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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일10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6년 6월(6월 2일~30일)에 기한 후 신청한 가구로,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늦어도 10월 안에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27일(목)에 이미 지급됐고, 9월에 반기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 10월 정기 지급일은 없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10월 입금 대상 확인
언제 어떻게 신청했는지 고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이 10월에 들어오는 차례인지, 아니면 언제 들어왔거나 들어올지를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보여드립니다.
내가 신청한 때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 6월 2일~30일에 기한 후 신청한 가구가 받는 차례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산정액의 95%
- 5월 정기신청분: 2026.8.27.(목) 이미 지급(법정기한 10월 1일)
- 9월 반기(상반기분) 신청: 2026.12.17.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자녀장려금: 정기분은 8월 27일 함께, 반기 신청은 2027년 6월 정산 때
- 지금 신청: 2026.12.1.까지 기한 후 신청, 10월 신청분은 2027년 2월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 10월에 받는 사람은 6월에 기한 후 신청한 가구입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지급기한은 세 갈래입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 12월 30일·하반기분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이 가운데 기한이 10월에 걸리는 것은 6월에 기한 후 신청한 경우입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마감(6월 1일)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받았습니다. 6월 2일에 신청했다면 10월 2일까지, 6월 30일에 신청했다면 10월 30일까지가 국세청 안내 지급기한입니다.
기한이므로 심사가 일찍 끝나면 그보다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를 감액해 95%만 받습니다(국세청 2026.8.27.). 6월 신청분이 10월에 들어오면 이 95% 금액이 입금됩니다.
| 신청일 | 지급기한 | 금액 |
|---|---|---|
| 6월 2일 | 10월 2일까지 | 산정액의 95% |
| 6월 15일 | 10월 15일까지 | 산정액의 95% |
| 6월 30일 | 10월 30일까지 | 산정액의 95% |
법으로 세어도 6월 기한 후 신청분은 9월 30일까지 결정, 10월 30일까지 환급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은 기한 후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6월에 신청했다면 6월 30일이 지난 후 3개월, 즉 9월 30일까지 결정합니다.
결정한 뒤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고 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9월 30일에 결정됐다면 10월 30일이 환급 기한이어서, 6월 신청분은 법으로 세어도 10월 안에 들어오는 차례입니다.
다만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1항 단서). 아래 표는 연장이 없을 때의 가장 늦은 기한입니다.
| 신청한 달 | 결정 기한 | 환급 기한 |
|---|---|---|
| 2026년 6월 | 9월 30일 | 10월 30일 |
| 2026년 7월 | 10월 31일 | 11월 30일 |
| 2026년 8월 | 11월 30일 | 12월 30일 |
| 2026년 9월 | 12월 31일 | 2027년 1월 30일 |
5월 정기신청분은 10월이 아니라 8월 27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법정기한 10월 1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에 지급했습니다. 5월에 신청한 가구 중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이 나갔고, 근로장려금이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 자녀장려금이 66만 가구 6,190억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2026.8.27.).
법정기한(10월 1일)은 늦어도 그때까지 줘야 한다는 뜻이고, 실제 지급은 8월 27일이었습니다. 법은 정기신청분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제100조의7 제1항)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제100조의8 제3항) 정하며, 2025년 소득분은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이었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는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지급으로, 9월 1일 보도자료에는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이 9.30.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을 반기 신청했지만 가구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던 가구도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27일에 심사·지급하기로 했습니다(국세청 2026.6.25.).
8월 27일에 못 받았는데 10월에 들어오나요?
정기신청분에 10월 지급 일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정통지서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지급 제외인지, 결정이 늦어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현금으로 받기로 했으면 어디서 받나요?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자녀장려금 10월 지급도 같은 기준입니다: 정기분은 8월 27일, 반기 신청 가구는 2027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주는 제도이고,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5월에 정기신청한 가구는 8월 27일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았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3항),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준 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줍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그래서 9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12월이 아니라 2027년 6월 정산 때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에도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제100조의6 제8항)·결정(제100조의7)·환급(제100조의8)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00조의31). 6월에 함께 기한 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준으로 10월까지, 95%로 봅니다.
| 신청 방식 | 자녀장려금 지급 |
|---|---|
| 5월 정기신청(5.1.~6.1.) | 2026.8.27. 근로장려금과 함께 |
| 9월 반기 신청(9.1.~9.15.) |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
| 기한 후 신청(6.2.~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95% |
9월에 반기 신청한 상반기분은 10월이 아니라 12월 17일(예정)에 35%가 들어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에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안내문을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보냈고, 그중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72만 가구는 따로 절차 없이 신청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2026.9.1.).
상반기분은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국세청 2026.9.1., 심사 및 지급).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만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정합니다(2026.9.1. 문답).
9월에 신청하고 10월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정상입니다.
- 2026년 상반기분 신청: 2026.9.1.~9.15.
- 지급: 2026.12.17. 예정(지급기한 12.30.),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정산: 2027.6.30.까지, 자녀장려금은 이때 함께
- 9월 15일을 놓쳤다면: 2027.3.1.~3.15. 하반기 신청 또는 2027.5.1.~5.31. 정기신청(100%)
10월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95%·재산 50%·체납 충당을 확인합니다

10월에 입금된 금액이 사전 안내나 계산과 다르면 먼저 기한 후 신청 감액을 봅니다. 6월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밝힙니다.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지급 결과는 결정통지서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전 안내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등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8.27.).
| 경우 | 결과 | 근거 |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조특법 제100조의7 제2항 |
| 재산 1.7억~2.4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 국세 체납액 있음 | 30% 한도 충당 | 조특법 제100조의8 제4항 |
| 산정액 1만5천원 미만 | 근로장려금 없음 | 조특법 제100조의7 제3항 |
아직 신청 전이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고, 10월 신청분은 2027년 2월까지 받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10월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7년 2월까지 받는 차례이고 금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에 신청했다면 국세청 안내 기한은 2027년 2월 26일입니다.
신청은 ARS(1544-9944)와 홈택스(모바일·PC)로 하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따로 신청하며, 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합니다(국세청 2026.9.1.).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안내문이 없으면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신청 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단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일 10월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6년 6월 2일~30일에 2025년 소득분을 기한 후 신청한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하므로 6월 신청분은 늦어도 10월 안에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이미 지급됐습니다.
6월 말에 기한 후 신청했는데 10월 며칠까지 들어오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6월 30일 신청이면 10월 30일까지입니다. 법으로도 6월 30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9월 30일)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환급이라 10월 30일이 기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이 2개월 범위에서 늘 수 있으니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법정기한이 10월 1일이면 10월에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분은 국세청 8월 27일 보도자료에 법정기한이 10월 1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에 지급됐습니다. 법정기한은 늦어도 그때까지 준다는 뜻입니다.
자녀장려금도 10월에 들어오나요?
5월 정기신청이면 8월 27일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이미 들어왔고, 9월 반기 신청이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들어옵니다. 6월에 기한 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돼 10월까지, 95%가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10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이 되고,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7년 2월까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ARS 1544-9944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 ’26.12.30.(연간산정액의 35%)·하반기분 ’27.6.30.,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감액·체납충당 표,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신청 ’26.6.2.~12.1., ARS 1544-9944·홈택스(모바일·PC)·직접입력신청·신청대리·자동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6시~24시(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총소득 기준 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6.25.):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192만 가구 1조 8,087억원 지급,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 가구는 정기분으로 간주해 8월 27일 심사·지급 예정,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지급(근로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 자녀 66만 가구 6,190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 수령·결과 확인 방법,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금액이 다른 이유 문답(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15일 신청·12월 17일 지급 예정,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15만원 미만·환수 예상이면 12월 미지급 후 다음 해 6월 심사, 자동신청 72만 가구, 정기분 법정지급기한 9.30.(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반기 신청 9월 1일~15일·다음 연도 3월 1일~15일,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2026.9.18. 시행본, 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2개월 범위 연장 가능, 100분의 95, 1만5천원 미만 없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결정일부터 30일(반기분 15일) 이내 통지·환급, 국세 체납액 100분의 30 한도 충당, 반기 신청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00조의31 —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자녀장려금의 신청·결정·환급에 근로장려금 규정(제100조의6 제8항 기한 후 신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등) 준용(2026.10.26 원문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직접입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