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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세계산법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과 거주자 여부에 맞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반영하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10~50%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총상속재산이나 상속인 한 명의 수령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말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재산 평가, 사전증여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 도구는 이 과정을 마친 공제 후 과세표준을 선택했을 때의 산출세액을 보여줍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을 선택하면 현행 세율표에 따른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 시작: 거주자는 국내외,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정리
- 과세가액: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거주자 여부별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반영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
-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 신고한 거주자 상속은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하며 배우자 단독상속은 예외
-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
- 최종 신고: 산출세액 이후 할증·세액공제·가산세·납부 방식을 반영해 홈택스에서 확인
상속세 계산법은 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세율 순서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법의 출발점은 상속인 한 명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과세 대상 상속재산 전체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소재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빼고, 거주자 여부에 맞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반영한 다음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이어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 뒤 세대생략 할증, 세액공제, 가산세와 납부 방식을 반영해야 실제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에 가까워집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의 과세 대상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반영합니다.
-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율·누진공제와 세액 조정 항목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거주자 여부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부터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거주자의 총상속재산가액에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을,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소재 모든 재산을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요건에 해당하는 추정상속재산도 확인 대상입니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예금 잔액만 더하거나 부동산을 임의의 취득가액으로 적지 말고, 재산 종류별 평가 기준과 상속개시일 자료를 맞춰야 다음 단계의 과세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 예금·증권, 보험금, 퇴직금, 차량과 권리 등 재산을 한 목록으로 만들고 명의·소재지·기준일 자료를 붙이세요. 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구분 | 합산 범위 | 평가 시점 |
|---|---|---|
| 거주자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 상속개시일 |
| 비거주자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 상속개시일 |
| 간주·추정재산 | 공식 요건 해당분 | 항목별 확인 |
상속세 과세가액은 채무 등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구합니다

거주자의 계산에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확인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반영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상속재산의 공과금과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채무 등 국세청이 안내하는 차감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빼면 안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특례세율 대상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주식 등은 이 기간과 달리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채무는 상속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부담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 옆에 채권자, 잔액, 발생 원인과 증빙을 붙이고 사전증여 내역도 수증자·증여일·평가액 기준으로 함께 정리하세요.
빼는 항목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거주자 여부별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확인합니다.
더하는 항목
상속인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 5년 이내의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확인합니다.
증빙 기준
채무 잔액과 부담 사실, 증여일과 평가액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을 다른 공제와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해당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7억원으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확인하지만 실제 상속액과 법정 산식·한도, 분할과 신고 요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히 일정 금액을 더하지 마세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추가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 내 신고 요건을 설명한 경우와 무신고 때의 적용 방식을 섞지 말고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세금이 항상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거주자 여부와 상속인 구성, 실제 분할, 사전증여와 공제 요건을 함께 대조하세요.
| 상황 | 계산 기준 | 주의점 |
|---|---|---|
| 요건 충족·기한 내 신고 | 기초·인적 합계와 5억원 비교 | 큰 금액 적용 |
| 신고기한 내 미신고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별도 |
| 배우자 단독상속 | 기초·인적공제 검토 | 일괄공제 제외 |
상속세 산출세액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세율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세율은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앞 단계에서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 구간은 없고 다음 구간부터 각각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 계산합니다.
위 도구 결과는 이 산출세액까지만 보여줍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와 분납·연부연납 등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법정신고기한으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와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관련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적용받는 공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와 채무·사전증여·공제 증빙을 먼저 맞춘 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신고기한이 임박했거나 재산 평가와 상속인 간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의의 수치로 완료하지 말고 국세청 공식 안내와 필요한 전문 검토를 확인하세요.
일반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 주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제출 준비
재산 평가,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사전증여와 공제 증빙을 신고서와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계산법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의 과세 대상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속인 한 명의 수령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법에서 총상속재산에 5억원을 바로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비과세 재산, 거주자 여부별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공제를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거주자 여부, 기한 내 신고 때의 상속인·수유자 요건, 무신고 때의 적용 방식과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총상속재산에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율 10~50%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국세청 안내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세율 대상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