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속

자동차상속 상속이전 서류 상속세 상속협의서 상속포기 명의이전 취득세 기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자동차상속은 사망한 소유자의 차를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상속이전(명의이전)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시·도 또는 시·군·구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차를 받지 않는 가족의 상속포기각서(상속협의서)와 관청 기준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상속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이 기본이고,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비영업용 승용차 1천분의 70(경자동차 1천분의 40)을 곱해 같은 기간 안에 냅니다.

차를 쓰지 않고 폐차한다면 상속이전 없이 같은 6개월 안에 말소등록할 수 있고, 차령 기준을 채우면 상속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속 상황별 서류·기간 확인

지금 상황을 고르면 기한, 준비 서류, 세금과 먼저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자동차 상속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자동차상속 서류 취득세 상속이전 6개월 안내

핵심 요약

  • 기간: 상속이전·취득세·상속세·상속인 폐차 말소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가정법원 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 절차: 안심상속으로 차량 조회 → 가족 협의 → 상속인 명의 의무보험 → 등록관청 방문(상속 이전은 온라인 불가)
  •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상속협의서), 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경자동차 1천분의 40·그 밖의 비영업용 1천분의 50
  • 상속세: 자동차도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일괄공제 등 공제를 반영한 전체 계산으로 납부 여부를 판단
  • 폐차: 이전등록 없이 6개월 안에 말소등록 가능, 차령 기준을 채우면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자동차 상속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자동차 상속 절차는 조회·협의·보험·방문 순서입니다

자동차 상속 절차 5단계와 6개월 기간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상속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옮길 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한 날이므로,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기한은 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셉니다.

자동차365는 처리기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로 안내하며,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 간 매매만 가능하고 증여나 상속 이전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고인 명의 차가 몇 대인지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조회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신청은 사망신고와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직계비속)·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파주시·세종특별자치시 안내 기준으로 기간 경과 10일 이내 10만원, 그 뒤 하루 1만원씩 더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과 함께 챙길 기간
절차기한근거
자동차 상속이전(명의이전)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자동차등록령 제26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같은 기준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상속세 신고같은 기준 6개월(피상속인·상속인 외국 주소 시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의 폐차 말소등록같은 기준 6개월자동차등록령 제31조
가정법원 상속포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안심상속 조회 신청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정부24 안내
  1. 정부24 안심상속으로 고인 명의 자동차를 조회합니다.
  2. 가족 협의로 차를 받을 상속인을 정하고 상속협의서·상속포기각서를 준비합니다.
  3. 차를 받을 상속인 이름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합니다.
  4. 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을 방문하고 취득세·공채·수수료를 냅니다.
  5. 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공동상속인 뜻·범위와 상속 동의서 확인하기정부24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하기 →신청 자격, 조회 항목별 처리기간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와 자동차 상속 서류는 사망자 증명서·상속포기각서·인감증명서·의무보험이 기본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 준비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내도록 하면서,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은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

자동차365 이전등록 구비서류 표는 상속 관련 서류로 사망자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외 전 가족의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를 적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이전등록 공통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도 둡니다.

지자체 안내는 세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금천구는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확인, 상속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적고, 경기 파주시는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합의서,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상속자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을 적습니다.

방문 전 접수할 등록관청의 목록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사망자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필요하면 제적등본)를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받지 않는 가족

상속포기각서(상속협의서)에 날인하고, 관청 기준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차를 받는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이름의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등록증을 챙깁니다.

미성년 상속인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와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자동차365 이전등록 구비서류 보기 →상속 이전의 방문 신청 여부와 상속 관련 구비서류·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상속협의서와 자동차 상속포기 서류는 가족 협의용이고 가정법원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자동차 상속협의서와 가정법원 상속포기 비교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제1012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 상속에서는 이 협의 결과를 상속협의서(파주시 서식 이름은 상속합의서)나 상속인 외 가족의 상속포기각서로 내고, 차를 받는 한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합니다.

파주시는 상속합의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부재 시 상속인과 상속포기자 전원의 도장 날인을 안내합니다. 자동차365 표는 상속포기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적고 있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신분증 사본으로 되는지는 접수할 관청 기준을 따릅니다.

가정법원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9조와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관청에 내는 상속포기각서는 가정법원 신고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포기와 구분합니다.

빚이 많아 법원 포기를 검토한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 간주)에 주의해, 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기기 전에 절차 순서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협의 서류와 가정법원 상속포기 비교
구분자동차 상속협의서·상속포기각서가정법원 상속포기
정하는 것이 차를 누가 받을지재산과 빚 전체를 받지 않음
내는 곳차량 등록관청가정법원
시기상속 이전등록 신청 때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근거민법 제1013조·관청 구비서류민법 제1019조·제1041조
상속협의서 양식과 작성 체크리스트 보기파주시 상속합의서 서식 받기 →자동차 상속 이전 서류 목록과 상속합의서·위임장 서식(hwp)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상속 보험은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이름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동차 상속 보험 가입 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비한 책임보험과, 다른 사람의 재물 피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으로 차를 받는 사람은 이전등록 전에 자기 이름으로 이 의무보험 가입을 마쳐 둡니다.

자동차365는 이전등록 공통 구비서류에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두고, 금천구는 상속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파주시는 상속자의 의무보험 가입을 상속 이전 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가입은 필수지만 가입증명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라고 안내하므로 가입 자체를 먼저 마칩니다.

고인 이름으로 들어 있던 기존 자동차보험의 해지·환급이나 승계 가능 여부는 가입했던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무보험 조항 보기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대물 보험 가입 의무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비영업용 승용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을 곱합니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율과 계산 예시

지방세법 제10조의5는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제10조의2도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인이 산 가격이나 중고 거래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의 차량 세율을 씁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경자동차 1천분의 40),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50(경자동차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 4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1천분의 20입니다.

선박과 달리 차량 세율은 상속 취득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안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자동차365가 안내하는 증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 3,000원,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관청별 번호판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은 일반인·비영업용 기준의 참고 금액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은 지자체 세정 담당의 판단이 필요해 방문해서 처리합니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 세율과 예시(시가표준액 1,000만원)
차종·용도세율세율만 곱한 금액
비영업용 승용1천분의 7070만원
경자동차1천분의 4040만원
그 밖의 비영업용1천분의 5050만원
영업용1천분의 4040만원

예시는 세율만 곱한 금액입니다. 공채·증지·인지·번호판 비용과 감면 여부는 접수 관청에서 확정합니다.

자동차365 등록비용 계산하기 →차량가격(시가표준액)·지역·연식·차종을 넣어 참고 등록비용을 계산합니다.

자동차 상속세는 차만 따로 매기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에 합산해 공제한 뒤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자동차도 상속재산에 들어가지만 차 한 대에 따로 매기는 세율은 없고, 전체 재산·채무·공제를 합쳐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2조와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장부가액, 지방세법 시행령의 시가표준액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 상속세를 실제로 낼지는 이 공제와 다른 공제를 반영한 전체 계산으로 판단합니다.

신고는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과 취득세 납부를 마쳤다고 상속세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 비교
구분취득세상속세
세목지방세국세
기준차량 시가표준액 × 세율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 반영
기한말일부터 6개월말일부터 6개월
내는 곳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홈택스·관할 세무서
상속세 계산법과 공제 순서 보기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서류 보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신고할 때 내는 제출대상서류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상속 폐차는 상속이전 없이 6개월 안에 말소등록할 수 있고 차령 기준을 채우면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 폐차 취득세 비과세 차령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체)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는 상속인이 말소등록할 때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둡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7항 제2호와 시행령 제12조의3은 상속개시일 현재 차령 기준(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차를 상속 이전등록 없이 폐차해 기한 안에 말소등록하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쓸 수 없게 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도 같은 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파주시는 상속 폐차 말소 서류로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자 전원이 도장을 날인한 상속합의서·신분증 사본을 안내하고, 폐차 말소는 저당·가처분·압류가 모두 말소돼야 처리된다고 적습니다. 파주시·세종특별자치시 안내문에는 상속 폐차를 3개월 안에 신고하라는 문구가 남아 있으므로, 현행 자동차등록령의 6개월과 다르면 접수 관청에 확인합니다.

말소등록 사유가 생겼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며, 파주시는 기간 경과 10일 이내 5만원, 그 뒤 하루 1만원씩 더해 최고 50만원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속 폐차 취득세 비과세 차령 기준(상속개시일 현재)
차종차령
승용자동차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12년 이상
자동차365 말소등록 안내 보기 →폐차 말소 구비서류, 등록면허세·인지대와 압류·저당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상속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 상속인의 폐차 말소등록도 같은 기준으로 6개월이고, 가정법원 상속포기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자동차 상속협의서와 상속포기 서류는 누가 내나요?

차를 받는 상속인 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나 상속협의서(상속합의서)에 날인하고, 관청 기준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이 서류는 그 차를 누가 받을지 정하는 협의이고, 재산과 빚 전체를 포기하는 가정법원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은 차량 시가표준액이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1천분의 70,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그 밖의 비영업용은 1천분의 50, 영업용은 1천분의 40입니다. 시가표준액 1,0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세율만 곱한 금액이 70만원이고, 공채·증지·인지·번호판 비용은 등록관청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자동차 상속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자동차만 따로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일괄공제(5억원과 기초·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등 공제를 반영해 납부 여부가 정해지며,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자동차 상속 폐차는 명의이전 없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승용 11년 이상 등 차령 기준에 해당하는 차를 이전등록 없이 폐차해 기한 안에 말소하면 상속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고, 압류·저당이 있으면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안내·구비서류자동차365: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안내·구비서류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차량 과세표준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홈택스: 상속세 신고파주시: 자동차 이전등록(상속 서류·상속합의서 서식·범칙금)파주시: 자동차 말소등록(상속 폐차 서류·과태료)서울 금천구: 자동차등록 내용별 구비서류(상속의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기준

같이 보면 좋은 글

상속협의서 양식과 작성 체크리스트상속협의서양식 · 상속상속포기각서 양식 다운로드와 출력상속포기각서양식 · 상속상속세 계산법과 공제 순서상속세계산법 · 상속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