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부모·자녀별 10년 증여재산공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7 · 편집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로 많이 찾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받는 증여를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앞선 10년의 공제액과 합쳐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로 합계 1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액과 세액은 과거 증여, 재산 평가, 다른 공제·과세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돈이나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세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별 10년 한도

핵심 요약

  • 배우자에게서 받음: 10년간 6억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음: 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음: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음: 1천만원
  • 법정 공제액은 사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며 이전 10년 공제 사용액을 확인해야 함

배우자 6억원·부모 5천만원·기타 친족 1천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별 10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공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를 구분합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관계별 금액입니다.

제53조 제2호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제3호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기타 친족 1천만원이 아닌 각각의 직계존비속 공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법률의 표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표의 숫자는 10년 동안 합쳐 공제할 수 있는 기본 한도이며, 한 번 증여할 때마다 반복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거주자인 수증자의 관계별 기본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관계10년 공제 한도조건
배우자6억원법률상 혼인
직계존속5천만원성인 수증자
직계존속2천만원미성년 수증자
직계비속5천만원자녀·손자녀 등
기타 친족1천만원4촌 혈족·3촌 인척 중 제1~3호 외
국세청의 관계별 공제표 보기 →10년 합산 한도와 관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2천만원, 성인 자녀에게 주면 5천만원입니다

성인과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의 공제 한도 차이

부모나 조부모가 성인 자녀·손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라 5천만원 한도를 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같은 관계의 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증여라면 부모가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므로 5천만원 한도를 봅니다. 방향을 바꾸면 수증자와 관계 분류도 달라집니다.

성인이 부모에게서 받음

직계존속 증여의 5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에게서 받음

직계존속 증여의 2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음

직계비속 증여의 5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급여의 세금·공제 항목 확인하기법 제53조의 관계·미성년 단서 보기 →

10년 안에 이미 받은 공제액을 빼고 남은 한도를 확인합니다

이전 10년 공제 사용액과 이번 증여 공제 가능액 확인 순서

법 제53조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전에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관계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각각 주더라도 직계존속이라는 관계의 기본 한도를 각각 새로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당 관계의 기본 공제 2천만원을 이미 사용했다면, 5천만원의 법정 한도 중 남은 기본 공제 여지는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제 잔여액의 단순 예시이며 실제 증여세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증여가 여러 번 있었으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일과 당시 공제 사용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이 불명확하면 홈택스 자료와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1. 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를 정합니다.
  2. 앞선 10년의 증여일과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3. 해당 관계별 한도에서 사용액을 반영합니다.
  4. 이번 증여의 재산 평가와 다른 공제·과세특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과세 기준일 확인하기국세청의 10년 공제 설명 보기 →

혼인·출산 조건을 채우면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 합계 1억원을 검토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과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2년 공제 조건

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는 증여에 별도 1억원 공제를 규정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뜻합니다.

출산·입양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원씩 더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두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이 공제는 기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정해졌지만 이미 사용한 특별공제액, 증여 시점, 법정 제외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하지 못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의 정산 조항도 있으므로 사정이 바뀌면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법정 시점
구분증여 시점합산 한도
혼인혼인 신고일 전후 2년두 공제 합계 1억원
출산·입양출생·입양일부터 2년두 공제 합계 1억원
법 제53조의2 원문 보기 →적용 제외와 사후 정산 조항까지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와 실제 내는 증여세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증여 재산과 공제 한도를 구분하는 세금 검토 순서

5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세금이 5천만원까지 면제된다는 세율표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부모에게서 7천만원을 받으며 앞선 10년에 기본 공제를 쓰지 않았다면 5천만원 기본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2천만원을 곧바로 납부세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증여의 합산, 증여재산 평가, 별도 공제와 세율 적용을 거쳐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 재산 종류,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택 도구는 법정 기본 한도만 보여주며 세금 고지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은 재산의 가치

증여일과 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

관계별 기본 공제와 특별공제의 요건을 나눠 봅니다.

최종 세액

다른 증여의 합산과 세율 등 신고 항목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공제 조건 확인하기국세청의 증여세 계산 구조 보기 →

신고 대상이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일 확인부터 증여세 신고 서류 점검까지 세 단계

국세청 안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의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라면 국세청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서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채무가 있으면 그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도 챙깁니다.

공제 한도 안에 드는 사례나 특례에 해당하는 사례의 구체적인 신고 처리까지 이 도구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증여와 관계 증빙을 정리한 뒤 국세청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 증여일과 받은 재산의 종류·가액을 확인합니다.
  2. 증여자와의 관계 및 앞선 10년 공제 사용액을 정리합니다.
  3. 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제출 서류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부모 각각에게서 5천만원씩 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성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기본 공제의 10년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부모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는 뜻이 아니므로 앞선 공제 사용액을 합쳐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법 제53조 제2호의 기본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가 수증자라면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해당해 기본 공제 한도는 앞선 10년을 합쳐 5천만원입니다.

결혼과 출산 공제를 합쳐 2억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53조의2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합계가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직계존속 증여와 각 시점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3개월인가요?

국세청의 일반 안내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와 관계별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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