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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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청약통장추천은 은행보다 상품이 먼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 9곳 어디서 만들어도 금리(2년 이상 연 3.1%, 세전·2026년 10월 10일 주택도시기금 기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음)와 1순위 조건이 같으니 자주 쓰는 은행을 고르고, 만 19~34세 무주택·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2년 이상 유지 때 연 4.5%가 적용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먼저 비교하세요.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은 가입 후 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이 지나고, 민영주택은 거주지역 예치금(85㎡ 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지역 200만원) 이상,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수도권 12회·수도권 외 6회(규제지역 24회) 이상 넣는 것입니다.

내 통장이 지금 1순위인지는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내 지역 청약통장 1순위 기준·추천 확인

사는 지역이나 청년 여부를 고르면 1순위가 되는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과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을 한 번에 보여 드립니다.

내 지역·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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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추천 은행과 1순위 기준

핵심 요약

  • 청약통장추천 은행: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9곳 어디서 만들어도 금리·1순위 조건이 같아 자주 쓰는 은행이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추천: 누구나 1인 1계좌, 만 19~34세 무주택·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년 이상 연 4.5%)부터 비교
  • 청약통장금리추천: 은행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금리를 정함, 무이자~연 3.1%(세전, 2026.10.10 기준, 바뀔 수 있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청약통장 1순위 기간·납입횟수: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24회 (2026.10.10 청약홈 기준 서울 전역·경기 15곳)
  • 청약통장 1순위 금액·예치금: 민영주택은 85㎡ 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지역 200만원, 국민주택은 회차당 25만원까지 인정
  • 청약통장 1순위 2순위: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통장이어도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 청약
  • 청약통장 1순위 확인: 청약홈 가입내역조회는 24개월(24회) 기준으로 보여 주므로 실제 청약 화면에서 주택을 골라 그 주택 기준 순위를 확인

청약통장추천 은행: 취급은행 9곳 어디서 만들어도 금리·1순위 조건이 같아 자주 쓰는 은행을 고르면 됩니다

청약통장 추천 은행 고르는 순서

청약통장 추천 은행을 찾는 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새로 만드는 청약통장이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이 아니라 정부 기금 상품이고, 업무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 9곳입니다(주택도시기금, 청약홈).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해져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도 같고, 1순위 조건도 청약홈 기준이라 은행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추천의 기준은 은행 이름보다 쓰기 편한 곳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이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자동이체를 걸기 쉽고, 앱 가입이 되는 은행이면 지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KB국민은행은 신분증을 준비해 KB스타뱅킹 앱의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메뉴나 지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KB Think 2026년 3월 24일 글).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입니다. 다른 은행 통장이 이미 있다면 새로 만들 수 없으니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주택도시기금).

  1.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이미 가진 통장이 있는지 확인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2. 취급은행 9곳 중 월급 통장이나 자주 쓰는 앱이 있는 은행 고르기
  3. 신분증을 들고 지점에 가거나 은행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4. 가입한 날이 매월 넣는 날(약정납입일)이므로 그날 자동이체 걸기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가입 방법·나이·금액·은행·1순위 정리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 방법 보기 →KB스타뱅킹 앱과 지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추천 기준: 만 19~34세 무주택·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부터 비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 표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두 가지이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청약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이나 외국인 거주자라면 연령·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이고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가 증빙되는 무주택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고를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일부터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에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연 4.5%가 적용되고,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청년은 새로 만들 수 없고 요건을 갖춰 전환합니다.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이 이어서 인정되지만, 4.5% 이율은 전환원금을 뺀 새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청약당첨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본 선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 (주택도시기금·KB국민은행 안내)
구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가입 대상누구나 (1인 1계좌)만 19~34세 무주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매월 넣는 돈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KB국민은행 안내)
2년 이상 금리연 3.1%연 4.5%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원금 5천만원 한도)
비과세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본인 한도 내)요건 충족 시 이자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
청년청약통장 전환·해지·가입 서류·비과세 정리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보기 →나이·소득·무주택 요건과 제출 서류, 이자율과 전환·비과세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약통장금리추천은 은행 비교가 아니라 가입기간 비교입니다: 2년 이상 연 3.1%, 청년 주택드림 연 4.5%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금리 그래프

청약통장금리추천을 검색해도 은행별 순위표가 의미 없는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주택도시기금 기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세전)입니다.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고, 바뀌면 이미 가입한 통장도 변경일부터 새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방법은 은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하는 것과 요건이 맞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쓰는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은 2년 이상~10년 이내 연 4.5%, 10년 초과 연 3.1%이고, 2년이 안 됐어도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3.7%, 1년 이상~2년 미만 연 4.2%가 적용됩니다(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

세금 혜택도 은행과 상관없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와 그 배우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그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다만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해외이주·85㎡ 이하 당첨 해지 등은 예외) 국민주택규모(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무주택확인서를 낸 해부터 넣은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가 추징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주택도시기금).

은행별 금리

9개 취급은행 모두 같음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를 올리는 방법

2년 이상 유지, 요건이 맞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40% (최대 12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계산·지급·비과세 정리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이율 변경·해지 이율 보기 →이율이 바뀌면 기존 통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지 시점별 이율을 자주하는질문에서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기준·1순위 기간·1순위 납입횟수: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규제지역 2년·24회

청약통장 1순위 기간과 납입횟수 표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과 돈 두 가지입니다. 청약홈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위축지역은 1개월, 그 밖의 수도권은 1년(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는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에 민영주택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정해진 횟수 이상 넣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납입횟수(국민주택)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이고 시·도지사가 수도권 24회, 수도권 외 12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을 연체해서 넣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청약홈).

민영주택 청약은 연체·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주택도시기금).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0일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위 12곳에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추가)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올라 있고, 이 지역 주택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이 2년·24회입니다.

지정과 해제는 바뀔 수 있으니 청약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순위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국민주택 납입횟수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지역가입기간국민주택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24회
위축지역1개월1회
그 밖의 수도권1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12회 (최대 24회)
그 밖의 수도권 외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6회 (최대 12회)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인정 금액·민영 가점 정리청약홈 청약통장 1순위 기준 보기 →민영주택·국민주택 순위별 가입기간과 납입 조건, 1순위 제한자를 청약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금액·1순위 예치금·1순위 조건 금액: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국민주택은 회차당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예치금 표

청약통장 1순위 금액은 노리는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통장 납입금액(총 잔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 기준이고,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200만원입니다(청약홈).

국민주택(공공분양)은 한 회차에 넣은 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청약에는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고, 민영주택 청약에는 예치기준금액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 다 노린다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일정 금액을 나눠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택도시기금은 안내합니다.

매월 넣는 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을 넘겨 1,500만원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 민영주택 예치금이 모자라면 공고일 전에 채울 수 있고, 24회분까지 선납도 됩니다.

한 번 입금한 금액과 회차는 고칠 수 없어, 2만원 넣은 회차를 나중에 10만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1순위 예치금 –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청약홈·주택도시기금 안내)
전용면적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85㎡ 이하300만 / 250만 / 200만원
102㎡ 이하600만 / 400만 / 300만원
135㎡ 이하1,000만 / 700만 / 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 / 1,000만 / 500만원
청약홈 지역별 예치금액 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표를 청약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역별 청약통장추천: 부산·경남은 지역 은행도 되고, 광주·전북은 광주은행·전북은행이 취급은행 목록에 없습니다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청약통장 은행 표

부산 청약통장추천을 찾는다면 부산은행도 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이라 부산은행 지점에서 만들 수 있고, 다른 취급은행 8곳에서도 됩니다. 부산은 1순위 기간이 수도권 외 기준(6개월·6회)이지만 민영주택 예치금은 서울과 같은 표를 써서 85㎡ 이하 300만원입니다.

경남 청약통장추천도 같습니다. 경남은행이 취급은행이라 그대로 만들 수 있고, 예치금은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기준이라 85㎡ 이하 200만원입니다.

금리와 1순위 조건은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도 같으니 평소 쓰는 은행이나 가까운 지점을 고르면 됩니다.

광주 청약통장추천과 전북 청약통장추천은 광주은행·전북은행이 새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목록에 없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청약홈의 청약 접수·가입내역조회 이용시간 표에는 두 은행 이름도 나오지만 새로 가입하는 취급은행 목록에는 없으므로, 새 통장은 9개 취급은행 중 한 곳의 지점이나 앱에서 만듭니다.

예치금은 광주가 그 밖의 광역시 기준 85㎡ 이하 250만원, 전북은 200만원입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개설 은행과 85㎡ 이하 민영주택 예치금 (주택도시기금·청약홈 안내)
지역개설할 수 있는 은행85㎡ 이하 예치금
부산부산은행 포함 취급은행 9곳300만원
경남경남은행 포함 취급은행 9곳200만원
광주취급은행 9곳 (광주은행은 목록에 없음)250만원
전북취급은행 9곳 (전북은행은 목록에 없음)200만원
청약통장전환·청년드림청약통장·농협·우리은행 정리BNK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보기 →부산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와 청약 가이드를 은행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2순위 차이와 청약통장 1순위 확인: 청약홈 가입내역조회는 24개월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청약통장 1순위 확인 순서

청약통장 1순위 2순위의 차이는 위 1순위 조건을 채웠느냐입니다. 청약홈은 2순위를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통장이 1순위여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의 국민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2순위로 청약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에서 합니다.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며, 청약홈 이용시간 표 기준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부산·광주·제주·경남·하나·신한·아이엠뱅크 통장은 영업일 0시~24시, SC제일·씨티·전북은행 통장은 영업일 09:00~17:30에 조회됩니다.

가입내역조회는 지자체의 1순위 기간 연장 가능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24개월(24회)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해 보여 줍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에서 예치금을 채우고 가입 6개월이 지났는데 가입내역조회에서 2순위로 나와도 곧바로 2순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에서 주택명을 고르면 그 주택 기준 순위가 나오고, 1순위 자격이 6개월인 주택이면 1순위로 조회됩니다(청약홈 자주묻는질문).

특정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가 서류로 필요하면 순위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할 때는 순위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순위 보기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 (24개월·24회 기준 표시)

특정 주택 순위

청약 신청 화면에서 주택명을 고르거나 그 주택 공고일 기준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가 이상하면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같은지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내역 메뉴에서 직접 변경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하기 →인증서로 로그인해 내 통장의 가입기간·납입 내역과 현재 순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추천 은행은 어디인가요? 금리가 더 높은 은행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 9곳에서 만들 수 있고, 이율은 국토교통부 고시라 어느 은행이든 같습니다(2026년 10월 10일 기준 2년 이상 연 3.1%, 세전, 바뀔 수 있음). 월급 통장이 있거나 앱을 자주 쓰는 은행을 고르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자동이체를 걸기 편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액, 1순위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 예치금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지역 200만원이고, 모든 면적은 각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은 금액보다 납입 횟수가 1순위 조건이고,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과 청약통장 1순위 납입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 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수도권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넣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은 2년·24회, 위축지역은 1개월·1회입니다. 시·도지사가 수도권 24개월·24회, 수도권 외 12개월·12회까지 늘릴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1순위 2순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1순위 조건(가입기간 + 예치금 또는 납입횟수)을 채우면 1순위, 채우지 못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2순위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통장이 1순위여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청약홈).

청약통장 1순위 확인을 했는데 2순위로 나와요. 왜 그런가요?

청약홈 가입내역조회는 지자체 연장 가능성 때문에 1순위를 24개월(24회) 기준으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수도권 외에서 6개월·예치금을 채웠다면 실제 청약 화면에서 주택명을 골랐을 때 그 주택 기준 1순위로 나옵니다. 가입지역이 지금 사는 곳과 다르면 민영주택 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가입내역 메뉴에서 가입지역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가입 대상·1인 1계좌·적립금액·약정이율·소득공제·예치기준금액·업무취급은행 9곳,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주하는질문(납입 유의사항·회차당 25만원 인정·연체·이율 변경·예치금 입금 기한, 2026.10.10 확인)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가입 대상·제출 서류·이자율·전환·비과세, 상품기준일 2026.6.30, 2026.10.10 확인)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 은행·가입대상·지역별 예치금액)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청약자격(민영주택·국민주택 순위별 조건, 1순위 제한자, 순위 기준일)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은행별 이용시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서의 쓰임과 현재 순위 확인 메뉴 안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주묻는질문: 가입내역조회의 1순위 24개월(24회) 기준 산정, 가입지역 변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규제지역정보(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청약위축지역 지정 현황, 2026.10.10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10.15)KB국민은행 KB Think: 주택청약 통장 가입 방법부터 전환까지(2026.3.24 게시, 금리 2026.3.18 기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10호)BNK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 연결)BNK경남은행: 금융상품몰 주택청약 상품(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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