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금리 조회하기지금 적용되는 가입기간별 이율(세전)과 금리가 바뀔 때 적용 방법을 정부 기금 공식 상품안내에서 봅니다. 이율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하기이자 계산에 필요한 가입일과 납입 회차·금액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본인 인증 필요).
- 금융감독원 적금 금리 비교하기청약통장 이자와 견줄 은행별 적금 금리를 금융상품한눈에서 공시 기준일과 함께 봅니다.
- 국세청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확인하기청약통장 이자에서 떼는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 계산 확인 조회 언제 지급 이자뜻 이자소득 복리 비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매달 들어오지 않고 해지할 때 원금과 한꺼번에 지급되며,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세전, 2026년 10월 10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음)를 적립금마다 단리로 계산합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은행·지역과 상관없이 같고, 이자에서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본인 한도 안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달 10만원씩 2년 넣고 해지하면 세전 이자는 77,500원(연 3.1% 가정)이고, 1년·2년을 앞두고 해지하면 그 아래 구간 이율이 통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점별 이자 계산
해지할 때까지의 가입기간을 고르면 그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과, 매달 2만원·10만원·25만원을 넣었거나 1,000만원을 한 번에 넣어 둔 통장의 세전·세후 이자를 계산해 드립니다. 1년·2년 직전에 해지할 때와 넘긴 뒤 해지할 때의 차이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해지할 때까지의 가입기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이자 지급: 매달·매년 주지 않고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한 번에 지급(별도 만기 없음, 일부 인출 불가)
- 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10년 초과도 3.1%), 세전·변동금리
- 조건: 가입일~해지일 기간 하나로 정해지고, 9개 취급은행과 부산·경남·광주·전북 등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고시 이율
- 계산: 적립금마다 맡긴 개월 수만큼 단리(복리 아님), 월 10만원·2년이면 세전 77,500원(연 3.1% 가정)
- 세금: 이자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등록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원금 5천만원 이하)으로 비과세
- 해지 이자: 해지 시점의 가입기간 구간 이율이 통장 전체에 적용, 1년·2년 직전 해지는 손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안 해지 때 추징
- 조회: 지금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가입일·회차는 청약홈 가입내역, 해지 예상 이자는 가입 은행에 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율은 가입기간별 연 2.3~3.1%이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3.1%입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2026년 10월 10일 확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1%(세금 납부 전)이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의 비교표는 10년을 넘긴 뒤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연 3.1%로 적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변동금리입니다. 정부 고시로 바뀌면 이미 가입한 통장도 변경일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합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하나은행 이자율 고시).
가장 최근에는 2024년 9월 23일에 1개월 초과~1년 미만 2.0%→2.3%, 1년 이상~2년 미만 2.5%→2.8%, 2년 이상 2.8%→3.1%로 0.3%p씩 올랐고, 정부는 그 앞서 2022년 11월(0.3%p)과 2023년 8월(0.7%p)에도 청약통장 금리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비교에서 따로 볼 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추면 2년 이상~10년 이내 기간에 연 4.5%를 받습니다.
이 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무주택인 기간에만 적용되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 가입기간 (가입일~해지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연 2.3% (당첨 해지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연 2.8% (당첨 해지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이율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숫자는 맨 위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전환·청년 주택드림 정리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이율 보기 →가입기간별 약정이율과 금리 변경 때의 적용 기준을 공식 상품안내에서 확인합니다.청약통장 금리 조건은 가입기간 하나뿐이라, 부산·경남·광주·전북 어디서 가입해도 이율이 같습니다

청약 당첨 없이 해지하는 통장의 이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넣은 금액이나 횟수, 가입한 은행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은행끼리 청약통장 이자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청약통장 금리와 경남 청약통장 금리도 서울과 같은 고시 이율이고, 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 9곳(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 청약통장 금리와 전북 청약통장 금리도 같지만,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취급은행 목록에 광주은행·전북은행은 없으니 9곳 가운데 한 곳에서 가입합니다.
청약통장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예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포함해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있다면 은행을 바꿔 새로 만드는 것은 이율 면에서 이득이 없고, 해지하면 쌓은 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청약통장 금리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만으로 이율이 정해집니다.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을 주는 것은 별도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 금리 한도
최고 이율은 연 3.1%입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은 매월 2만~50만원(10원 단위)이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을 넘겨 잔액 1,5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5%는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입니다.
청약통장 금리 이벤트
이율은 정부 고시로 정해져, 상품안내에 은행 이벤트로 이율을 더 주는 항목은 없습니다. 상품안내의 우대금리 항목도 청약통장 이율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쓸 때 금리를 깎아 주는 내용입니다.
청약통장 금리 수수료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의 이자 지급방식은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이고, 이자에서 떼는 수수료 항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지할 때 이자에서 빠지는 돈은 세금(15.4%)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세액이 해지금에서 빠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계산은 적립금마다 맡긴 개월 수만큼 단리로 하고, 복리가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뜻부터 보면, 이자는 맡긴 돈(원금)에 은행이 정해진 이율만큼 얹어 주는 돈입니다. 청약통장 이자는 매달 넣은 적립금마다 해지일까지 머문 날수에 이율을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는 이자계산방식을 적립금마다 약정이율로 계산한다고 적고, 회차마다 월저축금×약정이율×일수/365를 구해 더하는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단리식).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복리 여부를 묻는 분이 많은데, 단리입니다. 이자가 원금에 붙어 다시 이자를 낳지 않고, 해지할 때 한 번에 계산해 원금과 함께 줍니다.
그래서 같은 이율이라도 일찍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많고, 매달 넣는 통장은 마지막 회차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24회 넣고 2년이 되는 날 해지하면 연 3.1%가 그대로라는 가정에서 1회차 24개월, 2회차 23개월 … 24회차 1개월치 이자가 붙어 세전 이자는 10만원×3.1%×(24+23+…+1)개월÷12=77,500원입니다. 1,000만원을 한 번에 넣어 두고 2년 뒤 해지하면 1,000만원×3.1%×2년=620,000원입니다.
여기서는 개월 수÷12로 어림했지만 실제 은행은 일수÷365로 계산하고 이율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새 이율을 적용하므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달 넣는 금액 | 2년 납입 원금 | 세전 이자 |
|---|---|---|
| 2만원 | 480,000원 | 15,500원 |
| 10만원 | 2,400,000원 | 77,500원 |
| 25만원 | 6,000,000원 | 193,750원 |
| 50만원 | 12,000,000원 | 387,500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언제 지급되나: 매달이 아니라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한 번에 지급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지급은 해지할 때 한 번뿐입니다.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는 이자 지급방식을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단리식"으로 적고, 예금만기는 별도로 없으며 납입기간은 가입일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라고 안내합니다.
통장에 매달 이자가 찍히지 않는다고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급해도 일부만 빼서 이자를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은 일부 인출과 일부 해지가 모두 안 되고 원금과 이자를 해지 때 한꺼번에 지급하며, 해지하면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이 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확인은 세 군데로 나눠 합니다. 지금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서, 이자 계산에 필요한 가입일·납입 회차·금액은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보고, 지금 해지하면 받을 이자는 일수 계산과 금리 변경 이력이 들어가므로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물어 확인합니다.
해지는 영업점이나 은행의 비대면 채널(NH농협은행은 인터넷뱅킹·NH스마트뱅킹·NH올원뱅크)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지급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한 번에 지급합니다. 매달·매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조회
가입일과 납입 회차는 청약홈 가입내역에서, 해지 예상 이자는 가입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조회
은행마다 같은 고시 이율이므로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한 곳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은 15.4% 원천징수되고, 비과세종합저축이면 이자 비과세입니다

청약통장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해지할 때 은행이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해 15.4%입니다.
세전 이자 77,500원이면 약 11,935원이 빠져 약 65,565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세금을 따질 때 주의할 점은 연 3.1%가 세전 이율이라는 것입니다. 15.4%를 떼면 손에 쥐는 이자는 세전의 84.6%, 연 3.1%로 치면 약 2.6% 수준입니다.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비과세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받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NH농협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본인 한도 안)고 안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로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29조의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따로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 구분 | 떼는 세금 | 받는 이자 |
|---|---|---|
| 일반 과세 | 15.4%, 약 11,935원 | 약 65,565원 |
| 비과세종합저축 | 없음 | 77,500원 |
청약통장 금리 세금
이율 연 2.3~3.1%는 모두 세전입니다. 받는 이자를 비교할 때는 15.4%를 뺀 세후 금액으로 봅니다.
청약통장 해지 이자는 해지 시점의 가입기간 이율로 정해져, 1년·2년 직전에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이자는 따로 깎은 중도해지이율이 없습니다.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는 중도해지이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리를 적용한다고 적고,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도 당첨되지 않은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고시 이율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신 구간이 바뀌기 직전에 해지하면 통장 전체가 낮은 이율을 받습니다. 월 10만원 통장을 11개월 만에 해지하면 연 2.3%로 세전 12,650원이지만 1년(12회)을 채우면 연 2.8%로 18,200원, 1년 11개월(23회)이면 64,400원이지만 2년(24회)을 채우면 연 3.1%로 77,500원입니다(위 계산 가정).
가입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오래된 통장의 해지 이자를 연 3.1%로만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금리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새 이율을 적용하므로, 2024년 9월 23일 이전 기간에는 그때의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금에서 추징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추징하지 않으며, 천재지변·퇴직·폐업·질병·저축기관 영업정지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해지 기준
해지일까지의 가입기간 구간 이율 하나가 통장 전체 적립금에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3%,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지금 고시 기준)입니다.
해지하면 사라지는 것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 등 청약에 쓰는 납입내역이 모두 사라집니다. 다시 가입하면 처음부터 쌓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비교는 예금·적금 금리와 세전·단리·기간을 맞춰서 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비교는 은행끼리가 아니라 다른 저축 상품과 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9개 은행이 모두 같으므로, 견줄 대상은 은행별로 다른 정기예금·적금 금리입니다.
은행별 적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서 공시 기준일과 함께 볼 수 있고, 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비교할 때는 조건을 맞춥니다. 청약통장 이율은 세전·단리이고 가입기간 구간 이율이 통장 전체에 적용되며, 매달 넣는 방식이면 늦게 넣은 회차는 이자가 적게 붙습니다.
적금 금리를 볼 때도 같은 세전 기준인지, 매달 넣는 적금인지를 맞춰야 실제 받을 이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으로 고르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일부 인출이 안 되며, 해지하면 청약에 쓰는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가 사라집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한 회차에 25만원까지만 납입금으로 인정하므로, 청약에 필요한 금액과 이자 목적의 돈을 나눠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교 항목 | 청약통장 | 확인할 곳 |
|---|---|---|
| 이율 | 연 2.3~3.1%, 은행 같음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 예금·적금 금리 | 은행·상품마다 다름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
| 세금 | 15.4%,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국세청·가입 은행 |
| 돈 빼기 | 일부 인출 불가, 해지 때 일괄 지급 |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금리, 금리가 오르면 이미 가입한 통장에도 적용되나요?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이율이 바뀌면 기존 가입 통장도 변경일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합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하나은행 이자율 고시). 2024년 9월 23일 인상 때도 기존 가입자에게 그날부터 2년 이상 연 3.1%가 적용됐고, 그 전 기간에는 그때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부산 청약통장 금리나 경남 청약통장 금리는 서울과 다른가요?
같습니다. 청약통장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지역과 은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 9곳에 들어 있어, 그 은행에서 가입해도 같은 가입기간별 이율(2026년 10월 10일 기준 연 2.3~3.1%)을 받습니다.
광주 청약통장 금리, 전북 청약통장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느 은행에서 가입하나요?
이율은 전국이 같으므로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업무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9곳이고 광주은행·전북은행은 목록에 없으니, 9곳 가운데 가까운 영업점이 있는 은행을 고르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한 뒤 가입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방법,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율은 가입기간 하나로 정해지므로 해지할 날짜를 1년·2년 구간이 바뀌는 날 뒤로 잡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리라서 일찍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많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면 가입 은행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추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 2년 이상~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연 4.5%(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를 받으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해지할 때 은행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주며,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약정이율·변동금리 적용·적립금액·비과세종합저축·우대금리 항목·업무취급은행,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주하는질문(해지 때 이율 적용·일부 인출 불가·특별중도해지,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이자율 비교표·10년 초과 이율·비과세 요건, 상품기준일 2026.6.30, 2026.10.10 확인)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상품설명서·상품설명서(적립금마다 약정이율·월저축금×약정이율×일수/365·단리식·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2026.3.10 현재 금리)하나은행 새소식: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2024.9.23부터, 변경 전·후 이율)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금리 최고 3.1%로 인상(2024.9.25, 2022.11·2023.8 인상 폭)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적금 금리 비교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그 밖의 이자소득 1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3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