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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안하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세신고안하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일반 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되고, 세금도 미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되며,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함께 처리하세요.
부정행위 무신고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무신고는 60%이므로 단순 무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미신고 상태별 다음 행동 확인
법정신고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또는 통지를 받았는지 고르면 지금 먼저 확인할 신고·가산세 절차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신고 상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과소납부 세액과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
- 세무서 결정: 신고가 없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가능
- 기한 후 신고: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
- 신고기한: 일반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세 신고 안하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법정기한 안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상속세 문제가 없어지거나 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가 없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일부 재산이나 사전증여, 채무·공제 자료가 빠진 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상속인별 취득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부담은 본세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적 결과 | 먼저 확인할 것 |
|---|---|---|
| 본세 | 과세표준·세액 결정 | 재산·채무·공제 |
| 무신고 | 신고 불이행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 미납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액·경과기간 |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이고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놓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사망일에 단순히 6개월을 더해 마감일을 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실제 법정기한을 먼저 확정하세요.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각각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 날의 휴일 처리 등 개별 일정은 국세청 최신 공식 공지 확인을 따릅니다.
| 상황 | 신고기한 | 기한 내 신고 |
|---|---|---|
| 일반적인 경우 | 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세액공제 확인 |
| 외국 주소 조건 | 달 말일부터 9개월 | 신고세액공제 확인 |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20%이고 부정행위 무신고는 40%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단순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이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이면 60%입니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스스로 일반 무신고로 단정하지 말고 공식 규정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율을 곱하는 기준은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무신고납부세액입니다. 재산가액에 바로 20%를 곱하지 말고 상속재산·채무·공제와 세액 계산을 마친 뒤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 무신고 유형 | 비율 | 계산 기준 |
|---|---|---|
| 일반 무신고 | 20% | 무신고납부세액 |
| 부정 무신고 | 40% | 무신고납부세액 |
| 역외거래 부정 | 60% | 무신고납부세액 |
세금도 안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합니다. 납부고지 전 구간은 미납·과소납부 세액,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또는 먼저 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대통령령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부고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경과 개월 수에 따른 항목과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3% 항목 등을 구분합니다.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경과 개월 수 항목은 적용하지 않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한도로 하므로 적용 이자율과 실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접수와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일·지정납부기한·현재 미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세액
법정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세액을 확인합니다.
기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고지 구간을 나눕니다.
상태
고지 전인지, 지정납부기한도 지났는지,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인지 구분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6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와 함께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제48조의 감면 구간은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입니다. 이는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한 감면이며 납부지연가산세를 같은 비율로 줄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서 결정·통지 여부와 실제 경과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구간 안이라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 신고 시점 | 감면 비율 | 대상 |
|---|---|---|
| 1개월 이내 | 50% | 무신고가산세액 |
| 1~3개월 이내 | 30% | 무신고가산세액 |
| 3~6개월 이내 | 20% | 무신고가산세액 |
지금은 재산·채무·공제 자료를 모아 홈택스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칩니다

먼저 상속개시일과 원래 법정신고기한, 세무서 결정·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공과금·장례비, 합산 대상 사전증여, 적용할 공제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정리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상속세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서와 평가·공제 명세서의 숫자를 대조해 제출하고, 신고 접수증과 첨부서류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본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구분해 납부 완료 내역을 보관합니다. 이미 결정통지서를 받았거나 부정행위 판단, 제출서류·불복기한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추정하지 말고 통지서와 관할 세무서 최신 공식 공지 확인을 따릅니다.
- 상속개시일·법정신고기한·결정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비용·사전증여 자료를 모읍니다.
- 상속공제와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해 명세서를 맞춥니다.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 본세·가산세 납부와 접수 완료 내역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신고안하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현행 법은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고 정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모든 사건에 같은 시점과 방식의 조사가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결정·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안하면 20%만 더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20%는 일반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이고 기준은 무신고납부세액입니다.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부정행위 무신고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늦게 신고할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고 홈택스 접수·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하세요.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총재산 한 항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채무·공과금·장례비·사전증여·공제와 평가를 반영해 확인하고, 신고 의무와 공제 요건이 불분명하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의 공식 공지 확인을 따르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세청: 상속세 전자신고와 신고 시 유의사항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