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세무사

상속세신고세무사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세신고세무사에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안에 재산평가·공제 검토, 신고서 작성과 홈택스 제출을 맡기며, 국세청·법령 자료에 공통 수수료표가 없으므로 비용은 맡길 업무별 서면 견적으로 비교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상속세 납부용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에서 과세표준에서 빠지지만 세무사 신고대리 보수는 그 공제 조문 목록에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으므로 견적 비교와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세요.

내 상속세 신고 상황으로 세무사에게 물을 것 찾기

지금 상황을 고르면 상속세 신고 세무사 견적에서 꼭 나눠 볼 항목과 공식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내 상속세 신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세 신고 세무사 비용과 신고기한 안내

핵심 요약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
  • 세무사 업무: 재산평가·공제 검토, 신고서 6종 작성, 홈택스 전자신고, 납부 방법 설계
  • 비용 비교: 기본 신고·외부 감정·납부 설계·사후 대응을 포함·별도로 나눈 서면 견적
  • 수수료 공제: 납부용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한도 공제, 세무사 보수는 조문 목록에 없음
  • 기한 효과: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 20%·과소신고 10% 가산세
  • 신고 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 감면 기간 확인

상속세 신고 세무사는 재산평가·공제 검토부터 신고서 6종 작성과 전자신고까지 맡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6단계

세무사법 제2조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신청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상담, 세무관서 조사·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일도 이 범위 안에서 계약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서를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 소명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고,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 자료를 올리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합니다.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세무사에게 넘길 자료
신고서세무사가 보는 것내가 넘길 자료
사용처 소명 명세서개시 전 1·2년 인출·채무통장 거래·대출 내역
재산·평가명세서재산별 평가가액등기·잔고·감정서
채무·공제 명세서공과금·장례비·공제영수증·채무 증빙
과세표준 신고서세액·납부 방법납부 계획
상속세세무사 상담·비용 비교 기준국세청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 보기 →신고서 6종 작성순서와 전자신고·파일변환 신고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 비용은 기본 신고·외부 비용·납부 설계·사후 대응으로 나눠 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 비용 견적을 나누는 네 가지 항목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는 모든 상속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신고 세무사 비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만 받지 말고 같은 재산 요약표를 보여준 뒤 업무별로 나눈 서면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 신고에는 재산평가와 공제 검토, 신고서 6종 작성, 홈택스 제출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서류 발급처럼 외부 기관에 내는 비용, 분납·연부연납 신청 같은 납부 설계, 신고 후 보완·수정신고·조사 대응은 포함인지 별도인지 따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세무사법 제6조는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성명, 사무소명과 소재지, 자격증번호 등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계약 상대 세무사와 실제 신고서 작성자·최종 검토자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 비용 견적 확인표
구분포함 여부를 물을 업무받을 답
기본 신고평가·공제 검토, 신고서, 제출포함 업무 목록
외부 비용감정평가, 서류 발급청구 주체·영수증
납부 설계분납·연부연납·물납 신청포함·별도
사후 대응보완·수정신고·조사포함·추가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 등록 원문 보기 →세무사등록부 등록사항과 등록 의무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와 달리 감정평가 수수료는 한도 안에서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에서 빼는 감정평가·감정·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와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공제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에도 상속공제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3이 정한 수수료는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법인등 평가 수수료, 평가심의위원회 절차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수수료,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앞의 것과 서화·골동품 감정수수료는 500만원, 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는 법인 수와 기관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조문 목록에 세무사의 신고대리 보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한 영수증에 섞지 말고 따로 받아 두세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으려면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빼는 수수료
수수료한도조건
감정평가법인등 평가500만원그 가액으로 신고·납부
서화·골동품 감정500만원전문감정기관 감정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법인·기관별 1천만원평가심의위원회 의뢰
세무사 신고대리 보수조문 목록에 없음견적에서 따로 확인

공제 여부는 실제 지급 증빙과 신고 내용에 따라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수수료 지급 전에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세무사와 먼저 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원문 보기 →시행령 제20조의3의 공제 대상 수수료와 한도, 증빙 제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가산세를 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무신고 가산세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로 합니다. 국세청은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국세청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무신고·부정 과소신고 40%이고, 내지 않은 세액에는 미납세액 × 미납기간 × 10만분의 22로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를 고르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르므로 예약 단계에서 상속개시일을 먼저 알리세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구분기준비율·기간
일반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6개월
외국 주소사망한 달 말일부터9개월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3%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10%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세액공제 원문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3% 공제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기 전에 재산조회·사전증여 정보·인출 내역부터 모읍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에게 넘길 자료 모으는 순서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를 때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연금, 국세·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홈택스에서 결정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기기로 했다면 이 신청을 누가 언제 할지부터 정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2년 이내의 재산처분과 채무부담 내역은 사용처를 소명하는 별도 명세서로 냅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내역, 장례비·공과금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두면 견적 단계에서도 업무 범위를 더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조회합니다.
  2.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3. 상속개시 전 1·2년 인출·채무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4. 채무·공과금·장례비 영수증과 증빙을 모읍니다.
  5. 상속인 관계와 재산 분할 상태를 한 표로 적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신청 방법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보기 →조회 가능한 재산, 신청 자격과 기간,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세금이 크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신고 때 함께 신청하도록 세무사와 일정을 맞춥니다

상속세 분납·연부연납·물납 요건

상속세는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요건을 갖추면 나눠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방법이고,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신청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신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일반재산은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안에서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쓸 수 없습니다.

물납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 제외) 가액이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금융재산 가액도 넘는 요건을 모두 갖춰 기한 안에 물납신청서를 내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신고기한과 맞물리므로 세무사 견적에 신청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나눠 내는 방법
방법주요 요건신청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신고서 분납란 기재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납세담보허가신청서 기한 내 제출
물납부동산·유가증권 절반 초과 등물납신청서·승인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과 신청국세청 상속세 납부방식 안내 보기 →분납·연부연납·물납 요건과 기간, 가산금 이자율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고 뒤에는 결정 기한 9개월과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감면 구간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 뒤 확인할 다섯 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세무서는 신고를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하며,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조사해 결정합니다.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의 부동산·주식·금융재산 등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세무서가 앞선 결정에 탈루·오류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늘어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제외됩니다.

신고 후 빠진 재산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감면은 늦을수록 줄어들므로, 처음 계약할 때 신고 후 보완·수정신고·의견진술 대리가 포함되는지 정해 두세요.

접수 확인

최종 신고서와 홈택스 접수 자료를 받아 보관합니다.

결정 기한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법정결정기한입니다.

수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입니다.

기한후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세 감면 원문 보기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감면 구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세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인 비용표가 없습니다. 같은 재산 요약표를 보여주고 기본 신고, 감정평가 등 외부 비용, 분납·연부연납 신청, 신고 후 보완·수정신고·조사 대응을 포함·별도로 나눈 서면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이 과세표준에서 빼도록 정한 것은 상속세 납부목적 감정평가 수수료(500만원 한도), 서화·골동품 감정수수료(500만원 한도),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수수료(법인·기관별 1천만원 한도)입니다. 세무사 신고대리 보수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세요.

세무사 없이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상속세 정기신고·기한후 신고·수정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세금모의계산의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재산평가, 사전증여 합산, 공제 요건은 직접 판단해 신고서에 적어야 하므로 자신 없는 부분만 상담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신고세무사에게는 언제까지 맡겨야 하나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입니다.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는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연부연납 신청서도 기한까지 내야 하므로, 자료 정리와 납부 방법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일찍 맡기세요.

신고 뒤 세무서 연락이나 조사는 세무사가 대응하나요?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관서의 조사·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정하지만, 실제 대응이 신고 계약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므로 이 기간의 보완 요청 대응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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