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월 납입·소득공제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5 · 편집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지만, 이전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를 어느 주택 유형에 인정하는지는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현재 통장을 골라 전환 시 인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청약통장 전환 기준 확인

현재 가진 통장을 고르면 전환할 때 어느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이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내 통장 기준 결과 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기존 청약통장 전환 기준 안내

핵심 요약

  • 신규 가입: 청약 관련 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입
  • 기본 월 납입: 2만~50만원, 잔액 1,500만원 미만의 일시예치 예외는 별도 확인
  •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 최대 120만원

신규 가입은 1계좌, 기본 월 납입은 2만~5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1계좌 가입과 월 2만~50만원 기본 납입 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과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포함한 청약 관련 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때는 월 50만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할 수 있습니다.

일시예치 가능 금액과 청약 순위의 월별 납입회차 인정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기준 (2026-09-25 확인)
항목기준
가입 가능국민인 개인·외국인 거주자
기본 월 납입2만~50만원
청약통장 보유전 금융기관 1계좌
청약 가능 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원문 보기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은 2027년 9월까지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준 비교

주택도시기금의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합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실적을 두 주택 유형에 똑같이 이어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금·부금의 기존 가입기간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의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금액은 국민주택에 이어집니다.

기존 통장별 전환 후 인정 기준
기존 통장민영주택 가입기간국민주택 가입기간·실적
청약예금·부금기존 가입일부터전환일부터
청약저축전환일부터기존 실적 유지
주택도시기금 전환 제도 원문 보기

청약 예정이라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 완료

청약통장 전환 전에 기존 월 납입, 은행 신청, 모집공고 전날 완료를 확인하는 순서

전환은 기존 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취급은행으로 옮기며 전환할 수도 있지만, 청약저축의 타행 전환은 공식 안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하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이 끝나야 합니다. 전환하려고 해지 신청한 기존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으므로 공고가 임박했다면 먼저 은행에 처리 시점을 확인하세요.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그달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기존 약정일에 납입한 뒤 전환하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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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장 안내 이율은 기간별 무이자~연 3.1%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기간별 안내 이율 비교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 표시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가입 후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1%입니다. 세금 납부 전 기준입니다.

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뀐 뒤에는 각 납부 회차에 변경일 기준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현재 최고 이율을 전체 예치기간에 곱해 실제 이자를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이율 (2026-09-25 확인)
저축기간세전 연 이율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2.3%
1년 이상~2년 미만2.8%
2년 이상~10년 이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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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과 연 300만원 납입·120만원 공제 한도

주택도시기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등 세법상 대상자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그해 납입한 금액 중 최대 300만원의 40%입니다.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며, 이것은 세금에서 120만원을 그대로 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식 안내의 추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와 85㎡ 이하 당첨 해지 등 예외도 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은행에 먼저 알려 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소득공제 안내
항목기준
급여·주택 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무주택 세대 요건
납입액 한도연 300만원
공제율·상한40%·최대 120만원
확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득공제·추징 조건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얼마씩 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매월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때는 월 50만원을 넘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면 이전 납입회차가 국민주택에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금액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기존 청약예금·부금 가입일부터 인정됩니다.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기존 회차가 사라지나요?

국민주택 청약에 필요한 기존 납입 인정회차와 금액은 이어집니다.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인정됩니다.

전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을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특정 모집공고에 청약하려면 그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매달 25만원을 내면 12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실제 세액 감소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주택도시기금: 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 제도주택도시기금: 주택 유형별 청약통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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