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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하기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내 청약통장 가입내역과 현재 청약 순위를 확인합니다. 주요 은행 통장은 영업일 00:00~24:00(SC제일·씨티·전북은 09:00~17:30) 조회됩니다.
-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하기LH·SH 등 사업주체에 직접 청약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납입·인정금액 자주하는질문 보기회차당 25만원 인정, 연체 납입, 선납 24회, 미성년 납입분 인정 기준을 정부 기금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로 가점 계산하기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어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합니다.
청약통장납입횟수 조회 만점 확인 채우기 인정 금액 민영 가점 최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매달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낸 횟수이고, 공공분양(국민주택) 1순위는 수도권 12회·수도권 외 6회·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24회 이상을 내야 하며,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대신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봅니다. 국민주택 순위를 다툴 때는 한 회차에 최대 25만원(2024년 11월 1일부터)까지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쳐서 월 50만원을 넣어도 25만원만 인정됩니다.
내 순위는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회차별 납입횟수와 연체일수는 가입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내 청약 목표별 납입횟수·인정금액 확인
청약하려는 주택이나 지금 상황을 고르면 1순위에 필요한 가입기간·납입횟수, 인정되는 금액, 확인할 곳과 주의할 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내 청약 목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청약통장 납입횟수: 매달 약정납입일(가입일 응당일)에 낸 횟수,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는 수도권 12회·수도권 외 6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확인: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순위), 회차별 납입횟수·연체일수는 가입 은행, LH·SH 직접 청약은 순위확인서
-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금액: 국민주택은 회차당 25만원까지(2024년 11월 1일부터, 그 전 회차는 10만원), 민영주택은 통장 잔액 전부
- 청약통장 금액·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월 2만~50만원 10원 단위,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선납 24회분,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약통장 납입횟수 민영: 요건이 아니고 가입기간 + 지역별 예치금(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청약통장 납입횟수 가점·만점: 가점표에 납입횟수 항목은 없고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이 만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 최대·채우기: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횟수는 불인정, 미성년 최대 60회, 밀린 회차는 내도 납입인정일이 늦어짐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매달 약정납입일에 낸 횟수이고, 공공분양 1순위는 수도권 12회·수도권 외 6회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한 날의 응당일(예: 10일 가입이면 매월 10일)이 약정납입일이고, 그날 월납입금을 낸 횟수가 청약통장 납입횟수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은 매회 납입금을 순서대로 낸 월부금으로 보기 때문에 약정일보다 늦게 내면 순위가 생기는 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국민주택 1순위는 수도권은 가입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낸 사람입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 지나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수도권은 24개월·24회, 수도권 외는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정하지만,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먼저이고,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수도권 | 1년 | 12회 이상 (24회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이상 (12회까지 연장 가능)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이상 + 세대주 등 |
| 위축지역 | 1개월 | 가입 1개월 경과만 규정 |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확인은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과 가입 은행에서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시작합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은행·범용)나 금융·네이버·KB국민·토스·신한인증서로 로그인하면(가입 은행과 다른 은행 인증서도 가능) 내 청약통장 가입내역과 현재 청약 순위를 볼 수 있고,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기업 등 주요 은행 통장은 영업일 00:00~24:00, SC제일·씨티·전북은행 통장은 영업일 09:00~17:30에 조회됩니다.
가입내역조회는 1순위를 기본적으로 24개월(24회) 기준으로 계산해 보여 주므로, 12회나 6회로 1순위가 되는 지역에서도 2순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화면에서 주택을 고르면 그 주택 기준의 순위가 다시 표시됩니다(청약홈 자주묻는질문).
회차별 연체일수와 정확한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 조회는 통장을 만든 가입 은행에 문의하라고 주택도시기금은 안내합니다. LH·SH처럼 사업주체에 직접 청약할 때는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를 증명하는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LH·지방공사(SH 등) 주택에 1순위로 직접 청약할 때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공공기관(LH, SH 등)이나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때 발급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가점제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2순위 통장도 발급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바로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청약홈 순위확인서 안내).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LH·SH 등에 직접 청약할 때 필요한 일반공급용·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합니다.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금액은 회차당 25만원까지이고, 청약통장 금액은 공공분양이면 월 25만원이 인정 상한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한 회차에 넣은 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치고 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규칙 제10조 제5항). 이 25만원 기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고, KB국민은행 KB Think는 그 전 공공주택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10만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납입횟수 금액을 따져 보면 월 10만원은 1년 12회에 120만원, 월 25만원은 300만원이 인정되고, 월 50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1년에 300만원만 늘어납니다. 월 25만원씩 12회인 300만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연 납입 한도 300만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회차당 인정 한도 없이 통장 잔액 전체를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금액은 공공분양을 노리면 월 25만원까지, 민영주택만 본다면 사는 지역·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 월 납입액 | 회차당 인정 | 1년 인정 합계 |
|---|---|---|
| 2만원 | 2만원 | 24만원 |
| 10만원 | 10만원 | 120만원 |
| 25만원 | 25만원 | 300만원 |
| 50만원 | 25만원 | 300만원 |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그 뒤에 내면 저축총액은 종전 규정으로 산정하고, 그 전에 선납한 월납입금은 11월 1일 이후 저축총액을 셀 때 25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 2024.9.30 개정).
청약통장해지 방법·서류·자녀 통장 정리주택도시기금 납입 인정금액 자주하는질문 보기 →회차당 25만원 인정, 연체·선납, 미성년 납입분 인정 기준을 납입관련 질문에서 확인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는 월 2만~50만원이고, 잔액 1,500만원까지는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넘겨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안에서 적립합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앞으로 낼 금액을 미리 넣는 선납은 저축 총액이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1,500만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24회 월납입금 합계를 넘는 금액은 월납입금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한도에는 세금 혜택 한도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는 그해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 항목 | 한도 |
|---|---|
| 월 납입 | 2만~50만원, 10원 단위 |
| 일시예치 | 잔액 1,500만원 미만일 때 1,500만원까지 |
| 선납 | 24회 월납입금 합계까지 |
| 국민주택 인정 | 회차당 25만원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 최대 120만원 |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해외이주, 85㎡ 이하 당첨 해지 등 예외)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무주택확인서를 낸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보기 →월 납입 금액, 일시예치, 선납 24회, 소득공제 한도를 정부 기금 상품안내에서 봅니다.청약통장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상관없고, 사는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횟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 수도권은 가입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아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으면 1순위입니다(규칙 제28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안에 당첨자가 나온 세대나 2주택 이상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가입기간을 수도권 24개월·수도권 외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준금액의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고,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넣으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연체·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통장에 넣은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노린다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일정 금액을 나눠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택도시기금은 안내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이,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통장 납입횟수 가점·만점은 따로 없고, 가점은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이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점수를 매깁니다(규칙 별표 1). 세 항목 상한을 더하면 84점이고, 가점표에 납입횟수 항목은 없어 청약통장 납입횟수 가점이나 납입횟수 만점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이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가입기간은 통장 종류·금액·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부터 세고,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매긴 점수(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습니다(합계 17점 한도, 특별공급 제외).
청약통장 납입횟수 최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내야 하는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횟수는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 기간에 낸 횟수는 최대 60회까지만 인정합니다(규칙 제10조 제4항).
공공분양 40㎡ 초과는 회차당 25만원 한도 안에서 쌓인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뽑으므로 정해진 만점이 없습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가점이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뽑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규칙 제28조 제7항). 공공분양 저축총액 참고로, KB국민은행 KB Think(2024년 8월 19일)는 LH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월 사전청약한 서울 대방 A1블록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이 전용 59㎡ 2,220만원, 84㎡ 2,580만원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로 가점 계산하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가입기간을 넣어 내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합니다.청약통장 납입횟수 채우기는 밀린 회차를 내면 되지만 납입인정일이 늦어지고, 선납은 24회분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체한 납입분을 나중에라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늦어져 국민주택 청약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회차별 납입인정일은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로 계산하고 1일 미만은 버립니다(규칙 제10조 제3항).
산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연체총일수 60일, 선납총일수 0일, 납입횟수 24회일 때 60 ÷ 24 = 2.5이고 1일 미만을 버려 약정납입일보다 2일 늦은 날에 낸 것으로 봅니다. 선납한 날수가 있으면 연체총일수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연체일수와 인정일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앞으로 낼 회차를 미리 내는 선납은 24회분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날이 와야 생깁니다. 이미 입금한 회차의 금액과 회차는 고칠 수 없어서 2만원 낸 회차를 나중에 10만원으로 바꿀 수 없고,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이 모두 사라집니다(주택도시기금).
- 청약홈 가입내역과 가입 은행에서 밀린 회차·연체일수 확인
- 공공분양을 노리면 밀린 회차를 회차당 25만원 안에서 납입(2024년 11월 1일 전에 밀린 회차는 종전 기준으로 산정)
- 앞으로는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 응당일)에 자동이체
- 민영주택만 노리면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만 맞추기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연체·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을 인정하므로, 밀린 회차가 민영주택 1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원문 보기 →선납 24회, 연체 납입인정일 산식, 순차납입횟수와 미성년 60회 인정 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납입횟수 만점은 몇 회인가요?
납입횟수에는 만점이 없습니다. 민영주택 가점표에는 납입횟수 항목이 없고 가입기간 15년 이상이 17점 만점이며, 공공분양은 1순위 안에서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회차당 25만원까지),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내야 하는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횟수와 미성년 기간 60회를 넘는 횟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현재 순위를 확인하고, 회차별 연체일수와 납입횟수는 통장을 만든 가입 은행에 문의합니다. 가입내역조회는 1순위를 24개월(24회) 기준으로 보여 주므로 실제 순위는 청약 신청 때 주택을 고르면 다시 표시됩니다. LH·SH에 직접 청약할 때는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50만원 넣으면 인정금액도 50만원인가요?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에서는 한 회차에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어 월 50만원을 넣어도 25만원만 저축총액에 들어갑니다(2024년 11월 1일 이후 회차). 민영주택 청약은 통장 잔액 전체를 예치금으로 인정하므로 50만원이 모두 예치금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모자라면 한 번에 채울 수 있나요?
밀린 회차는 지금 내도 되지만 연체한 날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늦어집니다. 앞으로 낼 회차는 24회분까지 선납할 수 있지만 순위는 그 회차가 인정되는 날이 와야 생기고,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내야 하는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횟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자체를 한 번에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는 얼마인가요?
납입은 월 2만~50만원(10원 단위)이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1,500만원까지 한 번에 일시예치할 수 있습니다. 선납은 24회 월납입금 합계까지 인정되고, 국민주택 인정금액은 회차당 25만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최대 120만원)까지 받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납입횟수·저축총액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와 순차)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예치기준금액·가점제 비율·동점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부칙(2024.9.30) 제1조·제4조(2026.6.15 시행본,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적립금액·일시예치·국민주택 순위발생기준·선납 24회·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소득공제,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주하는질문(회차당 25만원 인정·연체 납입·회차 정정 불가·선납 24회·미성년 납입분 인정·민영 예치금 입금 기한, 2026.10.10 확인)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은행별 조회 이용시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일반공급용·특별공급용·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이용시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주묻는질문: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의 1순위 24개월(24회) 기준 산정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청약통장 종류·지역별 예치금액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KB국민은행 KB Think: 깨? 말아? 41년만에 바뀐 청약통장(2024.8.19, 종전 공공주택 납입 인정 금액 최대 10만원·LH 공공분양 당첨 커트라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