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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기간 셀프 서류 비용 절차 취득세 순서 세금 부동산 위임장 법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등기는 상속인과 부동산을 확인하고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 기준을 정한 뒤, 취득세 신고·납부와 신청정보·첨부정보 준비를 거쳐 방문 또는 가능한 등기유형의 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는 상속등기 신청기간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지만,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보다 먼저 등기하면 접수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셀프 신청과 법무사 위임 중 어느 쪽이든 서류 유효기간, 상속분, 세금과 보수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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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협의분할과 셀프·대리 신청 중 지금 상황을 고르면 먼저 준비할 서류와 세금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상속등기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상속 등기 순서: 상속인·부동산 확인 → 법정상속·협의분할 결정 → 취득세 처리 → 신청정보·첨부정보 대조 → 등기 접수
- 상속등기 기간: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별도 신청기간은 적혀 있지 않으며 취득세 기한과 분리
- 상속등기 셀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신청과 가능한 등기유형의 전자신청 중 현재 경로 확인
- 상속등기 서류: 등기원인, 새 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부동산 표시, 해당 시 대리권·협의분할 자료
- 상속등기 비용: 취득세 등 세금, 등기·발급 공과금, 법무사 보수를 분리해 현재 금액 확인
- 상속등기 세금: 취득세와 상속세는 과세대상·신고기관·기한이 서로 다른 절차
상속등기 절차와 상속 등기 순서는 권리관계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상속등기 절차의 첫 단계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어떤 근거로 상속받는지 확정하는 일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표시, 상속인 범위, 유언이나 재판 유무를 확인한 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지 정합니다.
다음 상속 등기 순서는 취득세 신고·납부 시점을 확인하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준비한 뒤 방문 또는 현재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접수 방법을 고르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을 정합니다.
접수 전에는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이 첨부자료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접수 뒤 보정 요구가 오면 임의로 내용을 바꾸지 말고 요구된 항목과 원문 자료를 다시 맞춥니다.
- 상속인과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 등 등기 원인을 정합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시점을 확인합니다.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항목별로 맞춥니다.
-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라 방문 또는 가능한 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취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에는 상속등기를 몇 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기간을 무조건 6개월이라고 설명하면 취득세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섞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상속 취득세를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기준을 두며, 이 법정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추더라도 세금 신고기한이 함께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과 그 달의 말일, 외국 주소 상속인 유무, 예상 등기 접수일을 따로 적어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 구분 | 공식 기준 | 확인할 행동 |
|---|---|---|
| 상속등기 | 제23조에 기간 기재 없음 | 권리·서류 확인 |
| 상속 취득세 | 일반적으로 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납부 |
| 기한 전 등기 | 등기 접수일까지 | 취득세 처리 |
| 국외 주소 상속인 | 취득세 9개월 기준 | 주소 요건 확인 |
상속등기 셀프 신청은 상속등기 서류를 법정 항목별로 맞춥니다

상속등기 셀프 신청은 법무사 선임이 법정 필수라는 뜻이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른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능한 등기유형을 전자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전자신청 가능 유형과 이용 조건은 접수 시점의 인터넷등기소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공통 상속등기 서류는 신청서만 뜻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새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의 토지·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합니다.
등기규칙 제62조가 열거한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 이름만 보고 미리 한꺼번에 발급하지 말고 법정상속·협의분할·대리 신청 여부를 정한 뒤 필요한 묶음을 확인하세요.
| 서류 묶음 | 확인 내용 | 공식 근거 |
|---|---|---|
| 신청정보 | 부동산·신청인·원인·목적 | 등기규칙 제43조 |
| 상속 근거 | 등기원인 증명정보 | 등기규칙 제46조 |
| 상속인 정보 | 주소·주민등록번호 | 등기규칙 제46조 |
| 부동산 정보 | 토지·건축물대장 등 | 등기규칙 제46조 |
| 일부 증명서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등기규칙 제62조 |
상속등기 비용과 상속등기 법무사 견적은 항목을 나눠 봅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한 가지 수수료가 아니라 취득세 등 세금, 등기신청·증명서 발급 등 공과금, 법무사에게 맡길 때의 보수로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 수, 상속인 수,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 서류 수집과 취득세 신고 대행 포함 여부가 다르면 총액만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상속등기 법무사를 알아볼 때는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 서류 수집, 협의서 검토, 취득세 신고, 등기 접수, 보정 대응 가운데 맡길 일을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이 글에서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등기 법무사 비용의 확인되지 않은 평균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세금·공과금·보수를 별도 줄로 표시한 현재 견적을 받으세요. 등기신청수수료와 발급비의 현재 금액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추가 보정이나 부동산·상속인 증가 때의 추가 업무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세금
취득세와 해당 세목의 산출 근거·납부처를 확인합니다.
공과금
등기신청과 증명서 발급의 현재 공식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무사 보수
서류 수집·신고·접수·보정 중 포함 업무를 적습니다.
추가 비용
부동산·상속인 증가나 분쟁 전환 때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등기 취득세와 상속등기 세금은 각각 신고대상을 확인합니다

상속등기 취득세는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데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과 등기 접수 전 납부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과세표준·세율·감면과 함께 부과될 세목은 부동산 종류와 사건별 공식 신고 화면에서 산출합니다.
상속등기 세금이라는 말에는 상속세가 함께 섞이기 쉽지만 상속세는 별도 국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정합니다.
취득세를 냈다고 상속세 신고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속세가 없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취득세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과 등기 일정에 맞추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채무·공제와 신고 대상 여부를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구분 | 기한 기준 | 확인할 내용 |
|---|---|---|
| 상속 취득세 | 일반적으로 달 말일부터 6개월 | 부동산·과세표준·감면 |
| 기한 전 등기 | 등기 접수일까지 | 취득세 신고·납부 |
| 상속세 납부의무자 | 일반적으로 달 말일부터 6개월 | 전체 재산·채무·공제 |
| 국외 주소 | 법별 9개월 요건 | 해당 주소 사실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 기간은 사망 후 6개월인가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는 상속등기 신청기간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6개월은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이므로 등기 자체의 기간과 구분해야 하며, 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셀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신청과 가능한 등기유형의 전자신청 방식을 둡니다. 직접 신청하려면 권리관계, 취득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현재 전자신청 가능 유형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상속등기 서류와 위임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등기원인, 새 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기본으로 확인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정보가 필요하고, 제62조가 열거한 인감·주민등록·가족관계·대장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상속 등기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든 사건에 공통인 한 금액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등 세금, 등기·발급 공과금, 법무사 보수를 분리하고 서류 수집·신고·접수·보정 가운데 포함되는 업무가 같은 현재 견적끼리 비교하세요.
상속등기 취득세와 상속등기 세금은 한 번에 끝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이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 등을 다루는 국세입니다. 각각의 신고 대상·기한·기관을 확인하고, 상속세는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신청 안내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