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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법무사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상속등기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보수와 기관에 내는 돈으로 나뉘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상 상속 소유권이전 등기의 기본보수 상한은 과세표준액 1억원 26만 원, 3억원 44만 원, 5억원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상한에 1개마다 2만 원이 더해집니다.
기관에 내는 돈은 취득세(표준세율 농지 외 2.8%, 농지 2.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와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마다 20,000원, 전자표준양식 17,000원) 등이고, 보수기준 금액은 상한이라 실제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으로 등록을 확인한 뒤 같은 사건 요약으로 서면 견적과 보수설명서를 받아 비교해 고릅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견적 상한 계산
상속받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액(한 신청서로 여러 개를 등기하면 합산)과 맡길 범위를 고르면 보수기준의 기본보수 상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표준세율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과세표준액과 맡길 범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보수 상한: 과세표준액 1억원 26만 원, 3억원 44만 원, 5억원 60만 원, 10억원 9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가산: 부동산 1개 초과마다 2만 원, 여러 등기소 관할이면 기본보수의 50%까지, 5인 이상 등 사유는 100%까지
- 기관 납부: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 농지 외 2.8%·농지 2.3%,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20,000원
- 견적 항목: 취득세 신고 대행 5만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4만 원, 출장 일당 8만·16만 원 등 상한
-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과 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대부분 발행 3개월 이내
- 고르는 법: 협회 검색으로 등록 확인, 징계처분내역, 보수설명서와 업무 범위를 함께 비교
상속 등기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보수와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로 나뉩니다

상속 등기 법무사 비용 견적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함께 적힙니다. 법무사에게 내는 보수(기본보수·가산보수·대행료·실비, 보수기준 제3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 법원 등기소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입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에도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칸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을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로 정하고,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받으면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2025. 7.
29. 신설)에 따라 상속등기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이고,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면 17,000원입니다.
같은 규칙 제6조 제7항은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안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매입한다고 설명합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 내는 곳 |
|---|---|---|
| 법무사 보수 | 보수기준 제9조 등 상한 | 법무사 |
|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8%(농지 2.3%) | 지방자치단체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마다 20,000원 | 등기소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 | 채권 취급기관 |
상속등기 법무사 보수 상한은 과세표준액 3억원이면 44만 원입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위임인에게서 소정의 보수를 받고 그 밖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며,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협회 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 제2조 제5항은 이 기준의 보수액이 상한액이어서 법무사가 넘겨 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등에게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둡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보수의 기본보수는 제9조 제1항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산식을 따릅니다. 과세표준액 5천만원까지 210,000원이고, 1억원까지는 210,000원에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3억원까지는 260,000원에 1억원 초과액의 9/10,000, 5억원까지는 440,000원에 3억원 초과액의 8/10,000, 10억원까지는 600,000원에 5억원 초과액의 7/10,000을 더합니다.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보수도 제1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1개마다 20,000원(제1항),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당 20,000원(제2항), 업무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당사자·직접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등은 기본보수의 100%까지(제3항, 사유가 겹쳐도 한 번),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친 부동산은 50%까지(제4항),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면 100%까지(제6항) 더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상한 | 계산 |
|---|---|---|
| 5천만원 | 210,000원 | 정액 |
| 1억원 | 260,000원 | 21만 원 + 5만 원 |
| 2억원 | 350,000원 | 26만 원 + 9만 원 |
| 3억원 | 440,000원 | 26만 원 + 18만 원 |
| 5억원 | 600,000원 | 44만 원 + 16만 원 |
| 10억원 | 950,000원 | 60만 원 + 35만 원 |
보수기준의 금액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과세표준액은 견적서에 적힌 금액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전문법무사 선택 기준과 비용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확인하기 →협회 자료실에서 법무사 보수기준과 보수표 원문 파일을 내려받습니다.상속등기 법무사 견적은 대행료·실비·부가가치세를 나눠 받아 비교합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항목을 봅니다.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은 위임인의 요청으로 대행하는 업무마다 대행료 상한을 정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과 공과금 납부 대행은 1건당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은 1건당 4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대행은 1건당 3,000원, 그 밖에 수임사건 관련 업무 대행은 1건당 40,000원입니다.
제26조는 개별 상담·자문료를 1건당 150,000원으로 정하되 사건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7조는 출장할 때 교통비(1등급 여객운임 기준 실비,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와 숙박비 실비, 일당(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금액으로 정한 이 항목들도 제2조 제5항에 따라 상한입니다.
제4조는 법무사가 보수표를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수임할 때 설명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주도록 정합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뒤 위임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의 60% 범위에서, 신청서류 작성만 하거나 제출대행만 맡기면 제6조에 따라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습니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과 부동산 수, 합산 여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가산 사유
5인 이상·여러 등기소·재외국민 등 가산이 붙은 이유와 비율을 묻습니다.
대행료
취득세 신고, 채권 매입, 증명서 발급 대행이 각각 몇 건인지 확인합니다.
기관 납부액
취득세·신청수수료·채권 비용을 보수와 다른 줄로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보수에 포함됐는지, 따로 붙는지 확인합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서류는 상속 증명서와 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안내서는 첨부서면으로 위임장(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길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듭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적등본(필요하면 구 호적법상 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이고, 2순위 이하가 상속인이면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도 붙입니다. 이 서류와 대장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등기기록상 주소와 최종 주소가 다르면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초본을 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안내서는 분할협의서를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한 뒤 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은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 장이면 간인을 하고, 재외국민은 협의서의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재외국민·외국인, 상속포기, 대습상속, 유언에 의한 상속분 지정 등이 있으면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서류 | 발급·작성 | 확인할 점 |
|---|---|---|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시·구·군청·읍면동 | 발행 3개월 이내 |
| 피상속인·상속인 주민등록표초본 | 시·구·군청·읍면동 | 주소가 다르면 변동내역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공동상속인 전원 | 인감 날인·간인 |
| 인감증명서 | 상속인 각자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
| 토지·건축물대장등본 | 시·구·군청 등 | 발행 3개월 이내 |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납부 후 금융기관 교부 | 등기 접수일까지 납부 |
상속등기 법무사 구하는법은 대한법무사협회 검색으로 등록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은 법무사 성명, 소속 지방법무사회(18개 지방회), 소재지(시·군·구·동 등)로 찾을 수 있고 결과에 성명·소속회·사무소주소가 나옵니다. 등록취소·제명·업무정지 중인 법무사는 검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법무사법인·합동사무소는 같은 협회의 법인·합동 검색에서 찾습니다.
협회의 법무사가 하는 일 안내는 일반인이 흔히 접하는 부동산등기로 매매·증여·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꼽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3호)과 등기 신청의 대리(제4호)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대리인이 법무사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시켜 서면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맡는다고 정하지만, 제7조의3(2025. 1.
31. 시행)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동산이 멀리 있거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어느 등기소에 낼지 상담에서 묻습니다. 바로 맡기기 전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 협회 법률상담 페이지가 연결하는 지방법무사회 무료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 부동산 소재지·개수, 상속인 수와 협의분할 여부를 한 장에 적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에서 소재지나 지방회로 후보 사무소를 찾습니다.
- 같은 사건 요약을 보내 두세 곳에서 항목별 서면 견적을 받습니다.
- 보수기준 제4조에 따라 보수설명서를 요구해 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 맡길 범위를 정해 위임장을 쓰고 서류 원본 반환 시점을 정합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고르는방법은 징계 내역과 업무 범위, 보수설명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협회 홈페이지의 법무사 징계처분내역은 법무사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징계받은 법무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 지방법무사회와 사무소 소재지·명칭, 징계 내용과 사유 요지, 효력발생일을 게재합니다. 게재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제명 3년, 업무정지 1년(정지 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이라 기간이 지난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도 미리 나눕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등기 신청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법무사 업무로 정하지만 상속세 신고는 이 업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누가 맡을지 따로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안내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이 된 상속인에게는 등기필정보가 작성·교부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니 누구 이름으로 신청할지도 상담에서 정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해도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고, 제24조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둡니다.
서류를 직접 모을 수 있는지, 부동산 수와 상속인 수가 많은지, 시간이 있는지를 따져 전부 맡길지, 서류 작성만 맡길지(보수기준 제6조의 60%), 직접 할지를 고릅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
| 등록 여부 | 협회 법무사 검색 | 협회 검색 안내 |
| 징계 이력 | 징계처분내역(게재 기간 한정) | 법무사규칙 제48조의2 |
| 보수 산정 | 보수설명서 요구 | 보수기준 제4조 |
| 업무 범위 | 등기 대리·서류 작성 | 법무사법 제2조 |
상속등기 전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법무사에게 맡겨도 늦어도 등기 접수일까지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상담할 때 사망일과 기한 말일을 먼저 알려 주고, 분할협의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관리 방법을 함께 묻습니다.
| 단계 | 기한·조건 | 근거 |
|---|---|---|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외국 주소 상속인 |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등기 신청 | 접수일까지 취득세 납부 |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
| 기한 넘기면 | 무신고가산세 20%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2026. 8. 20. 변경) 제9조의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상속 소유권이전 등기 기본보수 상한은 과세표준액 1억원 260,000원, 3억원 440,000원, 5억원 600,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가산보수·대행료·실비는 따로이고, 취득세(농지 외 2.8%, 농지 2.3%)와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마다 20,000원)는 기관에 냅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보수에 가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수기준 제10조에 따라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1개마다 20,000원,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치면 기본보수의 50%까지, 업무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등은 100%까지(사유가 겹쳐도 한 번),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면 100%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가산이 붙으면 사유와 비율을 보수설명서로 확인하세요.
상속등기 법무사 견적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같은 사건 요약(부동산 소재지·개수, 과세표준액, 상속인 수, 협의분할 여부)으로 두세 곳에 요청하고 기본보수, 가산보수, 대행료(취득세 신고 대행 1건 50,000원 등 상한), 출장 실비, 부가가치세, 취득세·신청수수료 같은 기관 납부액을 줄마다 나눠 받습니다. 보수기준 제4조에 따라 보수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안내서 기준으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입니다.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구하는법과 고르는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에서 소재지나 지방회로 찾으면 등록취소·제명·업무정지 중인 법무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후보는 징계처분내역(제명 3년, 업무정지 1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 게재)을 보고, 맡길 업무 범위와 보수설명서를 비교해 고릅니다. 상속세 신고는 법무사법 제2조 업무 목록에 따로 없으니 담당을 따로 정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보수표(2026. 8. 20. 변경)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대한법무사협회: 법인·합동 검색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징계처분내역대한법무사협회: 법률상담(지방법무사회 무료상담실)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가 하는 일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안내서)위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 관할 등기소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전자신청 등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