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청년청약통장 전환 해지 기간 가입 서류 혜택 비과세 출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청년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9개 취급은행에서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하는 통장으로, 가입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연 4.5%(세전, 2026년 6월 30일 기준)를 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면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출금은 청약 당첨 때 계약금용으로 1회만 일부 인출됩니다.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되고, 청년 이율을 받으려면 해지일 기준 3개월 안에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냅니다.

내 상황별 청년청약통장 확인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가입·전환 조건과 기한, 필요한 서류, 받을 수 있는 이율과 비과세, 출금·해지 때 주의할 점을 주택도시기금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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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약통장 해지 비과세 전환 기간 서류 출금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핵심 요약

  • 청년청약통장 가입: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 신고자, 본인 무주택, 2028년 12월 31일까지 9개 은행
  • 청년청약통장 전환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서 전환신규, 청년우대형은 모두 자동 전환
  • 청년청약통장 전환 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가입 시기·소득 발생 연도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 병역 차감은 병적증명서
  • 청년청약통장 혜택: 가입 2년 이상~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최대 연 4.5%, 소득공제(납입 연 300만원 한도 40%), 당첨 때 계약금 인출
  • 청년청약통장 비과세: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2년 유지, 이자 500만원·납입 연 600만원 한도, 따로 신청
  • 청년청약통장 출금: 평소 일부 출금 불가, 청약 당첨 때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만
  • 청년청약통장 해지 서류: 영업점 방문, 신분증,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일 기준 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

청년청약통장 가입은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9개 은행에서 합니다

청년청약통장 가입 조건 나이 소득 주택 가입 기한 월 납입

청년청약통장의 정식 이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두고 재형 기능을 강화한 통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입은 가입개시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지금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면 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확정 전이면 전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가 증빙돼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과 직전 과세기간에 하루 이상 복무한 전역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분양권만 가진 경우와 오피스텔을 가진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포함해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질 수 있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새로 가입하지 않고 전환합니다.

가입하는 곳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9곳(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입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100만원을 10원 단위로 넣고, 계약 기간은 해지할 때까지라 당첨된 뒤에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은 5,000만원 안에서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청약통장 가입 조건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 2026.6.30 기준)
항목기준확인 방법
나이만 19~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신분증, 병적증명서
소득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고·납부 증빙소득확인증명서 등
주택가입자 본인 무주택무주택 확약(가입)·과세증명서(해지)
가입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가이드라인
월 납입2만~100만원, 10원 단위약정납입일 납입

2년 이상 휴직 중이라 직전(전전)년도 소득 증빙이 없거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는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 소득이 확정된 7월 이후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월 납입·소득공제 기준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가입 대상 보기 →나이·소득·무주택 가입 대상과 제출 서류, 업무취급은행을 기금 공식 상품안내에서 봅니다.

청년청약통장 전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청년이 가입 은행에서 하고, 전환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청약통장 전환 순서 5단계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청년도 가입 조건(나이·소득·무주택)을 갖추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청약통장 전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청년 주택드림 가입 기한인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고, 예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모두 전환됐습니다.

전환하면 청약 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납입인정 회차·납입원금이 이어서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연체 정보는 이어지지 않고 모두 소멸하며, 기존 통장의 연체분은 전환 뒤에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선납한 회차 중 약정일이 이미 지난 회차만 인정되고 아직 오지 않은 회차는 전환 뒤 다시 넣어야 합니다.

이율은 나눠서 적용됩니다. 전환하는 날 기존 통장의 이자는 따로 지급되고, 옮겨 온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전환 뒤 새로 넣는 돈에는 청년 주택드림 이율이 붙습니다.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월 100만원을 넘겨 넣을 수 없습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한 날로 바뀌고,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공백 없이 납입하려면 기존 통장 약정일에 납입한 뒤 곧바로 전환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본청약 전에 전환해도 본청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지금 통장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2.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면 이번 달 약정일 납입을 먼저 끝냅니다.
  3.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가입 은행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5. 전환한 날이 새 약정납입일이 되므로 다음 달부터 그 날짜에 넣습니다.

예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은 별개 제도이고,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합니다.

청약통장전환 기간·방법과 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 정리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하기 →전환 전에 지금 통장의 가입내역을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영업일 조회).

청년청약통장 전환 서류와 가입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가 기본이고, 소득이 생긴 해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청약통장 가입 전환 소득 서류 상반기 하반기

청년청약통장 가입과 청년청약통장 전환 서류의 기본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입니다. 세무서·홈택스·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여기에 신분증과 은행 양식 각서를 내고, 은행은 가입 때 무주택 확약을 받습니다.

어떤 해의 소득 서류를 내는지는 가입 시기와 소득이 생긴 해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은 상반기 가입이면 전전년도, 하반기 가입이면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뗄 수 없을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회사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임금대장 등 포함),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역 기간을 나이에서 빼려면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적증명서, 장교·부사관은 군경력 증명서를 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적증명서로 복무 확인이 어려우면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등은 병적증명서와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냅니다.

가입 시점별 소득 서류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 2026.6.30 기준)
소득이 있는 해가입 시기내는 서류
전전년도·직전년도 모두상반기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전전년도·직전년도 모두하반기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직전년도부터상반기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부터하반기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올해 처음상·하반기올해 급여명세표
전전년도만상반기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모든 가입·전환

신분증, 은행 양식 각서, 위 표의 소득 서류

병역 기간을 뺄 때

병적증명서(현역병 등), 군경력 증명서(장교·부사관)

비과세까지 신청할 때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래 비과세 서류를 함께 제출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와 인정 금액 정리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세무서·주민센터도 가능).

청년청약통장 혜택은 가입 2년 이상 최대 연 4.5% 이율, 소득공제, 당첨 때 계약금 인출입니다

청년청약통장 이율표 2026년 6월 30일 기준

가장 큰 청년청약통장 혜택은 이율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연 3.1%인데, 청년 주택드림은 2년 이상~10년 이내 연 4.5%(세전·단리)입니다.

청년 이율은 가입 2년 이상일 때(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 전이라도), 가입일부터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에,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전환원금 제외)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가입할 때 이미 집이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를 주택 소유로 보고, 가입 중 집을 샀다면 가입일부터 집을 산 해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가입 뒤 나이·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통장은 유지되지만, 집을 사면 그 뒤로는 일반 이율(최대 연 3.1%)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그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그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받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기 위해 1회 일부 인출을 할 수 있고, 이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아래 두 섹션). 이율은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뀌면 변경일부터 새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청약통장 이율 (2026.6.30 기준, 세전·단리)
가입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연 2.3%연 2.3% (당첨 해지 시 연 3.7%)
1년 이상~2년 미만연 2.8%연 2.8% (당첨 해지 시 연 4.2%)
2년 이상~10년 이내연 3.1%연 4.5%
10년 초과연 3.1%연 3.1%

청년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가이드라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 계산·지급 시기·비과세 정리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이율 적용 조건, 무주택 판단 기준, 소득공제·추징 기준이 적힌 2026년 6월 30일 기준 원문(PDF)입니다.

청년청약통장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일 때 이자 500만원까지이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청약통장 비과세 조건 한도 세대 소득 기간 신청

청년청약통장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이 통장에서 생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가입 조건보다 좁습니다.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 기간 인정)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사람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비과세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 가입할 때 함께 신청하고, 이미 가입했다면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는 무주택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정보제공동의서, 가입일 현재 세대주(또는 배우자)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현역병 등과 전역자는 병적증명서입니다. 가입 때 내는 것이 원칙이고, 못 냈다면 가입 후 2년 안에 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이 요건이라 2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특별해지사유는 2년 전이라도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은행에 냅니다.

올해 처음 취업해 직전(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으면 가입은 되지만 비과세 신청은 할 수 없어, 비과세까지 원하면 다음 해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 이율 조건과 비과세 조건 비교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가이드라인)
구분청년 이율(최대 4.5%)이자 비과세
소득연소득 5천만원 이하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주택·세대본인 무주택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
기간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가입 2년 이상 유지
신청가입하면 적용, 해지 때 무주택 입증은행에 따로 신청

세대주 요건은 가입(또는 전환) 당시 기준입니다. 가입 때 세대원이었다가 나중에 세대주가 돼도 신청할 수 없고, 가입 때 요건을 갖췄다면 해지할 때 세대원이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2항)와 이자소득 비과세(제3항, 법 조문 명칭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문을 확인합니다.

청년청약통장 출금은 평소에는 안 되고,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 납부용으로 1회만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청약통장 출금 일부 인출 조건

청약통장은 일부 금액만 출금할 수 없습니다(KB국민은행 안내). 청년청약통장 출금은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1회에 한해 당첨 주택의 계약금을 내기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당첨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이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일부처럼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유형으로 당첨되면 인출할 수 없고,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되기 전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가입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인출할 수 있는 돈은 소득공제 추징 예상 금액을 뺀 범위(추징 예상액이 없으면 마지막 회차를 뺀 범위)입니다. 먼저 넣은 회차부터 순서대로 빠지고, 한 회차 안의 금액을 나눠서 뺄 수는 없습니다.

당첨된 통장은 청약 기능이 사라지지만, 일부 인출 뒤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격 당첨 취소 같은 계좌 부활 사유가 생기고 인출한 돈을 모두 다시 넣으면 청약 기능이 돌아옵니다.

청년청약통장 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정한 것은 담보 범위입니다. 이 통장은 본인 명의 대출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금리 같은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가입 은행의 상품설명서로 확인하세요.

  • 횟수: 당첨 뒤 1회
  • 목적: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보유,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
  • 범위: 소득공제 추징 예상액 제외(없으면 마지막 회차 제외), 먼저 넣은 회차부터
주택도시기금 일부 인출 당첨 기준 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보는 기준과 예시를 자주하는질문에서 확인합니다.

청년 청약통장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되고, 해지 서류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내야 청년 이율을 받습니다

청년청약통장 해지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폰뱅킹 같은 비대면 채널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 이자는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한 번에 받고, 중도해지이율은 따로 없이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청년청약통장 해지 서류의 핵심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과세기간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과세지역은 전국이어야 하고,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국 단위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되고 인터넷으로는 뗄 수 없습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청약 당첨 해지라도 청년 이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사실이 나오지만 가입 전에 집을 팔아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과세 대상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등본으로 소명합니다. 예전 청년우대형에 ‘3년 안 세대주 예정자’로 가입했다면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으로 3년 안에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였던 사실을 입증해야 그 기간 납입분의 우대이율을 받습니다.

청년 이율 대신 일반 이율을 원하면 동의서를 냅니다.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금액·납입횟수가 모두 초기화되고, 다시 가입해도 그때부터 새로 셉니다(KB국민은행 안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할 때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가 추징될 수 있고(사망·해외이주·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 등 시행령 사유는 제외), 주택 당첨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당첨으로 해지한 뒤에도 자격을 갖추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

청년 이율을 받을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재산세, 전국, 가입일~해지일, 최근 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

과세 사실 소명이 필요할 때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청년우대형 세대주 예정자

주민등록등본(가입일부터 3년 안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입증)

비과세 2년 전 특별해지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청약통장해지 방법·서류와 은행별 해지 정리KB국민은행 청약통장 해지 방법 보기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영업점 해지 원칙, 청년 주택드림 해지 때 추가 서류를 은행 안내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청약통장 가입 뒤 만 35세가 넘거나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한 뒤 나이(만 34세)나 소득(5천만원) 기준을 넘어도 가입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주택을 갖게 되면 청년 주택드림 이율(최대 연 4.5%)이 아니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최대 연 3.1%)이 적용됩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가입 중 집을 샀다면 가입일부터 집을 산 해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입니다.

청년 청약통장 해지는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년 이율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한 뒤 청년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요건(나이·소득·무주택)을 갖추면 다시 가입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당첨된 계좌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청약에 쓸 수 없으니(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은 예외), 다른 청약을 준비하려면 새 통장으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이 있어도 청년청약통장 가입이 되나요?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가입할 수 있고, 분양권 보유도 가입할 때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재산세(주택)를 낸 뒤 집을 처분했다면 그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처분 사실을 증빙하고 가입합니다.

청년우대형에서 자동 전환된 통장도 지금 청년청약통장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 전환된 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은 전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나이·소득도 청년우대형 가입 당시로 판단하고, 청년우대형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6.30,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질문(31건,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6.30 기준)주택도시기금: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2024.10.1~2027.9.30 한시 운영, 2026.10.10 확인)KB국민은행 KB Think: 주택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없을까? 주의사항 및 해지 방법 안내(2025.12.1 기준 작성)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영업일 조회)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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