴에는 상속세·증여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전화 답변은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중요한 질문은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으로 다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상담 메뉴나 모바일 앱으로 접수하면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48시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하고, 답변은 신청 때 입력한 이메일이나 홈택스 상담/제보의 나의 상담내역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전화상담이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를 돕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회계사)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세무자문을 제공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재산제세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무료 상담을 나눔세무사에게 신청하기보다 126과 인터넷 세법상담을 이용하세요.

상속세를 무료로 묻는 곳
창구확인한 기준주의점
국세청 126평일 9시~18시일반통화요금, 유권해석 아님
인터넷 세법상담다음날부터 48시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영세납세자지원단사업 세목 자문상속·증여세 제외
상속세 신고 세무사 비용과 맡기는 범위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하기 →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안내에서 연결하는 홈택스 공식 상담 화면입니다.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먼 읍·면 주민은 마을변호사를 이용합니다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대상과 상담 방법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고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법무부 안내 기준 65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법률홈닥터가 도울 수 있는 분야에는 상속·유언이 들어 있습니다. 배치된 지자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전화해 일정을 예약한 뒤 방문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10시~17시입니다.

소송수행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주민이 배정된 마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제도로, 법무부는 개업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합니다. 배정된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상근이어서 전화·팩스·이메일 원격상담이 원칙입니다.

마을변호사도 소송은 맡지 않으며, 소송구조가 필요하면 법률구조 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률홈닥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홈닥터 이용

배치기관에 전화로 예약 후 방문, 평일 10시~17시

마을변호사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사는 주민

마을변호사 이용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연락처 확인 또는 상담카드 작성

법무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확인하기 →지원 대상,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 전국 배치기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상속 무료상담 전에 안심상속·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 상담 전에 안심상속과 금융거래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순서

상속 무료상담은 시간이 20분, 5분으로 짧기 때문에 재산과 빚을 모르는 상태로 가면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은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이고,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안심상속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하고, 방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보험·예탁증권 같은 금융채권, 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 같은 금융채무, 국세·지방세 등 일정금액 이상 체납정보까지 조회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협회별 상이)이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도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로 신청합니다.
  2. 금융거래조회를 직접 신청할 때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금융거래조회 결과 문자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4. 재산·빚 조회 결과를 출력하거나 메모해 상담에 가져갑니다.
상속지분계산 하는 순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확인하기 →조회범위, 접수처, 신청서류와 결과 확인 방법을 공식 안내로 봅니다.

무료 상담만으로 소송·신고가 끝나지 않으니 3개월·6개월 기한부터 챙깁니다

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 표

무료 상담을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정합니다. 제69조는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액을 뺀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은 상담과 별개입니다. 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지원하고,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인지대 같은 소송실비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는 소송을 맡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 전에 확인할 법정 기한
일정법정 기준근거
포기·한정승인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달 말일부터 6개월상증법 제67조
외국 주소9개월상증법 제67조 제4항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상증법 제69조
유산상속포기 서류와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보기 →승인·포기 3개월 기간과 연장,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20분 무료 상담에 맞춰 날짜·가족·재산·질문을 한 장으로 준비합니다

상속 무료 상담 20분에 맞춘 준비 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번 방문으로 상담이 끝날 수 있도록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 오라고 안내합니다. 방문상담은 20분, 132 전화는 5분 이내이므로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받은 법원·채권자 문서의 수령일을 맨 위에 적습니다.

그 아래에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를 적고, 안심상속이나 금융거래조회로 확인한 재산과 빚을 같은 표에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뒤 예금을 찾거나 재산을 쓰거나 판 일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숨기지 말고 적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을 신청하기 전에는 공단의 법률상담사례 찾기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질문은 세 개 이내로 줄이고, 답을 들은 뒤에는 다음에 할 일과 기한, 필요한 서류를 메모해 둡니다.

  • 날짜: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받은 문서의 수령일과 기한
  • 가족: 돌아가신 분 중심의 상속인 관계
  • 재산·빚: 조회 결과와 아직 모르는 항목
  • 이미 한 일: 예금 인출, 재산 사용·매각, 명의변경
  • 질문: 꼭 답을 들어야 할 것 세 개 이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찾기 →사이버상담 전에 상속 관련 비슷한 상담사례를 먼저 검색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무료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재산분할 같은 법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방문·화상 예약, 사이버상담, 132 전화)에서, 상속세 질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 주민은 마을변호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속상담에서 소송까지 대신 해 주나요?

상담과 소송 지원은 별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지원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하며,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라고 안내합니다.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는 소송을 맡지 않습니다.

상속 무료상담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법률 질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평일 9시~11시 50분, 13시~17시 50분, 5분 이내 간단 상담), 세금 질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입니다. 두 번호 모두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상속세도 나눔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회계사)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재산제세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세 질문은 126이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을 이용하세요.

무료 상담에서 들은 답을 그대로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국세상담센터는 전화상담이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어서 신고·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다고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상담내용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기한과 신고 내용은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구조제도(2026-10-21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2026-10-21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2026-10-21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2026-10-21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2026-10-21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2026-10-21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개요 및 절차(2026-10-21 확인)법무부 법률홈닥터(2026-10-21 확인)법무부 마을변호사 개요 및 이용안내(2026-10-21 확인)법무부 마을변호사 자주하는 질문(2026-10-21 확인)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2026-10-21 확인)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이용안내(2026-10-21 확인)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2026-10-21 확인)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2026-10-21 확인)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2026-10-21 확인)정부24 안심상속(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 제2조(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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