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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서 신고 서류 준비 은행 조회 양식 확인방법 발급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상속세신고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소명명세서를 붙인 필수 서류 6종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안에 홈택스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로 낸 신고서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조회하고, 세금을 낸 사실은 민원증명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으로 발급받습니다.
은행 관련으로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금융회사 채무 확인 서류, 상속개시 전 1·2년 인출 내역을 챙기고, 종이 양식은 국세청 상속세 주요서식에서 내려받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상속세 신고 서류 찾기
지금 상황을 고르면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 받는 곳, 홈택스 메뉴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내 상속세 신고서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상속세 신고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표 5종이 필수(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해당 시 서류: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첨부 증빙: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 재산·평가명세, 채무 입증서류, 배우자 분할명세
- 은행: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전 은행 접수, 결과 3개월 확인), 채무 확인 서류, 인출 내역
- 양식: 국세청 상속세 주요서식에서 한글 파일, 작성 사례 3건은 작성요령 게시판
- 조회·발급: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기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신고 서류는 신고서 본표와 부표 5종이 필수이고, 영리법인·가업 서류는 해당할 때만 냅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필수 제출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의 6종으로 정리합니다.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는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내는 그 밖의 서류입니다. 상속세신고서를 준비한다면 본표와 부표를 한 묶음으로 챙기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서류 | 적는 내용 |
|---|---|---|
| 본표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세액·납부 방법 |
| 부표1 |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가액 계산 |
| 부표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재산별 평가가액 |
| 부표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빼는 금액·공제 |
| 부표3의2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공제 |
| 부표4 |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소명명세서 | 개시 전 1·2년 내역 |
상속세 신고 서류 준비는 가족관계 증명서·재산 평가 자료·채무 증빙부터 모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는 신고서에 붙일 서류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각종 공제에 따라 내는 서류를 정합니다.
채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것이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것이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합니다(시행령 제10조).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금액으로,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보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봅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따로 더합니다(시행령 제9조).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내야 했고 상속인에게 넘어간 조세·공공요금 등입니다.
가족관계
피상속인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재산·평가
재산별 명세와 평가 근거 자료
채무
금융회사 채무 확인 서류, 개인 채무는 계약서·채권자확인서
장례·공과금
장례비 영수증, 고인이 내야 했던 세금·공공요금 자료
배우자 분할
재산을 나눴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와 평가명세서
상속세 신고 서류 은행 준비는 금융거래조회 결과·채무 확인 서류·인출 내역 세 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 같은 금융채권, 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보증 같은 금융채무, 대여금고·보관어음 같은 보관금품이 어느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전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서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등,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지자체 접수 때는 열람으로 대신), 상속인 신분증으로 신청합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고, 예금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 합니다.
은행 대출이 남아 있었다면 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채무를 증명합니다(시행령 제10조). 또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처분했거나 같은 기간 부담한 채무 합계가 그 이상인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법 제15조), 통장 거래 내역으로 부표4의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법정신고기한 안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내거나, 신용카드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로 낼 수 있습니다.
| 무엇 | 어디서 | 쓰는 곳 |
|---|---|---|
| 금융거래조회 결과 | 금감원·전 은행 접수 | 재산·채무 파악 |
| 채무 확인 서류 | 대출받은 금융회사 | 부표3 채무 증빙 |
| 통장 거래 내역 | 거래한 금융회사 | 부표4 사용처 소명 |
| 상속세 납부 | 은행·우체국·홈택스 | 자진납부 |
상속세 신고 서류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고 국세청 주요서식에서 한글 파일로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정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시행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사용처소명명세서(갑·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주요서식 게시판에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한글(hwp) 파일과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연부연납허가 신청서, 물납 신청서 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신고서 파일은 작성일이 2020년 4월 16일이므로 종이로 낼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지 서식과 비교해 보세요.
작성은 국세청 안내처럼 아래 순서가 편리하고, 마지막에 납부서를 씁니다. 국세청 작성요령 게시판에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 과세미달인 경우, 거주자로 과세인 경우의 작성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 서류 확인방법은 국세청 제출서류 표와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낼 서류는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페이지의 필수·해당 시 제출서류 표로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안내(2025년 11월 7일 등록)에 따르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하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자동으로 불러와 확인할 수 있고, 주택·토지는 『기준시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로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다 모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금융거래, 연금, 국세·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국세·연금 결과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접수 후 7일 이내(상속인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7일 이내에서 연장)에 제공 여부를 문자로 알리고,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시기 |
|---|---|---|
| 제출서류 목록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 신고 준비 시작 |
| 고인 재산 전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
| 사전증여재산 | 홈택스 결정정보 신청 |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
| 재산 평가 | 홈택스 기준시가·유사매매 조회 | 상속재산 입력 때 |
상속세 신고서 조회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이고, 납부 사실 증명은 납부내역증명으로 발급합니다

홈택스로 낸 상속세 신고서 조회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합니다. 국세청은 이 메뉴에서 세목과 신고일자 등을 지정해 조회하고,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신고서가 정상 제출된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세금을 낸 사실 증명이 필요하면 홈택스(손택스 포함) 민원증명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국세청 민원증명 안내에서 납부내역증명은 즉시발급 증명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합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세무서에 종이로 낸 신고서의 사본을 받는 절차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를 낸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조회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를 엽니다.
-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엽니다.
- 세목·신고일자를 지정해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 납부 사실 증명은 민원증명의 납부내역증명으로 발급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국세청은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며,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라는 예를 듭니다.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고,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합니다(법 제67조 제5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법 제69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무신고·부정 과소신고 40% 가산세를 부담하며, 덜 낸 세액에는 미납세액 × 미납기간 × 10만분의 22로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일반 신고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 6개월 |
| 외국 주소 | 사망한 달 말일부터 | 9개월 |
| 기한 내 신고 | 신고세액공제 | 3% |
| 일반 무신고 | 가산세 | 20% |
| 일반 과소신고 | 가산세 | 10%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신고서는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나요?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로 전자신고합니다. 종이로 낼 때는 국세청 상속세 주요서식에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한글 파일을 받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법정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상속세 신고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목·신고일자를 지정해 홈택스로 낸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세무서에 종이로 낸 신고서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 안내에 조회 절차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낸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상속세 신고 서류 은행에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먼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 명의 예금·대출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예금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 합니다. 대출은 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고, 상속개시 전 1·2년 인출 내역은 사용처 소명을 위해 통장 거래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발급 방법이 따로 있나요?
홈택스로 낸 신고서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세금을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면 홈택스(손택스 포함) 민원증명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고, 세무서에 종이로 낸 신고서의 사본은 신고서를 낸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상속세 신고 서류 준비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는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연부연납·물납 신청서도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하므로 금융거래조회 처리기간(신청일부터 20일 이내)까지 고려해 일찍 시작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작성순서·제출처·전자신고·사전증여재산 정보)국세청: 상속세 주요서식국세청 주요서식: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국세청: 상속세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홈택스: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2025.11.7. 등록)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전자신고 결과 조회 경로)국세상담센터 홈택스 Q&A: 신고서 조회(전자신고결과조회)국세청: 민원증명 신청(즉시발급 증명)손택스: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