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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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청약통장전환은 예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기한을 1년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 가입 은행 창구나 모바일앱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생긴 유형은 전환한 날부터 세며,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최대 연 3.1%, 세전, 정부 고시로 변경 가능)을 받습니다.

청년청약통장 전환은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연 4.5%)으로 바꾸는 것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됩니다.

내 청약통장 종류별 전환 결과 확인

지금 가진 청약통장 종류를 고르면 전환할 수 있는 통장, 전환 기한, 전환 뒤 민영·국민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가입기간과 실적, 전환하는 곳, 이율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 청약통장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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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방법 2027년 9월 30일까지 청년드림 농협 우리 국민 신한

핵심 요약

  • 전환 기간: 2024년 10월 1일~2027년 9월 30일(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1년 연장 발표), 연장 전 만든 은행 설명서에는 2026년 9월 30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 전환 방법: 가입 은행 창구(신분증) 또는 모바일앱에서 전환신규, 청약예금·부금은 9개 수탁은행 중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해지 후 20영업일 안)
  • 인정 기준: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실적 인정, 새로 생긴 유형은 전환신규일부터, 선납·연체 정보는 이어지지 않음
  • 이율: 전환원금과 이후 납입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최대 연 3.1%),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주는 개선은 시행 예정
  • 장단점: 국민·민영 모두 청약, 청약예금·부금보다 높은 이율,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청약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빠짐
  • 청년청약통장 전환: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은 모두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
  • 서류: 신분증, 예·부금 타행 전환은 전환해지 동의서, 청년 주택드림은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증빙

청약통장 전환 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이고,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가 1년 연장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 1일 시작한 한시 제도입니다. 처음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기한을 1년 늘린다고 발표해, 지금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환 제도 안내도 같은 기한(2024.10.1~2027.9.30 한시 운영)을 적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기간 연장과 함께 금리 계산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전환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기간을 세어 전환 뒤 2년이 지나야 최고 연 3.1%를 받았는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에 적용 시작일은 없으니 가입 은행 공지로 확인하세요.

은행 상품설명서 가운데에는 연장 발표 전에 만든 것이 있어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NH농협은행·신한은행 상품설명서와 KB국민은행 안내). 기한은 국토교통부 발표와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청년청약통장 전환은 이 기한과 별개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신규 가입과 전환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

청약통장 전환 기간 (국토교통부 발표·주택도시기금 안내)
구분기간근거
청약예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2024.10.1 ~ 2027.9.302026.9.23 1년 연장 발표
처음 정한 기한2026.9.30까지연장 전 은행 설명서에 남아 있음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2028.12.31까지 가입청년 주택드림 가이드라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자·해지·소득공제 정리정책브리핑 청약통장 전환 기간 연장 발표 보기 →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 연장과 금리 산정 개선 발표 원문을 봅니다.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가입한 은행 창구나 모바일앱에서 전환신규를 하는 것이고,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방법 5단계

주택청약통장 전환은 예전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여는 전환신규 방식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창구를 찾아가거나 은행 모바일앱으로 전환 가입하라고 안내합니다.

취급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처음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수탁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타행 전환). 신한은행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는 예전 통장의 납입원금을 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액 넣어야 하고, 해지일(당일 포함)부터 20영업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타행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한 은행에서 바꿉니다.

전환하는 날이 새 통장의 약정납입일이 되고, 전환하는 달에는 월 납입금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 매달 회차를 채우고 있다면 그달 약정일에 먼저 납입한 뒤 전환해야 그달 납입이 인정됩니다.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야 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고, 전환하려고 해지 신청한 예전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은행 설명서마다 청약예금·부금의 접수 가능 시점 설명이 조금씩 다르니 공고 전에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로 지금 통장의 가입 내역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2.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면 그달 약정일 납입을 먼저 끝냅니다.
  3. 가입 은행 창구(신분증 지참)나 모바일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4. 청약예금·부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한 뒤 20영업일 안에 새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합니다.
  5. 전환한 날이 새 약정납입일이 되므로 다음 달부터 그 날짜에 맞춰 납입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전환 대상·방법 보기 →전환 대상과 전환이 안 되는 계좌, 창구·모바일앱 전환 방법, 9개 취급은행을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뒤에는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은 실적을 그대로, 새로 생긴 유형은 전환일부터 셉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뒤 민영주택 국민주택 인정 기준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전환을 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실적을 인정하는 방식은 주택 유형마다 다릅니다.

청약예금·부금에서 바꾸면 민영주택 청약에는 기존 가입일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는 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을 세고, 납입횟수·금액도 전환 뒤 넣은 돈부터 인정합니다.

청약저축에서 바꾸면 국민주택 청약에는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가입기간과 기존 납입인정 회차·금액을 인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을 세고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하므로, 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과 가점제의 가입기간은 전환 시점부터 다시 쌓입니다.

이자는 전환원금과 전환 뒤 납입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세전,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음)이고, 기존 통장 이자는 전환하는 날 따로 지급됩니다(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

전환 뒤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 (주택도시기금 전환 제도 안내)
기존 통장민영주택 청약국민주택 청약
청약예금·청약부금기존 가입일부터 가입기간,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 이후 납입분만 인정
청약저축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청약저축 가입일부터, 기존 납입회차·금액 인정

선납·연체 정보는 전환한 통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청약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뒤에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예정이라면 연체 회차부터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월 납입·소득공제 기준주택도시기금 전환 자주하는질문 보기 →기존 납입분 인정, 전환 전 공고 주택 청약, 선납·연체 처리 같은 질문의 공식 답을 봅니다.

청약통장 전환 장단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늘고 청약예금·부금은 이율이 오르지만, 되돌릴 수 없고 예·부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청약통장 전환 장단점 비교표

장점은 먼저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연 1% 후반~2% 초반(은행별 상이)이라고 적은 청약예금·부금 이율 대신 최대 연 3.1%를 받습니다(청약저축은 원래 같은 이율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해마다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 청약예금·부금은 주거래 은행으로 옮기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KB국민은행 안내는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가입기간을 전환일부터 세므로, 그 유형에서 당장 1순위나 높은 가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도 달라집니다.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그 은행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청약저축은 원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을 신청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통장, 당첨된 통장, 압류 등 제한이 있는 통장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으니, 지금 넣으려는 단지가 있다면 그 청약과 전환의 순서를 먼저 따져 보세요.

청약통장 전환 장단점 (주택도시기금·KB국민은행 안내)
구분좋아지는 점따져볼 점
청약 기회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새 유형은 전환일부터 가입기간
이율최대 연 3.1%(세전)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음
세금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등 조건
보호정부가 기금으로 관리예·부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빠짐
되돌리기예·부금은 은행 옮기기 가능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음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하기 →전환할지 정하기 전에 지금 통장의 가입 내역과 순위를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영업일 조회).

청년청약통장 전환은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청년우대형은 모두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이율표

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은 이미 가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고, 직전 과세기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소득 신고·납부가 증빙되며,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예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고, 청년 주택드림 이율(최대 연 4.5%)이 적용됩니다(주택도시기금 안내).

전환하면 청약 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납입인정 회차·납입원금은 이어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받고, 청년 주택드림 이율은 전환원금을 뺀 새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이율은 가입 2년 이상(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 전이라도)일 때, 가입일부터 10년 안 무주택 기간에,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월 납입은 2만~100만원이고,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월 100만원을 넘겨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전환하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해도 5년 안 해지 추징과 그해 공제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 2026.6.30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2026.6.30 기준, 세전·단리)
가입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연 2.3%연 2.3% (당첨 해지 시 연 3.7%)
1년 이상~2년 미만연 2.8%연 2.8% (당첨 해지 시 연 4.2%)
2년 이상~10년 이내연 3.1%연 4.5%
10년 초과연 3.1%연 3.1%

청년 주택드림 이율은 가입 2년 이상일 때 적용되고, 2년이 되기 전에는 당첨으로 해지할 때만 청년 이율(1년 미만 3.7%, 1~2년 4.2%)을 받습니다. 이율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보기 →가입 대상, 제출 서류, 청년 이율 적용 조건, 전환신규 유의사항을 기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청약통장 전환은 가입한 은행에서 하고,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 메뉴로도 됩니다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청약통장 전환

농협 청약통장 전환은 NH농협은행에 가입한 통장을 농협 영업점이나 모바일앱에서 바꾸는 것입니다(주택도시기금: 가입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앱). 청약통장 전환 농협 기준은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이 새 통장의 전환신규원금으로 들어가고 이자는 따로 지급되며, 다른 기관으로 옮기려고 예금·부금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이 지나면 천재지변·질병 같은 예외가 아니면 전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우리은행 청약통장 전환도 수탁은행 공통 규칙에 따라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확인 때 우리은행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앱 메뉴 위치와 우리은행만의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우리은행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국민은행 청약통장 전환은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거나 KB스타뱅킹 앱의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메뉴에서 합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영업점에서만 전환할 수 있다고 KB국민은행은 안내합니다.

신한은행 청약통장 전환은 신한은행의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상품설명서는 신한은행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와 다른 은행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를 전환 대상으로 적고 있고,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는 입주자저축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씁니다.

은행별 청약통장 전환 (2026.10.10 공식 자료 확인)
은행전환하는 곳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점
NH농협은행영업점·모바일앱기존 통장 이자 별도 지급, 타행 해지 후 20영업일
우리은행영업점·모바일앱앱 메뉴 위치는 우리은행 공지 확인
KB국민은행영업점·KB스타뱅킹 앱2000.3.26 이전 가입 예·부금은 영업점만
신한은행영업점·모바일앱다른 은행 청약예금·부금도 전환 대상
농협적금 금리·해지·이자 정리KB국민은행 청약통장 전환 방법 보기 →KB국민은행 영업점·KB스타뱅킹 전환 경로, 전환 뒤 달라지는 점과 자주 묻는 질문을 봅니다.

청약통장 전환 서류는 신분증이 기본이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전환해지 동의서, 청년 주택드림은 소득 증빙이 더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서류 목록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같은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때는 본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전환 때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안내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저축 안내도 가입 서류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적고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타행 전환은 기존 은행에 전환해지를 신청하면서 동의서를 씁니다. 신한은행 양식(입주자저축 전환해지 신청·동의서, 타행전환해지용)에는 납입원금 전액을 새 통장에 넣어야 하고, 20영업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전환과 예전 통장 부활이 모두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청년청약통장 전환은 가입조건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로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 병역 기간을 빼려면 병적증명서(장교·부사관은 군경력 증명서), 은행 양식의 각서를 냅니다.

청년 주택드림 가이드라인은 전환할 때 소득공제 대상자라면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 전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청약예금·부금 타행 전환

기존 은행의 입주자저축 전환해지 신청·동의서

청년 주택드림 전환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증빙, 병역 기간을 빼면 병적증명서, 은행 양식 각서

소득공제 받을 때

무주택확인서(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

신한은행 입주자저축 전환해지 신청·동의서 보기 →청약예금·부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쓰는 동의서 양식과 20영업일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전환하면 예전 통장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안내는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원래 상품(청약저축·청약예금 등)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새로 생긴 유형은 가입기간을 전환일부터 세니, 앞으로 넣을 주택 유형을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청약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도 청약통장 전환이 되나요?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할 수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당첨된 계좌와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계좌도 전환 대상이 아니고, 전환 전에 모집공고가 난 주택에는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신한 청약통장 전환은 다른 은행에서 만든 통장도 되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됩니다.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는 신한은행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와 함께 다른 은행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전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한 날부터 20영업일 안에 전환해야 하고, 청약저축은 가입한 은행에서 전환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고 청년 주택드림 이율(최대 연 4.5%)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 조건을 갖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전환을 하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그 은행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포함)과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2026.9.23)주택도시기금: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전환 기한·대상·방법·인정 기준,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청약 예·부금 전환 자주하는질문(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6.30)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6.30 기준)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신규가입중단) 상품안내KB국민은행 KB Think: 청약저축·청약예금 전환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점(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12호)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868)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5647-2호)신한은행: 입주자저축 전환해지 신청·동의서(청약예금, 청약부금, 타행전환해지용)KB국민은행 KB Think: 주택청약통장 해지 불이익(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905호)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영업일 조회)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현재 통장 순위는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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