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절차 비용 수임료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청구서에는 당사자·청구 취지와 원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증여·유증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분할청구 자체의 일률적인 처리기간이나 변호사 수임료 정액은 확인한 법령에 없으므로 사건 통지와 개별 계약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법원 수수료 예시 확인

분할 대상 재산가액과 청구인 지분의 예시를 고르면 법령 산식에 따른 심판 청구 수수료를 보여드립니다.

재산가액·청구인 지분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절차 비용 수임료 방법 안내

핵심 요약

  • 법령상 사건명: 검색어는 소송이지만 절차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 신청 순서: 공동상속인·재산 확인 → 협의 불성립 쟁점 정리 → 조정 신청 → 심판 절차
  • 당사자: 상속인 1명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
  • 기간: 분할청구 조문에는 일률적인 숫자형 제기 기한이나 처리기간이 없음
  • 법원 비용: 목적물 가액×청구인 지분×3분의 1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뒤 인지 산식 적용
  • 수임료: 법원 수수료와 구분하고 개별 위임 범위·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

상속재산분할소송 방법은 협의 불성립과 당사자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방법의 출발점

상속재산분할소송 방법을 찾을 때 먼저 알아둘 점은 법령상 사건명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처분을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르면 상속인 1명 또는 여러 명이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과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일부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갈림길
현재 상황법령상 방법먼저 확인할 것
전원 합의 가능협의분할상속인·재산 범위
협의 불성립법원 분할청구상대방 전원
유언상 분할금지금지 기간 확인유언·상속개시일
상속재산분할 비율 배우자 자녀 계산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청구 근거 보기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과 법원 분할청구 준용 문언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는 조정 신청과 심판 청구 순서로 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의 조정과 심판 순서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는 곧바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과 심판의 실제 기일, 보정 요구, 자료 제출 순서는 사건 통지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일률적인 소요일수나 기일 횟수는 숫자로 단정하지 않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1.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2.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쟁점과 원하는 분할안을 구분합니다.
  3.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확인하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4. 조정 불성립 뒤 심판에서 필요한 자료와 통지를 확인합니다.
상속기여분 인정 사례 입증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조정 전치 보기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신청 원칙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은 제기 기한과 사건 처리기간을 나눠 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과 분할금지 기간 구분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을 확인할 때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때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269조의 법원 분할청구를 준용합니다.

확인한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청구 자체에 적용하는 별도 숫자형 제기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법원 처리기간도 일률적인 개월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2조의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이를 모든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제기 기한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오래된 사건에서 다른 권리나 이미 처분된 재산이 얽히면 각 권리의 공식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 구분
구분확인한 법령 내용주의점
협의분할제1012조 경우 외 언제든지분할청구와 구분
법원 분할청구별도 숫자 기한 미기재다른 권리 기간 별도
유언상 분할금지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청구 시효가 아님
사건 처리기간일률적 개월 수 미기재사건 통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금지 기간 보기 →민법 제1012조의 유언상 분할금지 대상과 최대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비용은 법원 수수료 산식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비용 계산 순서

상속재산분할소송 비용 중 법령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은 심판 청구 수수료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에 따라 목적물 가액에 청구인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고, 그 결과의 3분의 1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봅니다. 그 값에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을 적용하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이 심판 청구 수수료만 보여줍니다. 송달 관련 금액, 감정 비용, 자료 발급비, 대리인 비용 등 이 글에서 공식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항목은 총액에 임의로 더하지 말고 접수 직전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수수료 산식
소송목적의 값계산식마지막 처리
1천만원 미만값×50/10,000최저 1천원
1천만원~1억원 미만값×45/10,000+5천원100원 미만 제외
1억원~10억원 미만값×40/10,000+5만5천원100원 미만 제외
10억원 이상값×35/10,000+55만5천원100원 미만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 산식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수수료와 절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수임료는 법원 납부액과 분리해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수임료와 법원 비용 구분

상속재산분할소송 수임료를 법원 수수료 산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확인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는 심판 청구 수수료를 정할 뿐 변호사 수임료의 통일된 정액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하지 못한 평균 수임료나 성공보수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검토한다면 조정만 포함하는지, 심판과 추가 단계까지 포함하는지, 법원 납부액과 감정 등 별도 비용이 무엇인지 제안서와 계약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사건 총비용을 비교할 때는 법령 산식으로 계산한 법원 수수료와 개별 위임계약 비용을 한 숫자로 뭉치지 않습니다. 금액·지급 시점·추가 업무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공식 공지와 계약 내용 확인으로 남깁니다.

업무 범위

조정, 심판, 추가 단계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 납부액

위임 비용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구분합니다.

추가 비용

감정 등 발생 가능한 항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합니다.

지급 조건

지급 시점과 추가 업무 발생 시 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상속변호사 상담 비용 서류 준비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수수료 범위 보기 →법원 수수료 산식의 범위를 확인한 뒤 개별 수임료와 분리합니다.

청구서에는 당사자와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확인표

가사소송법 제36조에 따르면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며,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에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추가로 적도록 합니다.

실제 첨부서류, 발급 유효기간, 관할과 전자제출 가능 여부는 이 글의 법령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출 직전 현재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고, 보정 요청이 오면 통지된 항목과 기한을 따릅니다.

심판청구서 핵심 기재사항
구분적을 내용확인 근거
당사자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 내용청구 취지·원인·연월일가사소송법 제36조
이해관계인성명·주소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증여·유증해당 공동상속인의 내용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상속재산분할 대상 목록가사소송규칙 제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서 항목 보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의 추가 기재사항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소송 방법은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령상 절차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며, 상속인 1명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에서 조정을 꼭 거치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12조의 최대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확인한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청구 자체의 별도 숫자형 제기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비용은 재산가액에 한 비율을 곱하면 되나요?

재산가액 전체에 한 비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목적물 가액×청구인 지분×3분의 1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확인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법원에 내는 심판 청구 수수료를 정하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통일 정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위임 범위, 법원 납부액 포함 여부, 추가 비용과 지급 조건을 개별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통상의 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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