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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동의서 상속동의 서류 양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동의서는 법으로 정한 한 가지 양식이 없고, 실제로는 은행의 상속예금 지급 신청서·위임장이나 부동산 상속등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처럼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뜻을 담아 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는 은행에 가지 않는 상속인에게 위임장과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고,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등기할 때는 방문신청이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에 따라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 인출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상속동의서 상황별 서류 확인
지금 상황을 고르면 준비할 상속동의 서류와 확인할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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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속동의서: 법정 단일 양식 없음,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로 상속인 전원의 뜻 확인
- 은행 기본 서류: 실명확인증표·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
- 못 가는 상속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방문신청):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300만원 이하: 금융회사에 따라 상속인 1명 요청으로 인출 가능
- 동의 거부는 법원 분할청구,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로 따로 진행
상속동의서는 법정 단일 양식이 없고 제출처 서식에 상속인 전원이 날인합니다

상속동의서는 법령에 이름이 정해진 서류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리에 동의했다는 것을 제출처에 보여주는 서류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제1012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별지 양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서류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은행은 자사 상속예금 지급 신청서와 위임장을, 부동산 상속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도 2024년 발표에서 상속인 제출서류가 금융회사별로 다르거나 일부 중복·과도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빠진 사람이 없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한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쓰는 곳 | 실제 서류 | 근거 |
|---|---|---|
| 은행 상속예금 | 지급 신청서·위임장·인감증명서(못 가는 상속인) | 금융감독원 2024년 7월 발표 |
| 부동산 상속등기 | 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증명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 금융거래조회 대리 | 상속인 위임장·인감증명서 | 금융감독원 파인 안내 |
상속동의 서류는 기본 3가지에 못 가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합니다

은행에 내는 상속동의 서류는 2024년 7월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업 협회가 정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가 기준입니다. 기본은 은행에 간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세 가지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냅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을 찍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씁니다.
직접 간 상속인은 창구에서 의사를 확인하므로 인감증명서 등이 생략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내는 서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다 확인할 수 없으면 제적등본, 협의분할을 했으면 재산분할협의서나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을 냅니다.
금융회사별 세부 운영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류 | 언제 내나 | 확인 내용 |
|---|---|---|
| 내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항상 | 본인 여부 |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항상 | 상속인 범위 |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항상 | 사망 사실·시기 |
|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 못 가는 상속인이 있을 때 | 그 상속인의 의사 |
| 피상속인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 다 안 보일 때 | 추가 상속인 여부 |
| 재산분할협의서·분할결정서 | 협의분할을 했을 때 | 재산분할 내용 |
| 법원 상속포기결정문 |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있을 때 | 포기 결정 내용 |
상속동의서 양식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과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받습니다

은행에 내는 상속동의서 양식은 그 금융회사 것을 씁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발표에서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상속재산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위임장 등), 소액 인출 간소화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고, 방문 전에 금융회사에 제출서류를 미리 문의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부터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신청서와 대리 신청용 위임장을 내려받을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인감도장을 찍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서명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고,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법에 정해진 별지 양식은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32308, 확정)은 협의분할의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 협의도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등기소나 은행에 낼 때는 각 제출처가 요구하는 날인과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돌아가신 분이 거래한 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상속 제출서류와 신청서·위임장 양식을 문의합니다.
- 못 가는 상속인에게 양식을 보내 인감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습니다.
-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모읍니다.
상속동의서작성은 상속인 전원·받을 재산·인감 날인을 빠짐없이 맞춥니다

상속동의서작성의 기준은 제출처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입니다. 금융감독원 표준 제출서류는 상속인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시기, 오지 않은 상속인의 의사, 재산분할 내용을 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그러므로 동의서나 협의서에는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전원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을 누가 받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날인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이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신청서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찍도록 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준도 위임장의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거나 서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 쓴 뒤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세금도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사람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전원의 이름을 가족관계증명서와 맞춥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예금·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누가 받는지 재산별로 적습니다.
날인
각자 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을 찍습니다. 은행 위임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서명도 받습니다.
발급일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붙입니다(은행 표준 기준·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상속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상속인 1명 요청으로 인출됩니다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2024년 7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를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소화는 미내점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을 생략해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 인출하는 방식이며, 2024년 3분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요건·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안내(작성기준일 2024년 7월 19일)는 상속예금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 중 1인의 요청으로도 명의변경과 지급이 가능하고, 그 밖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고 적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한 금융회사에 표준화된 상속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한 번 내면 다른 금융회사가 공유받아 심사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초 상속예금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은행권 소액 예금(예: 500만원)부터 시작할 계획이어서 실제 시행 여부는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출처 |
|---|---|---|
| 예전 한도 | 대부분 총액 100만원 이하 | 금융감독원 2024.7.19 |
| 바뀐 한도 | 금융회사별 총액 300만원 이하 | 금융감독원 2024.7.19 |
| 생략되는 서류 | 못 간 상속인의 위임장 | 금융감독원 2024.7.19 |
| 추진 중 | 통합지급 시범(2027년 초 목표) | 금융감독원 2026.6.18 |
미성년·해외 상속인은 특별대리인과 영사확인 위임장을 따로 준비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민법 제921조를 먼저 봅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친권자가 대신 협의하면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표준 제출서류는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으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오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위임관계서류도 냅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영사확인 등을 받은 위임장을 내고, 외국어 문서는 공증인이나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은 번역본을 붙입니다. 동일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이면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냅니다.
| 상황 | 추가 준비 | 근거 |
|---|---|---|
| 미성년 상속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감독원 표준 제출서류 |
| 친권자도 상속인 |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 | 민법 제921조·대법원 2001다28299 |
| 해외 거주 상속인 | 영사확인 위임장·번역인증 | 금융감독원 표준 제출서류 |
| 비거주자 상속인 |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6항 |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 분할청구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를 따로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동의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는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이름을 빼거나 대신 날인하면 안 됩니다.
상속동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은행 표준 제출서류도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을 따로 받습니다.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상속세 신고는 동의서와 별개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안에 합니다.
| 구분 | 하는 곳·기한 | 근거 |
|---|---|---|
| 상속동의서·분할협의 | 은행·등기 등 제출처 | 민법 제1013조 |
| 협의 불성립 | 법원 분할청구 | 민법 제269조 |
| 상속포기 | 가정법원 신고,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1041조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국세청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동의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법으로 정한 단일 양식은 없습니다. 은행에 낼 때는 그 금융회사의 상속 신청서·위임장 양식을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받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대리 신청할 때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위임장을 씁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 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법에 별지 양식이 붙어 있지 않으니 등기 첨부서면 요건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상속동의 서류의 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한 것이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정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도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동의서작성 때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은행 표준 기준은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을 찍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을 하도록 해 두 방식을 모두 적습니다. 금융회사별 세부 운영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할 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
상속동의서에 서명하면 상속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041조). 은행도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을 따로 받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금을 못 찾나요?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에 따라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하나은행 안내처럼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한 곳이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 기준을 확인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269조의 법원 분할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신청서·위임장 내려받기) (2026-10-21 확인)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인 (2026-10-21 확인)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편리해집니다(2024.7.19,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 (2026-10-21 확인)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2026.6.18) (2026-10-21 확인)하나은행: 상속예금 지급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작성기준일 2024.7.19)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협의분할 전원 참여·순차 합의)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협의분할 요건·미성년자 특별대리인) (2026-10-2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협의분할의 방법·형식) (2026-10-21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