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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세상담은 세법 질문이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이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접수 다음날부터 48시간 이내 답변, 토요일·공휴일 제외)으로, 신고서 작성·제출까지 맡길 일이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에게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은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공통 요금표가 없으므로 상담료·신고 대리·후속 대응을 나눈 서면 견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므로,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과 서류 준비를 상담 전에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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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필요한 상담을 고르면 먼저 이용할 공식 창구와 준비할 것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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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속세 상담 창구: 세법 질문은 국세청 126·인터넷 세법상담, 신고 대리는 등록 세무사
- 상속세 상담 무료: 국세청 126·인터넷 세법상담·서면질의는 상담료 안내 없음, 126 전화는 일반 통화요금 적용
- 상속세 상담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등록, 작성자·검토자, 신고·서류·조사 대응 범위 확인
- 상속세 상담 비용: 공통 요금표 확인 안 됨, 상담료·신고 대리·평가·후속 대응을 나눠 서면 견적
- 상속세 상담 서류: 사망·가족관계·재산 평가·채무·사전증여 자료와 금융거래조회 결과
-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상담은 국세청 126·인터넷 세법상담과 세무사 상담으로 나눠 받습니다

상속세 상담은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세법 내용이나 홈택스 이용방법이 궁금하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을 이용하고, 세법해석을 문서로 받아야 하면 국세청 서면질의를 이용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무조사 의견진술처럼 내 사건을 대신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 범위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 신고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상담·자문, 세무관서 조사·처분 관련 의견진술 대리 등을 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세상담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물어볼지"와 "무엇을 맡길지"를 먼저 나눕니다. 질문만 있으면 국세청 창구로 충분할 수 있고, 재산 평가·신고서 작성·제출까지 필요하면 세무사 견적을 받습니다.
| 창구 | 하는 일 | 이용 방법 |
|---|---|---|
| 국세상담센터 126 | 세법·홈택스 전화 상담 | 평일 9시~18시 |
| 인터넷 세법상담 | 온라인 세법 상담 | 홈택스·손택스로 접수 |
| 서면질의 | 세법해석 서면 답변 | 우편·팩스·홈택스·방문 |
| 세무사 | 신고 대리·서류 작성 | 등록 확인 후 계약 |
상속세 상담 무료로 알아볼 때는 국세청 126·인터넷 세법상담·서면질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상담 무료를 찾는다면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창구부터 확인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는 126 전화·인터넷 세법상담·서면질의에 상담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126 전화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어서 신고·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에서는 현지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대한민국 국가번호 82, 126 순서로 걸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48시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하고, 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은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로 내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이나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는 신청 대상에서 빠지므로, "우리 집 상속세가 얼마인가" 같은 개별 계산은 세무사 상담이나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확인합니다.
126 전화
평일 9시~18시, 일반 통화요금 적용
인터넷 세법상담
홈택스·손택스로 접수, 다음날부터 48시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 답변
서면질의
세법해석 일반 질의를 신청서로 접수, 사실판단 질의는 제외
가업승계 컨설팅
국세청이 2026년 한시 중단, 2026년 12월말 이후 재개 예정으로 안내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의 자주묻는 상담 사례·인터넷 상담 사례·세목별 상담 사례에서 비슷한 질문의 기존 답변을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안내 보기 →답변 기한과 답변 확인 방법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상속세 상담 세무사는 등록 여부와 신고 대리·서류 작성·조사 대응 범위로 고릅니다

상속세 상담 세무사를 고를 때는 먼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과 소재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변호사의 직무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합니다.
등록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고서를 쓰는 사람과 최종 검토자가 누구인지, 내 재산(부동산·금융재산·비상장주식 등)을 어떤 자료로 평가하는지, 신고 뒤 보완 요구나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까지 맡는지 같은 질문으로 비교합니다.
| 확인 | 질문 | 받을 답 |
|---|---|---|
| 등록 |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했나 | 성명·사무소·등록 정보 |
| 담당 | 누가 쓰고 누가 검토하나 | 작성자·최종 검토자 |
| 범위 | 신고 뒤 대응도 하나 | 보완·조사 대응 여부 |
| 완료 | 끝나면 무엇을 받나 | 신고서·접수자료 |
상속세 상담 비용과 상속세 상담 세무사 비용은 상담료·신고 대리·후속 대응을 나눠 견적받습니다

상속세 상담 비용은 한 숫자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에는 상속세 상담이나 신고 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무사 요금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견적에 들어간 업무가 같은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상속세 상담 세무사 비용을 물을 때는 첫 상담료와 상담 시간, 신고 계약 시 상담료 차감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이어 재산·채무 검토, 재산 평가, 신고서·명세서 작성, 홈택스 전자제출, 납부 안내가 기본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감정평가 등 외부 평가나 서류 발급 대행, 신고 뒤 보완·수정신고·세무조사 대응은 포함인지 별도인지 따로 적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선금·잔금 시점,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도 서면으로 받아 두면 견적끼리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업무 | 서면 답변 |
|---|---|---|
| 상담료 | 첫 상담·추가 상담 | 시간·차감 여부 |
| 신고 대리 | 검토·작성·전자제출 | 포함 산출물 |
| 평가·발급 | 외부 평가·서류 발급 | 포함 또는 별도 |
| 후속 대응 | 보완·수정·조사 | 포함 또는 별도 |
상속세 상담 서류는 사망·가족관계·재산 평가·채무·사전증여 자료로 챙깁니다

상속세 상담 서류는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화면의 "상속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를 기준으로 챙기면 빠짐이 적습니다.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부양가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가 먼저입니다.
재산 평가 서류로는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상장주식의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비상장주식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빼야 할 채무가 있으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을,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세 신고서를 가져갑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모르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의 존재 여부와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이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실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 주식 등 금융재산 자료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이자지급 증빙
-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국세청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 방법과 서류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 보기 →조회범위, 접수처, 신청서류와 결과 확인 방법을 확인합니다.상속세 상담 전에는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자동계산으로 대략의 세액을 먼저 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 상속세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미 알면 간편계산을, 부동산·주식·기타재산을 하나씩 평가해야 하면 자동계산을 씁니다.
자동계산은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 상속재산 구분·종류 선택, 상속재산 평가, 입력내용 확인, 공제사항·세액 입력, 세액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순수토지·공동주택·개별주택·일반건물·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입력하고, 시가가 없으면 소재지·면적 등을 넣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시가 자료가 거래일 다음달 5일 전후에 구축되어 상속개시일에 따라 계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분양권 같은 기타재산은 직접 평가해 넣어야 하므로, 이런 재산이 있으면 계산 결과를 들고 상담에서 평가 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
- 상속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 상속재산 평가
- 입력내용 확인
- 공제사항, 세액 등 입력
- 세액 확인
상속세 상담은 신고기한 6개월과 신고세액공제 3%를 기준으로 서둘러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국세청은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무신고·부정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납부를 늦추면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22/100,000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며,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신고기한 | 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증법 제67조 |
| 외국 주소 | 개시 달 말일부터 9개월 | 상증법 제67조 |
| 기한 내 신고 | 신고세액공제 3% | 상증법 제69조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국세청 안내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국세청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상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국세청 서면질의가 국세청이 운영하는 상담 창구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는 세 창구의 상담료 안내가 없었고, 126 전화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창구들은 세법 상담·해석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제출 대리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범위입니다.
상속세 상담 비용과 상속세 상담 세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에는 공통 요금표가 없었습니다. 같은 재산 요약을 보여주고 상담료, 신고 대리, 재산 평가·서류 발급, 보완·수정·조사 대응의 포함·별도 여부와 부가세·지급 조건을 서면 견적으로 비교하세요.
상속세 상담 서류는 무엇을 챙기나요?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안내 기준으로 사망 사실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 서류,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같은 재산 평가 서류, 채무 증빙,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를 챙깁니다. 금융재산을 모르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함께 가져갑니다.
홈택스 인터넷 상담 답변은 언제 오나요?
국세청은 인터넷 세법상담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48시간(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사용방법 상담은 7일 이내이며, 답변은 본인 이메일이나 홈택스 상담/제보의 나의 상담내역에서 확인합니다.
가업을 물려받는데 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2026년에는 가업승계 컨설팅을 한시 중단하고, 제도개편 내용과 시행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12월말 이후 재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재개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고객센터 인터넷 상담하기(2026-10-21 확인)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2026-10-21 확인)홈택스 상속세 신고하기(2026-10-21 확인)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2026-10-21 확인)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이용안내(2026-10-21 확인)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2026-10-21 확인)국세청 서면질의제도(2026-10-21 확인)국세청 2026년 가업승계 컨설팅 한시적 중단 안내(2026-10-21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2026-10-21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2026-10-21 확인)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6조(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