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합의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방법 특약쓰는법 간인 찍는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재산마다 받을 사람을 적고 각자 인감으로 기명날인하는 문서이며, 부동산 상속등기에 낼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를 함께 냅니다. 빚을 한 사람이 떠안는 특약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생기고,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장과 장 경계에 간인합니다.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세·상속 취득세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누면 더 받은 몫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상황별 확인

지금 상황을 고르면 합의서에 적을 내용, 날인·서류 기준과 먼저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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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방법 특약 간인 안내

핵심 요약

  • 뜻: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결과를 적어 전원이 날인한 문서(민법 제1013조)
  • 작성방법: 피상속인 사망일·주소·성명, 공동상속인 전원, 재산마다 받을 사람, 작성일, 상속인별 성명·주소와 인감 날인
  • 특약: 빚 인수는 채권자 승낙 필요, 기여분은 협의로 정할 수 있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특약으로 바뀌지 않음
  • 간인: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장과 장 경계에 찍고,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도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
  • 서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공증 받은 협의서는 인감증명 생략
  • 주의: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부터,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세·취득세 대상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뜻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누가 어떤 상속재산을 가질지 협의해 적고 날인한 문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유효하려면 갖출 조건 5가지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제1012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등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이 협의 결과를 글로 남기고 상속인 전원이 날인한 문서입니다.

협의는 전원이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다28299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분할이 무효라고 보았고, 피상속인이 유언이 아닌 생전행위로 정한 분할방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그 뜻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다65438 판결은 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되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라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뜻·범위와 상속 동의서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보기 →협의에 의한 분할과 협의가 안 될 때의 분할 청구 준용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은 재산마다 받을 사람을 적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항목표

합의서는 첫머리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주소·성명과 공동상속인 전원을 적고, 재산마다 번호를 붙여 "○○의 소유로 한다"고 받을 사람을 적습니다. 재산 분할 외에 따로 약속한 내용은 그 아래 기타사항으로 둡니다.

서식 예시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 지원안내 > 첨부서면예시에서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등기기록 표제부에 적힌 소재와 지번·지목·면적(부동산등기법 제34조)을 그대로 옮기고, 주식은 회사 이름과 주식 수, 예금은 금융회사와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끝에는 작성일과 상속인별 성명·주소를 적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 낼 합의서라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함께 냅니다. 글자를 잘못 썼다면 제57조 제2항대로 고친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앞뒤에 괄호를 붙여 날인 또는 서명하며, 지운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깁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항목과 예시 문장
항목적는 법예시 문장
머리말사망일·주소·피상속인·공동상속인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부동산소재와 지번·지목·면적○○시 ○○동 ○○번지 대 ○○㎡는 ○○의 소유로 한다
주식·예금회사·주식 수, 금융회사·금액○○은행 예금 ○○원은 ○○의 소유로 한다
기타사항특약빚·기여분·추가 재산 처리 등
끝맺음작성일·성명·주소·인감 날인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전원 간인
  1. 정부24 안심상속 등으로 고인 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2. 상속인 전원(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과 재산마다 받을 사람을 협의합니다.
  3. 피상속인·상속인·재산 표시와 재산마다 받을 사람을 적습니다.
  4. 빚·기여분·추가 재산 같은 특약은 기타사항에 문장으로 적습니다.
  5. 필요한 통수만큼 출력해 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전원 인감으로 간인합니다.
  6.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모아 등기·신고에 함께 냅니다.

예시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실제 서식 예시는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예시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세무서에 낼 때 요구하는 형식은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예시 받기 →고객센터 > 지원안내 > 첨부서면예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특약쓰는법은 기타사항에 빚·기여분·상속세·추가 재산을 문장으로 적되 법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특약쓰는법 주의점 표

특약은 재산 분할 항목 아래 기타사항에 상속인끼리 따로 약속한 내용을 번호를 붙여 적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 한 문장에 하나씩 쓰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가장 자주 쓰는 빚 특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97다8809 판결은 금전채무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고,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갚기로 한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이므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서 벗어나려면 민법 제454조의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분할의 소급효(제1015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합의서에 "상속세는 ○○가 낸다"고 적어도 세무서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남습니다.

빚을 한 사람이 갚는 특약

예시 문장: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은 ○○가 갚기로 한다." 채권자(은행 등)의 승낙을 받아야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서 벗어납니다.

기여분 특약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해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특약

예시 문장: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낸다." 특약과 별개로 각자 받은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는 남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재산 특약

예시 문장: "이 협의서에 적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한다." 협의서에 적지 않은 재산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눕니다.

상속포기각서 양식 다운로드와 출력 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채무 분할 판례 보기 →빚을 한 상속인이 떠안는 협의에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97다8809 판결 원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간인 찍는법은 여러 장일 때 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장과 장 경계에 걸쳐 찍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간인 찍는법 5단계

간인은 여러 장으로 된 문서가 한 문서임을 보이도록 앞 장과 뒷장의 경계에 걸쳐 도장이 양쪽에 반씩 찍히게 하는 날인입니다. 재산이 많아 합의서가 두 장 이상이 되면 장이 바뀌거나 빠지지 않았다는 표시로 장과 장 사이마다 간인합니다.

누가 간인하는지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안내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고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하며,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이 간인"은 등기신청서에 관한 규정이라 합의서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합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감을 날인하는 서면이므로, 각자 합의서에 날인한 인감으로 간인합니다. 공증을 받는다면 공증인법 제38조 제5항과 제59조에 따라 공증인도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합니다.

금융회사 등 다른 제출처는 요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1. 장 순서를 맞추고 쪽 번호(1/2, 2/2 등)를 확인합니다.
  2. 앞 장 끝을 살짝 접어 다음 장과 경계가 맞닿게 합니다.
  3. 경계에 걸쳐 도장이 양쪽에 반씩 찍히게 누릅니다.
  4. 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장과 장 사이마다 빠짐없이 찍습니다.
  5. 보관용으로 만든 통까지 모든 통에 같은 방식으로 찍습니다.
상속 공증 비용과 준비 서류 확인하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등기 제출서류 보기 →여러 장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한다는 안내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서는 상속인 전원 것이 필요하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와 함께 낼 서류 기준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합니다.

합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은 제61조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고, 외국인은 제4항이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입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감증명서 대신 받아 주는지와 그때 합의서에 인감 대신 서명해야 하는지는 제출할 등기소·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와 함께 낼 서류 기준
서류기준근거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상속등기 때 제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유효기간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공증 받은 합의서인감증명 제출 불필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재외국민재외공관 인증으로 갈음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법정대리인이 작성법정대리인 인감증명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2항
공동상속 취득세·등기와 지분 정리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보기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인감증명 제출과 공증 서면의 예외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협의하고 빚이 많으면 합의서보다 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법

부모 한쪽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92다54524 판결과 2001다28299 판결은 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두어야 하고,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대리해 한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빚이 많을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82도2421 판결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그 뒤 가정법원에 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19조와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합의서에 "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적는 것은 가정법원 상속포기와 다르므로,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한 뒤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하고 합의서를 씁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 순위 확인하기정부24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하기 →고인 명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협의 기한이 따로 없지만 상속세·취득세 6개월과 배우자 분할기한, 재분할 증여세를 함께 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한과 재분할 세금 기준표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해 합의서 작성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대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안에 신고하고,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 취득세도 같은 날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분할 사실도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한 뒤 다시 나누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넘어 받은 재산을 증여로 보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2의 정당한 사유는 제외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도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등을 빼고 늘어난 몫을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한과 재분할 세금 기준
구분기한·기준근거
상속세 신고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국세청 안내·상증법 제67조
상속 취득세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상증법 제19조
등기 후 재분할초과 취득분 증여세·취득세 대상상증법 제4조·지방세법 제7조
신고기한 안 재분할증여세 부과 안 함상증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속세 미신고·기한후신고 가산세 확인하기홈택스 상속세 신고하기 →분할 내용에 맞춰 상속인별 상속재산과 평가명세를 적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뜻은 무엇인가요?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누가 어떤 상속재산을 가질지 협의해 그 내용을 적고 전원이 날인한 문서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등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부르며,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1다28299).

상속재산분할합의서 특약쓰는법이 궁금합니다.

합의서의 기타사항에 빚·기여분·상속세·나중에 발견된 재산 처리처럼 재산 분할 외의 약속을 한 문장씩 적습니다. 빚을 한 사람이 떠안는 특약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채권자에게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97다8809), 상속세는 특약과 관계없이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가 남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간인 찍는법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합의서에 날인한 인감으로, 앞 장과 뒷장의 경계에 걸쳐 도장이 반씩 찍히게 장과 장 사이마다 찍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관용까지 모든 통에 같은 방식으로 하고,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도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합의서를 쓸 수 없나요?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원 2001다28299).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어 원안을 돌아가며 승인받아도 되지만(대법원 2003다65438), 끝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상속등기에 낼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2조).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예시(상속재산분할협의서)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홈택스: 상속세 신고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3항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상속채무 분할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전원 동의·미성년자 특별대리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이해상반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순차적 협의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분할협의 합의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협의분할 뒤 상속포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간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4조(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의 등기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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