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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청구소송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상속분할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 1명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내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이고,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비용은 조정 신청 5,000원이며, 심판으로 넘어가면 재산가액×청구인 지분×3분의 1로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인지법 산식을 적용한 수수료에서 이미 낸 5,000원을 뺀 금액을 더 냅니다.
분할 청구 자체의 숫자 기한은 조문에 없고, 심판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 법원 비용 계산
소가 산정용 재산가액과 내 지분 예시를 고르면 조정 신청 수수료, 심판 청구 수수료, 조정 뒤 추가로 낼 금액, 항고 수수료를 보여드립니다.
재산가액·내 지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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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법원 사건명: 상속재산 분할 심판(마류 가사비송사건), 법원 양식명은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 당사자: 상속인 1명 이상이 청구하고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대방
- 절차: 조정 신청 먼저 → 성립하면 조서, 안 되면 조정신청 때 심판청구한 것으로 봄
-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비용: 조정 5,000원, 심판은 가액×지분×1/3 소가에 인지법 산식, 항고는 1.5배
- 기한: 분할 청구의 숫자 기한은 조문에 없음, 즉시항고는 심판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상속분할청구소송은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내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가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민법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검색어는 상속분할청구소송이지만 법원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로 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의 양식 이름도 [가사]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입니다.
먼저 유언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황 | 방법 | 근거 |
|---|---|---|
| 상속인 전원 합의 | 협의분할 | 민법 제1013조 제1항 |
| 협의 불성립 | 가정법원 분할 심판청구 | 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 |
| 유언으로 분할금지 | 금지 기간(최대 5년) 확인 | 민법 제1012조 |
상속인 1명이 청구해도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심판을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이가 나쁜 상속인만 골라 상대방으로 하거나, 연락이 없는 상속인을 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7조에 따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이나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원 양식에는 청구인·상대방·피상속인 기재란과 함께 상속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는 상속인 목록 별지가 붙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마쳤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청구인을 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적습니다.
상속인 범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상세)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상속인이 된 사람
이미 분할·처분된 뒤라면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상속분할청구소송 절차는 조정 신청이 먼저이고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가사조정에는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일 횟수와 걸리는 기간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통지를 따릅니다.
- 상속인 전원과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수수료 5,000원).
- 합의가 되면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합니다.
- 조정이 안 되면 조정신청 때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수료 차액을 냅니다.
- 심판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상속인·재산 목록을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조정은 그 심판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 주소지가 다르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접수 전에 해당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는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에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더 적도록 합니다.
법원 양식(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의 인지란에는 소가를 산정해 납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 등이 나옵니다.
사건에 해당하는 서류만 준비하고 법원의 보정 안내를 따릅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근거 |
|---|---|---|
| 당사자 |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 가사소송법 제36조 |
| 청구 | 청구 취지·원인·연월일·법원 | 가사소송법 제36조 |
| 이해관계인 | 성명·주소 |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
| 증여·유증 | 받은 공동상속인과 내용 |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
| 상속재산 | 분할 대상 재산 목록 |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
상속분할청구소송 비용은 조정 5,000원, 심판은 지분으로 정한 소가로 계산합니다

가사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심판 청구 수수료는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에 따라 목적물 가액에 청구인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의 3분의 1입니다. 목적물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같은 규칙 제9조 기준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상장 증권은 소 제기 전날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조정이 안 돼 심판으로 넘어가면 심판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만큼 추가로 냅니다(같은 규칙 제6조 제4항). 기여분 결정 청구는 1건 10,000원이고 함께 청구하면 합산하며, 분할 심판의 항고 제기 수수료는 1.5배, 재항고는 2배입니다.
송달료·감정 비용·대리인 비용은 이 산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 계산식 | 끝수 처리 |
|---|---|---|
| 1천만원 미만 | 값×50/10,000 |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
| 1천만원~1억원 미만 | 값×45/10,000+5천원 | 100원 미만 버림 |
| 1억원~10억원 미만 | 값×40/10,000+5만5천원 | 100원 미만 버림 |
| 10억원 이상 | 값×35/10,000+55만5천원 | 100원 미만 버림 |
법원은 현물·경매·한 사람 소유와 현금 정산으로 나누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따집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는 법원이 1심 심리종결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하고,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소유로 하면서 상속분·기여분과 그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전 지급·물건 인도·등기 같은 의무 이행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97조 준용).
나누는 기준은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분할 청구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에 따라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과 병합해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며, 법원은 제113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여분 청구기간을 정해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난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근거 |
|---|---|---|
| 현물분할 | 재산을 그대로 나눔 | 민법 제269조 |
| 경매 |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 우려 | 민법 제269조 제2항 |
| 한 사람 소유 |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
| 기여분 | 분할 사건에 병합해 함께 재판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
분할 청구의 숫자 기한은 없고 심판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확인한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 청구를 몇 년 안에 하라는 숫자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이지 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6조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가사소송규칙 제31조에 따라 심판을 고지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나눈 심판(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이나 기여분과 병합한 심판에서는 1명의 즉시항고가 당사자 전원에게, 심판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가 심판 전부에 효력이 있습니다.
분할이 끝나면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의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따로 있고, 헌법재판소가 2024.
6. 27.(2021헌마1588) 그중 10년 부분의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분할 심판 청구 | 조문에 숫자 기한 없음 | 민법 제1013조·제269조 |
| 유언 분할금지 |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 | 민법 제1012조 |
| 기여분 청구 | 법원이 1개월 이상 지정 가능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
| 즉시항고 | 심판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 가사소송법 제43조·규칙 제31조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분할청구소송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제50조), 청구서는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의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심판 청구 수수료는 재산가액×청구인 지분×3분의 1로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산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4천만원이면 185,000원이고, 조정 뒤 심판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5,000원을 뺀 180,000원을 더 냅니다. 송달료·감정 비용·대리인 비용은 별도입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한 명이 혼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은 상속 후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
확인한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 청구의 숫자 기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2조의 5년은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심판이 나온 뒤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상속분할청구소송에서 기여분도 같이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과 병합해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청구 수수료는 10,000원이며, 법원이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가사]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3조 불복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9조 준용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1조 관할(가사조정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의 진행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사건의 병합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즉시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병합청구의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조정절차의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물건 등의 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통상의 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