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공동상속 뜻 취득세 등기 서류 범위 상속세 사망 매도 지분 양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두고, 법정상속분이나 전원의 분할협의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물건·지분과 공유물 관련 연대납세 적용 여부, 등기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상속포기·매도는 각각 법정기한과 동의 범위가 다르므로 한 절차로 묶어 처리하면 안 됩니다.

연락두절이나 공동상속인 사망이 있으면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사망 시점과 협의 성립 여부부터 공식 원문으로 대조하세요.

공동상속 상황별 먼저 할 일

현재 가장 급한 상황을 고르면 확인할 기한·동의 범위·공식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공동상속 확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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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취득세 등기 상속세와 지분 처리 안내

핵심 요약

  • 뜻·범위: 같은 순위·촌수의 상속인과 배우자·대습상속 규정을 차례로 확인
  • 취득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물건·지분과 공동주택 공유물 제외를 포함한 연대납세 범위를 함께 확인
  • 등기 서류: 등기원인·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와 신청 방식별 서류를 대조
  • 포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가 원칙
  • 상속세: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 매도·양도: 공유물 전체 처분과 자기 지분 처분의 동의 범위가 다름

공동상속 뜻과 공동상속인 뜻·공동상속인 범위는 순위와 촌수로 정합니다

공동상속 뜻과 공동상속인 범위 확인 순서

공동상속 뜻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에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상속재산이 그 사람들의 공유가 되는 상태입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뜻은 같은 상속에서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 범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확인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먼저이며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범위 확인 출발점
순서상속인 후보함께 볼 기준
1순위직계비속최근친·대습상속
2순위직계존속직계비속 부재
3순위형제자매앞 순위 부재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앞 순위 부재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둘 다 없으면 단독
재혼가정 상속 자녀 범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순위 확인하기 →민법 제1000조의 순위·최근친·공동상속인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상속 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물건·지분과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공동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와 신고기한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항이 준용하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에 따라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되,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기한은 9개월입니다.

그 신고기한이 오기 전에 등기나 등록을 신청하려면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세율과 과세표준은 재산 종류와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지방세법과 관할 기관의 공식 공지를 대조하세요.

공동상속 취득세 확인표
확인 항목법령 기준다음 행동
취득물건각 상속인의 물건취득 물건 확인
지분 취득해당 지분 기준지분표 대조
공유물 징수금공유자 연대납부공동주택 공유물 제외
일반 기한달 말일부터 6개월신고·납부 준비
외국 주소 상속인해당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주소 확인
기한 전 등기접수일까지 납부등기 일정과 연결
토지 상속세 기준과 공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취득세 기한 확인하기 →지방세법 제20조의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등기 전 납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연락두절과 공동상속포기는 동의·포기 절차를 따로 봅니다

공동상속인 연락두절과 상속포기 절차 구분

공동상속인연락두절 상태는 재산분할에 동의했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조가 준용하는 제269조의 법원 분할청구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포기는 다른 상속인에게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분할협의서에서 재산을 받지 않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41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019조는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내에 알지 못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상속인이 성년 전에 채무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는 성년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할 수 있고,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은 특례를 확인합니다.

포기를 검토하면서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빼고 서류를 완성하거나, 포기 신고 전에 재산을 팔지 말고 현재 상태와 공식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두절

응답 없음과 분할 동의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포기 기산점

단순히 사망일이라고 바꾸지 말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포기 방식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한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처분행위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각서 양식과 절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포기 기한 확인하기 →민법 제1019조의 승인·한정승인·포기 기간과 예외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상속 등기와 공동상속 서류는 등기 방식부터 나눠 준비합니다

공동상속 등기 방식과 첨부서류 확인표

공동상속 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인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것이 분할협의에 다른 상속인의 의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상속 서류의 기본 출발점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입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새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방문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해당 신청서·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처분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해당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서명·날인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며, 전자신청 여부·대리·협의분할 여부에 따라 구체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동상속 등기 서류 확인 순서
구분공식 기준확인할 것
상속등기 신청등기권리자 단독신청 가능신청할 권리
기본 첨부정보등기원인·주소 등제46조 목록
대리 신청대리권 증명정보위임 범위
협의분할 방문원칙적으로 전원 인감증명공증 서면 예외 확인
처분권 대리대리인 인감증명 추가제60조 제2항
취득세등기 접수 전 납부납부확인
상속협의서양식 작성과 제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 첨부서류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과 공동 신고기한을 함께 봅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의무와 필수서류

공동상속인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만 따로 계산하고 끝나는 구조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둡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6개월 기간 내에 지정·선임된 경우 그들의 기간은 지정·선임일부터 계산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등을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기한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공동상속인 상속세 신고 핵심
항목공식 기준준비
각자 납부의무받았거나 받을 재산 기준상속인별 재산표
연대납부 한도각자 받은·받을 재산납부 내역 대조
일반 신고기한달 말일부터 6개월신고 일정
외국 주소피상속인·상속인이 해당하면 9개월주소 확인
유언집행자·관리인기한 내 지정·선임 시 그날부터 계산선임일 확인
필수서류국세청 목록계산·평가명세서
상속세 신고 방법과 서류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서류 확인하기 →국세청의 법정신고기한과 필수·해당 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 사망·공동상속 매도·공동 상속 지분 양도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사망과 전체 매도 지분 양도 구분

공동상속인 사망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상속개시 뒤 사망했는지부터 나눕니다. 먼저 사망했다면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확인하고, 상속개시 뒤 사망했다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이미 승계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와 두 번째 사망으로 생긴 상속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는 포괄승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상속 매도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민법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연락두절인 공동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지분 과반수만으로 공유물 전체를 파는 절차로 바꾸지 마세요.

공동 상속 지분 양도는 공유물 전체 매도와 다릅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실제 양도 전에 현재 등기 지분과 분할협의, 세금 신고, 제삼자 권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더라도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망·매도·지분 양도 구분
상황먼저 볼 기준주의점
상속 전 사망대습상속 요건민법 제1001조
상속 뒤 사망두 번째 상속관계임의 대체 금지
공유물 전체 매도다른 공유자 동의제264조
자기 지분 양도지분 처분 가능제263조
분할 뒤 제삼자권리 보호제1015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체크리스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물 처분 확인하기 →민법 제264조의 공유물 전체 처분·변경 시 동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인 범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사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와 같은 순위 안의 촌수, 제1003조의 배우자, 제1001조의 대습상속을 사망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자료는 확인 자료이고,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연락두절이면 남은 사람끼리 공동상속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분할협의 동의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구분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의 공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포기는 분할협의서에서 재산을 안 받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지 않는 분할협의와 법률상 상속포기를 같은 절차로 보지 마세요.

공동상속 서류와 공동상속인 상속세 서류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에는 등기원인·주소 등 증명정보와 신청 방식별 서류가 필요하고, 상속세 신고에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계산명세서·상속인별 재산 평가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 매도와 공동 상속 지분 양도는 동의 기준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민법 제264조상 공유물 전체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지만,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 지분과 세금·신고 절차를 공식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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