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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법무사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포기법무사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신고서 작성 기본보수와 제출 대행료(1건당 4만 원), 상담료(1건당 15만 원, 사건을 맡기면 면제 가능) 등으로 나뉘며 부가가치세와 법원 수수료(청구인마다 5,000원, 전자 제출 4,500원)는 따로 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 제출을 대행하지만 소송대리권은 없으므로, 고인 재산을 이미 썼거나 채권자 소송이 걸린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인천광역시는 인천가정법원, 대구광역시는 대구가정법원, 부산광역시는 부산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항목 확인
맡기려는 일을 고르면 보수기준에서 어떤 항목이 붙는지, 법원에 따로 내는 돈과 견적에서 물어볼 것을 보여드립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려는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비용 원칙: 협회 보수기준의 보수액은 상한, 법무사는 이를 넘겨 받지 못함(제2조 제5항)
- 작성 기본보수: 법원 제출 서류 종류에 따라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26만 원 또는 56만 원
- 추가 항목: 제출 대행 1건 4만 원, 상담 1건 15만 원, 출장 일당 8만·16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 법원 수수료: 상속포기 신고는 청구인마다 1건 5,000원, 전자 제출 4,500원
- 변호사 차이: 법무사는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소송대리는 변호사 업무
- 지역: 고인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 인천·대구·부산가정법원은 청사 법무사 상담 일정 안내
상속포기 법무사 변호사 차이는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과 소송대리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2026. 10.
2. 시행)은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그 서류의 제출 대행(제7호),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제8호)을 법무사 업무로 정합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상속포기법무사가 맡는 일은 신고서 작성과 가정법원 제출 대행이 중심입니다.
같은 조가 법무사의 대리 업무로 정한 것은 등기·공탁사건 신청(제4호), 경매·공매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제5호),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제6호, 각종 기일의 진술 대리 제외)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송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권한만 있어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변호사 직무로 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고 3개월 안이며 고인 재산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신고서 작성·제출이 중심이고, 채권자 소송 대응이나 법정단순승인 다툼처럼 법정 대리가 필요한 일은 변호사 상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 구분 | 법무사 | 변호사 |
|---|---|---|
| 근거 법률 | 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법 제3조 |
| 상속포기 신고서 | 작성·제출 대행 | 법률사무로 위임 |
| 소송 | 서류 작성·제출 대행 | 소송에 관한 행위 |
| 법정 출석 | 소송대리인 불가 | 소송대리인 가능 |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얼마인지는 보수기준 상한과 보수설명서로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위임인에게서 소정의 보수를 받고, 그 밖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며, 보수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협회 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 제2조 제5항은 이 기준의 보수액이 상한액이어서 법무사가 이를 넘겨 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처럼 법원에 내는 서류는 같은 기준 제8장 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보수를 봅니다. 제23조 제1항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기본보수를 두 줄로 나눠, 소장·비송사건의 신청서 등은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만 원, 민사·가사신청 등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는 3천만원까지 26만 원으로 정하고, 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합니다.
5천만원으로 계산하면 각각 58만 원(56만 원 + 2천만 원의 10/10,000)과 26만 2천 원(26만 원 + 2천만 원의 1/10,000)입니다.
보수기준에는 상속포기 신고서가 두 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조는 법무사가 보수표를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수임할 때 설명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주도록 정하므로 적용한 줄과 가액을 보수설명서로 확인합니다.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류 종류 | 3천만원까지 | 5천만원 기준 |
|---|---|---|
| 소장·비송사건 신청서 등 | 56만 원 | 58만 원 |
| 민사·가사신청 등 기타 | 26만 원 | 26만 2천 원 |
| 문안이 필요 없는 서류 | 1건당 4만 원 | 1건당 4만 원 |
보수기준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같은 기준 제2조 제3항은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등에게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 변호사 비용과 상담 범위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확인하기 →협회 자료실에서 법무사 보수기준과 보수표 파일을 확인합니다.상속포기 법무사 수임료와 상속포기 법무사 수수료는 내는 곳이 다릅니다

상속포기 법무사 수임료는 법무사에게 내는 보수이고,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정하고, 제5조 제3항 제2호는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을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내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입니다.
법무사 쪽 비용도 기본보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기준 제3조는 보수를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나누고, 제25조는 법원 제출 대행 1건당 4만 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그 밖에 수임사건 관련 업무 대행 1건당 4만 원을, 제26조는 개별 상담·자문료 1건당 15만 원(수임하면 면제 가능)을, 제27조는 출장 일당 4시간 이내 8만 원·초과 16만 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를 정합니다.
금액으로 정한 항목은 제2조 제5항에 따라 모두 상한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법무사 보수, 부가가치세, 법원 수수료, 발급비 같은 실비를 한 줄씩 나눠 달라고 합니다. 송달료 등 법원에 따로 내는 비용이 있는지는 담당 가정법원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 내는 곳 |
|---|---|---|
| 법원 수수료 | 청구인마다 5,000원(전자 4,500원) | 가정법원 |
| 서류 작성 기본보수 | 보수기준 제23조 상한 | 법무사 |
| 제출 대행료 | 1건당 4만 원 상한 | 법무사 |
| 상담료 | 1건당 15만 원 상한 | 법무사 |
| 출장 일당·교통비 | 8만·16만 원, 실비 | 법무사 |
| 부가가치세 | 보수에 미포함 | 별도 |
상속포기 법무사 추천과 상속포기 법무사 사무소는 협회 검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법무사 추천을 찾을 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록 상태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은 법무사 성명, 소속 지방법무사회, 소재지(시·군·구·동 등)로 찾을 수 있고 결과에 성명·소속회·사무소주소가 나오며, 등록취소·제명·업무정지 중인 법무사는 검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합동사무소처럼 여러 법무사가 함께 운영하는 상속포기 법무사 사무소는 같은 협회의 법인·합동 검색에서 소속지방회별로 명칭과 주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는 징계처분내역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추천 순위가 아니므로 후보마다 같은 사건 요약(사망일, 알게 된 날, 고인 최후주소, 함께 포기할 가족 수, 맡기려는 업무)을 보내고 답을 비교합니다. 보수기준 제4조에 따라 보수표 설명과 보수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포함 업무와 추가 비용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등록 확인
협회 법무사 검색에서 성명·소속회·사무소주소를 대조합니다.
담당자
상담한 법무사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검토하는지 묻습니다.
업무 범위
작성만인지, 제출 대행과 보정 대응까지인지 적어 받습니다.
비용 명세
기본보수·대행료·실비·부가가치세·법원 수수료를 나눠 받습니다.
상속포기 법무사 상담 전에는 재산·빚 조회와 날짜 기록을 준비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률상담 페이지는 서울·인천·대구경북·부산 등 각 지방법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상담실로 연결합니다. 사무소의 유료 상담이라면 보수기준 제26조의 개별 상담·자문료 상한(1건당 15만 원)이 적용되고 사건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으므로 예약할 때 상담료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상담에서 바로 답을 들으려면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이 신고서에 적도록 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정리해 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보증 등 금융채무,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조회하고,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하는 동안에도 3개월 기간은 흐릅니다.
| 준비할 것 | 근거 | 확인할 일 |
|---|---|---|
| 고인 성명·최후주소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관할 법원 확인 |
| 상속개시를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날짜·경위 기록 |
| 재산·빚 규모 | 민법 제1019조 제2항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 인감증명서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신고서에 첨부 |
| 함께 포기할 가족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 청구인 수 정리 |
상속포기 법무사 인천·대구·부산은 고인 주소지 가정법원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하는 자녀의 주소나 법무사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 화면(2026년 6월 기준)은 가사사건 관할을 인천광역시로 안내하고, 부천시·김포시는 가족관계등록·가정보호·소년사건 관할에만 함께 적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관할을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으로, 부산가정법원(2023년 2월 기준)은 가사 및 소년사건 관할을 부산광역시로 안내합니다.
이 밖의 지역은 해당 법원 안내로 따로 확인합니다.
법원 청사 안 법무사 상담도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법률상담안내는 인천지방법원(학익동 소재) 청사 1층 106호의 법무사 법률상담을 매주 화·목 10:00~12:00, 13:00~16:00로, 대구가정법원 법률상담안내는 대구지방법무사회 상담을 대구법원 신관 지하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월·수·금 13:00~15:00, 1·3·4주 화요일과 2·4주 목요일 10:00~12:00로, 부산가정법원 법률상담안내는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1·212·213호의 법무사 법률상담을 월~금 10:00~12:00로 적습니다(2026-10-21 확인).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법원 | 가사사건 관할 | 법무사 상담(법원 안내) |
|---|---|---|
| 인천가정법원 | 인천광역시 | 화·목, 인천지법 1층 106호 |
| 대구가정법원 | 대구·영천·경산·청도·칠곡·성주·고령 | 월·수·금 오후 등 |
| 부산가정법원 | 부산광역시 | 월~금 오전 |
상속포기 법무사에게 맡겨도 3개월 기한과 재산 처분 여부는 직접 챙깁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포기할 때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법무사 상담을 예약했다고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마감일부터 적어 둡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제1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제2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제3호)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물건을 판 일이 있으면 날짜·금액·용도를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먼저 말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검토하게 되므로, 이런 사건은 변호사 상담도 함께 고려합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조문 |
|---|---|---|
| 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신고처 | 가정법원 | 민법 제1041조 |
| 재산 처분 | 단순승인으로 봄 | 민법 제1026조 |
| 취소 | 기간 안에도 불가 | 민법 제1024조 |
| 기간 경과·빚을 늦게 앎 | 한정승인 요건 검토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얼마인가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은 상한만 정하므로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같은 기준 제23조는 법원에 내는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기본보수를 서류 종류에 따라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26만 원 또는 56만 원으로 정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봅니다(각각 26만 2천 원·58만 원). 제출 대행료(1건당 4만 원 상한), 부가가치세, 법원 수수료(청구인마다 5,000원)는 따로이므로 보수설명서로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법무사 수임료와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임료는 법무사에게 내는 보수로 법무사법 제19조와 협회 보수기준을 따르고, 법원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건은 청구인마다 1건 5,000원이고 전자 제출은 4,500원입니다.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은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위임인에게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견적에 없는 돈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물으세요.
상속포기 법무사 변호사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 제출을 대행하지만, 대한법무사협회 안내대로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합니다. 기한 안의 단순한 포기 신고는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제출을 맡길 수 있고, 채권자 소송이나 법정단순승인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검토하세요.
대구 상속포기 법무사나 상속포기 법무사 부산 지역은 어떻게 찾나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에서 소속회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나 부산지방법무사회로 고르고 소재지를 넣어 찾습니다. 신고할 법원은 고인 주소지 기준이므로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청도군·칠곡군·성주군·고령군은 대구가정법원, 부산광역시는 부산가정법원 가사사건 관할로 안내됩니다. 두 법원 홈페이지는 청사 안 법무사 법률상담 일정도 안내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법무사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무사협회 법률상담 페이지는 각 지방법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상담실로 연결하고, 대구가정법원 법률상담안내는 대구지방법무사회 상담을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소개합니다. 사무소의 유료 상담은 보수기준 제26조에 따라 1건당 15만 원이 상한이고 사건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과 일정은 각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대한법무사협회: 법인·합동 검색대한법무사협회: 법률상담(지방법무사회 무료상담실)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가 하는 일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4조 승인·포기의 취소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인천가정법원: 법률상담안내(변호사/법무사)대구가정법원: 관할구역대구가정법원: 법률상담안내부산가정법원: 관할구역부산가정법원: 법률상담안내(변호사/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